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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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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출원된 소리 상표


http://www.youtube.com/watch?v=b73FMwoCXAk

 

인텔 코오퍼레이션 2012. 5. 25. 출원. 40-2012-0033936.

이 소리상표는 D, D, G, D, A으로 구성된 선율이 약 4초간 연주됩니다.

 

에스케이켈레콤() 2012. 3. 30. 출원. 40-2012-0021743. “띵띵 띠링띵

김철만 2012. 3. 31. 출원 40-2012-002203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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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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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저자들의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 :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저자들이 이긴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판계약때 이미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을 따르도록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내용 가운데 특히 “교과용 도서의 원활한 발행・공급과 교육부조리 방지를 위해 교과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했다”는 조항에 주목했다. 교과용 도서 규정은 “저작자나 발행자가 수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검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 안에서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성실이행 의무와 연결시켜 판단한 것이다(出: 경향신문. 2010.8.25. 장은교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수정에 반발해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저자들이 출판사와 맺은 계약에 ‘교과부의 수정요구가 있으면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긴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또, 교과서 검정신청 때 ‘교과부 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낸 사실도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과서라는 이유로 저작권과 저작권의 동일성 유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저자들의 일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出: BBS 불교방송. 2009.1.8. 장용진기자).

 



저작물의 성립 요건으로서 창작성은 질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생의 그림과 같이 특정 저작물의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등의 판단은 저작물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또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품격이 없다거나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창작성을 지니는 한 저작물이 된다. 이른바 야동과 음란한 내용의 창작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뉴스] 법원 야동 유포도 저작권 침해

야동을 유포한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저작권법 위반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창작자에게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201197일자, 박대로 기자.; 이어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성을 띠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최근 애니메이션 음란물 82500여개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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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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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게시글에서 재인용(https://spri.kr/posts/view/21366).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2.11.ᅠ선고ᅠ2007다63409ᅠ판결ᅠ【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

[공2010상,499]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공2003하, 227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공2005상, 893) / [3]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공1989, 1766),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공2000상, 28),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공2002상, 61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공2004하, 1310)

【전 문】

【원고(탈퇴)】ᅠ코나미 가부시키가이샤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ᅠ가부시키가이샤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6인)

【피고, 피상고인】ᅠ주식회사 네오플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보영외 4인)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2007. 8. 22. 선고 2006나723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원심 판시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실황야구’ 캐릭터는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위 ‘실황야구’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캐릭터라 함은 일정한 이름, 용모, 역할 등의 특징을 가진 등장인물이 반복하여 묘사됨으로써, 각각의 표현을 떠나 일반인의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로서 표현과는 대비된다는 전제에서, 위 ‘실황야구’ 캐릭터가 상품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립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이 ‘실황야구’ 캐릭터에 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심 판시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고이유 제1점에서 지적하고 있는 원심의 잘못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주식회사 네오플이 제작한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원심 판시 ‘신야구’에 등장하는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야구’ 캐릭터와,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선수 캐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시키되 다른 신체 부위의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는 한편,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리를 생략하되 발을 실제 비율보다 크게 표현한 점 및 각 캐릭터의 야구게임 중 역할에 필요한 장비의 모양, 타격과 투구 등 정지 동작의 표현 등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유사점들만으로는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실황야구’ 캐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전수안 ( 재판장 ) ᅠᅠ양승태 ( 주심 ) ᅠᅠ김지형ᅠᅠ양창수ᅠᅠ


(출처 :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 [공2010상,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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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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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포권을 인정하면서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자는 배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소위 최초판매의 법리(first sale doctrine)라 한다. , 복제권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복제물을 판매한 경우 이후의 전전 배포는 자유이고 배포권은 최초의 판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칙이다. 산업재산권의 소모(소진)이론과 마찬가지 법리이다.

미술작품의 경우 유통되는 과정에서 작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작가의 명성이다. 저작자에게 최초판매 후에 증가된 가치에 대하여 이익 분배에 관여하는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미술품이 재판매 될 때 작가(저작자)가 판매액의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기초예술이 발달한 유럽을 중심으로 4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948년 베른협약에서도 채택되었으나, 각국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도입 상태이다. 2011 7 1일자로 발효된 한EU FTA는 협정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에서의 재판매권 도입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YTN TV, 2005.6.21.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2&aid=0000081778&sid1=001작품사진: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506/h2005062112593022350.htm



http://www.daljin.com/column/10621

<아트톡톡> 예술과 비예술①-창조적 행위의 기준과 추상화


 

“네 가지 그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를 선택해 집안을 장식한다면 어떤 작품을 고르실 건가요? 그리고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대미술 감상에 대한 특강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 주로 하는 질문이다. 수강생들은 의외의 질문에 순간 당혹함을 느끼면서도 이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을 하나둘씩 선택한다. 그림을 선택하는 기준은 연령층, 성별, 작품에 대한 사전지식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작품은 2번과 3번이다. 2번은 정열적인 색채가 강렬하여 에너지가 느껴지고, 3번은 시원한 색채가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는 이유가 응답의 주를 이룬다. 반면, 1번은 어수선하고 복잡해서, 4번은 색채가 어둡고 칙칙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처음부터 2, 3번 그림이 색채가 강렬하여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선택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한 셈이다. 어쨌든 선택 이유와 답변을 듣고 난 후 예시된 작품의 작가들을 소개하면 강의실은 놀라움과 웃음이 섞인 반전이 일어난다.

먼저, 1번과 4번은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칸딘스키와 잭슨폴록의 작품이다. 미술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 있다면 작품은 몰라도 두 작가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세계적 작가이다. 문제는 2번과 3번의 작가이다. 놀랍게도 이 작품은 사람이 아닌 ‘콩고’라 불리는 털 없는 원숭이가 그린 애니멀아트이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는 순간 1번과 4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딘지 당연하다는 표정을 짓지만, 2번과 3번을 선택한 사람들의 반응과 표정은 애써 태연해하거나, 허탈함과 민망한 표정이 교차한다. 그럴만하다. 유명 화가가 아닌 원숭이가 그린 그림을 선택했으니 스스로 안목에 대해 실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원숭이의 그림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림 보는 안목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수년간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콩고의 그림을 선택했다. 특히 외국에서는 콩고의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몰래카메라로 관찰했는데 대다수 사람이 이 그림을 유명작가의 작품으로 생각하며 유심히 바라보며 감상을 했다. 심지어 어느 저명한 미술평론가는 ‘콩고’의 그림을 보고 작가의 개성이 뚜렷한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콩고의 그림이 미술품 안목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재미있는 사례를 덧붙이면,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와 미로가 콩고의 그림을 소유했으며, 2005년 영국의 한 경매에서 콩고가 그린 세 점의 추상화가 무려 2만 5620달러(약 2,600만원)에 낙찰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이 점에서 보면 그림을 동물이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을 듯하다.

사실 작품의 선택이유를 놓고 보면 콩고의 그림을 선택한 사람들과 칸딘스키나 잭슨폴록의 작품을 선택한 사람들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실제 1번과 4번의 선택자들에게 선택이유를 물었을 때 2번과 3번을 선택한 사람에 비해서 기준이 모호하기까지 했다. 물론 1번과 4번 작품에 대한 뚜렷한 선택이유를 지닌 경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 3번의 응답자에 비해서 오히려 자신감이 모자란 답변이 많았다. 1번과 4번은 작품에 뚜렷한 주관적 선택보다 사전정보가 대부분 선택이유로 작용했다. 결국 1번과 4번 그림을 선택한 사람들의 기준은 작품에 내재한 예술성이 기준이 되었다기 보다는 작품과 관련한 내용을 학습하며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콩고의 그림은 창조적 활동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콩고의 그림은 하나의 이벤트적 사건일 뿐 창조적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콩고가 다른 동물들과는 분명히 다른 행동으로 차별적인 그림을 그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콩고의 그림을 미술사에 기록된 명작처럼 대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적어도 콩고 그림을 칸딘스키와 폴록의 작품처럼 사유, 즉 생각의 탄생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콩고의 그림에서 색채의 자유로움이나 화려함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한 표현을 창의적 생각의 결과로 볼 수는 없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가 말해주듯 인간의 존재적 가치는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명제가 부정되지 않는 한 인간의 창조적 행위는 분명히 콩고와 같은 동물의 행위와는 같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칸딘스키와 잭슨폴록의 작품이 미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사유가 근원으로 작용한 창조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예시작품 중 1번은 미술사에서 최초의 추상화가로 꼽히는 칸딘스키의 작품이다. 1910년에 제작한 <최초의 추상적 수채화>라는 작품으로 보다시피 확인 가능한 이미지가 없다. 단지 무질서해 보이는 선과 자유분방한 색이 화면을 메우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칸딘스키는 이 작품이야말로 자신의 ‘내적 필연성’에 의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무의미해 보이지만 자신의 정신성이 내재한 그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칸딘스키는 자신의 작품을 굳이 해석하려 하지 말라고 했다. 자신의 그림은 자신만의 내적 필요성에 의한 표출이기에 작품에 대한 느낌이 동일할 수 없다며 작품의 개별성을 강조했다. 칸딘스키의 주장과 무관하게 현대미술에서 <최초의 추상적 수채화> 작품은 자유로운 붓놀림과 수채물감의 부드러운 번짐이 어우러져 마치 음악의 화음을 조율하듯 형태와 색채가 조화를 이루며 꿈틀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미적 평가는 추상표현주의 대표화가인 잭슨폴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나 폴록은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당대 최고 비평가로부터 순수한 시각적 경험을 주는 회화세계라는 절대적 신뢰와 호평 속에 미국 내 가장 인기 있는 작가로 인정받았다. 모래를 이용하는 인디언의 주술적 표현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에 도입한 폴록의 드리핑 기법은 그 자체가 창의적 행동으로 다른 작품과 뚜렷한 차별성을 획득했다.

폴록 작품의 매력은 물감과 물감(엄밀하게 말하면 페인트)이 캔버스라는 공간에서 우연히 만나 무한한 심연의 세계를 만드는 특별함에 있다. 화가 대부분은 캔버스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폴록은 작품이 시작되고 끝나는 순간까지 바닥에 놓인 캔버스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물감과 물감의 충돌과 만남을 유도한다. 캔버스에서 나오기 전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인식할 수 없다. 자신의 액션페인팅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캔버스에서 벗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캔버스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잭슨폴록의 역할은 천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물감을 뿌리는 일이다. 폴록의 작품을 액션페인팅으로 칭하는 것도 이 같은 행위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작품을 누구나 쉽게 흉내 낼 수 있는 드리핑으로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자칫 콩고의 그림과 잭슨폴록의 그림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다. 예술에 대한 사유를 추상표현주의라는 내적 정감으로 표출한 잭슨폴록을 콩고 그림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언급했듯이, 인간은 사유를 통해 존재적 가치를 획득한다. 따라서 콩고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물감을 선택하고 캔버스를 요구한 것이 아닌 한 콩고의 그림은 인간의 강요나 호기심에 의해 그려진 애니멀 페인트일 뿐이다. 이를 인간의 창작행위의 결과물과 비교․평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다. 콩고 이후 오랑우탄이나 코끼리가 콩고와 같은 행위를 하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들은 하나의 이벤트일 뿐 예술행위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것이야말로 자칫 창작행위의 기준 또는 예술과 비예술의 차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부분은 ‘추상미술은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가? 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그림은 보는 순간 느껴지는 정감이 현재 자신의 감상 눈높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의 차이다. 이 점에서 잭슨폴록이나 칸딘스키의 작품을 보고 어떤 정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안목이 없거나 감정이 메말랐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은 앞서 강조했다. 그럼에도 추상화는 미술사에서 회화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는 평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기왕에 추상화를 무조건 기피하기 보다는 한번쯤 감상의 대상으로 가까이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추상화의 매력에 빠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피카소의 작품은 추상화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가질만하다. 피카소가 입체파라 일컫는 그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의 시각적 이해를 저버린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것이 도대체 뭐지? 뭘 그린거야?” 피카소는 대꾸했다. “사람들은 새소리는 묻지 않고서도 듣기 좋아라 하면서 그림만은 왜 그토록 물으려 드는가.” 당시 아는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피카소의 이 같은 항변은 오늘날 추상미술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갈등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답변처럼 들린다. 피카소는 모든 대상을 잘 그리는 것뿐 아니라 미처 인식하지 못한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도 화가의 능력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의 미술사적 평가는 여러 시각에서 재평가되고 논의 되지만, 대상을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추상의 본질에 다가간 창조적 행위는 현대미술에서 추상화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한다. 그의 추상은 대상을 단순화시키며 사물의 본질에 순수하게 다가서는 하나의 과정이자 선택이었다.

