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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합23179 판결: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


□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삼각형 도형을 형상화한 펜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피고 1은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며, 피고 2는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사임.

□ 판결의 요지
○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대하여는 설사 그 요소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춤으로써 건축물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 텐트를 모티브로 하여 삼각형의 상단 일부를 절단한 후 정면 중앙에 출입문을 두고 그 좌측에는 삼각뿔 형태의 통유리 구조물이, 그 우측에는 사각뿔 형태의 통유리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의 양 측면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음.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형 또는 삼각 텐트를 기본으로 창작자인 원고 고유의 개성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고, 피고가 유사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한옥, 사원, 궁궐 등의 전통 건축물이나 야외용 텐트, ‘드’자 형식의 건축물 등과는 그 외형이 확연히 다르므로,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함.
○ 건축물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건축예술 또는 미술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예술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던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타당한 주장일지 모르나,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저작권법 제2조 제1호)하고 있는 현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특징적 외형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그 외관에 있어 극히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의 출입문 상단에 추가적으로 테라스 형태의 시설물이 있다거나 건축물의 재질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달리하기 어려움.
○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피고 건축물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성명 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을 침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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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원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 

피 고 1. 사○ 
2. 류○○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종합 
담당변호사 김♡성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9. 6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2013.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펜션, 전원주택의 설계ㆍ시공업, 타운하우스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2011. 5.경 펜션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을 의뢰받아 용인시에 별지1 목록 기재 사진과같이 삼각형 도형을 형상화한 펜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 사○은 인천 ○○군 ○○면 ○○리 125-68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사진과같은 형상의 펜션 건축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12. 8.2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11. 2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류○○은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사이다. 
다. 현재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모두 펜션 임대 영업에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외관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ramzip.co.kr)에 공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형 도형을 기본 형상으로 한 매우 독특한 외관을 가진 건축물서 창작성을 갖춘 건축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저작물인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그 외관이 극히 유사한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고,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원고의 복제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저작권법제125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통상 얻을 수 있었을 금액인3,000만 원(재산적 손해)과 ② 피고들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2,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건축물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건축예술 또는 미술로 평가될 수있을 정도의 예술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상업적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로 삼각형 도형을 모티브로 하는 건축물은 한옥과 같은 전통건축물이나 숙박시설 등과 같은 통상의 건축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형상으로 특별한 예술성이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중앙과 좌우측 및 내부의 구조는 주거성,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여 저작권 보호가 제한되는 영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달리 경량철골구조로 되어 있고, 출입문 상단에 테라스 형식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저작물성 
가)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2747 판결 등 참조). 다만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대하여는 설사 그 요소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기능적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춤으로써 건축물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텐트를 모티브로 하여 삼각형의 상단 일부를 절단한 후,정면 중앙에 출입문을 두고 그 좌측에는 삼각뿔 형태의 통유리 구조물이, 그 우측에는사각뿔 형태의 통유리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의 양 측면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형 또는 삼각텐트를 기본으로 창작자인 원고 고유의 개성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고, 피고가 유사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한옥, 사원, 궁궐 등의 전통건축물이나 야외용 텐트, ‘드’자형식의 건축물 등(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과는 그 외형이 확연히 다르므로,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건축저작물로 기능적 저작물이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특징적 모습들은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요소와는 오히려 배치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펜션은 단순히 주거성, 실용성 등에 초점을 둔 건축물이 아니라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미적인 외형을 갖추는 데 더 초점을 둔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능적 저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원고건축물의 창작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건축물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건축예술 또는 미술로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예술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저작물을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던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타당한 주장일지 모르나,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하고 있는 현 저작권법아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저작권 침해 여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앞서 본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특징적 외형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그 외관에 있어 극히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피고 건축물의 출입문 상단에 추가적으로 테라스 형태의 시설물이 있다거나건축물의 재질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이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극히 유사한 점, 이 사건원고 건축물의 외관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동종 업계에종사하고 있는 피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 즉 의거성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저작권법 제16조 )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피고 건축물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12조 )을 침해하였다. 
3) 손해배상액 
원고는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비용이 5억 4,000만 원이고, 설계용역비는 통상 전체 건축비의 5~10%이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제2항 에 의하여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통상 얻을 수 있었을 금액은 약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저작권을 행사하였으면 통상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이란, 타인에게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고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설계용역비는 저작권을 행사하여 통상 얻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의 경우 타인에게 일정한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타인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건축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원고건축물에 관한 저작권을 행사하였으면 통상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기가 극히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에 따라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산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 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인복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 역시 저작권법 제125조 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26조 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비는 약 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고 위 용역비를 수령하였고, 제3자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원고 건축물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재산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도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반적으로 펜션 등의 건축물에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일은 흔하지 않으므로, 성명표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도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복제권과 성명표시권의 침해로 인한원고의 손해는 1,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2. 8. 23.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이표 판사 강진우 판사 김동희
[별지1] 
목 록 
 
[별지2]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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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_2014나2011480.pdf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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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14나201148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 C의 ‘솔섬’ 사진

영국 출신 사진작가 C는 2007년 2월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솔섬’을 촬영한 후 이를 발표하였고,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다. 별지 1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저작물’이라 한다)은 당시 발표한 사진 중의 하나이다.

○ 원고와 C 사이의 계약

원고는 ‘A 갤러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 10. 28. C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포함한 C 작품의 국내 판매 및 전시 대리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에 이전시 계약(이하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4. C로부터 ‘C의 솔섬 사진 시리즈 작품들의 한국 저작권과 처분권, 소유권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 D의 ‘솔섬’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D은 2010년경 피고가 주최한 제17회 B 여행사진 공모전에 ‘솔섬’을 촬영한 별지 2 사진(이하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라 한다)을 출품하였고, 2010. 10. 5. 위 사진이 입선으로 당선되었다.

○ 피고의 광고 영상

피고는 2011년경 외주 광고제작사인 ‘E’가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광고 영상을 2011. 8. 11.부터 TV 및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3, 15, 17, 18, 21, 35, 4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요지(선택적 청구)

1) 저작권 침해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D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모방하여 솔섬을 촬영하였으므로 의거관계 역시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에 사용한 행위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부정경쟁행위

피고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모방작인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자사의 상업광고에 사용하면서 ‘솔’ 또는 ‘솔섬’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연상하도록 함으로써 솔섬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가 된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일반인이 갖는 인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하여 C의 독창적인 예술감과 심미감에 무단 편승하고 그 창작물을 우회적으로 도용하였다. 이는 C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인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C의 작품에 대한 전시 및 판매 대리권만을 부여받았다. 설령 원고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송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다.

2)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표현형식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혀 다른 작품이다.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알린다는 광고 취지에 따라 ‘E’가 선택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포함된 광고의 집행을 그대로 승인하였을 뿐이다. 위 광고에서는 ‘속섬’이라는 정식 명칭보다 일반인에게 더 친숙한 ‘솔섬’이라는 명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연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솔섬’을 유사한 장소에서 촬영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진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독점을 허용할만한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다. 쟁점

1) 원고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하였는지, 그 양수행위가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2) 피고의 광고 동영상에 이용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피고가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광고 동영상에 사용한 행위가 C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단

가. 원고의 저작권 양수 및 양수행위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4~5면의 ‘가. 원고가 저작권의 귀속주체인지 여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저작권 침해 여부

1) 전제 법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과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2) 판단의 순서와 방법

먼저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 중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에서 인정되는 창조성이 발현된 결과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낸 후 이를 이 사건 공모전 사진과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진저작물 중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파악한 후 이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의 해당 부분과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느낌에 호소하는 시각적 저작물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인은 ‘저작물 전체’가 주는 인상이나 느낌을 통해서도 그 저작물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저작물 중에서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해당 부분만을 각각 대비할 경우 이러한 ‘전체적인 느낌’에 의한 실질적 유사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즉 시각적 저작물의 개별 표현 요소 부분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창작성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로 결합한 경우 새로운 창작성이 발현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원고 또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특성상 이와 유사한 판단 방법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충적으로 전체 대비 방법에 의해서도 실질적 유사성 유무를 판단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사진저작물 중 창작적 표현 형식 해당 부분

가) 피사체의 선정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피사체는 ‘솔섬’(이하 인용부호는 생략한다)이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과 이를 중심으로 한 풍경으로서 이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연물이나 풍경을 대상으로 선택하고 촬영하는 행위 자체로 인한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구도의 설정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에 대한 구도의 설정은 사진을 촬영한 장소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해당 자연물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알려져 있거나 반대로 주변 환경에 따라 매우 제한되어 있어 그 장소의 선택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장소나 구도를 선택하여 그 자연물을 촬영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갑 제35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면, C는 2007년 2월경 인근 해수욕장의 감시탑(watch tower)을 촬영한 후 차를 타고 돌아 나오는 길에 우연히 솔섬을 발견하고 도로에 차를 세운 후 뚝방을 걸어 다니면서 적절한 촬영장소를 찾다가 물가로 내려가 1시간 반 정도 머무르면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C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촬영한 지점이 그 동안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곳으로서 그의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 발견된 독특한 장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반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제2회 삼척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서 솔섬을 주제로 한 ‘호산의 여명’이라는 작품이 입선작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진저작물보다 먼저 촬영된 위 작품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촬영구도와 완전히 같지는 아니하지만 상당히 유사한 구도로 촬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위 ‘호산의 여명’ 작품에서도 사진의 중앙 부근에 솔섬이 위치하고 있고, 하늘과 나무의 반영(反影)이 물에 나타나는 표현을 볼 수 있다(이처럼 섬을 비롯한 수상 물체를 수평선 중심으로 촬영하여 하늘과 물을 대칭 구도로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촬영 기법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구도 설정은 그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그 창작성이 미약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및 셔터찬스의 포착

이러한 요소는 주로 촬영한 계절·일시와 빛에 대한 노출 정도 등에 영향을 받는 창작성이 큰 표현 부분에 해당한다. C는 2007년 2월경 낮으로 추정되는 시간(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4박5일의 촬영 마지막 날 궁촌과 용화에 있는 해수욕장을 거쳐 호산의 작은 해수욕장에서 촬영을 마친 후 돌아 나오는 길에 솔섬을 발견하였다고 되어 있다)에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촬영하였고 조리개를 적게 연 상태에서 장시간 노출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서 태양 빛은 솔섬의 왼쪽 방향에서 비추고 있다(다만 촬영 대상이 고정된 자연물이므로 셔터찬스의 포착은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다).

라) 카메라 각도의 설정

카메라 각도가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독창적인 각도라면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앞서 본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인 솔섬에 대한 구도의 설정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그 카메라 각도의 범위 역시 상당히 제한될 것이므로,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다. 앞서 나)항에서 살핀 ‘호산의 여명’ 작품과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비교하여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양자 모두 수평에 가까운 카메라 각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카메라 각도 설정은 앞서 본 구도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그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그친다고 보인다.

마) 셔터의 속도, 기타 촬영방법

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흑백으로 촬영되었고(셔터의 속도는 공개되지 아니하였다), 하늘의 구름을 제거한 후 수면을 매끄럽게 처리하여 나무가 거울처럼 반사되도록 함으로써 동양의 수묵화와 같은 정적인 느낌, 감성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을 들게 한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적인 C 사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창작성이 매우 큰 부분이다.

바)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

이 사건 저작물 사진은 통상 8×10인치(201×252㎜)의 크기(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인화되며, 이러한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

4)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가) 표현 요소별 분석적 대비

앞서 본 개별 표현 요소 중심으로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대비해 보면 다음 대비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30호증, 을 제8,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대비 표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서만 동일· 유사할 뿐,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여 반드시 대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나) 전체적 대비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는 이른바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에 의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각적 저작물인 사진의 실질적 유사성은 양 사진 사이에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뒤,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어떠한 요소로 인하여 그러한 유사성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정하고, 그 유사성의 요소가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유사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와 같은 표현이 어느 정도로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솔섬과 그 반영(反影)의 형태, 색상, 윤곽선의 선명도와 번짐의 결합에 의한 조형미’가 유사하여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유사하다. 따라서 그 이외의 비 유사 요소들, 즉 흑백과 컬러, 구름의 유무 등은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몰라도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대비 대상이 될 수 없다.


○ C는 솔섬을 피사체로 선정한 뒤 구도와 카메라의 각도를 설정하여 솔섬의 모습 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촬영하였고, 그 형태와 완벽하게 대칭되는 반영의 형태가 나타나는 시간에 이를 촬영하였으며, 셔터의 개방시간을 길게 하여 수면을 유리판처럼 매끄럽게 만들면서 반영의 살짝 번지는 듯한 윤곽선을 만들어 내었고, 솔섬과 그 반영 부분의 노출을 부족하게 하여 검은색으로 채우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나타난 위와 같은 개별적 요소의 결합은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전체로서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결합에 의한 조형미’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의 표현 요소를 위 ‘결합에 의한 조형미’와 대비해 보면, 가장 왼쪽 나무의 세 가지 사이의 간격이 동일할 정도로 솔섬과 그 반영의 형태가 거의 유사하고, 솔섬과 그 반영의 윤곽선에 나타난 선명도 및 번짐 역시 극히 유사하며, 솔섬과 그 반영의 색이 검은색이라는 점이나 수면을 매끄럽게 만든 점 역시 정확하게 일치한다.


⑵ 판단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솔섬과 그 반영(反影)의 형태, 색상, 윤곽선의 선명도와 번짐의 결합에 의한 조형미’가 유사하여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 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프레임으로부터 피사체가 절연된 점과 그 반영’에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핵심이 있고,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의 구도와 앵글이 그와 같은 이상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이 법원 감정증인 F의 증언 역시 같은 맥락이다)은 두 저작물에서 유사한 부분만을 먼저 떼어 내어 이를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 부당하다(특히 이 사건에서 두 저작물의 전체적인 ‘관념’을 비교하게 되면 ‘솔섬의 사진’이라는 사진의 주제 또는 내용을 비교하게 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러한 접근 방식의 채택에는 신중을 요한다).


이 사건에서 두 저작물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첫 인상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동일한 자연물을 대상으로 촬영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사한 부분만을 중심으로 보아 ‘전체적 대비’를 행하는 것은 이미 유사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자의적 판단 기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앞서 본 대로 개별 표현 요소가 결합된 저작물을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개별 요소의 결합에 의한 저작물 전체로서의 새로운 창작성 발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일 뿐 이지 그 중에서 유사한 핵심적 요소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비 유사 요소를 걸러낸 다음 이를 대비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솔섬과 그 반영의 형태, 색상, 윤곽선의 선명도와 번짐의 결합’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의 유사성이 발생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솔섬과 그 반영의 형태’는 피사체의 선택 및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에 대부분 종속되는 것으로서, 솔섬과 같은 고정된 자연물이나 풍경을 대상으로 할 경우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 그 창작적 표현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므로 폭 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그 촬영 계절과 시간이 완전히 다른데도 솔섬과 반영의 형태가 유사한바, 만일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나타난 솔섬 및 그 반영의 형태를 폭 넓게 보호한다면 후속 창작자들의 창작활동에 부당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반영의 색상, 윤곽선의 선명도와 번짐’은 솔섬의 물에 비친 그림자가 갖는 일반적인 속성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어서 역시 창작성이 크지 아니한 부분이며 이를 ‘솔섬과 그 반영의 형태’와 결합한다고 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발현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빛의 노출정도나 셔터의 속도 등 구체적 촬영기법은 전체적 대비 방법에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 대비를 위해서는 우선 두 저작물 전체를 각 요소가 결합된 그대로 관찰하여 그 인상이나 느낌을 대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요소를 동등한 비중으로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에 의할 때, 두 저작물은 그 촬영 대상이 동일함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사진저작물이 가지는 수묵화와 같은 정적인 인상 또는 느낌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가지는 일출시의 역동적인 인상 또는 느낌에 명백한 차이가 드러나므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종합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요소를 분리하여 각각 대비하거나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대비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정리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의거관계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규정


2)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규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2013. 7. 30. 법률 제11963호 개정이유 참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광고에 사용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이 사건 사진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모방’하였음을 전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을 구하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태의 ‘모방’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고, 위 (차)목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자)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규정일 뿐 저작권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까지도 규율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의 사용행위가 C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입선작으로 선정한 후 광고제작사인 ‘E’에 제공하였고, 원고와 C에게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광고 문구에서 의도적으로 솔섬을 환기시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이 일반인에게 심어 놓은 솔섬의 예술적 가치 등에 무단 편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광고에 필요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이용대가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모방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재단법인 G는 2010년 8월경 C에게 2011년 7월경부터 국내 사진전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2010년 10월경 그 협상이 결렬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피고가 개최한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선작으로 수상 발표된 사실, 2011년 초에 원고가 주관한 C의 국내 사진전이 개최된 사실, 피고가 2011년 5월경 ‘E’를 통하여 광고제작 기획에 착수한 사실, 2011년 8월경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이용한 광고가 방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간접적인 관련성만으로 피고 또는 ‘E’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선정하여 광고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광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여행지 중 한 곳으로서 솔섬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모전 사진 및 ‘솔섬’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을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솔섬’이라는 명칭이 원래의 이름인 ‘속섬’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광고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서 표현하고 있는 솔섬에 관한 예술적 가치나 의미, 그에 관한 C의 명성 등에 편승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그 중 저작권침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백강진 
 
판사 
이광영 

별지 1

끝. 별지 2

끝.

 


[원심]

서울중앙지법ᅠ2014.3.27.ᅠ선고ᅠ2013가합527718ᅠ판결 : 항소ᅠ【손해배상(기)】

[각공2014상,360]

【판시사항】 영국 출신 사진작가 갑이 을에게 ‘솔섬’ 사진 작품에 관한 국내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병 주식회사가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자 을이 병 회사를 상대로 ‘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사진과 병 회사의 사진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국 출신 사진작가 갑이 을에게 ‘솔섬’ 사진 작품에 관한 국내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병 주식회사가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자 을이 병 회사를 상대로 ‘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의 사진과 병 회사의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풍경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6호, 제10조, 제125조

【전 문】

【원 고】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상규)

【피 고】ᅠ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2인)

【변론종결】2014.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의 ‘솔섬’ 사진: 영국 출신 사진작가 소외 1은 2007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솔섬을 촬영한 후 이를 발표하였으며,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다. 별지 1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저작물’이라 한다)은 당시 발표한 사진 중의 하나이다.

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계약: 원고는 원고 갤러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 10. 28.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포함한 소외 1의 작품의 국내 판매 및 전시 대리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에이전시 계약(이하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4.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솔섬 사진 시리즈 작품들의 한국 저작권과 처분권, 소유권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다. 소외 2의 ‘솔섬’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소외 2는 2010년경 피고가 주최한 제17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을 출품하였고, 2010. 10. 5. 그중 별지 2 사진(이하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라 한다)이 입선으로 당선되었다.

라. 피고의 광고: 그 후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 영상을 제작하였고 2011. 8. 11.부터 이를 TV 및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5, 17, 18,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모방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1의 작품에 대한 전시 및 판매대리권만을 부여받았으며, 설령 원고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탁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표현형식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혀 다른 작품이다.

3)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가. 원고가 저작권의 귀속주체인지 여부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1이 2010. 11. 4. 직접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 한국 내 저작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도 이 법정에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라이센스는 ○갤러리(원고)가 저작권을 갖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2010. 10. 28. 체결된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과 다른 내용이긴 하나 이를 보충 내지 수정하는 계약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가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한국 내’에서의 저작권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양도했다고 해서 이를 신탁 또는 대리권의 수여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소외 1이 향후 저작물의 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고 다른 사정이 발생하면 재양도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0. 11. 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위 저작권의 양도가 신탁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2010. 11. 4.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2013. 6.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②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저작권 및 처분권 일체를 양도받은 점, ③ 위 저작권의 양도는 국내에서 소외 1의 작품에 대한 관리 또는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④ 변호사대리 원칙의 잠탈 방지나 소송신탁을 통한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신탁법 제6조의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저작권 침해 여부

(1)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16742 판결 등 참조),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만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침해자가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2) 실질적 유사성 여부

원고는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하여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앵글’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핵심이고,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사진저작물의 모든 구성요소 즉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표현 중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 등을 복제하거나 이용하여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하여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나 느낌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에 의하여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소 좌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정방형의 사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수 우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장방형의 사진으로, 두 사진의 구도 설정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빛의 방향은 자연물인 솔섬을 찍은 계절과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선택의 문제로서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늦겨울 저녁 무렵에,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한여름 새벽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⑤ 나아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경우 솔섬의 좌측 수평선 부근이 가장 밝은 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솔섬의 우측 수평선 부근에 밝은 빛이 비치고 있어 빛의 방향이 다르고, 달리 두 저작물에 있어 빛의 방향이나 양의 조절이 유사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비록 두 사진 모두 장노출 기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경우 솔섬의 정적인 모습을 마치 수묵화와 같이 담담하게 표현한 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의 경우 새벽녘 일출 직전의 다양한 빛과 구름의 모습, 그리고 이와 조화를 이루는 솔섬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위와 같은 촬영방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상이한 점, ⑦ 그 밖에 카메라 셔터의 속도,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 유사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의거하여 창작되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생략]

[[별 지 2] 생략]

판사ᅠᅠᅠ심우용 ( 재판장 ) ᅠᅠ이우용ᅠᅠ황정언ᅠᅠ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14.03.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각공2014상,360])


상표사용의사 확인제도




[비주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며, 권리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로서,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규정이 상표법에 적용된다. 다만,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되, 조약 및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예외적으로 재외자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여 주고 있다(§27).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3). 즉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표사용의사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표법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상표의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하루라도 먼저 출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상표등록출원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현행 상표법은 출원 시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등록여부결정 시에 장래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상표등록결정을 한다. 그러나 그 사용의사의 사실유무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각주: 이와 같이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판단하기 위하여 1999.1.1. 시행 상표법시행규칙 이전의 서식에 의하면 출원서에 “상표의 사용(예정)연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기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또 기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등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 / 구 각주: 참고로 일본의 유사 예를 소개해 보면 상표법 시행규칙 제1조의 별지 양식 제1, 제2, 제3을 개정하여 등록출원시 출원서에 등록출원인의 업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1957년 6월 25일 공포). 이에 따라 출원서에 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때에는 방식위반으로 보정명령을 하고 만약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출원무효처분을 하였다.)]

