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10.do?contId=2186525&lawodJomunKey=0398001


  • 상법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전문개정 2011.4.14]


  • 상법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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