피카소는 단순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림을 배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추상이란 항상 구체적인 실재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미술사에서 누구보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이었던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 그가 추상화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되새겨볼만 하다. “당신들은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저 보지만 말고 생각하라! 표면적인 것 배후에 숨어 있는 놀라운 속성을 찾아라! 눈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라!”

 

<도판생략>

<참고>

* 콩고(털 없는 침팬지)는 1954년 영국 동물원에서 태어나 2∼4살 무렵에 약 400점의 데생과 유화를 남긴 뒤 1964년 결핵으로 죽었다. 이 침팬지는 연필과 붓을 받아들 때 다른 침팬지들과 달리 재빨리 사용법을 익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작품’이 완성된 뒤에는 붓과 연필 잡기를 거부해 ‘마구잡이로 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콩고를 세상에 처음 소개한 사람은 ‘털 없는 원숭이’의 저자로 유명한 데즈먼드 모리스. 1957년 콩고의 그림들을 모아 런던의 한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한 그는 “침팬지들이 인간 예술의 몇몇 요소를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화가와 모델>통해 피카소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마리테네즈의 사실적 모습이 아니라 그림 속 캔버스에 그려진 추상화이다. 피카소가 그린 마리테네즈의 모습은 사실적 형상은 아니지만 그녀가 뜨개질 하는 손동작의 궤적을 따라 그린 것임을 아는 순간 피카소가 그린 추상화는 자신과 모델보다는 마리테네즈가 머물고 있는 공간에 주목한 것임을 읽을 수 있다.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저, 박종성 옮김『생각의 탄생』에코의 서재. 2007. 참조 재작성.

*<아트톡톡>은 월간 전시가이드에 연재하는 글로 일반대중에게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쓴글들입니다. 참고문헌은 글의등록절차상 생략한부분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5. 11. 14.ᅠ선고ᅠ94도2238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1996.1.1.(1),117]

【판시사항】【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2] 2차적 저작물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인지 여부: 피해자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참조조문】[1] 저작권법 제2조 / [2] 저작권법 제5조

【참조판례】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공1994하, 2283)

【전 문】

【피고인】ᅠ 피고인

【상고인】ᅠ 피고인

【변호인】ᅠ 변호사 김병준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7. 6. 선고 93노71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피해자 이동기가 저술한 "세탁학기술개론"을 기존의 한국세탁업협회에서 발행한 교재들 및 서울대 김성연, 이순원 교수의 공동저작인 "피복관리학" 등과 비교하여 보면, 부분적으로는 동일, 유사한 표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위에 나온 기존의 다른 책자들과 뚜렷이 구별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세탁학기술개론"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가사 이동기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그 판시소위를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저작한 "국민의생활에 따른 의복관리와 세탁기술"이라는 책자가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교육을 위하여 저작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교과용도서이거나 피고인이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교육기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임수 ( 재판장 ) ᅠᅠ김석수ᅠᅠ정귀호 ( 주심 ) ᅠᅠ이돈희ᅠᅠ


(출처 :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판결 저작권법위반 [공1996.1.1.(1),117])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9.5.28.ᅠ선고ᅠ2007후3318ᅠ판결ᅠ【등록무효(상)】

[미간행]

【판시사항】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2] 특허심판절차에서 받은 불리한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재판중에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반복적으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소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서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등록서비스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된 결과 수요자 사이에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 실제로 사용된 서비스표·서비스업과 유사한 서비스표·서비스업에 대해서까지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식별력 취득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

【참조조문】[1] 상표법 제71조 / [2] 상표법 제86조, 특허법 제18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후240 판결(공1992, 31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공2001하, 2120),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공2006하, 1764) / [2],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공2009하, 1038), 2009. 5. 28. 선고 2007후3325 판결 / [4]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공1996하, 203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공2003상, 137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공2008하, 148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후3397, 3403, 3410, 3427 판결(공2008하, 1693)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원고 1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외 1인)

【피고, 상고인】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외 4인)

【원심판결】ᅠ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5허9954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등록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종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등 참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후24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동종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심결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특허심판절차에서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특허심판절차에서 받은 불리한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원고들이 원심단계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반복적으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소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어서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 해당 여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95000호)는 한글 ‘우리은행’과 그 영문 표기인 ‘Woori Bank’가 위, 아래로 결합된 서비스표인바, 그 중 ‘우리은행’의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등으로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말이어서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은행’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표시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며, 그 결합에 의하여 ‘우리'와 ‘은행'이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Woori Bank’는 한글 ‘우리은행’의 단순한 영문 표기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된 결과 수요자 사이에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서비스표와 그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에 한하고, 그와 유사한 서비스표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까지 식별력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후3397, 3403(병합), 3410(병합), 3427(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리은행’, ‘Woori Bank’, ‘  ’ 이외에 한글 ‘우리은행’과 그 영문 표기인 ‘Woori Bank’가 위, 아래로 결합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결과 이 사건 등록결정일 무렵에 수요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이와 관련된 피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전수안 ( 재판장 ) ᅠᅠ양승태 ( 주심 ) ᅠᅠ김지형ᅠᅠ양창수ᅠᅠ


(출처 :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7후3318 판결 등록무효(상) [미간행])

 


http://i.uare.net/205 

☞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무효사유.

판례평석: http://i.uare.net/206


[판례 전문]

☞ 특허법원ᅠ2003. 12. 29.ᅠ선고ᅠ2003허3938ᅠ판결ᅠ【등록무효(의)】:상고

[각공2004.2.10.(6),242]

【판시사항】【판결요지】

[1] 등록의장의 각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등록의장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의장이어야 하고, 만일 등록의장의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장은 구체성을 결한 것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2] '설농탕 그릇'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의 각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아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설농탕 그릇'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의 각 도면이 상부, 하부 및 상면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모두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 / [2]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 , 제68조 제1항 제1호

【전 문】

【원고】ᅠ 최인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혁성)

【피고】ᅠ 황봉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원은섭)

【변론종결】 2003. 12. 12.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3. 6. 30. 2002당32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의장

(1) 물품 : 설농탕 그릇

(2) 의장의 요지 : 공지의 이중 용기기로 구성된 설농탕 그릇에 있어서 하단부에 심층단부를 형성한 '설농탕 그릇'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서, 별지 도면 1에 표현된 바와 같다.

(3) 출원일 / 등록일 : 1995. 2. 14. / 1996. 7. 19.

(4) 등록번호 : 제183280호

(5) 권리자 : 피고들

나. 인용의장들

(1) 인용의장 1: 1962. 7. 6.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등록번호 제207445호, 갑 3호증)에 개시된 '과일주발'에 관한 의장으로서, 별지 도면 2에 표현된 바와 같다.

(2) 인용의장 2: 1992. 3.경 코리아머천다이즈사에 의하여 발행된 '상품시장'(1992년 3월호, 갑 4호증의 1, 2)에 개시된 '공기' 사진으로서, 별지 도면 3에 표현된 바와 같다.

(3) 인용의장 3: 1992. 4.경 코리아머천다이즈사에 의하여 발행된 '상품시장'(1992년 4월호, 갑 5호증의 1 내지 3)에 개시된 '모란자기 반상기세트' 사진으로서, 별지 도면 4에 표현된 바와 같다.

(4) 인용의장 4: 1976. 12. 30. 발행된 의장공보(1974. 9. 25. 출원, 1974. 3. 3. 등록, 등록번호 제17922호, 갑 6호증)에 개시된 '화채기'에 관한 의장으로서, 별지 도면 5에 표현된 바와 같다.

(5) 인용의장 5: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On-Line Exhibition에 온라인으로 전시(http://wocef.com/exhibition/index_online.asp) 중인 '한국생활도자60년'에 개시된 '찬기와 종지, 한국도자기, 자기' 사진으로서, 별지 도면 6에 표현된 바와 같다.

(6) 인용의장 6: 1987. 2. 12. 발행된 의장공보(1985. 11. 7. 출원, 1986. 11. 19. 등록, 등록번호 제66629호, 갑 12호증)에 개시된 '찻잔'에 관한 의장으로서, 별지 도면 7에 표현된 바와 같다.

(7) 인용의장 7: 1994. 12.경 주식회사 상품시장에 의하여 발행된 '상품시장'(1994년 12월호, 갑 13호증의 1, 2)에 개시된 국그릇 사진으로서, 별지 도면 8에 표현된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의장공보에 도시된 사시도 및 6면도가 상호간에 불일치하여 의장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의장 1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의장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당3225호로 심리하여 2003. 6. 30. 아래 라.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저촉되는지 여부

청구인(원고)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도면 중 '정면도'와 '저면도', '정면도'와 '사시도', '저면도'와 'A-A선 단면도'가 각각 서로 불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정·배면도 및 좌·우측면도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상부의 원통 형상 밑에 아래가 좁은 원뿔대통 형상을 결합시킨 형상으로서, 위 정·배면도 및 좌·우측면도에는 그 하부의 사다리꼴 도형 내부에 길이가 다른 3개의 가로선이 그어져 있고 이 가로선과 사다리꼴 도형의 양변이 만나는 지점에 의하여 구분되는 도형 양변의 선분들은 미세하나마 경사되는 각 기울기가 약간씩 다르게 도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면도에는 너비가 다른 5개의 동심원을 표시하여 위 선분들의 각 기울기의 차이에 의하여 형성된 여러 개의 층들이 그 폭이 각각 다르게 관찰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면도와 저면도는 서로 일치한다.

또한, 사시도에는 정·배면도 및 좌·우측면도와 저면도에 나타나는 물품 하부의 심층단부 형상이 불명확하고 물품 상부가 약간 상광하협의 형태에 가깝게 관찰되는 점은 있으나, 사시도는 물품을 보는 방향이나 각도 또는 원근법의 적용 여부 등이 도면 작성시 임의로 선택되어질 수 있어서 육면도에서 관찰되는 모양과 달리 보이게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시도에서 물품을 표현하고 있는 선이 육면도의 그것보다 굵고 짙게 표현되어 있어서 미세한 부분의 표현 여부가 관찰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면도와 사시도가 다소 다르게 관찰되는 것만으로 그 물품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단면도는 사시도나 육면도만으로 그 의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첨가할 수 있는 참고도면으로서 어떤 의장의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본도면에 의하여 그 물품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도면이 다른 도면과 불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록의장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저면도'에 표시된 단부형성 표시가 참고도면인 'A-A선 단면도'에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도면이 서로 불일치하여 의장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 등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기는 하나, 인용의장 1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상광하협의 형상을 이루면서 깊이에 비하여 상하 면적이 뚜렷하게 넓은 평평한 대접 형태이고, 인용의장 1의 하단부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하부 원뿔대통 부분에 비하여 아주 얕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용의장 1의 하단부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특징인 여러 개의 단부 형상이 없으므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의장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사각통 형상의 반찬그릇에 관한 등록의장(등록번호 제60169호, 이 사건에서 갑 9호증의 3)과도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고, 찻잔에 관한 등록의장(등록번호 제66629호, 이 사건에서 인용의장 6)과는 물품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 1 등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1)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상부는 원통형이고,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에는 하나의 심층단부를 형성하였으며, 하부는 상광하협의 라운드 형상이고, 하부의 표면에는 정면도 및 저면도상 2개의 선이 부가되어 있고 그것이 입체적 형상의 표현인지 단순한 선도인지 불분명하나, 사시도와 6면도 및 A-A선 단면도에서도 다수의 층(계단형)이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로 전혀 표현되지 않았고 의장의 설명에도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에 적층을 위한 심층단부만이 형성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개의 선은 단순한 선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주장대로 정면도 및 저면도에서 하부에 도시된 2개의 선도를 곡률의 차이에 따른 미세한 단턱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할 경우, 정면도와 저면도는 서로 일치할 수 있으나, 정면도 및 저면도와 사시도, 단면도 및 의장의 설명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

(3)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 1 내지 5와 비교하여 볼 때, 그릇의 상부는 원통형이고,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에는 하나의 심층단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부는 상광하협의 라운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지된 인용의장 1 내지 5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으로서 신규성 및 창작성이 없는 것이다.