2011년 개정 상표법 이전에는 상표의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고,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도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표사용의사 없는 상표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주로 상표의 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인지 또는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어 왔다.

특허법원의 판례 중 사용의사의 유무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정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것과, 등록거절이유나 무효사유로 정하지 않고 불사용 취소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를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있었다. 상표의 자타상품 식별력은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며, 업무상의 신용은 상품에 사용됨으로써 비로소 상표에 화체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의 존립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표법에 의한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표시가 상표등록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법적, 제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방식심사를 이 분야에까지 확대함은 물론 실체심사에서의 결정 시 상표사용의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 체제하에서 어려움이 있고 운용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법과 운용의 조화를 통해서 상표제도의 취지에 접근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015. 10. 15.  대법원 2013다84568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 2013나26816

2013. 3. 29.  2012가합87022.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5.10.15.ᅠ선고ᅠ2013다84568ᅠ판결ᅠ【디자인권침해금지등】

[공2015하,1646]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의 입법 취지 /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및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

[3] 심장혈관용 약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하여 구성한 “  ” 표장으로 상표등록을 한 갑 외국법인 등이 “”, “” 형태의 발기부전 치료용 약제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을 회사 제품들의 형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이하 ‘상품 등’이라고 한다)의 기술적(기술적) 기능은 원칙적으로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요건 또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하여 입체적 형상에 불가결하게 구현되어 있는 기술적 기능에 대해서까지 영구적인 독점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제도 또는 실용신안제도(이하 ‘특허제도 등’이라고 한다)와 충돌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 등이 가지는 특정한 기능, 효용 등을 발휘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그러한 입체적 형상을 사용해야만 할 경쟁상의 필요가 있음에도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은 상표의 한 가지로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를 도입하면서, 특허제도 등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경쟁자들의 자유롭고 효율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7조 제1항 제13호를 신설하여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등은 제6조의 식별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품 등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지, 대체적인 형상으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동등한 정도 또는 그 이하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입체적 형상으로부터 상품 등의 본래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우위가 발휘되지는 아니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에서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하여야 한다. 특히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들에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나,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장혈관용 약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하여 구성한 “  ” 표장으로 상표등록을 한 갑 외국법인 등이 “”, “” 형태의 발기부전 치료용 약제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을 회사 제품들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형태에 차이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는 을 회사의 제품들은 포장과 제품 자체에 기재된 명칭, 을 회사의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구별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을 회사 제품들의 형태가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13호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7조 제1항 제7호, 제66조 제1항 제1호 / [3]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공2013상, 69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0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화이자 프로덕츠 인크(Pfizer Products Inc.)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2인)

【피고, 상고인】ᅠ한미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2013. 10. 17. 선고 2013나26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등록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이하 ‘상품 등’이라고 한다)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후710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이 당해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거나, 거래분야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그 상품의 장식 또는 외장으로만 인식되는 데에 그칠 뿐,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후11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심장혈관용 약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하여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는 먼저 그 형상이 지정상품인 약제에 속하는 알약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에 결합된 색채를 고려하더라도 수요자에게 거래분야에서 알약의 형태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알약의 일반적 형태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판단도 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지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에 관하여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원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하도록 함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는 그 형상의 특징, 사용시기 및 기간, 판매수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이 이루어진 기간 및 규모, 당해 형상과 유사한 다른 상품 등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상이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참조).

한편 상품 등에는 기호·문자·도형 등으로 된 표장이 함께 부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 자체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고, 부착되어 있는 표장의 외관·크기·부착 위치·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표장과 별도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이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긍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후114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 색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원고들의 ‘비아그라’ 제품들(이하 ‘원고 제품들’이라 한다)의 판매기간과 판매량, 원고들의 ‘Viagra’ 및 ‘비아그라’ 문자 상품표지와 별도로 ‘Blue diamond is forever’ 문구·푸른색 다이아몬드 사진·손바닥 위의 푸른색 마름모 도형 그림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 활동,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마름모꼴의 푸른색 알약’·‘블루 다이아몬드’ 등으로 지칭되면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노출된 빈도, 수요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원고들의 ‘Viagra’ 및 ‘비아그라’ 문자 상품표지의 압도적인 주지저명성이 그 상품의 형태인 이 사건 등록상표에도 상당 부분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출원 전에 오랜 기간 특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원고들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한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문자표장이 부기되어 있다는 사정이 이와 같이 보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다는 사유로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상품 등의 기술적(기술적) 기능은 원칙적으로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요건 또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하여 그 입체적 형상에 불가결하게 구현되어 있는 기술적 기능에 대해서까지 영구적인 독점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제도 또는 실용신안제도(이하 ‘특허제도 등’이라 한다)와 충돌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 등이 가지는 특정한 기능, 효용 등을 발휘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그러한 입체적 형상을 사용해야만 할 경쟁상의 필요가 있음에도 그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은 상표의 한 가지로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를 도입하면서, 특허제도 등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경쟁자들의 자유롭고 효율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7조 제1항 제13호를 신설하여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등은 제6조의 식별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품 등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지, 대체적인 형상으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동등한 정도 또는 그 이하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그 입체적 형상으로부터 상품 등의 본래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우위가 발휘되지는 아니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내복용 알약에는 다양한 크기, 형상, 색깔이 존재할 수 있어 이용 가능한 대체적 형상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심장혈관용 약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가 실제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가 아닌 다른 색채와 형상으로도 여러 업체에서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는 점, 또한 위 형상과 색채의 결합이 알약의 본래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요소가 발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표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에서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00 판결 참조). 특히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들에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원심판시 피고 제품들은 모두 전체적으로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Tablet Face)을 하고 있고, 마름모 도형의 각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진 상태이며, 마름모 도형의 장축과 단축의 비율이 약 1.35 정도이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둥 형태 부분(Band)과 위 기둥 형태 부분의 아래·위로 튀어나온 부분(Cup)으로 구성된 유선형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그 색채가 푸른색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2) 그러나 ①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마름모 도형의 각 모서리가 완전한 호 모양으로 다듬어진 형태이지만, 피고 제품들은 마름모 도형의 좌·우 모서리를 장축에 수직 방향으로 잘라낸 후 각 모서리가 다시 둥글게 다듬어진 육각형에 유사한 형태이고, ②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기둥 형태 부분(Band)의 길이와 상대적으로 아래·위로 튀어나온 부분(Cup)의 길이 차이가 크지 아니하여 옆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긴 타원형이나, 피고 제품들은 기둥 형태 부분(Band)의 길이가 아래·위로 튀어나온 부분(Cup)보다 훨씬 길어서 옆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아래·위로 살짝 부풀어 오른 사각형에 가까운 차이가 있으며, ③ 특히 피고 제품들 중 ‘팔팔 100mg’의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에 움푹 팬 직선의 홈이 있다.

(3) 그리고 피고 제품들은 겉포장 및 속포장으로 이중 포장이 되어 있는데, ① 겉포장은 검정 바탕에, ‘PalPalTab’, ‘팔팔정’ 및 피고를 지칭하는 상표인 ‘’가 기재되어 있고, ② 또한 ‘팔팔 50mg’의 속포장은 검정 바탕으로 되어 있고 뒷면에 ‘팔팔정’, ‘’, ‘한미약품(주)’가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팔팔 100mg’의 속포장은, 앞면은 은색 바탕, 뒷면은 검정 바탕으로 되어 있고, 뒷면에 ‘팔팔정’, ‘’, ‘한미약품(주)’가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피고 제품들 자체에도 피고의 약칭과 용량을 나타내는 ‘HM 50’ 또는 ‘HM 100’이 음각되어 있다.

(5) 게다가 피고 제품들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피고 제품들을 처방하게 되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위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는 전문의약품이고, 의료법 제18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처방전’에서 의약품의 특정은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러한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제품들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형태에 차이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는 피고 제품들은 그 포장과 제품 자체에 기재된 명칭과 피고의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구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제품들의 형태는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제품들의 형태가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한 형태인 원고 제품들 역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원고 제품들을 처방하게 되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위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는 전문의약품이다.

(2) 원고 제품들의 겉포장은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고, 좌측 부분에 남색 띠와 얇은 하늘색 띠가 둘러져 있는 형태로 ‘비아그라’, ‘Viagra’, ‘Pfizer’가 기재되어 있다.

(3) 그리고 원고 제품들의 속포장은 은색 바탕으로 되어 있고, 그 뒷면에 ‘한국화이자제약(주)’, ‘비아그라’, ‘Pfizer’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원고 제품들 자체에도 ‘Pfizer’가 음각되어 있다.

나.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피고 제품들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형태에 차이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는 원·피고 제품들은 각각 그 포장에 기재된 명칭과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하여 서로 구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피고 제품들의 형태는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피고 제품들을 생산·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피고 제품들을 생산·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상훈 ( 재판장 ) ᅠᅠ김창석ᅠᅠ조희대 ( 주심 ) ᅠᅠ박상옥ᅠᅠ


(출처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 [공2015하,1646])

 


[원심과 1심]

서울고등법원ᅠ2013. 10. 17.ᅠ선고ᅠ2013나26816ᅠ판결ᅠ【디자인권침해금지등】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ᅠ화이자 프로덕츠 인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관석)

【피고, 피항소인】ᅠ한미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1인)

【변론종결】2013. 8. 27.

【제1심판결】

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가합8702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표장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제품 또는 그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하거나 위 표장을 표시한 위 제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이거나, 피고가 제3자를 통하여 점유 중인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는 의약품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미합중국 내의 법인으로서 발기기능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 이하 ‘비아그라’라 한다)를 비롯한 다수 의약품을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는바, 심장혈관용 약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입체적 형상에 색채를 결합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표장을 2003. 11. 6. 출원하여 2005. 2. 5. 등록결정을 거쳐 2005. 2. 17. 등록을 마쳤다[등록번호 생략,    (입체상표, 색채상표), 이하 ‘원고 등록상표’라 한다].

○ 원고 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화이자제약’이라 한다)는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한국 내 자회사로서 1998.경부터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고 있다.

○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팔팔정 50밀리그램’(사시도 , 이하 ‘피고 제품 1’이라 한다) 및 ‘팔팔정 100밀리그램’(사시도 , 이하 ‘피고 제품 2’라 하고, 합하여 ‘피고 제품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5. 18.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을 한 이래 이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7, 28호증, 을 제1, 2,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상표권 침해

피고가 원고 등록상표와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한 피고 제품들을 생산·판매 및 광고하는 등의 행위는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부정경쟁행위

원고들의 ‘비아그라’ 제품의 형태(이하 ‘원고 제품형태’라 한다)는 그 자체로 원고들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인데, 피고는 이러한 ‘비아그라’ 제품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그 외관을 그대로 모방한 피고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제품 구매 후 이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 제품형태가 가지는 고유한 식별표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

피고와 원고들은 경쟁 관계에 있고, 원고 제품형태와 그 형태가 가진 이미지 및 식별력 등은 원고들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인데, 피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인 원고들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상의 원고들 주장은 그 취지에 비추어 모두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본다)

3.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표권 침해 여부 - 인정

1) 전제 법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상표법 제66조 제1, 2항 참조).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형상표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등 참조). 또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참조).

한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해당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등 참조).

2) 상표 외관의 유사 여부

원고 등록상표는 입체적 형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도형상표와 마찬가지로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록상표와 피고 제품들의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자를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등록상표와 피고 제품들은 모두 ① 전체적으로 푸른색의 마름모 도형 또는 다이아몬드 도형의 형상(Tablet Face)을 하고 있고, ② 마름모 도형의 각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진 상태이며, ③ 마름모 도형의 장축과 단축의 비율이 약 1.35 정도이고, ④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둥 형태의 부분(Band)과 위 기둥 형태 부분의 위·아래로 튀어나온 부분(Cup)으로 구성된 유선형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⑤ 그 색채 또한 동일한 푸른색을 띠고 있다.

다만 원고 등록상표의 경우 마름모 도형의 각 모서리가 완전한 호(원의 일부분) 모양으로 다듬어진 형태지만, 피고 제품들은 마름모 도형의 좌·우 모서리를 장축에 수직 방향으로 잘라낸 후 각 모서리가 다시 둥글게 다듬어진 육각형에 유사한 형태이고, ② 원고 등록상표의 경우 기둥 형태의 부분(Band)의 길이와 상대적으로 위·아래로 튀어나온 부분(Cup)의 길이 차이가 크지 아니하여 옆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긴 타원형이나, 피고 제품들은 기둥 형태의 부분(Band)의 길이가 위·아래로 튀어나온 부분(Cup)보다 훨씬 길어서 옆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살짝 부풀어 오른 사각형에 가까운 차이가 있으며, 특히 피고 제품 2의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에 움푹 팬 직선의 홈이 있다(이는 알약을 1회 복용량에 맞추어 2개로 자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고 등록상표와 피고 제품들의 형상 및 색채는 모두 알약에 관한 것으로서 알약으로 사용되었을 때 보는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인 평면도 및 사시도를 기준으로 보면, 푸른색 마름모 도형 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 도형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한 반면, 앞서 본 모서리 형태 등의 차이점은 약 1㎝ 정도인 알약의 크기 등에 비추어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이러한 점은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할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원고 등록상표와 피고 제품들의 외관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상표 사용 여부

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피고 제품들의 형상과 색채를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를 본다.

[판단의 기초 자료]

○ 표장과 상품의 관계

마름모 도형 또는 다이아몬드 도형 모양의 알약은 예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형상이고, 연한 청색 또는 담청색 또한 이미 알약에 사용되고 있던 색채이다. 그러나 마름모 도형 또는 다이아몬드 도형의 형태와 파란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한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의 알약이 원고들의 ‘비아그라’ 제품 출시 이전에도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에 있어서 형상과 색채를 독창적으로 결합한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표장의 사용 태양

앞서 본 대로 원고 등록상표와 피고 제품들의 형상·색채는 상당히 유사하고, 그 표장이 사용된 상품도 알약으로 동일하다.

피고 제품들은 전문의약품으로서 겉포장 및 속포장으로 2차례 포장이 되어 있으며, 겉포장의 전면 및 후면에는 피고 제품들의 명칭인 'PalPalTab', ‘팔팔정’ 및 피고를 지칭하는 상표인 가 인쇄되어 있고, 속포장의 뒷면에 ‘팔팔정’, ‘한미약품(주)’가 반복적으로 인쇄되어 있다.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피고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데, 겉포장에 들어 있는 상태로 구매하는 경우 1차적으로는 겉포장에 적혀진 피고 제품들의 명칭과 피고를 지칭하는 상표로 제품을 식별할 수 있으나, 먹는 알약의 특성상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포장을 모두 제거한 알약의 형상과 색채 또한 확인하고 복용하게 된다.

또 환자에 따라 처방 분량 및 용량이 다르게 처방되므로 속포장 상태 또는 낱개로 거래될 여지도 있다. 즉 피고 제품들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하는 경우 평균 7.7회분을 처방하고 있는데, 피고 제품들의 경우 4정, 8정, 12정, 24정, 30정으로 묶어 판매되고 있어, 처방 분량과 한 포장당 개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속포장 상태로 판매될 수 있다. 피고 제품들의 속포장은 뒷면에 피고 제품들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면은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 실제 거래과정에서 이를 판매하는 약사와 복용하는 환자들은 피고 제품들의 형태 및 색채를 포장상태에서 비교적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 제품들은 발기부전 치료용 약제라는 특수성으로 수요자들과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어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처방전 없이 낱개 알약으로 자체 거래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게 발견된다.

○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비아그라’는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에 의해 1997.말경 개발되어 1998. 3. 27. 미합중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미합중국 내 판매를 승인받은 후 1998. 4. 7.부터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약국에서 시판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제들과 달리 먹는 알약이고, 그 효능이 다른 발기기능장애 치료제보다 탁월하고 부작용도 적다고 알려짐에 따라 판매 개시 전부터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고, 판매 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러한 ‘비아그라’의 인기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국내에서는 ‘비아그라’를 발기기능장애 치료제가 아니라 남성들의 정력증강제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 국내 시판 여부가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었고 국내 언론들도 관련 기사를 집중 보도하였다. 결국,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비아그라’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친 뒤 1999. 10.경부터 이를 판매하도록 승인함에 따라 그 이후 현재까지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자에 한하여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Viagra' 및 ’비아그라‘는 위 원고가 개발 ·판매하는 발기기능장애 치료제를 지칭하는 상품표지로, 위 원고의 등록 상표 및 상호인 ’PFIZER'는 위 원고가 생산하는 의약품을 지칭하는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로서 국내에서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① 원고 등록상표를 사용한 ‘비아그라’ 제품(이하 ‘원고들 제품’이라 한다)은 1999.경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원고 한국 화이자 주식회사를 통하여 그 제품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채로 계속 국내에 판매되고 있다. ② 원고들 제품의 2011년까지 국내 누적 매출액은 약 4,210억 원 정도이고, 원고 등록상표 출원 전인 2001. 3.경까지 422만 정이 판매되었으며, 피고 제품들이 출시되기 시작한 2012. 5. 이전까지 국내 누적 판매수량이 약 3,600만 정에 달한다. ③ 원고 한국화이자제약은 국내 판매 시점 무렵부터 원고들 제품을 광고하면서 그 제품형태를 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록상표의 관념과 이미지를 주된 아이디어로 하여 ‘Blue diamond is forever' 문구, 파란색 다이아몬드 사진, 손바닥 위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 그림 등을 광고에 사용하였다. 또 원고들 제품의 형상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판촉물들을 제작, 배포하고, 국내에서 개최된 각종 학회, 심포지엄 등에서 부스를 설치하여 원고 등록상표를 계속 노출하였다. ④ 원고 등록상표는 TV, 신문, 인터넷 언론 등 각종 국내 언론을 통해서 다수 소개된 바 있는데, 언론들은 원고들 제품을 소개하면서 사진과 함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 ‘마름모꼴의 파란색 알약’, ‘블루 다이아몬드’ 등으로 지칭하였고, 2012.경 원고들 제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원개발사 의약품의 ‘복제약’을 지칭하는 용어) 제품 시장이 열린다는 취지의 뉴스 보도에서도 원고들 제품의 사진이 방영되었다. ⑤ 또 국내 언론에서는 2003.경부터 원고 등록상표의 형태를 모방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수차례 적발된 사례들을 다루면서 원고 등록상표 형태와 거의 유사한 불법 복제품들을 쌓아놓은 사진을 함께 보여주었고, 원고들 제품 실물 또는 사진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복제품과의 구별방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몇 차례 방영되었다. ⑥ 원고들이 2012. 10.경 한국 갤럽을 통해 국내 약사들 600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75.5%는 ‘Pfizer' 문자가 표기되지 아니한 상태의 원고 등록상표 형태를 보고 원고들 제품이 연상된다고 응답하였고, 역시 문자가 표기되지 아니한 상태의 피고 제품들 형태를 보고도 56.5%(피고 제품 2) 또는 75%(피고 제품 1)가 원고들 제품이 연상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문자로 된 ‘Viagra', ’비아그라‘ 상품표지의 압도적인 주지·저명성에 힘입어 그 상품의 형태인 원고 등록상표 또한 그 출원 당시부터 이미 상당한 출처표시에 관한 식별력을 독립적으로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피고는 원고들 제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자 복제 약품인 피고 제품들을 출시하였다. 피고가 피고 제품들에 원고 등록상표와 다른 형상 및 색채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음에도 굳이 원고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한 형상 및 동일한 색채를 사용한 점, 특정 약을 장기 복용하던 사람으로서는 종전에 복용하던 약과 완전히 다른 형태와 색깔의 약에 대해서는 초기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형상 및 동일한 색채로 된 피고 제품들을 출시함으로써 원고들 제품의 효능이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등을 비롯하여 원고 등록상표가 장기간 구축하여 온 품질보증기능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인정 근거】갑 제8~27, 31, 33, 35~46, 51, 52, 57~58, 73~78, 81~85호증, 을 제50,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상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 제품들의 형상과 색채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처럼 그 형상과 색채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고 있는 이상 이를 디자인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만 위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의료법 제18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처방전’에서의 의약품의 특정은 처방 의약품의 ‘명칭’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들의 겉포장 및 속포장에는 피고 제품들의 명칭이나 피고를 지칭하는 문자상표가 인쇄된 상태로 유통되며, 피고 제품들 자체에도 피고의 약칭과 용량을 나타내는 ‘HM 50' 또는 ’HM 100‘이 음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입체형상이나 색채 등의 표장은 거래 현실에서 상품 명칭과 같은 문자표장 등과 함께 상품에 사용되는 것이 오히려 통상적이므로 입체상표와 색채상표에 문자표장 등이 함께 부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식별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입체형상 등에 부착된 문자 등의 외관, 크기, 위치 및 그 주지·저명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입체형상이나 색채가 독자적으로 수요자의 눈에 띄는 것인지에 따라 그 입체형상 및 색채의 독립적 식별력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제품들의 명칭이 피고 제품들 자체가 아닌 포장 등에 표기되어 있을 뿐이고, 약 1㎝ 정도의 크기인 피고 제품들 자체에는 피고의 약칭 등의 문자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음각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인데 반해, 원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푸른색 마름모 또는 다이아몬드 모양에 가까운 도형은 특히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매우 쉽게 눈에 띄는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러한 점에서 문자표장을 제외한 원고 등록상표 형태만을 대상으로 한 원고들의 위 설문조사 방법 또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가 실시한 설문조사(을 제44호증)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원고들 제품과 피고 제품들의 실물을 한 장소에서 순차 대비하게 하거나, 문자표장이 두드러진 제품포장 등을 대비하여 실시한 것이다], 피고 제품들은 그 입체형상 및 색채의 결합에 의해 독자적인 식별력을 획득한 원고 등록상표를 모방하여 그 식별력에 편승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제품들의 형상과 색채는 그 포장 등에 부착된 문자 표기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상표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결론