(4) 가사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릇 하부에 2개의 요철을 더 형성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부는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에 형성된 심층단부(스태킹, stacking) 및 그 하단의 2개의 단부(요철)라고 할 것인바, 스태킹은 그릇 업계에서 다수의 그릇을 적층하기 위하여 흔히 이용되는 디자인 기법 중의 하나로서 갑 9호증의 1 내지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미 공지된 것이고, 하단의 2개의 단부(요철) 역시 갑 10호증의 1 내지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인용의장 6, 7과 비교하여 볼 때 그릇의 상부는 원통형이고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에는 심층단부(스태킹)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이하부터 그릇 밑바닥의 하부에는 다단의 단부(요철)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신규성 및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들 주장

(1)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에서 가로 방향으로 그어져 있는 2개의 선과 저면도에 그려진 3개의 동심원은 다수개의 계단형 층을 표현한 것이고, 이는 정면도에서 그릇의 하부가 부분적으로 곡률이 다르게 표현되어 미세하나마 오목 볼록하게 형성된 점 및 단면도의 바깥 표면에 다수의 미세한 돌기가 표현되어 있는 점과도 일치하며, 나아가 단면도는 6면도에 대한 참고도에 불과하여 설사 그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장 도면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 내지 5는 상단부의 형상, 하단부의 다수개의 층의 형성 여부 등이 전혀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 1 내지 5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등록의장의 공지 여부는 하단부의 심층단부에 의하여 다수의 그릇을 쉽게 적층할 수 있다는 기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통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6은 각각 '설농탕 그릇'과 '찻잔'에 대한 것으로서 그 대상 물품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단부와 하단부의 높이 비율 등 형상도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7 역시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한 것이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지 여부


(1)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등록의장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의장이어야 하고, 만일 등록의장의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장은 구체성을 결한 것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의장은 대상 물품을 정면도(배면, 좌·우측면도는 동일), 저면도, 평면도, 사시도, A-A선 단면도 및 사용상태도 등 6개의 도면으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고, 위 각 도면은 모두 동일한 '설농탕 그릇'의 형상과 모양을 이를 바라보는 각도 등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도면은 상호 일치하여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 위 설농탕 그릇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크게 상부, 하부 및 상면부 등 3부분으로 나누어 위 각 도면의 상호 일치 여부를 살핀다.

먼저, 설농탕 그릇의 상부는 정면도에서 볼 때 옆으로 누운 직사각형 모양으로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좌우폭이 동일하게 도시되어 있고, A-A선 단면도에서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좌우폭이 동일하게 도시되어 있는 반면, 사시도에서는 상부의 모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좌우폭이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상광하협(상광하협)의 형태이고, 

굴비: 사시도. 앞으로 기울인 것이어서 원근감에 따라 당연한 것인데?

사용상태도에서도 3개의 설농탕 그릇을 상하로 적층시킬 경우 양쪽 옆부분에 좌우폭이 동일하고 평행한 한 쌍의 직선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선이 반복되어 형성되어 있으므로, 결국 정면도 및 A-A선 단면도와 사시도 및 사용상태도는 그 상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고, 그와 같은 차이가 단순히 물품을 보는 방향의 차이나 각도 또는 원근법의 적용 여부 등에 의하여 생긴 결과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각 도면은 상부의 모양에 있어서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굴비: 사시도 역시 원근감을 고려했어야 하고(그러면 흠결로 본 일부는 흠결이 아니다)
판시한 바와 같은 단턱이 발생하는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용상태도는 필수도면이 아니라
디자인의 용도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것이어서(이 건의 경우 끼워 적층하는 기능),
사용상태도를 디자인의 형태를 특정하는 필수도면과 대비하여 그 불일치를 꾸짖는 것은
보정이 인정되는 출원단계일 때는 모르겠지만, 
보정제도가 없는 디자인등록 후 이를 문제삼는 것는 잘못된 것이고,
나아가 이를 이유로 이미 발생한 사권인 디자인권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돌리는 무효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헌법불합치).

또한, 설농탕 그릇의 하부는 정면도, A-A선 단면도 및 사시도에서 볼 때 모두 상광하협으로 된 역사다리꼴의 형태로 도시되어 있어 하부의 전체적인 모양에 있어서 각 도면은 대체로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정면도에는 설농탕 그릇의 하부에 서로 길이가 다른 평행한 3개의 가로선이 추가로 그어져 있고, 저면도에서도 안쪽과 바깥쪽의 원 사이에 3개의 원이 더 그려져 있는바, 그 중 1개(정면도에서 맨 위의 가로선, 저면도에서 바깥쪽의 원)는 정면도, A-A선 단면도, 사시도 및 사용상태도에서 설농탕 그릇의 하부 바깥면 중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 바로 밑에 1개의 요홈부(단부)가 약간 함몰된 형태로 전체 둘레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설농탕 그릇의 바깥쪽 둘레의 1개의 요홈부(단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2개는 정면도, A-A선 단면도, 사시도 및 사용상태도의 해당 부분을 아무리 자세히 관찰하더라도 그것이 설농탕 그릇의 하부 바깥면의 경사 기울기의 차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요홈부나 철부(철부)의 모서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단순히 무늬를 나타내기 위한 선도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하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바깥면에 2개의 선을 도시한 정면도 및 저면도와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형상과 모양 또는 무늬가 도시되어야 할 정면도, A-A선 단면도, 사시도 및 사용상태도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굴비: 이와 같이 완만한 굴곡 또는 단턱(요홈부, 단부) 등을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즉, 입체적 형상(3D)을 출원 절차의 한계상 평면(2D)에 표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 이는 컴퓨터로 도시하여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3D 모델링 파일을 2D로 CAD로 전환하는 경우).
그런데, 사람이 작도한 도면을 출원단계에서 보정할 기회도 없이,
이제와서 이렇게 따지는 것은 감내할 수 없는 제도 운영이고,
이와 같은 잣대를 모든 등록디자인에 적용하면
무수히 많은 디자인이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현실적이지도 않다.

나아가 설농탕 그릇의 상면부는 평면도, 사시도 및 사용상태도에서 볼 때 모두 위쪽을 향하여 개구(개구)된 형상으로 도시되어 있는 반면, A-A선 단면도에는 단면부분을 나타내는 빗금친 부분이 좌우 및 하면부 뿐만 아니라 상면부까지 모두 연결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각 도면은 상면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도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굴비: 명백한 도면 흠결이다. 상단선을 단면으로 표시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각 도면이 상부, 하부 및 상면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모두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상과 모양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구체성을 결한 것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의장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의장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ᅠᅠᅠ조용호 ( 재판장 ) ᅠᅠ박성수ᅠᅠ김철환ᅠᅠ


(출처 : 특허법원 2003.12.29. 선고 2003허3938 판결: 상고 등록무효(의) [각공2004.2.10.(6),242])

 


☞ 객관적 창작성 

"초코렛포장상자"

직사각형의 내부 사이에는 불규칙한 무늬들을 나열한 점에서 유사 (세부 무늬를 비교하지 않음.)

양 의장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표면무늬의 기본적인 구도가 매우 유사하여 위와 같은 모서리와 바탕무늬의 부분적인 미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그다지 상이하지 않고

디자인의 요소로 상표가 있는 경우.

공보: https://goo.gl/ZgwCQi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4.6.24.ᅠ선고ᅠ93후1315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1994.8.1.(973),2106]

【판시사항】【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

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의 판단기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현행 의장법 제5조 참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113), 1994.6.14. 선고 93후961 판결(공1994하,1963) , 1994.6.24. 선고 93후1322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공1991,1285), 1994.5.27. 선고 93후1759 판결(공1994하,1839) / 나. 대법원 1991.10.8. 선고 90후2133 판결(공1991,2719), 1992.4.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1724)

【전 문】

【심판청구인, 상고인】ᅠ 롯데제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ᅠ 동양제과주식회사

【원심심결】 ᅠ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8.31. 자 91항당205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형상은 이미 공지된 것이므로 그 표면에 배하여진 무늬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코렛 포장상자에 있어서 직사각형의 테두리와 그 내부의 커다란 타원형은 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미 공지된 의장이라 인식되므로 대비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인용의장은 네 모서리의 무늬모양이그림(1) 과 같음에 비하여 등록의장은 그림(2)  와 같으며 직사각형 내부와 타원형의 외부 사이에 배치된 무늬도 서로 다르고 바탕의 색채에도 차이가 있으며 등록의장은 좌측 상단에 둥근 원과 별모양을 특징적으로 도시하고 있어 전체적인 모양이 인용의장들과 상이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인용의장들과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당원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 등 참조), /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 1992.4.24. 선고 91후11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을 대비하여 보면, 등록의장은 1989.12.30. 출원하여 1990.11.27. 등록된 것으로서 그 표면에 무늬를 인쇄한 얇은 두께의 직육면체 초코렛 포장상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 인용의장들은 1988. 반포된 간행물인 일본 주식회사 롯데의 제품 카다로그 중 V.I.P. 초코렛의 포장상자 내지 포장지의 의장들인바, 양 의장은 형상이 극히 유사하고, 그 표면의 무늬를 살펴볼 때 외곽에 띠로써 직사각형의 테두리를 만들고 그 내부에 타원형을 배치하여 타원형 내부에는 제품명등을 표시하고 타원형 외부와 직사각형의 내부 사이에는 불규칙한 무늬들을 나열한 점에서 유사하며, 색채에 있어서도 등록의장이 타원형 내부의 바탕색을 청색으로 그 외부의 바탕색을 은색으로 채색함으로써 인용의장들 중 중앙에 위치한 의장과 유사하고, 다만 양 의장은 원심심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직사각형 모서리의 무늬와 직사각형 내부와 타원형의 외부 사이에 배치된 무늬가 서로 다르고 등록의장의 좌측 상단에는 내부에 6개의 별이 그려진 원과 그 외부에 한개의 별모양을 배치시킨 점이 다른바, 양 의장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표면무늬의 기본적인 구도가 매우 유사하여 위와 같은 모서리와 바탕무늬의 부분적인 미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그다지 상이하지 않고, /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 사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즉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의장을 상업적, 기능적으로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 등록의장의 좌측 상단에 6개의 별모양을 담은 빨간색 원과 원 바깥에 하나의 별모양을 배치한 부분은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로서 이미 공지된 표장이며 피심판청구인이 눈에 뜨이기 쉬운 적절한 위치에 자기 회사의 상표를 부착한 것에 불과하고 위 상표부분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차별화될 수 있는 창작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상표의 부착으로 피심판청구인의 제품과 다른 회사의 제품의 구별이 쉬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타상품의 식별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가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한 결과이지 의장이 차별화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심결에는 의장의 유사 여부 및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상원 ( 재판장 ) ᅠᅠ윤영철ᅠᅠ박만호 ( 주심 ) ᅠᅠ박준서ᅠᅠ


(출처 : 대법원 1994.06.24. 선고 93후1315 판결 의장등록무효 [공1994.8.1.(973),2106])

 


☞ "객관적 창작성"을 신규성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명확한 판례이다.


관련 평석: http://i.uare.net/202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6.7.28.ᅠ선고ᅠ2005후2922ᅠ판결ᅠ【권리범위확인(의)】

[공2006.9.1.(257),1570]

【판시사항】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의 판단 기준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3]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4]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일 경우,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등록된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

[3] 등록된 의장이 그 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4호 참조) / [2]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조 참조) / [3]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참조) / [4]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공1996하, 358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공1999상, 23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공1999하, 233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공2000상, 59),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공2001하, 1778)

【전 문】

【원고, 상고인】ᅠ 원고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외 3인)

【피고, 피상고인】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원심판결】

ᅠ 특허법원 2005. 9. 22. 선고 2005허4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품을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37866호)의 구성 중 축고정부 내부의 형상이 원형인 것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나 그 밖의 부분은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등록된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굴비: 객관적 창작성을 신규성과 같은 개념으로 본 듯.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의장 1, 2, 3을 그 판시와 같이 특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 1, 2, 3은 각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들에 의하여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교대상의장의 형상과 모양의 특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의 대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교대상의장 2의 지지판에 2개의 볼트가 세로 방향으로 구비되고 지지판 아래에 받침판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의장 2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등록된 의장이 그 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권리범위가 부정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홍훈 ( 재판장 ) ᅠᅠ김영란 ( 주심 ) ᅠᅠ김황식ᅠᅠ안대희ᅠᅠ


(출처 : 대법원 2006.07.28. 선고 2005후2922 판결 권리범위확인(의) [공2006.9.1.(257),1570])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6. 6. 25.ᅠ선고ᅠ95후2091ᅠ판결ᅠ【거절사정(의)】

[공1996.8.15.(16),2375]

【판시사항】【판결요지】

[1] 의장의 창작성 인정의 기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다른 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 한 것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표현할 물품의 명칭이 모두 "불상"이어서 동종의 물품이고, 양 의장은 앉아있는 모습의 보통의 불상과는 달리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 한 쪽 측면만을 바라보는 모습의 와불상으로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의장은 부처머리의 뒷부분에 연꽃무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꽃무늬 장식이 있는 받침대가 불상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점 및 그 받침대의 모양이나 부처의 가사 모습에서 인용의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이어서 인용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참조사진 있음).

[3] 물품의 재질이나 그 양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2항 / [2] 의장법 제5조 제2항 / [3] 의장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후2133 판결(공1991, 2719),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 11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후961 판결(공1994하, 196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 210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공1996상, 6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1449 판결(공1996하, 2378) /[3]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후26 판결(공1982, 568)

【전 문】

【출원인,상고인】ᅠ 사단법인 대한불교열반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황)

【상대방,피상고인】ᅠ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11. 29.자 94항원144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고 한다)과 인용의장(출원인이 본원의장의 출원일 이전부터 출원인의 총본사에 안치하여 공개한 와불상의 모양과 형상, 이하 인용의장이라고만 한다)을 대비하건대, 양 의장은 그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명칭이 모두 "불상"이어서 동종의 물품이고, / 양 의장은 앉아있는 모습의 보통의 불상과는 달리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 한 쪽 측면만을 바라보는 모습의 와불상으로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 본원의장은 부처머리의 뒷부분에 연꽃무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꽃무늬 장식이 있는 받침대가 불상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점 및 그 받침대의 모양이나 부처의 가사 모습에서 인용의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이어서 인용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의장의 창작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물품의 재질이나 그 양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 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82. 5. 11. 선고 81후26 판결 참조),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인 이상 크기나 재질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임수 ( 재판장 ) ᅠᅠ김석수ᅠᅠ정귀호 ( 주심 ) ᅠᅠ이돈희ᅠᅠ

【참조사진】

  


(출처 : 대법원 1996.06.25. 선고 95후2091 판결 거절사정(의) [공1996.8.15.(16),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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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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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ᅠ1985.5.14.ᅠ선고ᅠ84후110ᅠ판결ᅠ【거절사정】  출처: http://i.uare.net/194 [!]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의장이 표현된 접시덮개를 인용의장이 표현된 접시와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 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막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ᅠ1987.3.24.ᅠ선고ᅠ86후84ᅠ판결ᅠ【거절사정】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당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참조).

인용의장이 적어도 가구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할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ᅠ1992.4.24.ᅠ선고ᅠ91후1144ᅠ판결【의장등록무효】출처: http://i.uare.net/search/91후1144 [!]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인용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액체에 가까운 상태의 제품을 담아서 보존시키는 포장용의 용기라는 점에서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인 마요네스 용기와 그 기능 및 용도가 동일 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 유사물품에 해당

대법원ᅠ1999. 12. 28.ᅠ선고ᅠ98후492ᅠ판결  http://i.uare.net/199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등 참조).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다같이 기계 등의 구조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ᅠ2001. 6. 29.ᅠ선고ᅠ2000후3388ᅠ판결   출처: http://i.uare.net/192 [!]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 등 참조).

음식찌꺼기 발효통과 쓰레기통


대법원ᅠ2004. 6. 10.ᅠ선고ᅠ2002후2570ᅠ판결ᅠ【등록무효(의)】  http://i.uare.net/196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거품 넘침 방지구'를 설치하는 용기는 '빨래를 삶는' 용도로 쓰이고, 일본국 공보에 게재된 '순환통'을 설치하는 용기는 '밥을 짓는' 용도로 쓰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순환통은 그 형상과 모양에서 각 단면도가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순환통)'으로서 서로 유사하며그 기능에 있어서는 위 두 물품 모두 설치된 용기를 가열하는 장치가 위 각 물품 하단과 용기 사이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 등을 직접 가열함에 따라 그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의 온도가 바깥 부분보다 높은 온도로 상승하면서 생긴 거품 등이 위 물품 윗부분에 있는 방출공으로 나오면서 냉각되었다가 다시 위 물품 아래쪽 밑부분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을 순환시킴으로써 그 용기의 내부에 채워진 빨래나 쌀 등을 일정한 온도로 삶거나 익히고, 위 용기 내부에서 생기는 세제거품이나 밥물이 밖으로 넘침을 방지함과 아울러 열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 위 거품 넘침 방지구를 빨래 삶는 용기에 사용하지 않고 가마솥에만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위 순환통을 빨래 삶는 용기에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등록의장과 공지의장의 대상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대법원ᅠ2006.7.28.ᅠ선고ᅠ2003후1956ᅠ판결ᅠ【등록무효(의)】  http://i.uare.net/195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등 참조),

물품의 명칭은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이고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의 명칭은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low profile integrated heat sink and fan assembly)’이므로 그 명칭만으로 보면 비교대상의장 1은 중앙처리기를 포함하지 않는 듯이 보이나,

그 주된 기능은 냉각기에 있으므로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과 그 주된 기능에도 공통점이 있는바, 그렇다면 양 의장의 대상물품은 그 기능과 용도가 동일ㆍ유사하여 거래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9. 12. 28.ᅠ선고ᅠ98후492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2000.2.15.(100),395]

【판시사항】【판결요지】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이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이며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이 그 명칭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A FRAME FOR BELT CONVEYOR)이나 벨트컨베이어장치 또는 이송용 기계의 골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다같이 기계 등의 구조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 제16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제1호 / [2]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 제16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공1985, 84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공1987, 729),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후1994 판결(공1991, 216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612 판결(공1992, 36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전 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ᅠ 엔 아이 씨 오오토덱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ᅠ 주식회사 대영금속

【원심심결】

ᅠ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2. 30.자 96항당289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프레임용 골조"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 제139732호)과, 그 출원 전인 1991. 11. 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사본의 도면 제3도에 표현된 의장(이하 인용의장 1이라 한다) 및 위 공개특허공보사본에 기재된 발명 중 인용의장 1 부분에 관하여 1994. 12. 21. 의장등록출원 제27488호로서 변경 출원한 의장(우선권 주장일 : 1990. 3. 23., 이하 인용의장 2라 한다)을 각 그 지배적 특징이 나타난 요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하여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중앙에는 인용의장 1, 2(이하 인용의장들이라 한다)에 없는 원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고 또 상·하·좌·우의 중간에 표현된 홈모양이 인용의장들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장적 심미감의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은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이며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은 그 명칭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A FRAME FOR BELT CONVEYOR)이나 벨트컨베이어장치 또는 이송용 기계의 골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보여지는바,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다같이 기계 등의 구조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을 대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심의 그와 같은 잘못은 심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임수 ( 재판장 ) ᅠᅠ이돈희ᅠᅠ송진훈ᅠᅠ윤재식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1999.12.28. 선고 98후492 판결 의장등록무효 [공2000.2.15.(100),395])

 


☞ 물품의 명칭 '마용네즈 용기'  https://goo.gl/ZfiPbY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2.4.24.ᅠ선고ᅠ91후1144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1992.6.15.(922),1724]

【판시사항】【판결요지】

가. 의장이 동일 유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물품의 동일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 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물품구분표는 의장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물품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없는 물품이 있을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의장등록 요건으로서 창작성의 정도와 그 판단방법: 의장등록의 요건으로서 의장의 창작성을 인정하려면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수 없다.

다. 인용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액체에 가까운 상태의 제품을 담아서 보존시키는 포장용의 용기라는 점에서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인 마요네스 용기와 그 기능 및 용도가 동일 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 유사물품에 해당하고, / 등록의장이 손잡이를 연결하는 돌기, 몸체의 횡선 등 그 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 인용의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가치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그와 같은 차이는 등록의장이 속하는 플라스틱 용기제조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가.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공1985,845), 1987.3.24. 선고 86후84 판결(공1987,729), 1991.7.12. 선고 90후1994 판결(공1991,2160) / 나. 대법원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공1989,1583), 1991.10.8. 선고 90후2133 판결(공1991,2719),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113)

【전 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ᅠ 성우화학공업사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ᅠ 김영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철수

【원 심 결】

ᅠ 특허청항고심판소 1991.7.18. 자 90항당28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의장(등록번호 제94626호)이 표현되는 물품은 마요네즈 용기이고, 인용의장 2(갑 제6호증, 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가 표현된 물품은 포장용 용기인바, 양자는 다같이 음식을 담아 보관하는 용기로서 주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품임에 비추어 그 용도나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동일, 유사물품에 속하고, 양 의장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의장은 공지의 마요네즈 용기에 손잡이와 손잡이를 걸도록 하는 돌기가 형성된 의장으로서 손잡이 부분이 반원형으로 구부러진 형상모양을 하고 있고 그 용기의 뚜껑도 돌기가 형성된 모양을 하고 있어 각 그 부위가 인용의장의 형상모양과 같고, 다만 용기의 몸체에 있어서 인용의장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부분은 공지에 속하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대비하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과 미감적 가치가 유사하므로 당업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고, 등록의장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5조 제2항에 위배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 유사하여야 할 것인 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1987.3.24. 선고 86후84 판결 등 참조), 의장법시행규칙( 현행규칙 제9조, 1990.8.28. 개정 전 규칙제5조) 소정의 물품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물품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의장등록의 요건으로서 의장의 창작성을 인정하려면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 1991.10.8. 선고 90후21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의장이 표현된 물품은 합성고무 및 폴리비닐알콜 접착제 용기라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주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장용 용기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인용의장이 표현된 물품도 액체에 가까운 상태의 제품을 담아서 보존시키는 포장용의 용기라는 점에서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그 기능 및 용도가 동일, 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 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등록의장은 손잡이를 연결하는 돌기, 몸체의 횡선 등 그 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 인용의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가치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그와 같은 차이는 등록의장이 속하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다고 본 것도 정당하다.