이처럼 원고 등록상표와 피고 제품들의 형상·색채는 외관이 유사하고, 양자를 다 같이 원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심장혈관용 알약 또는 성기능장애 치료용 알약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약사들을 상대로 한 원고들의 설문조사결과 상당한 정도의 실제 혼동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그 형상·색채를 위에서 본 것처럼 상표로 사용하여 피고 제품들을 생산·판매·광고하는 등의 행위는 원고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비록 상표 자체의 외관, 칭호,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이거나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 정도, 전문가 여부, 연령, 성별, 해당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해당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유사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확하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어 상표권 침해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품들이 그 포장에 피고 제품들의 명칭 등이 표기된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의약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거래된다거나, 피고 제품들에 ‘HM 50' 등의 문자표장이 음각되어 있고, 피고 제품 2에 가운데 홈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요자들이 명확하게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원고들 제품과 피고 제품들이 처방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약국에서 시판되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제품들은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엄격한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처방, 투약,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광범위하게 처방, 투약, 유통되고 있고(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건인 대법원 1994. 5. 9. 자 94마33 결정과 사안이 다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품형태를 인지할 수 있는 속포장 형태로도 처방되는 것으로 보이며, 환자들이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약국을 방문하여 직접 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잠재적 수요자 또는 최종 수요자인 환자들의 그 제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개별적으로 명확하게 수요자들의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는 상표법 제65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와 예방 및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배척

1) 피고의 주장 취지(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2013. 9. 30.자 및 2013. 10. 14.자 각 보충서면 기재 주장 포함)

가) 원고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알약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설령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 형태의 알약이 최초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또 원고 등록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고, 여러 사람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장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표시로서 결합에 의해 새로운 식별력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어서 무효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 등록상표에 근거한 상표권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원고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려면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상표심사기준 제14조 등에 따라 상표출원 시부터 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출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나, 원고 등록상표는 이를 전제로 출원된 것이 아니다. 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실제 사용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원고들 제품은 ‘pfizer' 등의 문자들이 상품의 외형에 일체불가분적으로 음각되어 형상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문자들이 전혀 음각되지 않은 원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라고 할 수 없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설령 원고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가지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과 색채만으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무효의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다) 또 피고 제품들의 형상은 알약의 통상적인 형상 및 색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고,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이며, 알약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로 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2의 2호, 제4호에 의하여 원고 등록상표의 효력은 피고 제품들에 미치지 않는다.

2) 판단

가) 권리남용 해당 여부

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상품의 형상이 원래 상품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거나 심미감을 일으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돋우려는 의도 등으로 창안되는 것일 뿐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체상표의 식별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서(특허청 예규 제66호 상표심사기준 제8조 참조),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형상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에도 그 이유가 있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 역시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위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록상표인 파란색 계열의 색채와 다이아몬드 모양의 형상이 결합된 표장은 지정상품인 알약의 일반적 형태라고 할 수 없고, 위 형상과 색채의 결합이 알약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거나 오로지 심미감을 일으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돋우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내복용 알약에는 다양한 크기, 형상, 색깔이 존재할 수 있어 이용 가능한 대체적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원고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알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거나, 원고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또는 색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무효의 상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⑶ 또 원고 등록상표는 파란색 계열의 색채와 다이아몬드 모양의 형상이 결합된 것이어서 단순한 도형이나 색채만으로 된 상표와는 다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고, 알약 제품에 파란색 계열의 색채와 다이아몬드 모양의 형상을 결합함에 따라 종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어느 정도의 새로운 관념 또는 식별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⑷ 설령 원고 등록상표가 원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원고 등록상표의 사용기간과 사용형태, 지속적인 광고 활동, 언론 보도 등을 통한 노출 빈도, 원고들 제품의 판매량,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에서 원고 등록상표가 갖는 독창성, 수요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특히 원고들의 ‘Viagra', ’비아그라‘ 문자 상품표지의 압도적인 주지·저명성이 그 상품의 형태인 원고 등록상표에도 상당 부분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록상표는 그 상표출원 전에 오랜 기간 특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한 것인가에 관하여 현저하게 인식되어 사용으로 인한 식별력을 취득함으로써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 실정상 원고 등록상표에 문자표장 등이 함께 표기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식별력 취득을 부인할 수 없고, 입체형상 등에 부착된 문자 등의 외관, 크기, 위치 및 그 주지·저명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입체형상이나 색채가 독자적으로 수요자의 눈에 띄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원고 등록상표만의 독자적인 식별력 취득 여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원고 등록상표의 특성 및 거래실정 상 문자표장 등이 함께 표기되어 사용되는 것이 오히려 통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자표장이 부기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은,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용한 상표 및 사용기간, 지역 등의 사용사실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그 규정 자체에서 명백한 것처럼 출원절차에서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상표심사기준 제14조 또한 특허청의 내부 심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 주장처럼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의 출원에 있어 반드시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⑸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구성, 외관, 칭호,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75 판결,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기술적 표장이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면 이러한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등록상표에 관한 한 그 상표권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권자는 위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이는 기술적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5. 13. 자 96마217 결정).

이 사건에서 원고 등록상표가 알약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으로 된 것 또는 알약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출처표시에 관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이미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록상표의 효력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2의 2호, 제4호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청구에 따라 피고 제품들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 등록상표를 심장혈관용 약제 등 알약 제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가 점유 중인 피고 제품들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이 부분 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법행위 주장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원고 한국화이자제약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 인정

1) 전제 법리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해당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여기에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이라는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또 상표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할 것이고, 특히 상품표지가 도형, 문양, 문자, 기호, 색깔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표지의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나누어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표지들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고려하여 그 표지가 수요자 내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비교하는 이른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상품표지가 외관상 또는 관념상 그 구성요소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주요 부분을 분리하여 그 부분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분리관찰 내지 요부관찰도 보완적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할 것인바,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상표, 상호 또는 상품명 등 식별력 있는 요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나치게 작다든가 제품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특별히 눈에 띄지 않거나, 용기나 포장의 전체 구성에 비추어 현저히 그 비중이 작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상표나 상호, 상품명 등의 표기 부분은 상품표지로서의 용기나 포장의 주요 부분으로 보아 그 부분의 유사 여부 등도 고려하여 다른 표지와의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참조).

2) 상품출처표시기능 및 주지성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제품형태는 파란색 계열의 색채와 다이아몬드 모양의 형상이 결합된 것으로서 수요자의 감각에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원고 한국화이자제약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면서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진 결과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위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원고 한국화이자제약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제품형태의 상품출처표시기능 및 주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혼동 가능성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제품형태와 피고 제품들의 형상 및 색채는 모두 푸른색 마름모 도형 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 도형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한 반면, 모서리 형태 등의 차이점이나 음각된 문자 표장 등은 약 1㎝ 정도인 알약의 크기 등에 비추어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비중이 작은 부분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할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점, 피고 제품들은 환자에 따라 처방 분량 및 용량이 다르게 처방되므로 속포장 상태 또는 낱개로 거래될 여지도 있고, 속포장 상태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와 복용하는 환자들이 피고 제품들의 형태 및 색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 제품형태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 제품들이 그 포장에 피고 제품들의 명칭 등이 표기된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의약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거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명확하게 수요자들의 상품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약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로도 상당한 정도의 혼동사실이 밝혀진 점, 양 제품은 명백히 수요자층이 중복되는 경업관계에 있고 피고 제품들은 원고 제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그 식별력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혼동 가능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5. 9. 자 94마33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엄격한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처방, 투약, 유통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소결론

피고가 피고 제품들을 생산,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한국화이자제약의 청구에 따라 피고 제품들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 제품형태를 심장혈관용 약제 등 알약 제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가 점유 중인 피고 제품들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이 부분 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주장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품들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의 금지 등을 명한다.

[별지 목록 등 생략]

판사ᅠᅠᅠ권택수 ( 재판장 ) ᅠᅠ강경태ᅠᅠ백강진ᅠ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10.17. 선고 2013나26816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 )


제1심.

2012가합87022_.pdf




[문의 대상 조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출원의 변경)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37조(출원의 분할)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분할하려는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참고] 같은 규칙 제28조 제2항 각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호: 상표견본 / 제2호: 상표에 대한 설명서 / 제3호: 시각적 표현 / 제4호: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 제5호: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 / 제6호: 영상 수록 전자적 기록매체 / 제7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 제8호: 대리권 증명 서류


[질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와 상표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 시 첨부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이런 시행규칙의 규정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 분할출원은 상표견본(제1호)만 제출하지 않으나, 변경출원은 상표견본과 시각적 표현 등(제3호 내지 제5호)도 제출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거꾸로 물으면, 분할출원 시에는 시각적 표현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하나?)

-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 시 시각적 표현 등과 달리 영상 수록 전자적 기록매체는 첨부하도록 한 이유는?

- 변경출원의 경우 대리권 증명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이유는?
(상표법상 변경출원은 원출원의 특별수권사항이어서 원출원의 특별수권여부가 방식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변경출원 자체에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 http://i.uare.net/243)



답변일2018-02-21 17:54:37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는 2018년 2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귀하의 특허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2. 귀하께서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출원의 변경) 및 제37조(출원의 분할) 관련 제출서류에 다른 점이 있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질의주신 바와 같이,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출원의 변경 시에는 동 시행규칙 제28호제2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나. 상표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해 출원의 분할시 에는 동 시행규칙 제28호제2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분할출원은 원출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출원으로(원출원 계속)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제1호의 상표견본은 제출대상 서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원출원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반면 변경출원은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원출원 취하), 출원형식 변경으로 인해 반드시 새롭게 제출이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6호(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동작상표의 출원 시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이 과거 임의제출사항이었으나 2015년 이후 필수제출사항으로 바뀌었으므로, 변경출원 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 변경출원의 경우 제8항(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원출원에 특별수권이 있다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새롭게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님에서 비롯합니다

4. 이상의 답변 내용이나 기타 사항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이계원, 042-481-5270) 또는 특허고객상담전화(1544-8080)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행규칙 제36(출원의 변경)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굴비: 2: 설명서, 6: 영상기록매체, 7: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 1: 상표견본, 3: 시각적 표현, 4: 소리파일, 5: 냄새견본. 8: 대리권 증명 서류.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가?]

법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장'에 관한 것과 대리권 증명 서류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설명서'나 '영상기록매체'는 제출한다. 굴비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용할 수 있다고 기술하면서 시행규칙 원용 일반론을 인용하나... (최성우, 박종태)

상표법 제7조에 따라 특별수권이 있어야 출원의 변경이 가능하고, 출원의 변경은 원출원의 수권 범위 내의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상표버 제7(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2. 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 84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 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

. 211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위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라 한다)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1.3.22.ᅠ선고ᅠ90후1628ᅠ판결ᅠ【거절사정】

대법원ᅠ1991.3.22.ᅠ선고ᅠ90후1628ᅠ판결ᅠ【거절사정】

[공1991.5.15,(896),1285]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나. 권척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사소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므로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 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모두 권척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비하여 볼때, 양 의장에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나, 다같이 케이스 전면에 커다란 원을 형성하고 케이스의 외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일자형의 요철부를 두줄로 형성하였으며 삼각형의 누름부의 외주면에 일자형의 요철부를 조밀하게 형성한 점 등이 유사하여 전체 대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함으로써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사소한 차이점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출원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의장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7.21. 선고 86후105 판결(공1987, 1394),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공1988, 101), 1990.2.23. 선고 89후1653 판결(공1990, 775)

【전 문】

【출원인, 상고인】ᅠ 주식회사 코메론(변경전 : 주식회사 한국도량)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1명

【상대방, 피상고인】ᅠ 특허청장

【원 심 결】

ᅠ 특허청항고심판소 1990.7.31. 자 89항원111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당원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1987.7.21. 선고 86후105 판결;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 1990.2.23. 선고 89후1653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장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권척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케이스의 좌측면과 우측면을 약간 절곡되게 표현하여 상변보다 하변을 약간 길게 형성하고 케이스 정면과 배면에 U자 형상이 나타나도록 외주면을 약간 절삭하였는 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케이스의 상측면과 하측면을 약간 만곡되게 표현하고 줄자인출부를 돌출되게 표현하여 양의장에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나, 양의장은 다같이 케이스 전면에 커다란 원을 형성하고 케이스의 외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일자형의 요철부를 두줄로 형성하였으며 삼각형의 누름부의 외주면에 일자형의 요철부를 조밀하게 형성한 점 등이 유사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함으로써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차이점은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윤영철 ( 재판장 ) ᅠᅠ박우동ᅠᅠ배석ᅠᅠ김상원ᅠᅠ


(출처 : 대법원 1991.03.22. 선고 90후1628 판결 거절사정 [공1991.5.15,(896),1285])

 


☞ 


https://www.law.cornell.edu/copyright/cases/293_FSupp_130.htm

[판례 전문]

☞  

TIME INC. v. BERNARD GEIS ASSOCS., 293 F. Supp. 130 (S.D.N.Y. 1968)


Wyatt, District Judge.

[1] This is a motion by plaintiff for summary judgment "interlocutory in character" on the issue of liability alone, as authorized by Rule 56(c)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 Time Incorporated (Time Inc.), the plaintiff, is a corporation which, among other things, publishes "Life", "Time" and "Fortune" magazines; it also publishes books; and it has "Broadcast divisions" (Hardy affidavit, p. 7), the operations of which are not explained but presumably involve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or both. The events in suit principally concern "Life" magazine, which is an activity or division of Time Inc. and is not a separate corporation. For simplicity, however, the word "Life" is hereafter often used in describing or in referring to events when the more technically correct expression would be "Time Inc.", the plaintiff.

[3] When President Kennedy was killed in Dallas on November 22, 1963, Abraham Zapruder, a Dallas dress manufacturer, was by sheer happenstance at the scene taking home movie pictures with his camera. His film-an historic document and undoubtedly the most important photographic evidence concerning the fatal shots-was bought a few days later by Life; parts of the film were printed in several issues of the magazine. As to these issues and their contents (including, of course, the Zapruder pictures) and as to the film itself, Life has complied with all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17 U.S.C. � 1 and following; the Act).

[4] Defendant Thompson has written a book, "Six Seconds in Dallas" (the Book), which is a study of the assassination. It is a serious, thoughtful and impressive analysis of the evidence. The Book contains a number of what are called "sketches" but which are in fact copies of parts of the Zapruder film. Defendant Bernard Geis Associates (Associates), a partnership, published the Book on November 18, 1967 and defendant Random House, Inc. has been distributing the Book to the public. Defendant Bernard Geis is the only general partner of Associates.

[5] This action was commenced on December 1, 1967. The complaint in a single count charges that certain frames of the Zapruder film were "stolen surreptitiously" from Life by Thompson and that copies of these frames appear in the Book as published. The complaint avers that the conduct of defendants is an infringement of statutory copyrights, an unfair trade practice, and unfair competition.

[6] While the word "frame" with respect to motion picture film is generally understood, it may be advisable briefly to explain it. A motion picture consists of a series of photographs showing the objects in a scene in successive positions slightly changed. When the series is presented in rapid succession, the optical effect is of a picture in which the objects move. Each separate photograph in the series is called a "frame".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pp. 902, 1475.

[7] There is jurisdiction of the claims in the complaint. 28 U.S.C. � 1338.

[8] There is jurisdiction of the persons of defendants, except for Thompson, an assistant professor of philosophy at Haverford College in Pennsylvania who has not been served with process in New York as required (Fed.R.Civ.P. 4(f)) and who has not appeared. As used hereafter, the word "defendants" does not include Thompson unless the context indicates otherwise. Defendants answered on January 15, 1968 and on the same day served a demand for trial by jury. Fed.R.Civ.P. 38 (b).

[9] The answer in substance denies that plaintiff has any claim, then pleads nine affirmative defenses, and then pleads the nine affirmative defenses as a partial defense. The affirmative defenses are as follows: first, consent; second, that the Zapruder film could not be the subject of copyright because not original; third, that the Zapruder film could not be the subject of copyright because it could be made "in only a limited number of ways" and to allow copyright would result in the "appropriation of the subject matter * * * by a limited number of copyright proprietors"; fourth, through seventh, fair use; eighth, that the Book is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and on that account an injunction cannot issue; and ninth, that an injunction will cause defendants irreparable harm.

[10] After answering and in January 1968, defendants took the depositions of four Life employees: Loudon Wainwright, a writer; Edward Kern, an associate editor in the Department of Special Projects; Richard 0. Pollard, Director of Photography; and Richard Billings, until 1964 Bureau Chief in Miami, then until early 1966 (and in New York) Assistant Director of Photography, and since then an associate editor in the Department of Newsfronts.

[11] Apparently in contemplation of a motion for summary judgment and under date of May 1, 1968, the parties made a fourteen page stipulation of facts to which there are numerous exhibits.

[12] The motion is based on the stipulation and also on affidavits of Pollard, Billings, Kern and Wainwright (all identified above), of John F. Dowd, Editorial Counsel of Time Incorporated, and of Jerome S. Hardy, Publisher of Life.

[13] Defendants submit in opposition affidavits of Thompson, of Geis, of Don Preston (executive editor of Associates), of E. Douglas Hamilton (an attorney for Associates), of David S. Butterworth (an assistant of Thompson), of Theodore B. Hetzel (a Professor at Haverford), and of Benjamin F. Price (a picture editor).

[14] The parties filed statements under General Rule 9(g) of this Court.

[15] Life states that the only issue to be tried is that of damages.

[16] Defendants state that there are two issues to be tried: (1) whether Billings had authority to consent to the use in the Book of sketches of the Zapruder frames; and (2) whether defendants reasonably understood that the consent of Billings was to their use of the sketches which are in the Book.

[17] In the memorandum submitted for defendants, it is asserted that they are entitled to summary judgment but, if found not so entitled, that there should be a trial of the issue whether plaintiff consented to use of the sketches in the Book. If defendants are entitled to summary judgment, it may properly be granted by the Court even without a written or formal motion. 6 Moore's Federal Practice (2d ed.) 2241-2246.

[18] There is no genuine issue as to any material fact on the issue of liability alone. Some of the questions of law, ably argued on both sides, are difficult. The conclusion is that there must be summary judgment for defendants.

I

[19] The facts are almost entirely established beyond any dispute and without any dispute, except as expressly noted in the following recital.

A. Making of the Film and its Purchase by Life

[20] On November 22, Zapruder decided to make a motion picture film of the President passing by. He had an 8 millimeter color home movie camera with a "telephoto" lens. At first he thought to take the pictures from his office in an office building at 501 Elm Street, at the corner of Elm and Houston Streets where the President's car would make a left turn from Houston into Elm Street. Then he felt he could get better pictures on the ground, so he went down with several others from his office and walked along Elm Street toward a triple underpass trying to pick the best spot for his camera. He tried several places and finally settled on a pedestal of concrete about 4 feet high on a slope; from this point he could look up Elm Street away from the underpass and see the corner where the left turn would be made, after which the President's car would come toward and pass directly in front of him on its way to the underpass; it was a "superb spot" (the Book, p. 4) for his pictures. He tried out the camera, felt that he was not steady, and then had his receptionist come up on the pedestal and steady him while he ran the camera.