또, 피심판청구인이 초심에서 심판청구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항고심에서 그 기회가 부여된 이상 초심에서의 그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윤영철 ( 재판장 ) ᅠᅠ박우동ᅠᅠ김상원ᅠᅠ박만호ᅠᅠ


(출처 : 대법원 1992.04.24. 선고 91후1144 판결 의장등록무효 [공1992.6.15.(922),1724])

 


☞ 1986후원84 판결.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7.3.24.ᅠ선고ᅠ86후84ᅠ판결ᅠ【거절사정】

[공1987.5.15.(800),729]

【판시사항】【판결요지】

가. 물품의 동일성 유무와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의 유사성과의 관계: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태,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예: 출원의장이 침대나 탁자등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인용의장이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 용도, 기능, 재질 등에 비추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한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인용의장이 적어도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할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9조,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전 문】 【출원인, 상 고 인】ᅠ 오부식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상대방, 피상고인】ᅠ 특허청장

【원심심결】 ᅠ 특허청 1986.4.30 자 1985년항고심판절제388호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당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의장은 횡파이프와 종파이프를 수직으로 연결고정시켜 사용되는 침대나 탁자등의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으로 "T"자로 연결된 연결부의 미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호상(호상)단면을 가진 판(판)용수철과 원형단면을 가진 지승체(지승체, 관)를 열십자로 개장(개장)하여 판용수철과 지승체와의 안정을 얻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의장은 침대나 탁자등의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인용의장이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출원인은 인용의장이 자동차류에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와 그 용도, 기능, 재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 장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인용의장이 적어도 가구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할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심리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유사물품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윤일영 ( 재판장 ) ᅠᅠ최재호ᅠᅠ김달식ᅠᅠ


(출처 : 대법원 1987.03.24. 선고 86후84 판결 거절사정 [공1987.5.15.(800),729])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4. 6. 10.ᅠ선고ᅠ2002후2570ᅠ판결ᅠ【등록무효(의)】

[공2004.7.15.(206),1184]

【판시사항】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빨래 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와 공지의장의 대상 물품인 "밥 짓는 가마솥( 취반부)"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2]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거품 넘침 방지구'를 설치하는 용기는 '빨래를 삶는' 용도로 쓰이고, 일본국 공보에 게재된 '순환통'을 설치하는 용기는 '밥을 짓는' 용도로 쓰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순환통은 그 형상과 모양에서 각 단면도가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순환통)'으로서 서로 유사하며, 그 기능에 있어서는 위 두 물품 모두 설치된 용기를 가열하는 장치가 위 각 물품 하단과 용기 사이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 등을 직접 가열함에 따라 그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의 온도가 바깥 부분보다 높은 온도로 상승하면서 생긴 거품 등이 위 물품 윗부분에 있는 방출공으로 나오면서 냉각되었다가 다시 위 물품 아래쪽 밑부분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을 순환시킴으로써 그 용기의 내부에 채워진 빨래나 쌀 등을 일정한 온도로 삶거나 익히고, 위 용기 내부에서 생기는 세제거품이나 밥물이 밖으로 넘침을 방지함과 아울러 열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 위 거품 넘침 방지구를 빨래 삶는 용기에 사용하지 않고 가마솥에만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위 순환통을 빨래 삶는 용기에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등록의장과 공지의장의 대상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1항 ,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2] 의장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공1985, 84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공1987, 729),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후1994 판결(공1991, 216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612 판결(공1992, 36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공2000상, 39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공2001하, 1778)

【전 문】

【원고,상고인】ᅠ 주식회사 이래상사

【피고,피상고인】ᅠ 나진옥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원심판결】

ᅠ 특허법원 2002. 10. 11. 선고 2002허30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본다.

가.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78044)의 대상 물품인 "빨래 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는 빨래를 삶을 때 빨래가 타거나 눌지 않게 하고 세제거품이 용기 외부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여 열손실을 방지하고 살균 및 세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세탁보조기구인 데 반하여,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1988-199712호에 게재된 "밥 짓는 가마솥(취반부)"은 가마 속에 순환통을 넣어 밥을 지을 때 순환류를 부여하는 취사보조기구인바, 양 의장의 물품은 그 기능 및 용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혼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통념상 동일·유사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http://i.uare.net/192 [!]

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이에 대응하는 위 일본국 공보 게재의 순환통이 동일·유사한 물품인지에 관하여 살펴 보면, 위 거품 넘침 방지구를 설치하는 용기는 '빨래를 삶는' 용도로 쓰이고, 위 일본국 공보에 게재된 '순환통'을 설치하는 용기는 '밥을 짓는' 용도로 쓰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순환통은 그 형상과 모양에서 단면도가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순환통)'으로서 서로 유사하며, 그 기능에 있어서는 위 두 물품 모두 설치된 용기를 가열하는 장치가 위 각 물품 하단과 용기 사이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 등을 직접 가열함에 따라 그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의 온도가 바깥 부분보다 높은 온도로 상승하면서 생긴 거품 등이 위 물품 윗부분에 있는 방출공으로 나오면서 냉각되었다가 다시 위 물품 아래쪽 밑부분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을 순환시킴으로써 그 용기의 내부에 채워진 빨래나 쌀 등을 일정한 온도로 삶거나 익히고, 위 용기 내부에서 생기는 세제거품이나 밥물이 밖으로 넘침을 방지함과 아울러 열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위 거품 넘침 방지구를 빨래 삶는 용기에 사용하지 않고 가마솥에만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위 순환통을 빨래 삶는 용기에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양 의장의 대상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은 의장의 대상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조무제 ( 재판장 ) ᅠᅠ이용우ᅠᅠ이규홍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2004.06.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등록무효(의) [공2004.7.15.(206),1184])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6.7.28.ᅠ선고ᅠ2003후1956ᅠ판결ᅠ【등록무효(의)】

[공2006.9.1.(257),1564]

【판시사항】【판결요지】

[1] 의장의 동일ㆍ유사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 있어서 그 게재의 정도: 의장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의장과 대비 대상이 되는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의장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등록의장의 대상물품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는 냉각기와 공지 형상의 중앙처리장치를 단순히 결합한 것이고, 비교대상의장의 대상물품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에서의 중앙처리장치는 공지의 물품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어, 비교대상의장을 등록의장과 대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참조) / [3]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공1985, 845),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공2000상, 39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공2001하, 1778),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공2004하, 1184) /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공1994하, 2996),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공2000상, 59)

【전 문】

【원고, 상고인】ᅠ인텔 세미컨덕터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피고, 피상고인】ᅠ안신수

【원심판결】

ᅠ 특허법원 2003. 7. 11. 선고 2003허1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191003호)의 물품은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이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개된 미국 특허 제5,309,983호의 등록공보(갑 제4호증)에 게재된 의장(이하 ‘비교대상의장 1’이라고 한다)의 물품은 ‘방열판 및 팬 조립체’로서 비교대상의장 1의 방열판이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하여 컴퓨터 중앙처리장치가 과열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중앙처리장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처리기 그 자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과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이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 설령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과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을 동일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는 의장의 요부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 1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부분도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 비교대상의장 1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의 모양 및 형상과 대비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형상ㆍ모양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어느 모로 보나 비교대상의장 1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 비교대상의장 2의 경우도 그 물품이 ‘냉각기’로서 비교대상의장 2의 설명문에서 “냉각기를 CPU-486 위에 올려놓고 양자를 클립으로 결합시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교대상의장 2의 물품에 대한 사용 설명에 불과할 뿐, 이러한 설명만으로 ‘냉각기’라는 물품이 “CPU-486”을 포함하는 것이라거나 “CPU-486”을 장착한 상태의 모양과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 모로 보아도 비교대상의장 2의 물품 역시 거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과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의장 1, 2에 의하여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위반되어 등록된 의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등 참조), // 한편 의장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의장과 대비 대상이 되는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의장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 참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의 명칭은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이고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의 명칭은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low profile integrated heat sink and fan assembly)’이므로 그 명칭만으로 보면 비교대상의장 1은 중앙처리기를 포함하지 않는 듯이 보이나, 비교대상의장 1에는 점선의 형태로 방열판 바로 밑에 중앙처리장치와 유사한 전자부품이 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의장 1이 게재된 갑 제4호증에 위 전자부품으로 ‘인텔 80486 DX 또는 DX2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예시함으로써 비교대상의장 1의 대상물품 역시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공보(갑 제1호증)상의 도면과 의장의 설명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은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하여 중앙처리장치가 과열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냉각기와 거래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지 형상의 중앙처리장치를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 그 주된 기능은 냉각기에 있으므로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과 그 주된 기능에도 공통점이 있는바, 그렇다면 양 의장의 대상물품은 그 기능과 용도가 동일ㆍ유사하여 거래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그리고 비교대상의장 1의 중앙처리장치는 거래계에서 이미 널리 제작되어 사용되는 공지의 물품에 불과하여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구성 중 중앙처리장치 부분에 별다른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교대상의장 1을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 1을 대비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동일성 및 간행물 게재 의장의 표현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안대희 ( 재판장 ) ᅠᅠ김영란ᅠᅠ김황식 ( 주심 ) ᅠᅠ이홍훈ᅠᅠ


(출처 : 대법원 2006.07.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록무효(의) [공2006.9.1.(257),1564])

 


☞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 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막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5.5.14.ᅠ선고ᅠ84후110ᅠ판결ᅠ【거절사정】

[공1985.7.1.(755),845]

【판시사항】

가. 물품의 동일성 유무와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의 유사성과의 관계

나. 접시덮개와 접시의 동일성 유무

【판결요지】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정해야 할 것인바, 출원의장인 접시덮개와 인용의장인 접시는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맞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의장법 제9조, 제5조

【전 문】

【출원인, 상고인】ᅠ 다아트 인더스트리이즈 인코오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무, 장수길

【상대방, 피상고인】ᅠ 특허청장

【원심심결】ᅠ 특허청 1984.10.19. 자 1983년항고심판절제490호 심결

83허원490_1983201000490_.pdf

본원의장이 접시덮개이며, 인용의장이 접시라는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양 자가 공히 주방용품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접시 덮개는 접시가 있으므로 그 덮개가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주 문】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의장인 접시덮개와 인용의장인 접시는 서로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양자가 모두 주방용품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접시덮개는 접시가 있으므로 그 덮개가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자를 구성상에서 살펴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의장은 단지 인용의장의 접시를 엎어 놓은 상태의 것에서 중앙부의 원형부분이 4등분 되어 있다는 미차가 있을 뿐이고 이 정도의 미차는 인용의장의 접시 밑부분의 원형부분에서보다 특별한 창작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없고 따라서 공지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의장이 표현된 접시덮개를 인용의장이 표현된 접시와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 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막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접시와 접시덮개가 동일종류의 물품임을 전제로 한 원심결의 판단은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일규 ( 재판장 ) ᅠᅠ전상석ᅠᅠ이회창ᅠᅠ정기승ᅠᅠ


(출처 : 대법원 1985.05.14. 선고 84후110 판결 거절사정 [공1985.7.1.(755),845])

 



거절사정 사건. 공보 확인 안 됨:

☞ 의장은 이를 화체할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 한편 시각을 통하여 미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그 전체로서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쾌감 취미등 미적 감정을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 재질의 량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본원 의장은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카세트의 기본 형태로서 단순히 종래의 공지의 카세트와 다를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하여 본원 의장은 그 출원전에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따름 판례: http://i.uare.net/201