[21] The procession came into view and with the speed control at "Run" (about 18 frames per second) Zapruder started his camera, not knowing the horror it would record. When the car came close to Zapruder, there were the sudden shots and the reactions of those in the car -- all caught on Zapruder's color film.

[22] On the same day -- November 22 -- Zapruder had the original color film developed and three color copies made from the original film.

[23] (There are about 480 frames in the Zapruder film, of which 140 show the immediate events of the shooting and 40 are relevant to the shots themselves. While working with the film, agents of the Secret Service or of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identified each frame with a number, beginning with "1" for the frame showing the lead motorcycles coming into view on Houston Street and continuing the numbers in sequence for the frames following; these numbers have since been used to identify the frames.)

[24] On the same or the next day, Zapruder in his Dallas office turned over two copies of the film to the Secret Service, specifying that it was strictly for government use and not to be shown to newspapers or magazines because he expected to sell the film.

[25] Life then negotiated with Zapruder and on November 25 by written agreement bought the original and all three copies of the film (two of which were noted as then in the possession of the Secret Service) and all rights therein, for $150,000 to be paid in yearly instalments of $25,000.

B. Use of the Film by Life and by the Warren Commission

[26] In its next edition (cover date November 29, 1963) Life featured some 30 of the Zapruder frames, calling them a "remarkable and exclusive series". Doubtless because of time pressure, the frames were in black and white.

[27] Life published on December 7, 1963 a special "John F. Kennedy Memorial Edition". This featured 9 enlarged Zapruder frames in color, telling how they came to be taken and how they recorded the tragic sequence "with appalling clarity".

[28] President Johnson on November 29, 1963 appointed a Commission with Chief Justice Warren as Chairman (the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killing of President Kennedy. This Commission on September 24, 1964 submitted its lengthy report (the Warren Report) and all the evidence before it.

[29] The Commission made extensive use of the Zapruder film, and placed great reliance on it, as evidenced in the Report (for example, pp. 97, 98-115). Six of the Zapruder frames are shown in the body of the Report (at pp. 100-103, 108, 114) and some 160 Zapruder frames are included (in volume XVIII) in the Exhibits of the Commission printed and submitted with the Report.

[30] At the request of the Commission and on February 25, 1964, Life took the original Zapruder film to Washington and showed it to representatives of the Commission, the FBI and the Secret Service.

[31] Life then prepared for the Commission from the original film 3 sets of 35 millimeter color transparencies of those frames desired by the Commission, except for frames 207 through 212. It appears that these frames in the original had been accidentally damaged in handling. Life could not supply copies from the original of these frames, but the two copies of the Secret Service made from the original were available and one of these was marked in evidence as Exhibit 904 (V Report 178). Life also made available to the Commission for its use in Washington the copy in Life's possession made from the original film.

[32] There appears to be no privilege for the United States to use copyrighted material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A statute (28 U.S.C. � 1498(b)) gives a remedy in the Court of Claims for copyright infringement by the United States. Another statute (17 U.S.C. � 8) provides that publication by the government of copyrighted material does not cause any "abridgment" of the copyright and does not authorize "any use * * * of such copyright materia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proprietor."

[33] Life did in fact consent to use by the Commission of the Zapruder film and to its reproduction in the Report, provided a usual notice of copyright was given. Apparently this proviso was disregarded by the Commission.

[34] Shortly after the submission of the Report, Life featured it in an issue (cover date, October 2, 1964) with a cover containing enlargements in color of five Zapruder frames. The text for the article on the Report was by a member of the Commission. The Zapruder film was describ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ieces of evidence to come before the * * * Commission". Eight Zapruder frames, enlarged and in color, were printed alongside the text.

[35] The Commission deposited in the National Archives all of its evidence and working papers; this would include at least one copy of the complete Zapruder film together with the transparencies supplied by Life. Researchers thus have access to the Zapruder film and to the Zapruder frames which were exhibits to the Commission Report. The Archivist states, however, that if anyone asks for copies of the film he or she is advised: "Life Magazine has advised us that while it will permit the film to be shown to qualified researchers, it cannot permit the reproduction of the film". The Archivist states that copies of the Zapruder frames will be furnished on request but that such copies are stamped on the back to indicate that permission to publish should be secured from Life.

[36] The Report and its accompanying volumes of testimony were printed by the Government Printing office and so may be purchased from that office.

C. Criticism of the Report; Employent Of Thompson by Life

[37] There gradually developed a substantial volume of criticism of the Report, centered on its findings (Report, pp. 18, 22) that all the shots were fired from one place and that the person firing those shots acted alone.

[38] Thompson was among thos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Report; he became convinced that the Report was incomplete and he doubted its principal conclusion.

[39] Tompson began studying the problem and was led to the evidence placed in the National Archives by the Commission. He apparently had an especial interest in the Zapruder frames and wanted to see the film and frames which Life had in the hope that these would be clearer than those in the Archives.

[40] Thompson arranged to meet Billings; they talked together in September 1966. By this time Thompson had made a contract with Associates to write the Book.

[41] By this time also a number of books had already appeared highly critical of the Warren Report; they attracted wide public attention and one of them went to the top of the best seller list for nonfiction. In this context, Life was then investigating the subject again, with another article in preparation and other articles in contemplation. Billings was engaged on this project.

[42] Thompson and Billings discussed the assassination, the theories of Thompson, and that Thompson was writing a book. They must have talked about Thompson seeing the Zapruder film. Thompson says that he told Billings that his book "required use of certain frames from the Zapruder Film". Billings denies that there was any mention of any use of Zapruder film. Billings introduced Thompson to Kern who was also working on the article in preparation.

[43] In its issue of October 7, 1966, Life published a one page editorial by Wainwright which advocated, by reason of the doubts raised by critics of the Report,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reopen the matter.

[44] On October 20, 1966, a meeting and luncheon, arranged by Geis, took place. Present were Wainwright, Kern and Billings (of Life), Geis and Preston (of Associates) and Thompson. Associates expected to publish the Book on which Thompson was then working. At the meeting and luncheon, there was discussion of Thompson's theories and of some sort of collaboration with Life, including that Thompson become a consultant to Life in the preparation of its expected article. Thompson says that Billings told him "in substance" that, if "permission could not be secured" to use the Zapruder frames, Thompson "could still write the Book using sketches that would be sufficient for [his] purposes". The moving affidavits do not agree that this took place and amount to denials. For purposes of this motion, plaintiff accepts the version of Thompson.

[45] Beginning October 31, 1966, Thompson did become a consultant to Life under an oral agreement, later put in writing. He was paid a retainer, a monthly salary and his expenses; either side could terminate on 30 days notice.

[46] In his affidavit (page 6), Thompson admits that, before he began work for Life, he was informed that Life would not give him permission to use copies of Zapruder frames in his Book.

[47] Thompson worked principally with Kern and Billings. He did not work continuously in the Life offices but worked mostly at home, coming to the Life offices from time to time. He was not given access to the original Zapruder film, which (at least except rarely) was not used for study by anyone. Thompson was given access to an 8 millimeter copy (made from the original), to 35 millimeter slides and to 3 x 4 inch transparencies. The film copy was kept in an unlocked drawer in Kern's office desk. The slides and transparencies were kept in a locked cabinet in Billings' office and from time to time in the drawer of Kern's desk. When Thompson studied the Zapruder frames, he did so only in Kern's office, usually while Kern was there, but occasionally when Kern was not there.

[48] On November 18, 1966, Kern left his office at the end of the business day. Thompson was there and remained there alone after Kern had gone.

[49] Kern returned to his office in the late evening of the same day for some papers. It is undisputed that Kern then saw Thompson, alone, with his own camera making copies of Zapruder frames.

[50] While a prohibition does not seem to have been spelled out to him and while it is too much to say that the copies were "stolen surreptitiously" by Thompson as averred in the complaint (para 32), it remains true that Thompson must have known that he should not make copies for himself of any Zapruder frames and that in doing so he was acting improperly. Aside from all other circumstances, the fact that Thompson was making the copies out of business hours, alone, and with his own camera shows his recognition of the impropriety.

[51] But the reaction of Kern, and later of Billings and of Hunt (managing editor of Life) when informed of the incident, was most extraordinary. On the affidavits of Kern and Billings, no one at Life made any criticism to Thompson, made any correction of him, made any statement that he had done a prohibited thing, and no one asked for the film he had already exposed. He was allowed to develop his film and to keep the copies; presumably these copies were later used for the "sketches" here in suit. This passive attitude by the Life people, while not satisfactorily explained, does not excuse Thompson.

[52] The written agreement under which Life employed Thompson as a consultant was dated November 23. He was paid a lump sum and a monthly salary plus expenses. He was to work on an article or articles about the assassination, planned to be published in the first half of 1967. Material supplied to Life by Thompson, including "any photographs you [Thompson] discover as part of your consultant research", was to be the property of Life but could be used by Thompson after July 1, 1967 in a "hard cover book". The agreement could be ended by either party on 30 days notice.

[53] It is not without significance that this written agreement, while authorizing Thompson to use in his book "photographs" supplied by him to Life, has no provision authorizing Thompson to use Zapruder frames, either as "sketches" or otherwise.

D. Further Use of the Film by Life

[54] In its issue dated November 25, 1966, Life featured Zapruder frames in connection with its most prominent article: "A Matter of Reasonable Doubt". This article is the sole subject of the cover, on which a single color Zapruder frame is shown against a black background. The title of the frame is: "From the film: A key moment in the controversy". The reference is to the controversy over the Commission's conclusion that a single bullet hit both Governor Connally and the President. The article deals at length with Governor Connally's disagreement with this conclusion. There is a picture of the Governor studying "enlargements of the famous movie taken by Abraham Zapruder" which was said to be the "only unimpeachable witness" and, with the Governor's testimony, was said to be "basic to the question". Many Zapruder frames are reproduced in color in connection with the article. The conclusion of the article is: "the case should be reopened".

[55] It is represented that plaintiff currently has "in an advanced planning stage" a motion picture project dealing with the death of President Kennedy; that the Zapruder film will be the "key feature" of this project; that the projected film will be shown on television or in move theaters, or both; and that plaintiff has secured "at considerable expense" other material for use in this project (Hardy affidavit, p. 7). It is further represented that the Zapruder film will "undoubtedly" be used in future issues of Time and Fortune magazines, in books published by plaintiff, and by the "Broadcast divisions". (Hardy affidavit, p. 7)

E. Release by Life of Certain Frames for Publication

[56] Certain criticism of the Warren Report was based on the failure of that Report to print among its exhibits four of the Zapruder frames-numbers 208, 209, 210, and 211 (see volume XVIII of the Report, p. 19). The Zapruder frames from 171 through 334 are printed in sequence in volume XVIII of the Report (pp. 1-80) except for the four frames just indicated. There is no explanation for the omission. Some critics saw a significance to the omission and the expression "missing frames" began to be heard. (see The New Yorker magazine, July 13, 1968, pp. 68-69).

[57] It has already been noted that Life could not supply the Commission with frames 207 through 212 made from the original film. But the Secret Service had two film copies made from the original film and Life had another. The Commission had a complete film. There thus were no "missing frames" and, to settle the matter, Life determined to release for publication frames 207 through 212. It did so on January 30, 1967, with an explanatory statement which gave this reason for the release: "to end what has become an irrelevant discussion".

F. End of Thompson's Emloyment by Life

[58] By mutual consent, the employment of Thompson by Life ended in late February 1967. This was apparently because Life dropped the idea of any further articles on the murder of the President. Thompson was paid for the period November 1, 1966 through February 28, 1967.

G. Compliance by Life with Copyright Laws

[59] On May 15, 1967, Life registered the Zapruder film in the Copyright office as an unpublished "motion picture other than a photoplay". 17 U.S.C. � 5(m); 37 C.F.R. � 202.15. The three issues of Life magazine in which Zapruder frames appeared had earlier been registered in the Copyright office as "periodicals". 17 U.S.C. � 5(b); 37 C.F.R. � 202.5. The Memorial Edition had been registered in the Copyright office as a book. 17 U.S.C. � 5(a); 37 C.F.R. � 202.4.

[60] The three weekly issues of Life and its Memorial Edition, each containing Zapruder frames, had a total distribution of over 23,750,000 copies. Weekly issues of Life, published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containing Zapruder frames, had a circulation of over 3 million copies.

[61] It is undisputed that Life complied with all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and that, if the Zapruder pictures are properly the subject of copyright, Life secured statutory copyrights for them.

H. Attempts by Defendants and Thompson to Secure Permission to use the Pictures

[62] Thompson and the other defendants at all relevant times knew that Life had refused permission to use the Zapruder frames in the Book. Until June 22, 1967, there were repeated efforts to secure such permission.

[63] On April 7, Thompson wrote Pollard (copy to Preston) saying that the Zapruder frames were "holes" in his Book and asked to "work out some arrangement" for using them. He emphasized how great was his need for permission and held out a number of inducements for it.

[64] On April 19, Pollard wrote that Life must refuse permission since, if it alowed Thompson to use the frames, it would have to allow such use by the "myriad" magazines, etc. which had been requesting it.

[65] In reply on April 23, Thompson asked Pollard for copies of frames 207-212 (those which had been released on January 30, 1967). He again asked permission to use the other frames, emphasizing his "frustration" because a "quirk of the property laws" was denying him the Zapruder pictures and, that while Life might have a "legal claim", any "moral claim" was "tenuous".

[66] Pollard wrote on April 27 sending Thompson without charge copies of the released frames 207-212 but stating that as to the other frames the "decision cannot be reversed".

[67] On April 27, Preston wrote Pollard, making arguments for permission to use "the frames we have asked to reproduce" and denying any attempt to "profiteer". Preston stated: "No one questions Life's legal rights" but expressed the hope that the management of Life would "give this complex and sensitive matter the fullest consideration". Attached to the Preston letter was a list of the 25 frame numbers for which "permission to reprint" was asked. This list contained the typed signatures of Thompson and of Preston. Sixteen of the frames in the list are among the twenty-two fram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complaint at bar.

[68] On May 4, Pollard wrote Preston that the "Corporation" publishing Life "cannot release all the Zapruder frames" (emphasis in original), that there was nothing Pollard could do, and that if Preston wished to pursue the matter he should address himself to the "Publisher's office".

[69] On May 10, Thompson wrote Pollard expressing regret at "the corporate decision not to release the Zapruder film".

[70] On June 6, Hamilton (representing defendants) discussed with Dowd (Editorial Counsel for plaintiff) the permission still being sought for the Zapruder frames. On the following day, Dowd wrote Hamilton that there was a new "management team" at Life and that Dowd would go over again the "policy * * * of not selling frames from the Zapruder film". Dowd asked "precisely what Professor Thompson would like from the film".

[71] On June 9, Hamilton wrote Dowd giving him the numbers of 32 frames for which Thompson wanted "the right to reproduce in his book". 22 of these frames are those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complaint at bar. Hamilton stated that "author and publisher understand that some payment should be made for the right to reproduce these frames in the book".

[72] On June 19, Dowd wrote Hamilton that it "was impossible" to grant permission to use the Zepruder frames, that it was corporation policy "not to allow anyone the use of any part of this film in the United States", that the film was considered "an invaluable asset of the corporation", and that "its use will be limited to our publications and enterprises".

[73] On or about June 22, Associates offered to pay Life a royalty equal to the profits from publication of the Book in return for permission to use specified Zapruder frames in the Book. This offer was refused by Life.

1. Use of the Pictures by Defendants and ThompsonWithout Permission

[74] Having failed to secure permission from Life to use the Zapruder pictures, Thompson and the other defendants (presumably with the advice of counsel) concluded that they would copy certain frames anyway. Doubtless having in mind the probability of an action for infringement, defendants did not reproduce photographically any Zapruder frames but employed an "artist" to make copies in charcoal by means of a "rendering" or "sketch". It is said that the artist was paid $1550.

[75] Beginning November 18, 1967, Associates has been publishing and Random House, Inc. has been distributing the Book.

[76] The Book relies heavily on the Zapruder pictures. No Zapruder frame is reproduced in its entirety but whatever parts of any frame were considered significant by Thompson, these were reproduced. Significant parts of 22 copyrighted frames are reproduced in the Book on the following pages, with figures in parentheses indicating the number of copyrighted frames reproduced on that page:

Pages 
6 (3) 
7 (3) 
30 (1) 
31 (3) 
35 (2) 
36 (1) 
68 (1) 
69 (4)
70 (4) 
71 (4) 
72 (2) 
73 (2) 
75 (10) 
79 (6) 
102 (1) 
111l (1) 
276 (1)

[77] The so-called "sketches" in the Book as listed above are in fact copies, as is readily apparent by comparison with the Zapruder frames involved, copies of all of which have been submitted. The "artist" has simply copied the original in charcoal with no creativity or originality whatever. The point is made clear by defendant Geis himself at the beginning of the Book in a "Note". While attempting to excuse the copying because the Zapruder film, as a "crucial historical document", should not be "sequestered from the eye through an accident of private ownership", Geis emphasizes how accurate the copies are. He says that they have been "checked rigorously against the original sources", that is, the copyrighted pictures, so that "their representation of the events is exact". To illustrate how good the copies are, Geis points to a photographic reproduction of one of the Zapruder frames (No. 207) released by Life for publication in January, 1967. He then asks the reader to compare this original with the Book's "charcoal sketch" and to be assured that "all of the other sketches have been executed with the same care and fidelity".

[78] Some of the Zapruder frames released by Life for publication were used in the Book, as noted above. These appear at pages XVI, 8, 30, and 217. No complaint is made of these uses.

[79] In addition, there are on three pages of the Book (pp. 5, 87, and 130) what are conceded for Life (Hardy affidavit, p. 8) to be "fair sketches" of four copyrighted frames. No complaint is made of those uses.

J. The Article by Thompson in The Saturday Evening Post

[80] In its issue dated December 2, 1967, The Saturday Evening Post featured an article by Thompson summarizing the Book and its conclusions. The entire cover was devoted to the article; the cover background was the photograph used on the dust jacket of the Book. The article uses the same material as appears on page 79 of the Book but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One of the columns in the Book is headed "Zapruder Frame" and below the heading in sequence appear copies of parts of seven Zapruder frames. In the Post article, the corresponding column is headed "What the Zapruder Frames Show" and below this heading appear in sequence what are described for Life (and what appear to be) "fair sketches" (Hardy affidavit, p. 8) based on the same parts of Zapruder frames copied on page 79 of the Book.

II

[81] If there is a genuine issue of material fact whether plaintiff consented to the use made of the Zapruder pictures in the Book, then neither side can be given summary judgment and a trial must be had.

[82] But for all purposes of this motion plaintiff admits the version of defendants, that Billings told Thompson that Thompson could use "Sketches that would be sufficient for [Thompson's] purposes".

[83] Accepting this fact as proven, no defense of consent by plaintiff can be made out.

[84] The reproductions in the Book of parts of Zapruder frames of which complaint is here made are not "sketches" -- such as those importantly on page 87 and also on pages 5 and 130 of the Book and in The Saturday Evening Post article -- but are in fact copies.

[85] In any event, Billings had no authority whatever to consent for plaintiff corporation to any use of the Zapruder pictures. He was not an officer of the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masthead" list of the Life magazine organization (see, for example, page 12 of the October 2, 1964 issue) Billings was one of twenty-four associate editors of Life.

[86] The published "masthead" list appears to divide the organization into an editorial side and a business side. The editorial side is given first and Billings is well down in that hierarchy, there being at least twenty organization tiers above the associate editor tier. Pollard, for example, is six tiers above Billings and there appear to be fourteen tiers above Pollard. The business side of the magazine -- in which would repose whatever authority the magazine (as opposed to the corporation) might have to deal with copyright property -- is separated in the published list from the editorial side. The business personnel, such as publisher, advertising sales director, etc. are given together at the bottom of the "masthead".

[87] Billings did sign the "informal agreement", as Thompson called it (Kern affidavit, Exhibit 1), reducing to writing the terms orally agreed for Thompson's employment by the magazine. He signed his name as an associate editor of Life and did not purport to sign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In the agreement Billings signed, moreover, there was no consent to any use by Thompson of any Zapruder pictures or any "sketches" thereof. Defendants and Thompson knew that Billings had no authority to consent to use of the Zapruder pictures. When they sought permission to copy the pictures, they did not go to Billings. They wrote to Pollard, Director of Photography for Life. Even as to Pollard, they knew that necessary authority was higher up than he. Pollard advised Thompson on April 27, 1967 that "the Corporate decision cannot be reversed" (emphasis supplied). In writing to Pollard on the same day, Preston (of Associates) spoke of "company policy" expressing the hope that the "Life managementwill give this * * * matter the fullest consideration" (emphasis supplied). In answering Preston on May 4, 1967, Pollard advised Preston that the "Corporation" could not release the picture and that if Preston wished to pursue the matter further he should address the "Publisher's office". Thompson knew that Pollard was higher in the hierarchy than Billings and that Pollard had no authority to consent for the corporation. Under date of May 10, 1967, Thompson wrote Pollard regretting "the corporate decision" and expressing the belief that Pollard would consent "if it were in your power". When counsel for defendants approached counsel for Life to secure permission, he was told that counsel for Life would take it up with a "new management team" and would talk with the "Publisher of Life" and Pollard together. At no time did Thompson or defendants indicate that they were relying on any consent by Billings.