☞ 본원 의장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의장도안의 요지를 도면과 의장의 설명을 살펴보면 (1)재질은 합성수지이고 (2) 정면도, 배면도 및 좌측면도의 상하판은 상부 케이스 및 하부 케이스로서 투명이며 (3) 상하 케이스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에 있어서 이면측의 모양 및 형상은 생략하였으며 도면에 표시한 형상 모양을 의장의 지배적 요소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 철제 중간틀에 관한 설명기재가 없으므로 비록 의장등록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반드시 의장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 의장등록 출원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고심판의 성질과 구조상 그 심판대상으로는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본원의장 중간틀이 금속제라고 주장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므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2.5.11.ᅠ선고ᅠ81후26ᅠ판결ᅠ【거절사정】

[집30(2)특,10;공1982.7.15.(684),568]

【판시사항】【판결요지】

의장의 대상: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물품의 재질의 양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4조 [정의규정. 74년 전부개정. 90년 전부개정 사이, 이후 2014년 전부개정]

【전 문】 【심판청구인, 상고인】ᅠ 신원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ᅠ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1.2.27. 자 1979년항고심판(절)제87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의장법 제4조가 정하는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 의장은 이를 화체할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 한편 시각을 통하여 미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그 전체로서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쾌감 취미등 미적 감정을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나 / 이러한 의장이 의장으로서 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1) 의장등록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거나 (2) 의장등록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이거나 (3) 또는 이와 같은 의장에 유사한 의장 등이 아니어야 함은 물론 의장등록 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1),(2)에 쓴 의장에 의하여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 원심결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재질의 량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본원 의장은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카세트의 기본 형태로서 단순히 종래의 공지의 카세트와 다를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하여 본원 의장은 그 출원전에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 사건 거절사정 이유를 유지하였음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 4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본원 의장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의장도안의 요지를 도면과 의장의 설명을 살펴보면 (1)재질은 합성수지이고 (2) 정면도, 배면도 및 좌측면도의 상하판은 상부 케이스 및 하부 케이스로서 투명이며 (3) 상하 케이스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에 있어서 이면측의 모양 및 형상은 생략하였으며 도면에 표시한 형상 모양을 의장의 지배적 요소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철제 중간틀에 관한 설명기재가 없으므로 비록 의장등록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반드시 의장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 의장등록 출원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고심판의 성질과 구조상 그 심판대상으로는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본원의장 중간틀이 금속제라고 주장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므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회창 ( 재판장 ) ᅠᅠ이일규ᅠᅠ전상석ᅠᅠ


(출처 : 대법원 1982.05.11. 선고 81후26 판결 거절사정 [집30(2)특,10;공1982.7.15.(684),568])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1. 6. 29.ᅠ선고ᅠ2000후3388ᅠ판결ᅠ【등록무효(의)】

 

[공2001.8.15.(136),1778]

【판시사항】【판결요지】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 등록의장의 물품인 음식 찌꺼기 발효통과 인용의장의 물품인 쓰레기통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면이 있으나, 양 물품의 뚜껑과 몸체의 크기 및 결합이 유사하고,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의장법상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등록의장은 몸체부에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홈부가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몸체부의 네 측면에 각각 두 줄의 세로줄 장식이 되어 있고, 이러한 요홈부와 세로줄은 원통형에 있어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주의를 끌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유로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1항 ,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2]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제68조 제1항 제1호 / [3]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4]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제6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공1985, 84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공1987, 729),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후1994 판결(공1991, 216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612 판결(공1992, 36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공2000상, 395) /[3]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공1996하, 358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공1999상, 23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공1999하, 233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공2000상, 59)

【전 문】

【원고,피상고인】ᅠ 내쇼날푸라스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종)

【피고】ᅠ 오재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ᅠ 주식회사 석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원심판결】

ᅠ 특허법원 2000. 10. 20. 선고 2000허18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 등 참조).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190190호)의 물품인 음식 찌꺼기 발효통은 그 의장공보의 설명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통 내부에 음식 찌꺼기와 혐기성 미생물을 넣고 뚜껑으로 밀폐시켜 발효되도록 함으로써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하단부에는 물기 등을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되어 있어 단순히 일반쓰레기를 담는 인용의장 1(일본국 의장등록 제342630호)의 물품인 쓰레기통과는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 또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양 물품의 뚜껑과 몸체의 크기 및 결합이 유사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통 내부의 음식 찌꺼기의 물을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차이만 있으며, 인용의장 1의 쓰레기통도 음식 찌꺼기를 담아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도 경우에 따라 일반쓰레기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양 물품은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양 의장의 물품은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물품이 유사한 물품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의장법상 물품의 동일·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은 그 물품의 통상적인 사용상태를 감안할 때 정면과 평면에서 관찰되는 뚜껑과 몸체의 상단부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것인데, 양 의장은 그 지배적 특징부인 뚜껑과 몸체의 상단부의 형상과 모양이 지극히 유사하고, 나머지 활 모양으로 퍼진 손잡이 단면의 각도, 하단부 요홈부의 존재 여부, 몸체의 측면부의 세로줄 장식 여부 등의 차이는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요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단순한 기능적, 상업적 변형의 결과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유사한 의장이어서 결국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의장 1과 유사하여 의장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인정·판단하였다.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등 참조).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몸체 부분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 1과는 달리 하단부 일측에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홈부가 있으며, 인용의장 1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달리 몸체의 네 측면에 각각 두 줄의 세로줄 장식이 되어 있는바, 이러한 요홈부와 세로줄은 원통형에 있어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주의를 끌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양 의장에 있어서 뚜껑부와 몸체부는 그 각각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요부라고 보여지고, 그 중 하나인 몸체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상 양 의장의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견해를 달리한 나머지 몸체 하단부의 요홈부의 존재와 측면부의 세로줄의 장식 여부를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요부라고 할 수 없거나 단순한 기능적,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채 전체적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강신욱 ( 재판장 ) ᅠᅠ조무제 ( 주심 ) ᅠᅠ이용우ᅠᅠ이강국ᅠᅠ


(출처 : 대법원 2001.06.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록무효(의) [공2001.8.15.(136),1778])

 


 

☞ 본원의장은 의장법상 신규성 내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7.8.18.ᅠ선고ᅠ86후37ᅠ판결ᅠ【거절사정】

[공1987.10.1.(809),1466]

【판시사항】【판결요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의장법에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4조,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5후27 판결

【전 문】

【출원인, 상 고 인】ᅠ닛뽕 오푸찌루 강꼬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백락신

【상대방, 피상고인】ᅠ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6.1.31. 자 1984항고심판 절 제1031 심결

【주 문】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1983년 의장등록출원 제13593호)과 인용의장(일본국 등록의장 제101183호, 1953.2.2 등록)을 대비함에 있어, 평면도 및 저면도에서 양의장의 좌우측의 안경다리의 형상, 두개의 안경테의 곡선모양, 두개의 안경테의 연결부위의 형상, 안경테에 형성된 두개의 코걸이의 형상, 좌우측의 안경테와 안경다리의 연결부분의 형상, 정면도에서 두개의 안경테의 상하모양 및 외측의 안경다리와 접하는 부분의 형상, 두개의 안경테사이의 연결모양 등을 각각 그 설시와 같이 비교하고 나아가 좌우측면도에 있어 양의장의 안경테의 곡선모양, 안경다리의 굵기 등을 그 각 설시와 같이 비교한 후 양자는 안경테의 곡선모양, 안경다리의 굵기에 있어 미차가 있을 뿐이므로 양의장을 전체 대 전체로서 관찰할때 양의장은 그 전체적인 형상모양이 유사하며 따라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것으로서 의장으로서의 창작성 내지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 즉 객관적 창작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인 바,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76.6.22. 선고 75후2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각 도면을 대조하여 보건대, 평면도 및 저면도를 살펴보면, 안경다리의 형상모양에 있어 본원의장은 매우 가늘고 투명색인 테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굵고 검은색인 테로 되어있는 차이점이 있고, 안경다리의 끝부분의 모양에 있어서도 본원의장은 급격하게 굽어진 형상으로서 다리와 귀걸이의 굵기를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안경다리와 귀걸이의 굵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끝부분을 향하여 점차 굵어지게 하면서 내측으로 완만하게 구부린 만곡상의 검은테로 된 차이점이 있으며, 정면도를 살펴보면 안경알테에 있어 본원의장은 역사다리꼴에 가까운 원형의 형상으로서 코걸이위치 부분은 직선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가늘고 단색인 형상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역삼각형에 가까운 원형의 형상모양으로서 상단의 횡부분은 검은색이고 그 아래 원형부분은 백색(투명색)으로 표현된 굵은테로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고, 좌우측면도를 살펴보면 원심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본원의장은 안경알테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안경다리는 굵게 시작되어 점점 가늘어지다가 귀걸이 부분에서 일단 끊어지는 모양으로 아주 가늘게 되었다가 다시 점점 굵어져 귀에 거는 끝부분이 굵게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안경알테에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굵어지게 형성되어 있고, 안경알테와 안경다리의 윗부분 및 귀걸이부분은 검은색으로, 안경다리의 아랫부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차이가 있어서 위 각 부분의 차이점 및 그 재질과 색깔등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인용의장은 무겁고 투박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본원의장은 가볍고 세련미가 있게 보여서 시각을 통하여 느껴지는 미감이 객관적 창작성을 결여할 정도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거나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의장은 의장법상 신규성 내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의 법리 내지는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병후 ( 재판장 ) ᅠᅠ김달식ᅠᅠ황선당ᅠᅠ


(출처 : 대법원 1987.08.18. 선고 86후37 판결 거절사정 [공1987.10.1.(809),1466])

 


☞ 등록디자인의 심미감과 창작성 여부

다른 새로운 미감적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이는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례 전문]

☞ 특허법원 2006.4.13.선고 2005허6672 판결

2005허6672.pdf


등록디자인의 심미감과 창작성 여부

위 사실들에 의하면 전통정자는 지붕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용마루 또는 지붕의
정점에서부터 추녀까지 연결되는 내림마루나 추녀마루가 모두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자에 대한 심미감은 지붕틀 구조 위에 일정한 형상으로 배열
된 기와 등 마감재가 어루어져 나타내는 지붕의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서 관찰하면서
느끼거나
도리와 서까래 부분의 조형미나 단청의 채색과 문양을 정자 내부에서 올려
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다
.
그런데 등록디자인은 곡선의 세로보와 직선의 가로보를 결합하여 자 형상의 곡선
미를 가진 지붕틀 구조를 고안한 것이긴 하나
마감재가 시공된 후 완성된 지붕의 형
태에서 전통정자와 구별되는 새로운 미감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정자 내부에서 올려다
보는 지붕틀의 내부 구조에서도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등록디자인에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
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전통정자와 다른 새로운 미
감적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기능적 변
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
지의 형상이나 모양 또는 이것들의 단순한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구의장법 제
5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  


 


☞ 



특허와 상표의 평석

http://www.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6&category=88&no=1700

공보

https://goo.gl/A3fPqr

[판례 전문]

☞ 특허법원 2009. 12. 23. 선고 2009허6304 판결 [등록무효(디)]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지연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 
변론종결 2009. 12. 9.
판결선고 2009. 12. 2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9. 7. 29. 2008당2576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서 무효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명칭 : 스팽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4. 12./ 2007. 10. 15./ 제466452호
(3) 디자인권자 : 피고
(4)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항 기재와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 1
(1) 출처 : 공개특허공보, 제10-2006-0014829호, 2006. 2. 16. 공개
(2) 발명의 명칭 : 스팽글 제조용 컷팅장치 및 스팽글 제조방법
(3) 도면 : 별지 2항 기재와 같다.
라. 비교대상디자인 2
(1) 출처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23066호, 2006. 7. 27. 등록
(2) 고안의 명칭 : 금속 표면 무늬 가공구
(3) 도면 : 별지 3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거나, 비교대상디자인들 또는 주지의 형상, 모양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디자인등록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과의 유사 여부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이라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 여부
(1)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순한 별 형상의 금속판의 한쪽 면에 다이아몬드 무늬를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전혀 없이 일정하게 단순 반복시켜 사각형을 가득 채운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별 형상은 주지의 형상이라 할 것이고, 다이아몬드 무늬는 주지의 모양이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지의 형상인 별 형상 위에 주지의 모양인 다이아몬드 무늬를 단순 반복 배열시킨 것으로, 주지의 형상 및 주지의 모양을 그대로 이용하여 물품에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가 위와 같은 주지의 형상 및 모양을 토대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박창수 
  판사 
김용덕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스팽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알루미늄, 금속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스팽글의 디자인은 빗살무늬를 동일한 무늬로 연속 형성하여 컷팅함으로서 표면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하여 난반사 효과가 우수하여 소재의 광택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다이아몬드 무늬로 인하여 난반사 효과가 우수하게 한 것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2. 비교대상디자인 1
[도면]
[발명의 효과]
이송되는 소재의 폭보다 넓은 컷팅휠이 상하 고른 빗살무늬로 소재를 컷팅하여 소재가 버려지는 것이 없으며, 빗살무늬에 의하여 난반사 효과가 우수한 스팽글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발명인 것.
3. 비교대상디자인 2


판례가 언급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신규성의 유사판단의 고려요소인가,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고려인가, 이 둘 모두를 고려한 것인가?