[88] In the decision cited for defendants, Curtis Pub. Co. v. Union Leader Corp., 12 F.R.D. 341 (D.N.H.1952), there was a motion for plaintiff for summary judgment. Consent had been pleaded as an affirmative defense. The movant submitted no facts on that issue. The denial of summary judgment is wholly inapplicable here where the facts submitted for defendants do not make out the defense.

[89] There is no genuine issue of material fact as to consent by plaintiff to the use of "sketches" by defendants.

[90] Both sides are agreed that, in this event, the action should be determined by summary judgment for plaintiff or for defendants.

III

[91] It must be determined if there is a valid copyright in the Zapruder pictures. As noted, all requirements of the Copyright Act have been met.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the pictures are properly the subject of copyright.

A.

[92] It is said for defendants that the pictures are simply records of what took place, without any "elements" personal to Zapruder, and that "news" cannot be the subject of copyright.

[93] The Zapruder pictures are "photographs" of an event. The Copyright Act provides (17 U.S.C. �� 4, 6(j)) that "Photographs" may be the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f this were all to be considered, it would seem clear that the pictures here were properly copyrighted because Congress has expressly made photographs the subject of copyright, without any limitation.

[94] The copyright provision for photographs first appeared in an Act of July 8, 1870 which became Section 4952 of the Revised Statutes and is now Section 5(j) of Title 17 of the Code.

[95] This provision first came before the Supreme Court in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111 U.S. 53, 4 .S.Ct. 279, 28 L.Ed. 349 (1884). The question was whether a studio photograph of Oscar Wilde could be the subject of copyright. It was assumed that Section 4952 applied to all photographs. The argument was made, however, that Congress could not constitutionally do so because photographs are not "writings" of which the photographers are "authors", as the quoted words are used in the Constitution (Art. I, � 8, cl. 8). The argument was, that photographs were "merely mechanical" and involved no "novelty, invention or originality" (111 U.S. at 59, 4 S.Ct. at 279). The Supreme Court declined to say whether copyright could constitutionally be granted to "the ordinary production of a photograph" (111 US. at 59, 4 S.Ct. at 282). It found that the photograph in suit had involved the posing of the subject and a choice of costume, background, etc. The Court held that the photograph was a writing of which the photographer was the author and that the Congress could constitutionally make such photograph the subject of copyright. This left open whether an ordinary photograph of a real life object could constitutionally be a proper subject of copyright.

[96] The question was again before the Supreme Court in Bleistein v. Donaldson Lithographing Co., 188 U.S. 239, 23 S.Ct. 298, 47 L.Ed. 460 (1903). The works were chromolithographs (pictures printed by a special process) of certain groups performing in a circus. The Court, by Mr. Justice Holmes, held that such pictures had been constitutionally made subjects of copyright. The Court found it "obvious" that the result could not be affected by the fact that the pictures represented "actual groups -- visible things" and that such pictures "drawn from the life" (as opposed to a "composed" subject) could be copyrighted. In this connection, the Court declared: "Others are free to copy the original. They are not free to copy the copy." (188 U.S. at 249, 23 S.Ct. at 299). And later: "The least pretentious picture has more originality in it than directories and the like, which may be copyrighted" (188 U.S. at 250, 23 S.Ct. at 300).

[97] Judge Learned Hand believed that any photograph could be the subject of copy right because in Bleistein the Supreme Court had ruled that "no photograph, however simple, can be unaffected by the personal influence of the author, and no two will be absolutely alike". Jewelers Circular Publishing Co. v. Keystone Pub. Co., 274 Fed. 932, 934 (S.D.N.Y.1921), affirmed 281 Fed. 83 (2d Cir. 1922). Judge Hand in the same opinion said:

" is * * * under section 5(j) photographs are protected, without regard to the degree of 'personality' which enters into them. At least there has been no case since 1909 in which that has been held to be a condition. The suggestion that the Constitution might not include all photographs seems to me overstrained. Therefore, even if the cuts be deemed only photographs, which in these supposed cases they are, still I think that they and the illustrations made from them may be protected."

[98] Mr. Justice Brandeis, in a dissenting opinion, stated: "The mere record of isolated happenings, whether in words or by photographs not involving artistic skill, are denied [copyright] protection".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248 U.S. 215, 254, 39 S.Ct. 68, 78, 63 L.Ed.2d 211 (1918; the "Associated Press" case). The reference to photographs was not necessary to the point being made and in any event it seems clear that Mr. Justice Brandeis was mistaken. None of the cases cited to support his statement had anything to do with photographs, other than Bleistein and Burrow-Giles, which have already been considered.

[99] The commentators, or at least most of them, have concluded that any photograph may be the subject of copyright.

[100] For example, Nimmer on Copyright, page 99, after explaining that the conclusion of Judge Learned Hand has become "the prevailing view", goes on to say:

" * * * any (or as will be indicated below, almost any) photograph may claim the necessary originality to support a copyright merely by virtue of the photographers' personal choice of subject matter, angle of photograph, lighting and determination of the precise time when the photograph is to be taken. Thus a photograph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 was held to exhibit the necessary originality."

[101] The exceptions indicated by Nimmer's parenthetical "almost any" are not relevant in the case at bar.

[102] A law review article has dealt with this question in part as follows (Gorman, Copyright Protection for the Collection and Representation of Facts, 76 Harv. L.Rev.1569, 1597-1598 (1963):

"There is, no doubt, some element of personality -- the choice of subject, the framing of it in the camera viewer, the decision when to shoot -- in the taking of a snapshot. * * * its visual appeal, its partaking of the nature of artistic work, seems to have deterred courts from sitting as critics on the degree of artistic merit, skill, or effort embodied in a photograph. Another reason for granting copyright protection to the simple photograph is the familiar saw which tells us that one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If it can be as instructive as a lengthily written description of the same scene, a photograph advances our knowledge of the useful arts and sciences and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historical occurrences and natural events, just as much as does the written description. If the latter can be copyrighted because in pursuance of the constitutional purpose, why not photographs too, no matter how studied or how extemporaneous they may be?

"* * * There is little difficulty today in deciding that a photograph has ample originality to be copyrighted. * * * "

[103] There are very few decisions dealing with photographs of real life objects, apparently because their copyright protection has been assumed.

[104] There is an interesting case in this Court some fifty years ago. The question was whether a photograph of a street scene showing the Public Library on Fifth Avenue could be the subject of copyright. The decision upheld the copyright, saying among other things (Pagano v. Beseler Co., 234 Fed. 963, 964 (2 Cir. 1916):

"It undoubtedly requires originality to determine just when to take the photograph, so as to bring to it the proper setting for both animate and inanimate objects, with the adjunctive features of light, shade, position, etc."

[105] Thus, if Zapruder had made his pictures at a point in time before the shooting, he would clearly have been entitled to copyright. On what principle can it be denied because of the tragic event it records?

[106] The defendants argue that "news cannot be copyrighted" citing the Associated Press case and National Tel. News Co. v. Western Union, 119 Fed. 294, 60 L.R.A. 805 (7th Cir. 1902).

[107] Defendants are perfectly correct in their contention. A news event may not be copyrighted, as the cited cases hold. Life claims no copyright in the news element of the event but only in the particular form of record made by Zapruder.

[108] The Associated Press case involved news articles (words) and not photographs. The Associated Press case did not involve copyrighted material but the Court discussed news articles as subjects of copyright. The Court carefully distinguished between the "news element", the "substance of the information" on the one hand, and "the particular form or collocation of words in which the writer has communicated it" (248 U.S. at 234, 39 S.Ct. at 70) on the other. The latter, the "particular form" was recognized as a proper subject of copyright, the Court saying (248 U.S. at 234, 39 S.Ct. at 70):

"No doubt news articles often posses a literary quality, and are the subject of literary property at the common law; nor do we question that such an article, as a literary production, is the subject of copyright by the terms of the act as it now stands."

B.

[109] It is said for defendants that the pictures cannot be copyrighted because of "lack of creativity".

[110] This argument has already been dealt with in the discussion just above.

[111] Any photograph reflects "the personal influence of the author, and no two will be absolutely alike", to use the words of Judge Learned Hand.

[112] The Zapruder pictures in fact have many elements of creativity. Among other things, Zapruder selected the kind of camera (movies, not snapshots), the kind of film (color), the kind of lens (telephoto), the area in which the pictures were to be taken, the time they were to be taken, and (after testing several sites) the spot on which the camera would be operated.

C.

[113] It is said for defendants that aside from all else the Zapruder pictures could not be copyrighted because of the "doctrine" of a recent decision, Morrissey v. Procter & Gamble Co., 379 F.2d 675 (1st Cir. 1967). This "doctrine" is here invoked to avoid an "oligopoly of the facts of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Kennedy".

[114] The Morrissey case involved the rules of a sales promotion contest. The substance of the contest itself was found not to be copyrightable.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a very limited number of ways in which the rules could be expressed. If the rules were made the subject of copyright, then the uncopyrighted substance of the contest would be appropriated by the owner of the rules copyright. The Court declined to extend copyright protection to the rules.

[115] Such a decision can have no possible application here. Life claims no copyright in the events at Dallas. They can be freely set forth in speech, in books, in pictures, in music, and in every other form of expression. All that Life claims is a copyright in the particular form of expression of the Zapruder film. If this be "oligopoly", it is specifically conferred by the Copyright Act and for any relief address must be to the Congress and not to this Court.

[116] Life has a valid copyright in the Zapruder film.

IV

[117] As already noted, the so-called "sketches" in the Book are in fact copies of the copyrighted film. That they were done in charcoal by an "artist" is of no moment. As put in Nimmer on Copyright, page 98:

"It is of course, fundamental, that copyright in a work protects against unauthorized copying not only in the original medium in which the work was produced, but also in any other medium as well. Thus copyright in a photograph will preclude unauthorized copying by drawing or in any other form, as well as by photographic reproduction."

[118] There is thus an infringement by defendants unless the use of the copyrighted material in the Book is a "fair use" outside the limits of copyright protection.

V

[119] Whether the use by defendants of the Zapruder pictures is a "fair use" is the most difficult issue in the case. There is no reason to delay decision for a trial, however, because the facts are fully exposed without dispute and both sides agree that summary judgment is proper, each asking for such judgment. In a somewhat similar situation, summary judgment has been found proper. Berlin v. E. C. Publications, Inc., 329 F.2d 541 (2d Cir. 1964).

[120] Unlike the owner of a patent (35 U.S.C. � 154), the owner of a copyright is not given by statute (17 U.S.C. � 1) any exclusive right to use the work. The word "use" does not appear in the statute. Whatever the significance of this omission may be, the copyright owner does have the exclusive right to "print, reprint, publish, copy and vend the copyrighted work".

[121] Despite such exclusive rights, the courts have nonetheless recognized that copying or other appropriation of a copyrighted work will not entail liability if it is reasonable or "fair". The doctrine is entirely equitable and is so flexible as virtually to defy definition. Our Court of Appeals (L. Hand, A. N. Hand, Patterson, C.JJ.) some years ago described the issue of fair use as "the most troublesome in the whole law of copyright". Dellar v. Samuel Goldwyn, Inc., 104 F.2d 661 (2 Cir. 1939).

[122] The earliest discussion of the principle was in 1841 by Mr. Justice Story at Circuit in Folsom v. Marsh, 9 Fed.Cas. p. 342, No. 4,901. The question arose over the copyright in certain letters of George Washington and was thus stated by Mr. Justice Story (9 Fed.Cas. at 348):

"The question, then, is, whether this is a justifiable use of the original materials, such as the law recognizes as no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of the plaintiffs."

[123] It was concluded that there was an invasion of the copyright and liability. The test of fair use was primarily the degree of injury to the plaintiff (9 Fed. Cas. at 348, 349) :

"If so much is taken, that the value of the original is sensibly diminished, or the labors of the original author are substantially to an injurious extent appropriated by another, that is sufficient, in point of law, to constitute a piracy pro tanto.

* * * * *

"But if the defendants may take three hundred and nineteen letters, included in the plaintiffs' copyright, and exclusively belonging to them, there is no reason why another bookseller may not take other five hundred letters, and a third, one thousand letters, and so on, and thereby the plaintiffs' copyright be totally destroyed."

[124] It would be idle to consider any number of the cases because each was decided on its own facts.

[125] In this Circuit, the most recent case is Rosemont Enterprises, Inc. v. Random House, Inc., 366 F.2d 303 (2 Cir. 1966). The Court took a somewhat liberal view of the fair use principle. Judge Moore emphasized the factor of "public interest in the fre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found that the "public benefit" to be derived from the challenged work was in no way affected by any motive of defendant for commercial gain.

[126] Since the Rosemont decision, the House has on April 11, 1967 passed H.R. 2512, a bill for the general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s (113 Cong. Rec. 53 (1967)), and the same bill is under consideration by the Senate as S. 597. The bill is the result of years of effort, after many studies for the Register of Copyrights and after many Congressional hearings.

[127] Section 107 of H.R. 2512 and of S. 597 is as follows: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106, the fair use of a copyright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128] With respect to this provision,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of the House said (H.R.Rep.No. 83, 90th Cong., 1st Sess. 29-30 (1967)):

"Although the courts have considered and ruled upon the fair use doctrine over and over again, no real definition of the concept has ever emerged. Indeed, since the doctrine is an equitable rule of reason, no generally applicabIe definition is possible, and each case raising the question must be decided on its own facts. On the other hand, the courts have evolved a set of criteria which though in no sense definitive or determinative, provide some gage for balancing.the equities. These criteria have been stated in various ways, but essentially they can all be reduced to the four standards which were stated in the 1964 bill and have been adopted again in the committee's amendment of section 107: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129] The Committee noted that any precise definition of fair use was impossible and and (at 32) that:

" * * * the endless variety of situations and combinations of circumstances that can arise in particular cases precludes the formulation of exact rules in the statute. We endorse the purpose and general scope of the judicial doctrine of fair use, as outlined earlier in this report, but there is no disposition to freeze the doctrine in the statute, especially during a period of rapid technological change. Beyond a very broad statutory explanation of what fair use is and some of the criteria applicable to it, the courts must be free to adapt the doctrine to particular situations on a case-by-case basis.

"Section 107, as revised by the committee, is intended to restate the present judicial doctrine of fair use, not to change, narrow, or enlarge it in any way.

[130] The difficult job is to apply the relevant criteria.

[131] There is an initial reluctance to find any fair use by defendants because of the conduct of Thompson in making his copies and because of the deliberate appropriation in the Book, in defiance of the copyright owner. Fair use presupposes "good faith and fair dealing". Schulman, Fair Use and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53 Iowa L.Rev. 832 (1968). On the other hand it was not the nighttime activities of Thompson which enabled defendants to reproduce copies of Zapruder frames in the Book. They could have secured such frames from the National Archives, or they could have used the reproductions in the Warren Report or in the issues of Life itself. Moreover, while hope by a defendant for commercial gain is not a significant factor in this Circuit, there is a strong point for defendants in their offer to surrender to Life all profits of Associates from the Book as royalty payment for a license to use the copyrighted Zapruder frames. It is also a fair inference from the facts that defendants acted with the advice of counsel.

[132] In determining the issue of fair use, the balance seems to be in favor of defendants.

[133] There is a public interest in having the fullest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murder of President Kennedy. Thompson did serious work on the subject and has a theory entitled to public consideration. While doubtless the theory could be explained with sketches of the type used at page 87 of the Book and in The Saturday Evening Post, the explanation actually made in the Book with copies is easier to understand. The Book is not bought because it contained the Zapruder Pictures; the Book is bought because of the theory of Thompson and its explanation, supported by Zapruder pictures.

[134] There seems little, if any, injury to plaintiff, the copyright owner. There is no competition between plaintiff and defendants. Plaintiff does not sell the Zapruder pictures as such and no market for the copyrighted work appears to be affected. Defendants do not publish a magazine. There are projects for use by plaintiff of the film in the future as a motion picture or in books, but the effect of the use of certain frames in the Book on such projects is speculative. It seems more reasonable to speculate that the Book would, it anything, enhance the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it is difficult to see any decrease in its value.

VI

[135] Plaintiff has no cause of action under the State law for unfair competition. The parties are not in competition and it has been found that the copying by defendants was fair and reasonable.

[136] If the copying of a copyrighted work is not actionable under the Copyright Act, it is doubtful that it is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law of New York. Estate of Hemingway v. Random House, Inc., 53 Misc.2d 462, 279 N.Y.S.2d 51 (Sup.Ct.), aff'd without opinion 29 A.D. 2d 633, 285 N.Y.S.2d 568 (1st Dept. 1967), motion for leave to appeal granted 29 A.D.2d 739 (1st Dept. 1968).

[137] In any event, it seems clear that if there is no action for statutory copyright infringement because the copying by defendants is found a fair use, then New York could not constitutionally make such copying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Sears Roebuck & Co. v. Stiffel Co., 376 U.S. 225, 84 S.Ct. 784, 11 L.Ed. 2d 661 (1964); Compco Corp. v. DayBrite Lighting, 376 U.S. 234, 84 S.Ct. 779, 11 L.Ed.2d 669 (1964).

[138] The motion of plaintiff is denied.

[139] The Clerk is directed to enter judgment in favor of defendants.

[140] So ordered.


frames : 창틀, 틀, 뼈대, 구조, 테두리

 


☞ 전체판단의 법리를 중심으로 판시한 사례. (선행 판례들은 유사판단기준 중심)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6.9.23.ᅠ선고ᅠ86후13ᅠ판결ᅠ【거절사정】

[공1986.11.15.(788),2949]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25 선고 84후40 판결, 1986.7.8 선고 85후111 판결

【전 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ᅠ 다아트인더스트리이즈 인코포레이팃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이세진

【피상고인】ᅠ 특허청장

【원 심 결】

ᅠ 특허청 1985.12.23 자 1984년 항고심판 절제85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의장과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는 인용의장은 모두 쟁반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고안으로서 판상체의 외측둘레와 중앙부의 원형둘레를 쟁반의 바닥면보다 높게하고 외측둘레와 중앙부 원형둘레 사이를 연결하는 5 내지 6개의 격벽을 설치하여 중앙원형둘레의 내부, 격벽과 격벽사이에 요홈을 형성케 한 형상, 모양의 쟁반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이고, 다만 요홈의 모양과 갯수, 쟁반의 측면모양등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뿐이므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결이 같은 이유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유사하다고 보아 본원의장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의장 및 그 유사여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준승 ( 재판장 ) ᅠᅠ오성환ᅠᅠ이병후ᅠᅠ윤관ᅠᅠ


(출처 : 대법원 1986.09.23. 선고 86후13 판결 거절사정 [공1986.11.15.(788),2949])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2.6.8.ᅠ선고ᅠ81후7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1982.8.15.(686),645]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의장의 본체는 미적 감각을 환기시키는 데에 있으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대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12.21. 선고 4293민특상3 판결

1966.5.3. 선고 63후30 판결

1970.9.29. 선고 70후44 판결

【전 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ᅠ 황의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재관

【피심판청구인, 상고인】ᅠ 김정수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원 심 결】

ᅠ 특허청 1980.12.26. 자 1978년 항고심판 제20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하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 의장에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주지의 형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요부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1972.8.24 출원하여 같은 해 11.27 제12477호로 등록된 인용선등록의장은 통상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주판에다 그 상단횡간에 횡으로 “  ”모양의 홈을 천설하고 이 홈 상부에 장방형의 “  ”모양의 슬라이더를 삽설하여 그 중앙부 약간 우측에 화살표 “  ”모양을 표시하여 구성한 것을 지배적 요소로 하는 것이고, 그후 피심판청구인이 1977.2.23 출원하여 1978.1.9 제22106호로 등록된 본건 등록의장은 통상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주판에다 그 상단횡간에 횡으로 “  ”모양의 홈을 천설하고 이 홈 상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원호상의 돌출부를 성형한 “  ” 모양의 슬라이더를 삽설한 것을 그 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어 위 양 의장은 흔히 있는 주지형상의 주판에다 그 상단 횡간에 횡으로 천설된 홈에 슬라이더(정위간 또는 정위기)를 삽설한 모양의 것을 그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을 각 의장등록서의 기재 사항과 도면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대비 관찰하니, 위 양 의장이 표현하는 주판의 형상, 모양에 있어서는 다소 부분적으로 상이점이 있기는 하나 위 양 의장의 요부인 슬라이더에 있어서는 그 형상과 모양이 극히 유사하여, 양자를 전체로 볼 때에 본건 의장은 인용의장의 통상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주판에다 그 상단 횡간에 횡으로 천설된 홈에 화살표의 표시가 부설된 장방형의 슬라이더를 삽설한 모양의 유형에 속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갖게 한다 할 것이고 양자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등록의장의 무효를 선언한 초심의 심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이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거나 의장의 유부판단에 있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모순 등의 위법이나 유부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오성환 ( 재판장 ) ᅠᅠ정태균ᅠᅠ윤일영ᅠᅠ김덕주ᅠᅠ


(출처 : 대법원 1982.06.08. 선고 81후7 판결 의장등록무효 [공1982.8.15.(686),645])

 


☞ 이러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례 전문]

☞ 특허법원 2010. 3. 18. 선고 2009허844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도윤 

변론종결

2010. 2. 11.

판결선고

2010.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9. 10. 20. 2008당31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⑴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5. 4. 28./2005. 11. 30./제400647호

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장에 매다는 등

⑶ 디자인권자 : 원고

⑷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실시하는 ‘천장에 매다는 등’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설명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⑴ 피고는 2008. 10. 2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범종 형상의 투명, 불투명 여부 및 그 표면의 줄무늬 모양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⑵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당3180호로 심리한 다음, 2009. 10. 20.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도면에 우유 빛깔의 불투명한 물품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디자인의 설명에는 줄무늬 모양에 대하여 흰색(백색)이라거나 범종 형상에 대하여 우유 빛깔의 불투명이라는 기재가 없으므로, 색채의 한정이 없는 형상 및 모양의 결합디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범종 형상과 줄무늬 모양 및 연결부재 형상이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유백색의 범종 형상과 그 표면에 정형화된 사선으로 표현된 줄무늬 모양을 갖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투명한 범종 형상과 그 표면에 비정형화된 사선으로 표현된 줄무늬 모양을 갖고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판단기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⑵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및 우측면도를 표 1과 같이 대비하여 본다.

【표1】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정면도

(배면도)

( )

(배면도는 정면도와 대칭)

좌측면도

(우측면도)

( )

(우측면도는 좌측면도와 대칭)

두 디자인은, ① 둥그런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올수록 점차 그 폭이 넓어지다가 하단부가 아래로 길게 연장된 듯한 범종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흰색 실로 범종 형상의 표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간격이 넓거나 좁고 경사지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휘감고, 다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휘감아 형성된 줄무늬 모양이 있는 점, ③ 범종 형상의 상단부에는 꼭지가 달린 둥그런 뚜껑 모양의 연결부재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반면에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우유 빛깔의 불투명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투명한 것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된 줄무늬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일정한 간격이 없이 실타래처럼 감겨 있는 듯한 줄무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평면도 및 저면도를 표 2와 같이 대비하여 본다.

【표2】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평면도저면도

두 디자인은, ④ 연결부재에는 꼭지를 중심으로 둥그런 뚜껑 모양에 동심원이 형성되어 있고, 동심원 밖의 범종 형상의 표면에는 흰색 실로 그려진 다수의 원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 모양인 점(평면도), ⑤ 원의 중심부에는 전구가 삽입되는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저면도) 등에서 유사하다.

반면에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적 작은 뚜껑 모양의 연결부재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가장자리에 다섯 개의 점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적 큰 뚜껑 모양의 연결부재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가장자리에 점이 없는 점(평면도),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적 작은 전구가 삽입될 수 있는 홈과 흰색의 불투명한 원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적 큰 전구가 삽입될 수 있는 홈과 이를 중심으로 수많은 동심원이 그 안에 그려진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저면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⑶ 대비의 결과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점에 대한 중요도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① 내지 ⑤의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다. 그런데 위 ①의 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카탈로그에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었던 경기도의 시외전화 지역번호 ‘0348’이 2000. 7. 2.자로 ‘031’로 통합 조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카탈로그는 적어도 2000. 7. 2. 이전에 간행되어 반포되었음이 인정된다)’, ‘ (을 제5호증, 2001. 3. 1. 발행)’, ‘ (을 제6호증, 2002. 5. 4. 발행)’ 등과 같이, 위 ②의 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카탈로그와 공지된 특허공보에 ‘ (을 제9호증, 2003. 12. 11. 공개)’, ‘ (갑 제11호증, 2004. 6.경 발행)’, ‘ (을 제12호증, 2004. 1. 31. 발행)’, ‘ (을 제13호증, 2004. 12. 4. 공고)’, ‘ (을 제14호증, 2003.경 발행)’ 등과 같이, 위 ③의 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카탈로그에 ‘ (앞서 본 을 제1호증), ‘ (을 제3호증, 1999. 7. 30. 발행)’ 등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공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두 디자인의 위와 같은 ① 내지 ③의 유사점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비판단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위 ① 내지 ③의 유사점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위 ④, ⑤의 유사점도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경우 앞에서 본 ㉮ 내지 ㉱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그 형상과 모양이 달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른 심미감이 느껴지게 한다고 할 것이다.


⑷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제43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에 나타난 대로 우유 빛깔의 불투명한 범종 형상과 흰색의 줄무늬 모양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의장법 시행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별표 2의 4호에 따르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경우 그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란에 물품의 투명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물품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디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성창익 
 
판사 
박종학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유리재 및 금속재, 합성수지임.

나. 사무실이나 가정의 실내 천장면에 설치하여 실내를 조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2.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천장에 매다는 등’의 형상과 모양 및 표면장식무늬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3. 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배면도](정면도와 대칭) [우측면도](좌측면도와 대칭)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유리임.

2.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이 사건 ‘천정에 매다는 등’ 디자인은 상부는 좁고 하부는 넓은 투명으로 성형된 공지된 종형상의 글러브와, 글러브의 외표면에 공지된 줄무늬를 부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3. 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끝.

 


☞ 



2005허2571.hwp

출원정보: https://goo.gl/5j81aE


[판례 전문]

☞ 특허법원 2005. 6. 24. 선고 20052571 거절결정()

2005()2571

 

특 허 법 원

1

판 결

사 건 20052571 거절결정()

원 고 쵸콜라테리 길리안 엔.브이.

(Chocolaterie Guylian N.V.)

벨기에 신트-니클라스 유로파크 오스트 1

(1, Europark-Oost, 9100 Sint-Niklaas, Belgium)

대표자 캄 케이. 크리팅(Cam K. Kreting)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임서영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상찬

변 론 종 결 2005. 6. 10.

판 결 선 고 2005.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05. 1. 29. 200443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 1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내용

(1) 출원번호: 2003-4021

(2) 출원일: 2003. 1. 28.

(3) 표장(입체상표): (확대된 표장은 별지와 같다)

(4) 지정상품 :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1 상품류구분 제30초콜릿(Chocolates), 프랄린(아몬드, 호두 등을 넣은 사탕과자 - pralines)”

.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입체상표로 당해상품(초콜릿)의 일반적인 형상을 나타낸 것이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2004. 8. 23. 거절결정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44338호로 심리하여 2005. 1. 2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형상) 표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사각형의 모양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식별력이 있는 새우, 조개, 해마, 홍합의 도형이 입체적으로 부가되어 있고, 이 새우, 조개, 해마, 홍합의 도형은 초콜릿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형상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로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요부를 구성하는 조개형상 및 해마형상 , 소라형상 의 입체상표 출원에 관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는 심결을 하였고, 그에 기하여 위 입체상표들이 상표등록(“ ” : 상표등록 제590519, “ ” : 상표등록 590517, “ ” : 상표등록 제590518)되었음에도, 그와 동일한 형상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을 부인하는 것은 위 심결 등에 모순되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캐나다, 뉴질랜드 등 각국에서 자타상품식별력을 인정받아 이미 상표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와 같이 초콜릿, 사탕 모양의 상표들이 다수 등록된 사례가 있다.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사각형 모양 속에 어패류인 조개나 새우 등의 모양이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국내 일반수요자들에게도 이미 원고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정될 정도로, 국내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사용되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판단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체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에 나타난 형상이나 모양이 거래사회에서 당해 지정상품의 일반적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때에는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일반적인 형태에 식별력이 있는 형상, 도형 등이 부가되더라도 명백히 상품 등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에 흡수될 정도에 불과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입체상표로서, 와 같이 두께가 다소 두툼하고 폭이 좁고 긴 직사각형의 형상이고, 위 직사각형은 일정한 간격으로 4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각 부분에 상단에서부터 순차로 새우, 조개, 해마, 홍합의 형상이 입체적으로 부가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초콜릿제품의 형상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형상과 같이 두께가 다소 두툼하고 폭이 좁고 긴 직사각형이거나 그보다 다소 두께가 얇고 폭이 넓은 직사각형의 제품이 가장 흔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인 초콜릿등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입체적으로 부가되어 있는 새우, 조개, 해마, 홍합의 형상들은, 설령 그 각각이 독립하여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이 초콜릿 제품의 전형적인 형상에 그 일측면만이 양각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면 일반수요자들에게는 초콜릿 제품의 장식적인 형상으로 인식될 뿐 이와 달리 그 자체가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위 새우, 조개, 해마, 홍합의 형상들이 모여서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초콜릿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이라는 관념을 상쇄시킬 정도로 특이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초콜릿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인 직사각형의 입체적 형상에 흡수되는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위 새우, 조개, 해마, 홍합의 형상의 부가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초콜릿 제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외국에 다수 등록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요부를 구성하는 부분들 및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와 같은 초콜릿, 사탕 모양의 상표가 국내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더욱이 출원상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가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거절결정 당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 전 사용에 의해 출원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16호증의 4, 17 내지 19호증, 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도 할 수 없어 등록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철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준보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사건 출원상표의 확대된 표장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4. 10. 15.ᅠ선고ᅠ2004도5034ᅠ판결ᅠ【상표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1] 상표적 사용의 의미와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금반지에 새겨진 문자 및 문양이 의장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취향을 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6조 / [2] 상표법 제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상, 830),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공2003상, 1218)

【전 문】

【피고인】ᅠ 피고인

【상고인】ᅠ 검사

【원심판결】

ᅠ 부산지법 2004. 7. 15. 선고 2004노8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96도1424 가필드 봉제인형 사건, 2002도3445 FUJIFILM 퀵스냅 사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금반지는 대량생산제품이 아닌 1회적 가공품으로서 보석류의 장신구라는 그 특성상 개인의 취향을 보다 많이 반영하여 제작되며 수요자들 또한 다른 무엇보다 반지에 사용된 디자인을 주로 고려하여 그 구매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금반지에 표시된 퓨마 문양은 금반지의 중앙부분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그 모습은 등록상표의 그것과는 달리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며 그 크기 또한 "Puma" 문자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조각되어 있는 반면 "Puma" 문자는 반지의 하단 부분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역시 등록상표와는 달리 "P"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문자로 새겨져 있어, 일견하여 볼 때 이 사건 금반지는 퓨마라는 동물의 문양을 디자인하여 이를 강조함으로써 그 시각적, 심미적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PUMA" 상표는 주로 스포츠웨어 및 그 유사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이고 또 그러한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어져 있으며 실제 거래계에서도 위 상표가 반지의 출처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처식별표지로서 사용하였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반지는 이 사건 금반지 한 개 외에는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금반지에 새겨진 문자 및 문양은 의장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취향을 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상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배기원 ( 재판장 ) ᅠᅠ유지담ᅠᅠ이강국ᅠᅠ김용담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5034 판결 상표법위반 [미간행])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3. 4. 11.ᅠ선고ᅠ2002도3445ᅠ판결ᅠ【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2003.6.1.(179),1218]

【판시사항】

[1] 상표적 사용의 의미와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후지필름의 등록상표가 각인된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제조·판매한 행위가 후지필름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혼동을 야기하였다고 본 사례

[3] 상표권의 소진과 소진의 제한범위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후지필름의 등록상표가 각인된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제조·판매한 행위가 후지필름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혼동을 야기하였다고 본 사례.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6조 제1호 / [2] 상표법 제66조 제1호 , 제93조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제18조 제3항 제1호 / [3] 상표법 제50조 , 제66조 제1호 ,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상, 830)

【전 문】

【피고인】ᅠ 피고인

【상고인】ᅠ 피고인

【변호인】ᅠ 변호사 문철기

【원심판결】

ᅠ 창원지법 2002. 6. 12. 선고 2001노22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회용 카메라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1999. 12.경부터 2000. 10. 17.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석촌동 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후지필름 주식회사가 생산한 위 회사의 등록된 상표인 후지필름(FUJIFILM)이 각인된 후지 슈퍼 800 등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위 용기에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3만여 개, 위 기간 동안 30만여 개 시가 약 24억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사실, (2)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2000. 10. 18.경부터 2001. 4.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용 카메라를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3만여 개, 위 기간 동안 18만여 개 시가 약 14억 4천만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여 각 위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고,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위 후지필름의 상표가 각인된 위 용기를 사용하여 미라클이라는 상표로 카메라를 생산, 판매하여 후지필름의 1회용 카메라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후지필름 주식회사가 생산하였다가 사용 후 회수된 1회용 카메라를 매입한 후 이를 재활용하여 'Miracle'이라는 피고인의 상표를 표기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각인된 'FUJIFILM' 상표 중 미세한 부분을 미처 지우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 결코 후지필름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FUJIFILM'으로 오인시켜 유통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재활용 카메라의 포장용기 및 몸체의 종이옷에는 'Miracle' 상표가 선명하고 확연하게 표시되어 있어 위 재활용 카메라가 후지필름 주식회사가 생산한 것이라고 오인시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의 범의를 포함한 이 사건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표권 침해의 범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96도1424: 가필드 봉제인형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본국 후지사진필름 주식회사(이하 '후지필름'이라 한다)는 우리 나라 특허청에 필름, 렌즈, 프로세서 카메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FUJIFILM'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사실, 후지필름은 1988.경 필름업계 최초로 1회용 카메라 "퀵스냅"을 개발하였고, 1989. 4.경 이를 국내에 도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이후 대대적인 광고를 통하여 "퀵스냅"이 1회용 카메라의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었고, 1990.부터는 타사 상품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1993.까지 1회용 카메라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한 사실, 후지필름에서 'Quick Snap Super' 또는 'Quick Snap Superia'라는 명칭으로 생산된 1회용 카메라의 몸체에는 렌즈의 좌측에 가로 20mm, 세로 3mm 정도의 비교적 큰 글씨로 1번, 렌즈의 둘레에 가로 8mm, 세로 1mm 정도의 작은 글씨로 3번, 플래쉬 부분에 가로 10mm, 세로 2mm 정도의 작은 글씨로 1번, 잔여 필름 표시 부분에 작은 글씨로 1번 각 'FUJUFILM' 이라는 상표가 새겨져 있고, 그 외에 상품명을 표시하는 'QuickSnap Super', 'QuickSnap SUPERIA'의 표시가 종이상자에 여러 군데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후지필름에서 생산되었다가 사용 후 회수된 1회용 카메라 몸체의 렌즈 둘레와 플래쉬 부분에 위와 같이 'FUJIFILM'이라는 상표가 새겨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일부 제품에는 렌즈 좌측부분의 상표만을 가림) 그 몸체 부분을 'Miracle'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포장지로 감싼 후 새로운 1회용 카메라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한 사실, "miracle"라는 의미는 "기적, 불가사의한(놀랄 만한) 사물(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그 자체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은 없고, 그것이 주지 저명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상품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Miracle'이라는 상표를 별도로 표시하였다거나 'FUJIFILM'이라는 상표가 'Miracle'이라는 상표보다 작거나 색상면에서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그가 제작·판매하는 이 사건 1회용 카메라에 후지필름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또한, 이 사건 1회용 카메라는 후지필름에서 생산되는 'Quicksnap'과 마찬가지로 후지필름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일종인 'Miracle'이라고 혼동할 염려가 있고 이는 상품주체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이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의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굴비: 그 자체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능 기능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후지필름이 제조한 1회용 카메라는 1회 사용을 전제로 하여 촬영이 끝난 후 현상소에 맡겨져 카메라의 봉인을 뜯고 이미 사용한 필름을 제거하여 이를 현상함으로써 그 수명을 다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그 카메라 포장지에도 현상 후 그 몸체는 반환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미 수명이 다하여 더 이상 상품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한 카메라 몸체를 이용하여 1회용 카메라의 성능이나 품질면에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새로운 필름(후지필름이 아닌 타회사 제품) 등을 갈아 끼우고 새로운 포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후지필름은 여전히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후지필름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권의 소진 또는 소모이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고현철 ( 재판장 ) ᅠᅠ변재승ᅠᅠ윤재식 ( 주심 ) ᅠᅠ강신욱ᅠᅠ


(출처 :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2003.6.1.(179),1218])

 


☞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 74,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308,000원을 받은 사건.


굴비궁금: 백화점에 물을 책임은 없나? (고의가 없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맞나? 백화점에 인쇄될 사진이었음에도 그 돈을 받았을까?

피고회사는 위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의 원판(듀프 포함)을, 1992.말경부터 1994.경 사이에 자사의 햄제품 광고를 위하여, 롯데, 그랜드, 진로, 한양유통, 신세계, 애경, 모드니, 미도파 및 뉴코아백화점 등 서울시내 백화점들에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12개 정도 보내어 위 백화점들이 발행하는 새해, 추석, 크리스마스, 연말 등의 선물특선광고용 책자(이하, 가이드북이라 한다)의 햄·소시지 상품란에 그로부터 인화된 사진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1. 5. 8.ᅠ선고ᅠ98다43366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01.7.1.(133),1321]

【판시사항】【판결요지】


[1]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2]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

[3] 제품 광고용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식품 제조회사가 제품 광고용 사진을 백화점들의 가이드북에 무단 이용함으로써 광고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광고사진작가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식품 제조회사의 이익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사진작가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식품 제조회사가 사진 사용에 대한 광고사진작가의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할 촬영료 상당의 금원을 손해액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제6호 / [2]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제6호 / [3]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 제3항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공1996상, 11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공2000상, 28),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공2000상, 1122) /[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공1996하, 2121)

【전 문】

【원고,상고인】ᅠ 구성조

【피고,피상고인】ᅠ 주식회사 남부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ᅠ 이홍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 외 1인)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1998. 7. 22. 선고 96나395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품사진의 창작성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햄(ham)제품에 대한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의뢰받고, 1992. 11. 25.경 원고와 사이에,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한 햄제품 등의 사진촬영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촬영된 사진원판(네가티브필름)을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때 촬영하기로 한 사진은 피고 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햄제품 자체를 촬영하는 사진(이하 '제품사진'이라 한다)과, 이러한 햄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이하 '이미지사진'이라 한다)으로 대별되는 사실, 그 중 제품사진은 피고 회사의 햄제품만을 종류별로 피고보조참가인이 미리 준비한, 쵸핑이라는 햄제품과 대비될 물질이 깔려있는 우드락이라는 흰 상자속에 넣고 촬영하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14종류의 제품사진을 촬영하였으나, 그 중 일부 제품사진이 햄제품과 흰 상자 사이의 공간 등이 너무 넓어 제품이 부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그 후 다시 10종류의 제품사진을 더 촬영하였으며, 이때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촬영이 잘 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종류별로 3 내지 4컷을 촬영하여 그 원판 모두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공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제품사진은 비록 광고사진작가인 원고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그 피사체인 햄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바로 그와 같은 광고사진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촬영료를 지급하고 광고사진작가인 원고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촬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 나아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촬영이 잘 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종류별로 3 내지 4컷을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이 점은 바로 위와 같은 제품사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피사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였나 하는 사진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표현하는 방법이나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니, /  비록 거기에 원고의 창작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제품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한 사진저작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과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위 이미지사진을 서울 시내 백화점들의 가이드북에 무단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원고의 손해액을 살펴보면, 먼저 그로 인한 저작재산권의 손해액은 통상 촬영료의 10배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나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 또한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액, 즉 피고 회사가 위 저작권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액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 결국 피고 회사의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피고 회사가 위 이미지사진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대한 원고의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촬영료 상당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 제93조 제3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을 그 근거규정으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나, 피고 회사가 위 이미지사진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대한 원고의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즉 촬영료 상당의 금원이 원고의 손해라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조무제 ( 재판장 ) ᅠᅠ이용우ᅠᅠ강신욱 ( 주심 ) ᅠᅠ이강국ᅠᅠ


(출처 : 대법원 2001.05.08. 선고 98다4336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7.1.(133),1321])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8. 7. 22. 선고 96나39570 판결【손해배상(기) 】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7. 22. 선고 96나3957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구◎조 ( 具×祖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소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남부(南部)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
피고보조참가인 이▽기 ( 李□基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조
변 론 종 결 1998. 7. 8.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9.부터 1998. 7. 22.까지는 연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100분하여 그 9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000,000원 및 이에 대

항 소 취 지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을제10호증(각 견적서), 갑제1호증의 2(거래명세표), 갑제2호증(카탈로그), 갑제3호증(내용증명), 갑제14호증(이력서), 갑제19호증의 1 내지 38, 갑제34호증의 1 내지 3, 갑제35호증의 1 내지 15, 을제5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 갑제24호증의 3(소장), 5(피고보조참가신청서), 7, 9,10(각 회신), 11(준비서면), 12(증인신문조서), 갑제36호증의 1,2(인증서 표지 및 내용), 을제1호증(통고서)의 각 기재(단, 위 갑제24호증의 3,5,11,12, 을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서@찬, 조▼설, 당심증인 유▲선, 조◈헌, 이▣민(단,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위 갑제24호증의 3,5,12, 을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서@찬, 이▣민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회사는 축ㅤ농산물 사육ㅤ재배 및 판매업, 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에드케치 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은 1992. 11.경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햄(ham)제품에 대한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1992. 11. 25.경 광고사진업에 종사하면서 구포토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와 사이에,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한 햄제품 등의 사진촬영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촬영된 사진원판(네가티브필름)을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촬영하기로 한 사진은 피고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햄제품 자체를 촬영하는 사진(이하, 제품사진 이라 한다)과 이러한 햄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이하, 이미지사진 이라 한다)으로 대별되었는데, 