본문 중 내용: 객관적 창작성은 제5조 제2항(용이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제5조 제1항의 신규성의 문제이다. 

http://youarewelcome.tistory.com/admin/entry/post/?id=202&returnURL=http://i.uare.net/202

http://i.uare.net/202 


판례는 대체적으로 '창작비용이성'의 문제로 보는 것 같다.


☞ 

☞ 대한민국 법에 창작성 요건이 독자적으로 규정된 것은 의장법 1973년 전부 개정부터이다.

대법원ᅠ1976.6.22.ᅠ선고ᅠ75후27ᅠ판결ᅠ【거절사정】 http://i.uare.net/187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의 뜻: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다른 의장에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된다

객관적 창작성이 결여될 정도로 유사하다거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ᅠ1987.8.18.ᅠ선고ᅠ86후37ᅠ판결ᅠ【거절사정】 http://i.uare.net/191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 즉 객관적 창작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인 바,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76.6.22. 선고 75후27 판결 참조). 

위 각 부분의 차이점 및 그 재질과 색깔등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인용의장은 무겁고 투박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본원의장은 가볍고 세련미가 있게 보여서 시각을 통하여 느껴지는 미감이 객관적 창작성을 결여할 정도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거나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의장은 의장법상 신규성 내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의 법리 내지는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원ᅠ1989.9.26.ᅠ선고ᅠ88후141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http://i.uare.net/179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발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각 참조), /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 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ᅠ1991.11.8.ᅠ선고ᅠ91후288ᅠ판결  http://i.uare.net/search/91후288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이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있으나(당원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등 참조),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당원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참조).  http://i.uare.net/179


대법원ᅠ1994.6.24.ᅠ선고ᅠ93후1315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http://i.uare.net/204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당원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 1992.4.24. 선고 91후1144 판결 등 참조).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을 대비하여 보면, ... 의장과 유사하고, 다만 ... 다른바, 양 의장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표면무늬의 기본적인 구도가 매우 유사하여 위와 같은 모서리와 바탕무늬의 부분적인 미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그다지 상이하지 않고, /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 사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즉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의장을 상업적, 기능적으로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


창작비용이성으로 본 경우: 대법원ᅠ1996. 6. 25.ᅠ선고ᅠ95후2091ᅠ판결ᅠ【거절사정(의)】  http://i.uare.net/201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고 한다)과 인용의장(출원인이 본원의장의 출원일 이전부터 출원인의 총본사에 안치하여 공개한 와불상의 모양과 형상, 이하 인용의장이라고만 한다)을 대비하건대, 양 의장은 그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명칭이 모두 "불상"이어서 동종의 물품이고, / 양 의장은 앉아있는 모습의 보통의 불상과는 달리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 한 쪽 측면만을 바라보는 모습의 와불상으로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 본원의장은 부처머리의 뒷부분에 연꽃무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꽃무늬 장식이 있는 받침대가 불상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점 및 그 받침대의 모양이나 부처의 가사 모습에서 인용의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이어서 인용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대법원ᅠ1996. 11. 12.ᅠ선고ᅠ96후443ᅠ판결   출처: http://i.uare.net/search/96후443 [!]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6. 6. 25. 선고 95후2091 판결 등 참조).

양 의장은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유사하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로써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창작비용이성 개념으로 사용한 예: 대법원ᅠ2006.7.28.ᅠ선고ᅠ2005후2922ᅠ판결ᅠ【권리범위확인(의)】  http://i.uare.net/203

등록된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한편, 등록된 의장이 그 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권리범위가 부정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객관적 창작성이 결여될 정도로 유사하다거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76.6.22.ᅠ선고ᅠ75후27ᅠ판결ᅠ【거절사정】

[집24(2)행,83;공1976.9.1.(543),9299]

【판시사항】【판결요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의 뜻: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다른 의장에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된다.

【전 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ᅠ 주식회사미로구코리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상고인】ᅠ 특허국장

【원 심 결】

ᅠ 특허국 항고심판 1975.6.11. 고지 74항고심판22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은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장의 유부판단의 기준을 관자로 하여금 전체와 전체의 대비관찰에 의하여 시각을 통한 심미감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의장적 심미감을 표현 구성하는 각 요소로부터 분리하여 감득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혼연일체화된 전체로서 감득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표현된 일부가 상이하더라도 전체로서 관찰하여 의장적 심리감의 동일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어 이는 타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나 / 원심결은 다시 이어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 관찰하면 본원고안이나 인용고안은 다같이 사용목적이 동일하고 또한 그 구성에 있어서 선과 선의 결합으로서 사용목적에 따라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사용목적에 따른 구획을 설정한 것은 대동소이하고 다만 본원고안은 그 형상에 있어서 선과 선의 구획을 용도에 따라 차이점이 있도록 구획하였으나 의장은 각 요소로부터 분리하여 감득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혼연일체화된 전체로써 판단하여야하며 심미감 역시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편증적인 미감이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 있는 심미감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원과 같이 공지된 선과 선의 배열로써 이루워진 것은 인용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고안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 본원의 의장은 창작성을 결여한 고안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다른 의장에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에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 객관적 창작성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인 바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지된 선과 선의 배열로써 이루워진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본원고안의 창작성을 배척하였으나 의장법령에 전표나 통계용지 괘지등이 의장을 표현할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위 물품등이 의장등록대상이 되었으니 위 물품등은 그 사용목적으로보아 선과 선의 배열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니 본원고안이 공지의 선과 선의 배열이여서 창작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관찰하여 시각을 통하여 느껴지는 미감이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객관적 창작성이 결여될 정도로 유사하다거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라길조 ( 재판장 ) ᅠᅠ주재황ᅠᅠ한환진ᅠᅠ임항준ᅠᅠ


(출처 : 대법원 1976.06.22. 선고 75후27 판결 거절사정 [집24(2)행,83;공1976.9.1.(543),9299])

 


☞ 유사판단과 객관적 창작성 판단을 나누어 검토한 사례.

양 의장은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유사하다 할 것이고, // 또한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로써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참고: 2006후947  http://i.uare.net/184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6. 11. 12.ᅠ선고ᅠ96후443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1996.12.15.(24),3581]

【판시사항】【판결요지】

[1]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신발끈 고리"에 관한 양 의장이 형태상의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유사하고, 또한 그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며, 그 등록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2]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3]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공1996상, 6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873 판결(공1996상, 548)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공1991, 1926),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 2106), 대법원 1995. 5. 9. 선고 94후1497 판결(공1995상, 2118) /[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 210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후2091 판결(공1996하, 2374)

【전 문】

【심판청구인,상고인】ᅠ 김경용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도윤 외 2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ᅠ 이성표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외 2인)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2. 16. 자 95항당42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6. 20. 출원하여 1991. 3. 25. 등록된 "신발끈 고리"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 제113700호)과 위 등록의장의 출원 전인 1977. 6. 7.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소 52-68544호에 기재된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을 대비함에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모서리 부분을 약간 둥글게 처리한 정사각형의 상판 위에 각형(각형)으로 솟아 있는 사각형의 돌출부를 배치하고, 그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는 연결부가 내측으로 휘어진 곡선의 형상이며, 그 곡선부분의 중앙에는 수직의 돌기(돌기)가 뚜렷이 나타나 보이도록 표현되어 있고, 하판 중앙에 뚫린 구멍도 원형인 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상판 신발끈 출입구쪽의 측면부가 반원으로 되어 있고, 상판 윗면이 다른 형상의 돌출부가 없이 평탄하게 되어 있으며, 그 상판과 하판의 연결부가 내측으로 휘어진 곡선형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앙부에 수직선이 없고, 하판 중앙에 뚫린 구멍의 모양도 타원형이어서, 양 의장은 상판, 상·하판의 연결부위 및 하판에 형성된 구멍의 형상, 모양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상이한 심미감을 주고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을 위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당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1995. 5. 9. 선고 94후1497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6. 6. 25. 선고 95후20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모두 윗쪽 고리부분의 상·하판이 기본적으로 사각형에 바탕을 둔 형태로서 'ㄷ'자의 형상으로 서로 연결되고, 상·하판과 그 연결부의 폭이 균일하며, 연결부 자체가 고리부분의 신발끈 출입구쪽을 향하여 호형(호형)으로 약간 굽어 있고, 하판의 중앙에 원형의 구멍이 표현되어 있으며, 그 아랫부분은 원통 형상의 관상 돌출부(관상돌출부)가 형성된 점 등 지배적 특징에 있어서 유사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에 있어서는 상·하판의 신발끈 출입구쪽이 직각에 가까운 호형이고, 상판 윗면에 사각형의 돌출부가 가장자리보다 미세하게 돌출되어 있으며, 상·하판의 연결부 중앙에 세로 돌기가 표현되어 있고, 상·하판과 연결부가 직각을 이루며 연결되는 데 비하여, 인용의장에 있어서는 상·하판의 신발끈 출입구쪽이 타원에 가까운 호형이고, 상판의 윗면에 돌출부가 없이 두께가 균일하며, 상·하판의 연결부에 세로 돌기가 없고, 상·하판과 연결부가 곡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차이가 있으나, 신발끈 고리는 그 크기가 상당히 작고 신발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신발끈 고리부분 상·하판의 신발끈 출입구 쪽의 형상에 있어서 곡선화의 정도에 관한 어느 정도의 차이나 또는 상판 윗면의 일부분이 미세하게 돌출되어 있는지의 여부, 상·하판의 연결부 중앙에 세로 돌기가 표현되어 있는지의 여부, 상·하판과 연결부의 연결형태가 각을 이루는지 곡선형태인지의 차이 등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부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 의장은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유사하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로써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창작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임수 ( 재판장 ) ᅠᅠ김석수ᅠᅠ정귀호 ( 주심 ) ᅠᅠ이돈희ᅠᅠ


(출처 : 대법원 1996.11.12. 선고 96후443 판결 의장등록무효 [공1996.12.15.(24),3581])

 


신규성은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창작비용이성은 새로운 미감적 가치 창출하여야 인정되는 것인가?