제품사진은, 피고회사의 햄제품만을 종류별로 피고보조참가인이 미리 준비한, 쵸핑 이라는 햄제품과 대비될 물질이 깔려있는 우드락이라는 흰 상자속에 넣고 촬영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14종류의 제품사진을 촬영하였으나, 그중 일부 제품사진이 햄제품과 흰 상자 사이의 공간 등이 너무 넓어 제품이 부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그후 다시 10종류의 제품사진을 더 촬영하였으며, 이때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촬영이 잘 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종류별로 3 내지 4컷을 촬영하여 그 원판 모두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공급하였고(이렇게 하여 공급받은 사진원판을 이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인화하여 카탈로그에 사용한 사진이 갑제35호증의 1 내지 15이다), 가격은 처음에는 제품사진종류별로 금 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였고, 나중에 다시 촬영한 것은 제품사진종류별로 금 22,000원으로 하였으며,

이미지사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미리 작성하여 온 촬영시안을 기초로 역시 피고보조 참가인이 미리 준비한 햄제품은 물론 양주병과 잔, 쏘스, 쏘스그릇, 과일, 주전자 등의 각종 요리도구와 원고 운영의 위 구포토스튜디오 내에 있던 리본 등의 소도구를 적절히 배치하여 촬영하였는바, 이때 촬영된 이미지사진의 종류는 모두 3종류로서 종류별로 1컷만이 촬영되었고, 다만 그중 한 종류(갑제34호증의 2, 을제5호증의 4)는 제품에 대한 초점이 맞지 않아 나중에 제품부분만을 그후 새로이 촬영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주위 사진과 이를 합성하였는바(이렇게 하여 나온 원판을 인화하여 카탈로그에 사용한 사진이 갑제34호증의 2이고, 나머지 이미지사진인 같은 호증의 1,3은 원고 촬영의 원판을 그대로 이용하여 인화 사용한 것이다), 가격은 처음 촬영한 이미지사진은 1컷당 금 66,000원으로, 나중에 제품부분만을 다시 촬영한 것은 금 22,000원으로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촬영 또는 합성된 사진원판을 이용하여 사진을 인화하는 등으로 광고용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고 한다. 갑제2호증)를 제작하여 이를 사진원판 및 이를 스스로 복제한 원판(듀프라고 하는데, 사진원판 자체를 복제하여 언제든지 사진을 인화할 수 있도록 한 또다른 원판이다)과 함께 피고회사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위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의 원판(듀프 포함)을, 1992.말경부터 1994.경 사이에 자사의 햄제품 광고를 위하여, 롯데, 그랜드, 진로, 한양유통, 신세계, 애경, 모드니, 미도파 및 뉴코아백화점 등 서울시내 백화점들에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12개 정도 보내어 위 백화점들이 발행하는 새해, 추석, 크리스마스, 연말 등의 선물특선광고용 책자(이하, 가이드북이라 한다)의 햄·소시지 상품란에 그로부터 인화된 사진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때 이미지사진은 갑제34호증의 2의 이미지사진만이 앞서 본 합성 이전의 상태, 즉 제품의 초점이 제대로 맞아 있지 않은 것으로 14회 사용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은 모두 그가 그의 사진기술에 창의성을 더하여 촬영한 그의 사진저작물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한 것은 피고회사의 자체 광고용 카탈로그에 한정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내 백화점들의 가이드북에 이를 무단 이용함으로써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따라서 그 손해배상으로 사진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관한 광고사진업계의 관행 등에 따라 그 촬영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햄제품을 촬영한 광고 사진원판과 햄제품의 광고 카탈로그 등의 제작을 의뢰하여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원판을 납품받아 그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은 그 창작성 내지 개성을 인 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진 저작물이 아니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은 모두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의 촬영대상에 관한 시안을 제시하고 그 시안에 따라 피고회사의 햄제품과 그 배경장식물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였으며, 원고는 단지 위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배치한 촬영대상을 그대로 촬영하여 사진원판을 제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처음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있는 것이며, / 가사 그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당초 사진촬영을 의뢰할 때 그 사진의 용도에 이 사건 카탈로그는 물론 위와 같은 서울시내 백화점들의 가이드북도 포함시켰고, 또 촬영 후 원고는 그 사진원판을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하여 피고회사에 양도하였는바 이때 그 저작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의 저작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며, 가사 원고에게 그 저작권이 있어 피고회사가 이를 가이드북에 사용한 것이 그 침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때의 무단 이용의 범위는 각 백화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광고목적에 해당하는 새해, 추석, 크리스마스, 연말 등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 손해도 그로 인하여 피고회사 등이 그 지급을 면한 촬영료 상당의 금원에 그치는 것이고, 촬영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광고사진업계의 관행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은 사진저작물인지, 그렇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이 사건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이 사진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 하는 창작물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어 사진도 저작물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비록 고도의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서 보호될만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창작에 의한 산물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진 중 먼저 제품사진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햄제품을 종류별로 제품과 대비될 물질이 깔려있는 우드락이라는 흰 상자속에 넣고 촬영한 것으로, 비록 광고사진작가인 원고의 기술에 의하여 이를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그 피사체인 햄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바로 그와 같은 광고사진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촬영료를 지급하고 광고사진작가인 원고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촬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만한 원고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촬영이 잘 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종류별로 3 내지 4컷을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이 점은 바로 위와 같은 제품사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피사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였나 하는 사진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표현하는 방법이나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니, 비록 거기에 원고의 창작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이 사건 제품사진도 사진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즉 갑제18호증의 1,7,8(각 의견서), 2(일본의사진저작권), 3(회답서), 6(반대의견)의 각 일부 기재나 위 유▲선, 조◈헌의 각 일부 증언은 모두 법률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제품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한 사진저작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미지사진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이는 제품사진의 경우와는 달리,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 단지 사진기술만을 이용하여 그 피사체만을 표현하려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햄제품과 배경장식물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놓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창작성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사진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그 촬영목적이 광고라는 것은 저작물임을 인정하는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이미지사진의 저작권의 귀속 및 그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와 같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미지사진의 저작권이 누구에 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보면, 그 저작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미지사진을 촬영, 제작한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이미지사진은 광고물로서 그 촬영, 제작을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의뢰하였다는 사실이나,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제작과정에서 촬영대상물의 거의 대부분을 준비하고 촬영시안을 미리 작성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이 점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저작권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즉, 이 사건 이미지사진은 단지 원고의 사진기술을 이용하여 그 촬영대상을 복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보조참가인측의 준비를 적절히 이용하여 원고가 그의 사진기술과 창의성을 동원, 촬영에 이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촬영된 이미지사진의 원판을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하여 피고회사에 양 도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소유자로서 그 원판을 이용하는 결과로 이미지사진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및 위와 같은 경우 그 저작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래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저작물의 소유자라 하여 그 저작권까지 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은 물론 저작물이 양도되었다 하여 그에 대한 저작권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촬영의뢰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나, 그를 통하여 피고회사에 양도한 것은 이미지사진의 원판으로 저작물 자체가 양도된 것이 아닐 뿐더러(따라서 피고회사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이미지사진의 원판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촬영의뢰계약에 의하여 처음에 약정된 이용범위에 국한된 저작물인 이미지사진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가사 사진원판의 양도를 사진저작물의 특수성에 비추어 저작물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때 그 저작권까지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는 앞서 본 촬영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의사도 저작권의 양도는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이 배척하는 위 갑제24호증의 12, 같은 호증의 11(준비서면)의 각 일부 기재나 위 조▼설, 이▣민의 각 일부 증언을 제외하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을제6호증의 1 내지 3(각 의견서), 을제7호증의 1 내지 5(각 사실확인서)의 각 일부 기재도 이 점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보여지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초 약정에 의한 이 사건 이미지사진의 이용범위 내지 피고의 무단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이미지사진의 촬영시 약정한 이용범위는 이 사건 카탈로 그는 물론 서울시내 백화점들의 가이드북도 포함되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갑제24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이▣민의 일부 증언은 위 갑제1호증의 1,2, 을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비추어(그 기재내용인 cat.g"가 카탈로그만을 의미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카탈로그와 가이드북은 그 발행주체나 광고의 내용 등이 서로 다르므로, 카탈로그에의 이용허락이 곧 가이드북에의 이용허락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에 대한 위 을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도 모두 이 점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보여진다), 결국 피고회사가 이 사건 이미지사진 중 하나(을제5호증의 4)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내 백화점들의 가이드북에 이용한 것은 원고의 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굴비궁금: 저작권 침해인가? 계약 위반인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이미지사진(을제5호증의 4)은 원고가 촬영 한 바 그대로 이용된 것이 아니고, 제품에 대한 초점이 맞지 않아 나중에 제품부분만을 새로이 촬영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주위 사진과 이를 합성한 것으로 이는 이른바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어 그 저작권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있으므로, 이의 이용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서울시내 백화점들의 가이드북에 이용된 이미지사진은 위와 같이 합성된 사진이 아닌 처음 원고가 촬영한 이미지사진 그대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회사가 이 사건 이미지사진 중 하나(을제5호증의 4)를 롯데, 그랜드, 진로, 한양 유통, 신세계, 애경 및 모드니백화점 등 서울시내 백화점들이 발행하는 새해, 추석, 크리스마스 등의 선물특선광고용 가이드북에 14회 사용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의 손해액(원고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손해만을 구하고 있다)은 통상 촬영료의 10배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는 취지의 위 갑제24호증의 3의 일부 기재나 위 유▲선, 조◈헌, 당심증인 최종인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제9호증의 1(사진원고대출표), 갑제10호증의 1(사진저작물대출서), 3(사진저작물대출사용계약서), 갑제25호증(약정서, 갑제31호증의 6과 같다)의 각 일부 기재나 위 서@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특히 위 갑제25호증은 원고가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광고사진가협회의 공인서식이기는 하나 모든 촬영의뢰계약이 그 서식에 따른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갑제29호증의 8, 갑제30호증의 3(각 사진촬영약정서)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증인 양세민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위 서식 자체가 이 사건 촬영의뢰계약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므로 그 적용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손해로 추정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회사가 위 이미지사진을 서울시내 백화점들의 가이드북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대한 원고의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즉 촬영료 상당의 금원이라 봄이 상당한데, 이는 갑제4호증의 1(견적서), 2(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광고사진의 촬영을 의뢰받아 이를 촬영하여 준 후 다시 그 사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여 받은 금액이 처음 촬영료의 ㅤ 이하이고, 이 사건의 경우도 비록 초점이 흐려 다시 촬영된 것이기는 하나 이미지사진의 일부를 다시 촬영하면서 받은 금액이 처음 촬영료의 ㅤ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미지사진의 1회 사용시마다(이러한 이미지사진의 1회 사용의 개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독립적인 광고매체라 할 수 있는 각 백화점 및 각 시기마다의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 촬영료인 위 금 66, 000원의 ㅤ에 해당하는 금원인 금 22,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이 사건 이미지사진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합계 308,000원(22,000원 ㅤ 14회)이 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3. 9.부터 피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4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7.22.

재판장 판 사 박 영 무 판 사 윤 홍 근 판 사 정 원 태


서울남부지방법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손해배상(기)】[하집96(2)313]

판시사항

[1] 광고물 사진 원판이 사진 저작물인지 여부(적극)
[2] 광고물 사진 제작 의뢰자가 그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한 경우, 그 광고물의 저작권자(제작의뢰자)
[3] 광고물 사진 저작권자인 광고물 제작자가 다른 약정 없이 그 사진 원판을 제작 의뢰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광고물의 저작권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무릇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나 그 창작의 수준이 고도의 것이기를 요하지는 아니하는바, 광고물 사진 원판이 제품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품과 배경 장식물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놓고 사진촬영을 한 것이라면, 그 창작성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사진 원판도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 

[2] 광고물 사진 제작에 있어서 광고물 제작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광고물을 제작한 경우, 그 광고물 제작 의뢰자가 그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면서 그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그 광고물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귀속된다. 

[3] 광고물 사진 저작권자인 광고물 제작자가 별다른 약정 없이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광고물인 사진 원판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그 광고물의 저작권 전부를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항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7. 22. 선고 96나3957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법령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제6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 제10조
[3] 민법 제105조 , 저작권법 제41조 제1항

전 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9, 갑 제2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서덕찬, 같은 조중◑의 각 증언(단 증인 서덕찬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6. 9.경부터 광고사진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현재 사단법인 한국광고사진가협회 이사이고, 피고 회사는 축ㆍ농산물 사육ㆍ재배 및 판매업, 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에드케치"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은 1992. 11.경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햄(ham) 제품을 촬영한 광고 사진 원판과 이를 이용한 햄 제품의 광고 카탈로그(catalogue) 제작을 도급받고, 같은 달 25. 원고와의 사이에, 위 햄 제품의 광고 카탈로그 제작을 위한 제품 사진 28컷(cut)을 촬영하여 그 사진 원판을 제작해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햄 제품과 배경 장식물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놓고 사진 촬영을 한 후 그 무렵 위 사진 28컷의 원판(이하 이 사건 사진 원판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별다른 약정 없이 이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납품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 후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위 사진 원판을 이용, 피고 회사의 햄 제품 광고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이를 위 사진 원판과 함께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1992년 말경부터 1994년경 사이에 자사의 햄 제품 광고를 위하여, 신세계, 롯데, 그랜드, 뉴코아, 진로백화점 등 서울시내 백화점의 새해, 추석,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특선집 카탈로그의 햄ㆍ소시지 상품란에, 위 사진 원판을 이용한 자사의 햄 제품 사진을 수회 게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사진 원판을 제작함에 있어, 피고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들은 피고 회사의 견해를 참작하고 원고의 작업실에 있는 사진 촬영기기들을 사용하여, 전문사진가로서의 다년간의 독창적 경험을 바탕으로 피사체의 위치 재선정, 촬영기기의 전문적인 조작, 제품과 배경 장식물의 조화로운 배치를 각 마치고 촬영에 임하는 등 원고의 주도로 이 사건 사진 원판을 제작하였으므로, 위 사진 원판은 원고의 창작적 소산물로서 원고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위 사진 원판을, 그 제작의뢰 당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약정된 용도인 피고 회사 자체 광고 카탈로그 제작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1992년 말경부터 1994년경 사이에 피고 회사의 햄 제품 광고를 위하여, 서울시내 백화점의 새해, 추석,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특선집 카탈로그의 햄ㆍ소시지 상품란에 이 사건 사진 원판을 이용한 피고 회사의 햄 제품 사진을 수회 게재함으로써 위 사진 원판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피고 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햄 제품을 촬영한 광고 사진 원판과 햄 제품의 광고 카탈로그 제작을 도급주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 원판을 납품받아 그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진 원판은 위의 문학, 학술 또는 예술 그 어느 분야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저작물이라 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진의 촬영 대상에 관한 시안을 제시하고 그 시안에 따라 피고 회사의 햄 제품과 그 배경 장식물을 배치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배치한 촬영 대상을 그대로 촬영하여 이 사건 사진 원판을 제작하였을 뿐이므로, 위 사진 원판에 관한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가사 이 사건 사진 원판에 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위 사진 원판을 피고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저작권은 피고 회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원고의 위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사진 원판이 저작물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무릇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나 그 창작의 수준이 고도의 것이기를 요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진 원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품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품과 배경 장식물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놓고 사진 촬영을 한 것이므로 그 창작성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위 사진 원판도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 원판에 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진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일단 그 사진 저작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진 저작물이 광고물이고 그 광고물 제작에 있어서 광고물 제작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광고물을 제작한 경우, 그 광고물 제작 의뢰자가 그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면서 그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그 광고물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가사 그 광고물의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광고물 제작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광고물 제작자가 별다른 약정 없이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광고물인 사진 원판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그 광고물의 저작권 전부를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진 원판을 제작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견해를 참작하면서 원고의 작업실에 있는 사진 촬영기기들을 사용하여 전문사진가로서의 다년간의 독창적 경험을 바탕으로 피사체의 위치 재선정, 촬영기기의 전문적인 조작, 제품과 배경 장식물의 조화로운 배치를 각 마치고 촬영에 임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진 원판 제작 작업을 이끌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서덕찬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20호증의 1 내지 갑 제23호증의 30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4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조중◑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 원판을 제작함에 있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광고 사진 시안과 사진 촬영에 필요한 햄 제품 및 그 배경 장식물의 대부분을 준비하고, 원고의 작업실에서 위 물건들을 이용하여, 준비한 시안에 따라 피사체를 배치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배치한 촬영 대상을 피고 보조참가인이 요구하는 구도대로 촬영하여 이 사건 사진 원판을 제작ㆍ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진 원판 제작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고 원고는 다만 촬영기기의 기계적인 조작을 통하여 위 사진 원판을 현상하여 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진 원판이 원고의 정신적 소산물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진 원판에 관한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진 원판에 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진 원판을 제작ㆍ공급하겠다고 약정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진 원판을 제작한 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별다른 약정 없이 이를 납품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위 사진 원판에 관한 저작권 전부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진 원판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진 원판에 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흥(재판장) 심우용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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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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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상표부등록사유’ or ‘상표 부등록사유

결론: 상표부등록사유’, ‘디자인부등록사유’, ‘실용신안부등록사유’, ‘불특허사유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임병웅 특허법은 '불특허발명'이라고 칭함. 법조문에는 맞는 호칭이나, 다른 산업재산권법을 고려함.

 

 

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33(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보호법 제3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33(상표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4(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법 제32(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29(특허요건)

30(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31(식물발명특허)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006. 3. 3. 일부 개정시 삭제)

32(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임병웅: 불특허발명

 




 


☞ 판결문 첨부. (인터넷 검색)

2007가합16095.pdf



[판례 전문]

☞ 서울중앙지법ᅠ2007.6.21.ᅠ선고ᅠ2007가합16095ᅠ판결ᅠ【손해배상(기)】:확정

서울중앙지법ᅠ2007.6.21.ᅠ선고ᅠ2007가합16095ᅠ판결ᅠ【손해배상(기)】:확정

[각공2007.8.10.(48),1523]

【판시사항】

[1]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시 고려사항

[2]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 및 사상이나 감정 또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극히 한정되어 있거나 그 표현이 평범하고 흔한 것인 경우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3]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4]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 사진과 온라인 상담내용은 모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성형외과 원장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진은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가 적으므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 차이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사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어떤 저작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임이 필요하고, 이러한 창작성은 표현의 내용인 사상이나 감정에 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구체적인 형식에 관해 요구되는 것으로 이는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적 표현에 저작자의 창작·노력에 따른 개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 하지만, 사상이나 감정 또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나 또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가 저작하여 표현하더라도 거의 마찬가지의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표현에 있어 저작자의 개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 또한, 표현방법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지는 않고, 저작자가 스스로 생각하여 표현한 경우에도 그 표현이 평범하고 흔한 것인 경우에는 개성이 발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여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4]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 사진과 온라인 상담내용은 모두 작성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성형외과 원장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의 무형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 [2] 저작권법 제2조 / [3] 민법 제750조 / [4]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공2001하, 1321) /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공1996상, 117),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공2003하, 2275)

【전 문】

【원 고】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지영)

【피 고】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동세)

【변론종결】2007. 6.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16.부터 200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주장)으로 피고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원고가 치료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환자들의 별지 1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원고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코너에 올린 원고의 별지 2와 같은 상담내용을 이용하여 피고 운영의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사진과 상담내용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방송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주장)으로 원고의 사진과 상담내용에 대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인정 근거]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 갑5, 6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의 1 내지 6,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원고는 수년간 모발이식수술을 전문으로 연구·시술하여 온 모발이식분야에 종사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사로서 (명칭 1 생략)성형외과 (명칭 2 생략)모발이식센터(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병원을 소개하는 홈페이지{www. (생략).com}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2005. 12. 3.부터 (명칭 3 생략)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며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병원을 소개하는 홈페이지{www. (생략).com}를 운영하였다.

(2) 원고의 모발이식 수술환자사진과 환자들의 질문에 대한 상담내용

(가) 원고는, 원고 병원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원고로부터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술 전 상태와 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모발 상태를 촬영한 별지1 기재의 사진을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게시하고 있다.