'객관적 창작성'을 유사판단과 관련지어 판단한 사례.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손쉽게 변형해 왔거나 변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차이를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해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6.7.28.ᅠ선고ᅠ2006후947ᅠ판결ᅠ【등록무효(디)】

[미간행]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2]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의 냉각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이 공통되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일부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의 디자인을 이용하여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공2001하, 1778),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공2005상, 1181)

【전 문】

【원고, 상고인】ᅠ인텔 세미컨덕터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장덕순외 1인)

【피고, 피상고인】ᅠ안신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191003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개된 미국 특허 제5,309,983호의 등록공보(갑 제4호증)에 게재된 디자인(이하 ‘비교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은 그 대상물품이 모두 냉각기와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지만, 나아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면, 먼저 평면부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평면도(상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사각형인 외부와 원형인 내부로 이루어진 팬틀과 그 내부에 팬 날개 및 팬 중심부만 보일 뿐 방열판은 보이지 아니하고, 팬틀의 네 귀퉁이에는 각각 1개씩의 나사 홈이 있으며,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7개의 팬 날개는 모두 전면부가 곡선으로 되어 있고 끝이 예리한 형상이어서 동적인 느낌을 주는 형상·모양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사각형의 팬틀 외부에 방열판의 외측핀과 내측핀의 일부가 보이고, 팬틀의 네 귀퉁이에 나사못이 없으며, 8개의 팬 날개는 전면부가 팬 중심부를 향하여 직선으로 되어 있어 끝이 예리하지 않고 비교적 정적인 느낌을 주는 형상·모양이고, 또한 정면부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평면도(하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단에 팬틀이 방열판의 외측핀 위로 절반 정도 돌출해 있고, 그 아래로 방열판이 양 측면에서 외측핀 1개씩으로 팬틀을 감싸면서 떠받치고 있으며, 방열판 아래로 중앙처리기가 접착되어 있는 형상·모양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그림 1,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열판이 양 측면에서 외측핀 2개씩으로 팬틀을 감싸고 있고, 팬틀과 방열판의 높이가 같으며(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외측핀의 좌우로 1개씩일 수도 있고 팬의 일부분만이 방열판 내에 삽입되는 구성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위 차이는 해소될 수 있다), 방열판 아래에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되고, 이들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방열판 양쪽 외측핀 바로 안에 2개의 연결고리가 중앙처리장치의 하단까지 드리워진 형상·모양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중요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인정되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시키는 기능을 하는 냉각기(방열판에 팬을 결합시킨 것)와 공지의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된 형상과 모양을 그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해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그 방열판이 바닥이 편평한 기판과 기판 위쪽에 배치된 복수개의 핀으로 구성되고 그 핀은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된 복수개의 안쪽 핀과 양쪽 가장자리에 안쪽 핀보다 길고 기판의 양 옆쪽에 하나씩 배치된 바깥쪽 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팬을 방열판의 바깥쪽 핀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팬의 하단과 방열판의 안쪽 핀의 상단이 서로 접촉하고, 팬과 방열판의 결합체인 냉각기가 그 아래에 위치하는 중앙처리장치에 부착되는 형상이 공통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바깥쪽 핀이 기판으로부터 수직으로 연장됨에 비하여 한 개의 안쪽 핀과 바깥쪽 핀이 기판으로부터 연장되지 않고 안쪽 핀의 옆 부분으로부터 연장되어 설치된 것인 점, 중앙처리장치와 접촉함에 있어 비교대상디자인은 클립으로 고정한 것임에 비하여 기판의 중앙 부분에 접착제 등을 이용해 고정한 것인 점, 팬부의 형상에 있어 비교대상디자인은 팬틀 네 귀퉁이에 나사 홈이 없고, 팬틀이 방열판에 비해 크기가 다소 작으며, 팬이 다소 뭉툭한 형상인 점에 비하여 팬틀 네 귀퉁이에 1개씩의 나사 홈이 있고, 팬틀이 방열판 전체 크기와 거의 같으며, 팬의 형상이 날카로운 형상을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손쉽게 변형해 왔거나 변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차이를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해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안대희 ( 재판장 ) ᅠᅠ김영란ᅠᅠ김황식 ( 주심 ) ᅠᅠ이홍훈ᅠᅠ


(출처 : 대법원 2006.07.28. 선고 2006후947 판결 등록무효(디) [미간행])

 



신규성은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창작비용이성은 새로운 미감적 가치 창출하여야 인정되는 것인가?


'객관적 창작성'을 유사판단과 관련지어 판단한 사례.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손쉽게 변형해 왔거나 변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차이를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해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6.7.28.ᅠ선고ᅠ2006후947ᅠ판결ᅠ【등록무효(디)】

[미간행]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2]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의 냉각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이 공통되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일부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의 디자인을 이용하여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공2001하, 1778),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공2005상, 1181)

【전 문】

【원고, 상고인】ᅠ인텔 세미컨덕터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장덕순외 1인)

【피고, 피상고인】ᅠ안신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191003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개된 미국 특허 제5,309,983호의 등록공보(갑 제4호증)에 게재된 디자인(이하 ‘비교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은 그 대상물품이 모두 냉각기와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지만, 나아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면, 먼저 평면부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평면도(상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사각형인 외부와 원형인 내부로 이루어진 팬틀과 그 내부에 팬 날개 및 팬 중심부만 보일 뿐 방열판은 보이지 아니하고, 팬틀의 네 귀퉁이에는 각각 1개씩의 나사 홈이 있으며,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7개의 팬 날개는 모두 전면부가 곡선으로 되어 있고 끝이 예리한 형상이어서 동적인 느낌을 주는 형상·모양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사각형의 팬틀 외부에 방열판의 외측핀과 내측핀의 일부가 보이고, 팬틀의 네 귀퉁이에 나사못이 없으며, 8개의 팬 날개는 전면부가 팬 중심부를 향하여 직선으로 되어 있어 끝이 예리하지 않고 비교적 정적인 느낌을 주는 형상·모양이고, 또한 정면부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평면도(하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단에 팬틀이 방열판의 외측핀 위로 절반 정도 돌출해 있고, 그 아래로 방열판이 양 측면에서 외측핀 1개씩으로 팬틀을 감싸면서 떠받치고 있으며, 방열판 아래로 중앙처리기가 접착되어 있는 형상·모양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그림 1,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열판이 양 측면에서 외측핀 2개씩으로 팬틀을 감싸고 있고, 팬틀과 방열판의 높이가 같으며(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외측핀의 좌우로 1개씩일 수도 있고 팬의 일부분만이 방열판 내에 삽입되는 구성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위 차이는 해소될 수 있다), 방열판 아래에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되고, 이들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방열판 양쪽 외측핀 바로 안에 2개의 연결고리가 중앙처리장치의 하단까지 드리워진 형상·모양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중요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인정되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시키는 기능을 하는 냉각기(방열판에 팬을 결합시킨 것)와 공지의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된 형상과 모양을 그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해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그 방열판이 바닥이 편평한 기판과 기판 위쪽에 배치된 복수개의 핀으로 구성되고 그 핀은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된 복수개의 안쪽 핀과 양쪽 가장자리에 안쪽 핀보다 길고 기판의 양 옆쪽에 하나씩 배치된 바깥쪽 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팬을 방열판의 바깥쪽 핀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팬의 하단과 방열판의 안쪽 핀의 상단이 서로 접촉하고, 팬과 방열판의 결합체인 냉각기가 그 아래에 위치하는 중앙처리장치에 부착되는 형상이 공통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바깥쪽 핀이 기판으로부터 수직으로 연장됨에 비하여 한 개의 안쪽 핀과 바깥쪽 핀이 기판으로부터 연장되지 않고 안쪽 핀의 옆 부분으로부터 연장되어 설치된 것인 점, 중앙처리장치와 접촉함에 있어 비교대상디자인은 클립으로 고정한 것임에 비하여 기판의 중앙 부분에 접착제 등을 이용해 고정한 것인 점, 팬부의 형상에 있어 비교대상디자인은 팬틀 네 귀퉁이에 나사 홈이 없고, 팬틀이 방열판에 비해 크기가 다소 작으며, 팬이 다소 뭉툭한 형상인 점에 비하여 팬틀 네 귀퉁이에 1개씩의 나사 홈이 있고, 팬틀이 방열판 전체 크기와 거의 같으며, 팬의 형상이 날카로운 형상을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손쉽게 변형해 왔거나 변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차이를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해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안대희 ( 재판장 ) ᅠᅠ김영란ᅠᅠ김황식 ( 주심 ) ᅠᅠ이홍훈ᅠᅠ


(출처 : 대법원 2006.07.28. 선고 2006후947 판결 등록무효(디) [미간행])

 


☞ 객관적 창작성: 강학상 신규성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나, 판례는 '창작비용이성'의 의미로 사용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1.11.8.ᅠ선고ᅠ91후288ᅠ판결ᅠ【거절사정】

[공1992.1.1.(911),113]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의장등록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다. 직기용 문지(필름)에 표현할 출원의장이 종선과 횡선이 모두 흑색실선으로 된 등록의장과는 달리 횡선에 주황색실선과 주황색 및 흑색의 굵은 선을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지 않아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이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직기용 문지(필름)에 표현할 출원의장이, 종선과 횡선이 모두 흑색실선으로 된 등록의장과는 달리 횡선에 주황색실선과 주황색 및 흑색의 굵은선을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지 않아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2.23. 선고 89후1653 판결(공1990,775), 1991.6.11 선고 90후1024 판결(공1991,1926), 1991.9.10. 선고 90후2072,2089 판결(공1991,2537)/ 나. 대법원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공1989,1582),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공1990,648), 1991.8.13. 선고 90후1611 판결(공1991,2362)

【전 문】

【출원인, 상고인】ᅠ 김영덕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상대방,피상고인】ᅠ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1.1.31. 자 90항원93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당원 1990.2.23. 선고 89후1653 판결 등 참조) //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이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있으나(당원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등 참조),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당원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참조).  http://i.uare.net/179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원의장과 등록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우선 두 의장은 표현할 물품이 직기용(직기용) 문지(필름)로서 그 형상이 장방형의 합성수지 필름이며 이송기어의 톱니바퀴가 끼이게끔 사진기용 필름처럼 왼쪽 끝부분에는 타원형의, 오른쪽 끝부분에는 원형의 작은 구멍이 연이어 뚫려 있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두 의장의 무늬모양은 필름의 표면에 종선과 횡선을 각각 일정한 간격으로 교차하도록 하여 가로로 긴 직사각형 여백을 가로, 세로로 잇달아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반면에, 등록의장은 종선과 횡선이 모두 흑색실선인데 대하여 본원의장의 종선은 모두 흑색실선이지만, 그 횡선은 주황색실선과 흑색실선을 두번 되풀이하고 주황색 굵은 선을 그은 후 다시 위 두 실선을 두번 되풀이하고 흑색 굵은 선을 그은 것을 한 단위로 하여 이를 반복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 따라서 등록의장은 단조로운 느낌이 드는데 반하여 본원의장은 다채로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등록의장에 비하여 새로운 미감도 주고 시각적 인상도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두 의장은 횡선에 주황색실선과 주황색, 흑색의 굵은선을 사용했는지 여부라는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 전체적인 심미감은 그다지 상이하지 않아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미감의 차이는 이 사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등록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즉, 본원의장의 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등록의장을 상업적, 기능적으로 약간 변형한 것에 기인하므로 본원의장의 객관적 창작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의장의 신규성과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두 의장의 사시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모양, 특히 횡선의 색채 및 굵기도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원심판결 이유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이유없다.

3.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상원 ( 재판장 ) ᅠᅠ박우동ᅠᅠ윤영철ᅠᅠ박만호ᅠᅠ


(출처 : 대법원 1991.11.08. 선고 91후288 판결 거절사정 [공1992.1.1.(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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