(나) 위 사진들은 원고로부터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피사체로 선정하여 그들의 이마 위 부분부터 정수리 부분까지를 촬영한 것으로서, 환자의 이마 윗부분을 화면구도의 중심에 놓고, 카메라로 약간 위나 정면에서 이마 중심 부분에 빛을 비추어 환자의 모발상태가 잘 보이도록 촬영하였고, 사진에 환자의 눈썹 아래 부위는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는 원고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코너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환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는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있다. 원고는 위 상담코너에 2004. 11. 20.과 2005. 3. 15. 모발이식수술에 관한 별지2 기재와 같은 상담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3) 피고의 원고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의 무단이용과 상담내용의 도용행위

(가) 피고는 원고 병원의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 중 환자 4명의 수술 전후 사진 8장을 가지고 ① 2006. 3. 20.경 한국낚시채널의 ‘닥터스 가이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원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48세 남자의 수술 전후 사진 2장을 보이면서 “이 환자는 55세 환자로서 2년 전부터 앞이마가 천천히 뒤로 넘어가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시도하다가 효과가 없어 본원에 내원하였다.”라고 말하고, 방송에서 사진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프로그램에서 환자 2명의 수술 전후 사진인 별지1의 가, 나 사진 4장을 제시하였고, ② 2006. 2. 18. 한경와우TV의 ‘메디칼센터’ 프로그램에서 환자 2명의 수술 전후 사진인 별지1의 가, 다 사진 4장을 제시하였으며, ③ 2006. 3. 20. 생활건강TV의 ‘메디칼박스’ 프로그램에서 환자 2명의 수술 전후 사진인 별지1의 다, 라 사진 4장을 제시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05. 12. 15. 피고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코너에 원고의 상담내용에 관한 글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상담내용을 게시하였다.

“넓은 이마도 얼마든지 모발이식으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모발이식수술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모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실되었거나 부족하여 미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의 모발을 이용하여 옮겨 심는 수술입니다. 수술방법은 자신의 뒷머리에서 머리카락을 포함한 두피를 떼어내어 머리카락을 한 올 또는 두 올씩 분리한 후 식모기를 이용하여 이마에 옮겨 심습니다. 수술은 국소 마취 후 시행하며, 입원은 필요 없고, 수술 후 바로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는 것은 만 3일 후부터 가능하며, 곧바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만 10-14일 후 실밥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마 좁히기는 탈모(대머리) 수술보다 가능한 한 좁은 간격으로 밀도 있게 심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1.5cm 정도 헤어라인을 내리는 데 1000~1500개의 모발이 필요하답니다… 이마 좁히기 수술은 앞머리 헤어라인의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며, 경계 부위의 그러데이트한 처리, 이식 모발의 방향과 각도 등에도 유의해야 하므로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많은 수술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마 좁히기 모발이식 후 미용적인 효과를 보시려면 약 9-1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옮겨 심은 모발은 1개월 이내에 대부분 빠졌다가 5-6개월 이후 새 모발이 자라나오기 때문이지요… 6개월 후에는 모발을 심은 자리에 모발이 나면서 약간은 까끌까끌한 느낌이 날 정도로 짧은 모발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앞머리로 쉽게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쟁 점

가. 주위적 주장

(1) 원고의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들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의 홈페이지에 실린 상담내용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예비적 주장

피고에 의한 원고의 사진과 상담내용의 무단도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비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다. 원고의 손해액

3. 쟁점에 대한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들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진들이 피사체 자체가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로서 모발이식수술 자체가 수술방법의 선택과 시술능력이 필요하여 원고의 개성이 투영되어 있고, 수술 후 시점의 선택, 수술 전후가 비교되도록 한 배치, 촬영 위치와 각도, 조명의 측면에서 원고의 창작성과 개성이 드러나므로 사진저작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그러나 사진은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가 적으므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 차이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사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모발이식수술 자체에 원고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 있다고 하여 원고 사진들에 원고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사진들은 모두 원고가 모발치료를 담당하였던 환자들을 피사체로 선정하여 그들이 원고로부터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수술의 전후 모습을 대비함으로써 모발치료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촬영한 것이고, 위 사진들의 구체적인 촬영방법인 카메라의 각도나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촬영시점의 포착 등에 있어서 원고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촬영 후의 현상과 인화의 과정에서 배경, 구도, 조명, 빛의 양 등에 원고의 개성이나 창조성을 가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진들은 사진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환자의 질문에 대한 상담내용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상담내용이 모발이식수술에 관한 지식과 임상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고가 특별히 선택한 용어를 조합하고, “모발이 나면서 약간은 까끌까끌한 느낌이 나는 정도”와 같은 수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모발이식수술의 효용과 개념, 수술방법, 마취범위, 입원의 필요 여부 및 생활에의 영향, 수술에 소요되는 모발 수, 수술시의 유의점 등의 순서로 배열한 것이므로 이러한 용어 선택과 설명순서에서 원고의 개성이 드러난 창작적 표현이므로 어문저작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떤 저작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임이 필요하고, 이러한 창작성은 표현의 내용인 사상이나 감정에 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구체적인 형식에 관해 요구되는 것으로 이는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적 표현에 저작자의 창작ㆍ노력에 따른 개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사상이나 감정 또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나 또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가 저작하여 표현하더라도 거의 마찬가지의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표현에 있어 저작자의 개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 또한, 표현방법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지는 않고, 저작자가 스스로 생각하여 표현한 경우에도 그 표현이 평범하고 흔한 것인 경우에는 개성이 발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여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상담내용은 환자의 질문에 대해 모발이식수술의 개념, 효용, 수술방법, 수술 후의 처치 등에 관한 원고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담내용의 표현형식으로 보아 그 자체에 저작자의 독자적인 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용어 내지 수사법의 선택과 배열이 특별히 원고의 개성이나 창작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상담내용은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진들과 상담내용은 모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무단 복제 및 방송, 게시 등의 행위가 원고의 위 사진과 환자들에 대한 상담내용에 관한 글에 대한 복제권, 방송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전제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개하는 영업과 원고의 사진과 상담내용을 이용하는 피고의 영업이 모두 모발치료에 관한 의료영업으로 경합하고 있으며, 원고가 수년간 모발이식수술을 전문으로 연구, 시술한 임상경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모발이식 수술을 시술하여 그 수술 경과가 좋은 환자들의 수술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환자들의 동의를 받고 원고 병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코너에 모발이식수술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원고의 의학지식과 다년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한 것은 모두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원고가 많은 노동력과 비용을 들이고, 임상경험과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노력한 산물이며,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사진들과 상담사례를 그대로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피고의 영업에 관한 광고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사진 촬영, 환자들에 대한 상담내용을 작성한 것은 원고의 연구, 노력에 따른 성과이고, 또한 이와 같이 촬영, 작성된 사진, 상담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운영하는 것은 원고 병원 운영의 일환으로서 경제적 가치 있는 활동이므로, 원고가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들과 상담내용이 비록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가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가 노동력과 비용을 들이고,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고 작성한 원고의 사진들과 상담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의해 성립하는 거래사회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원고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의 무형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신적 손해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의 수년간의 연구 성과와 임상경험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 하였고, 피고는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여 원고로부터 모발이식수술을 받아 원고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을 게시할 것을 동의한 환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치 자신이 환자들을 시술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건 사진들을 제시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7.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7. 6. 2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ᅠᅠᅠ이균용 ( 재판장 ) ᅠᅠ박지연ᅠᅠ김혜란ᅠᅠ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07.06.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각공2007.8.10.(48),1523])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7. 11. 25.ᅠ선고ᅠ97도2227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1998.1.1.(49),178]

【판시사항】【판결요지】

[1]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

[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3] 저작권법 제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공1980, 12505),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공1993하, 200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공1996하, 2178), 대법원 1997. 9. 29.자 97마330 결정(공1997하, 3374) /[3]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공1990, 2382)

【전 문】

【피고인】ᅠ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ᅠ 피고인들

【변호인】ᅠ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ᅠ 서울지법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1993년 말 시행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대학 본고사 문제가 이러한 창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대학의 총장들이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고소인 김준묵과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95대학별고사 국어'란 제목의 대학입시용 문제집을 제작함에 있어서 위 각 대학의 본고사 국어 문제 전부를 인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형식의 논술, 영어, 수학 등의 문제집에도 위 각 대학의 논술, 영어, 수학 등의 본고사 문제 전부를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인용저작물은 대학진학지도라는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고 또 위 문제집에서 차지하는 위 각 대학의 본고사 문제의 비율이 국어 9.7%, 논술 2.8%, 영어 6.9%, 수학Ⅰ 9.9%, 수학Ⅱ 9.7%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 제25조가 정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1은 대학입시용 문제집을 제작함에 있어서 개개의 문제의 질문을 만들기 위하여 그 질문의 일부분으로서 위 대학입시문제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위 대학입시문제의 질문과 제시된 답안을 그대로 베꼈고, 이로써 문제집의 분량을 상당히 늘릴 수 있었으며, 특히 위 대학입시용 문제집에 학교법인들이 저작권을 갖는 본고사 문제를 전부 수록함으로써 본고사 문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시장수요를 상당히 대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용을 가리켜 교육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대학 입시문제에 관하여 저작권을 주장한 바 없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최종영 ( 재판장 ) ᅠᅠ이돈희ᅠᅠ이임수 ( 주심 ) ᅠᅠ서성ᅠᅠ


(출처 :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 저작권법위반 [공1998.1.1.(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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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서울남부지법ᅠ2008.6.5.ᅠ선고ᅠ2007가합18479ᅠ판결ᅠ【손해배상】:확정

[각공2008하,1175]

【판시사항】【판결요지】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전 문】

【원 고】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출)

【피 고】ᅠ주식회사 에스비에스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형)

【변론종결】2008. 5. 15.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5.부터 2008.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극동흥업의 대표 소외 1은 1967년 영화 “대괴수 용가리”(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일컫는다)를 제작하였다. 소외 1이 2003. 5. 29. 사망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을 상속하였다. / (2)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에스비에스’라고 일컫는다)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2는 피고 에스비에스가 방영하는 “신동엽의 있다! 없다!”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다)의 담당 프로듀서이다.

나. 이 사건 영화의 인용·방영

(1) 피고들은 2007. 3. 23. 18:50경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스타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코너인 ‘스타 UCC’ 편에서 연기자 이순재가 이 사건 영화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영화 중 일부 장면을 3분 정도 방영하였다. (2) 피고 에스비에스는 그 무렵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bs.co.kr)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다가, 원고의 항의를 받고 중단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0, 을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제작한 저작물인 이 사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영화를 무단으로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1) 피고들은, 제작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영화의 제작에 창작적으로 이바지한 바가 없으므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상제작자는 실연자들로부터 저작물의 권리를 양수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하여 방영한 것은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고 일컫는다) 제28조에 정해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을 한다.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 에스비에스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일부 인용 사실을 알고서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그 인용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을1, 2, 8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인용을 추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에스비에스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드라마 등 영상자료의 사용료로 최고 기본 30초당 600,000원, 추가 10초당 100,000원을 책정한 점(갑11), 피고 에스비에스는 원고의 항의를 받자 인터넷을 통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을 중단한 점,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영화의 필름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들이 미국에서 출시된 이 사건 영화 DVD를 구하여 방송한 점, 피고들의 침해행위의 태양과 인용 시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10.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ᅠᅠᅠ김성곤 ( 재판장 ) ᅠᅠ이종문ᅠᅠ권기백ᅠᅠ


(출처 : 서울남부지법 2008.06.0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 확정 손해배상 [각공2008하,1175])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4.9.9.ᅠ선고ᅠ93후1247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1994.10.15.(978),2645]

【판시사항】

가. 구 의장법 제9조 소정의 1의장 1출원 원칙에 따라 1의장의 대상이 되는1물품의 판정기준

나.1의장 1출원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의 효력

다.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소정의 1의장 1출원 원칙에서 1의장이란 특정한 1물품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1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 구성, 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다.

나. 1의장 1출원의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출원은 거절의 이유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출원이 잘못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의장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하나라 할 것인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 제9조 , 제35조 제1항 제49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전 문】

【심판청구인,상고인】ᅠ 이원종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ᅠ 김경애

【원심판결】

ᅠ 특허청 1993.7.31. 자 91항당19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의장법(1990.1.13.법률 제420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의장등록출원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의하여 의장마다 1출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1의장 1출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의장이란 특정한 1물품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1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 구성, 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며, 1의장 1출원의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출원은 거절의 이유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출원이 잘못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의장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인 용접볼트는 연결핀과 고정구의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면에 그려진 그 형상과 모양에 비추어 그 결합방식은 나사식이 아니고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스냅식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용도와 구성 등에 비추어 기능적으로 일체성을 지닌다 할 것이므로 1의장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객체로서 1물품으로 보아야 하고, 결합방식이 스냅식이어서 일단 결합된 후에는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되더라도 재사용이 어렵다고 하는 측면은 그 물품의 용법에 따른 결과일 뿐, 그렇다고 하여 1물품으로 봄에는 소장이 없다 하겠으므로,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리가능하여야만 1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을 1물품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하겠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령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이 다물품이어서 1물품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일단 의장등록이 된 이상은 이를 이유로 하여 등록무효를 구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심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고안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하나라 할 것인 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하는 것이다.

2개의 부분품을 결합하여 1물품으로 보게 되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인 용접볼트와 같은 경우, 그 의장을 공업적 방법으로 양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합 이전의 상태에서 그 의장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용접볼트의 부분품인 연결핀과 고정구의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의장을 공업적 방법으로 양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하겠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부분품의 결합방식이 스냅식이어서 결합의 결과 분리가 어렵고, 분리되더라도 재사용이 어려우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실시불능의 의장고안이라는 것이나,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용훈 ( 재판장 ) ᅠᅠ박만호ᅠᅠ박준서 ( 주심 ) ᅠᅠ김형선ᅠᅠ


(출처 : 대법원 1994.09.09. 선고 93후1247 판결 의장등록무효 [공1994.10.15.(978),2645])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9.9.ᅠ선고ᅠ2010도4468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2010하,1955]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갑과 공동 번역·출판한 번역본 저작물을 갑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하여 갑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갑과 공동 번역·출판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갑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전시하여 갑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번역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번역본 자체가 아니라 그 도서의 표지 사진을 저자·역자·출판연도·면수·가격 등의 표시 및 간략한 소개문과 함께 게시하였을 뿐이어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제19조, 제136조 제1항 / [2]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136조 제1항, 제137조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도2604 판결(공1989, 322), 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공1995하, 3716)

【전 문】

【피 고 인】ᅠ 피고인

【상 고 인】ᅠ피고인

【원심판결】

ᅠ 서울중앙지법 2010. 4. 7. 선고 2009노3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과 공동 번역하여 출판하였던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하여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 번역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전시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 자체가 아니라 그 도서의 표지 사진을 저자·역자·출판연도·면수·가격 등의 표시 및 간략한 소개문과 함께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게시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번역본 저작물이 아닌 그 소개문에 위 번역본 저작물을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하여 공개된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어문저작물인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이 전시의 방법으로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고, 또한 그 소개문에 위 번역본 저작물을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하여 공개된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관련 법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차한성 ( 재판장 ) ᅠᅠ박시환 ( 주심 ) ᅠᅠ안대희ᅠᅠ신영철ᅠᅠ


(출처 : 대법원 2010.09.09. 선고 2010도4468 판결 저작권법위반 [공2010하,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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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저작권법위반】[공2013상, 533]

판시사항

[1]구 저작권법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28조 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저작권법 제30조 전문에서 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구 저작권법(2009.3.25.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12.2.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 으로비로소 신설되었다)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있을 뿐이므로,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어렵다. 
[2] 구 저작권법(2009.3.25.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 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부연,예증,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인용저작물이 주이고,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저작물의 성질,인용된 내용과 분량,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독자의 일반적 관념,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저작권법(2009.3.25.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경과

참조판례

따름판례

참조법령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고,계약내용이 불분명한때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행동 등을 종합하여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7.30.선고 95다29130판결 등 참조). 
원심은,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2001년경부터 공소외 1외국법인(이하 ‘공소외 1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리프리놀(lyprinol)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공소외 2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회사’라 한다)는 2002년경 리프리놀의 효능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인 공소외 3외 7인에게 리프리놀의 관절염증 조절 및 관절기능 개선에 대한 임상연구를 의뢰한 사실, 임상연구를 의뢰받은 공소외 3외 7인은 관절염환자 54명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02년 5월경 ‘슬관절 및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물(lyprinol)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발표한 사실,공소외 1법인과공소외 2회사는 국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 2회사가 시작하여 발표하는 판촉물 및 임상연구에 대한 저작권은 공소외 2회사가 보유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논문의 저자들이 논문의 해외 출판을 위하여 그 편집을 공소외 1법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위임하기도 하였으나 공소외 1법인에 이 사건 논문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논문의 작성 경위,공소외 1법인과 공소외 2회사 사이의 대리점계약의 내용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이 사건논문의 저자들이 공소외 1법인에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거나 포괄적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구 저작권법(2009.3.25.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이하 같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관한 규정은 2011.12.2.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 으로 비로소 신설되었다)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구저작권법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구 저작권법하에서 일반조항으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속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8조 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저작권법 제28조 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부연,예증,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저작물의 성질,인용된내용과 분량,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독자의 일반적 관념,원저작물에 대한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7.10.선고 97다34839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이 사건 논문은 원래 공소외2회사가 리프리놀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자 그 신청을 위하여 공소외 3등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고,공소외 2회사는 2004년 이 사건 논문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소외 2회사 리프리놀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사실,공소외 4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는 공소외 2 회사와의 계약을 종료한 공소외 1 법인에서2008년 5월경부터 리프리놀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었는데,그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리프리놀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하여 저자들의 동의 없이 최신의학 vol.45.,no.5(2002년)에 게재되어 있던 이 사건 논문 전체를 직접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사실,피고인이 ‘리프리놀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판매에 있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실,통상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광고처럼 상업적인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가 속해 있는 단체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가사 피고인의 행위를 그 ‘인용’으로 본다 하더라도,① 공소외 4회사가 ‘리프리놀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음으로써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② 피고인은 기능성 원료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이 사건 논문 전체를 복제한 것인데,이와 같은 목적은 이 사건 논문이 작성된 원래의 목적과 같으므로,이 사건 논문의 복제는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③ 이 사건 논문이 임상연구 결과를 기술한 사실적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그대로 복제되어 이용된 점,④ 이 사건 논문의 복제로 인하여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같이 복사권 또는 전송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가 복제허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이 사건 논문의 복제물을 구할 수 있는 사정까지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피고인의 이 사건 논문 복제행위를 구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정이용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 제30조 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의 이 사건 논문 복제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30조 가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논문 복제행위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4.6.12.ᅠ선고ᅠ2014다14375ᅠ판결ᅠ【손해배상(지)】

[미간행]

【판시사항】

[1] 소설 등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소극)

[2]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25조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5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공2000하, 2381) /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전 문】

【원고, 상고인】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ᅠ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2014. 1. 23. 선고 2013나336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적 김대성 설화에 나오는 곰을 백제 유민으로 해석하고, 김대성이 반란을 일으킨 백제 유민을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곰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고 백제 유민을 죽인 것을 참회하면서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석굴암을 창건하였으며, 깨진 천개석은 대립하는 삼국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서술, 토함산 근처에 축성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서술,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함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김대성이 서역을 다녀온 자로부터 돔형 지붕에 관한 지식을 얻어 돔형 지붕을 설계하게 된다는 서술 등은 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 이 사건 서적 중 위 서술 부분의 표현과 이 사건 소설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표현은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 동틀돌에 관한 표현은 동틀돌의 모습을 통해 추론되는 설계 및 기능을 설명한 것이며, 화쟁에 관한 표현은 화쟁사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조각상에 관한 표현은 조각상의 특성, 외관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표현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의 묘사라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 예술적 저작물로서 그 주제는 석굴암의 이념과 아름다움이고 석굴암의 창건 동기 등에 관한 서술은 보조적 주제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소설의 주제는 김대성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과 반목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어서 그 장르와 주체, 전체적인 구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서적과 이 사건 소설은 삼국시대라는 역사적 배경과 김대성 설화 및 석굴암이라는 소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에 관계되는 단어나 구성에 공통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부득이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 이 사건 소설이 이 사건 서적에 대한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용덕 ( 재판장 ) ᅠᅠ신영철 ( 주심 ) ᅠᅠ이상훈ᅠᅠ김소영ᅠᅠ


(출처 :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손해배상(지)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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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서울민사지법ᅠ1990.9.20.ᅠ선고ᅠ89가합62247ᅠ제11부판결 : 항소ᅠ【손해배상(지)】

[하집1990(3),267]

【판시사항】

동일한 제명의 무용극과 영화가 실질적 구성면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들 사이에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어떤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단순이 사상(idea), 주제(theme) 또는 소재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substantkal similarity) 즉 사건의 구성(plot)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있어 공통점이 있어야 할 것인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동일한 제명의 이 사건 무용극과 영화가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의 문제점과 경쟁위주의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주제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소재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위 무용극은 3장에 걸쳐 각 장별로 공부하다 벌 서고 시험치기를 되풀이 하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경쟁사회 속에서 시험공부에 시달려온 한 여학생이 "난 1등 같은거 싫은데... 난 남을 사랑하며 친구와 살고 싶은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라는 독백 끝에 쓰러지는 모습 및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던 청소년들이 고향의 봄을 부르며 소생하듯 일어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즐기던 놀이를 벌이는 모습 등을 무용과 배경음악, 효과 등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위 영화는 특정된 고교 2년생들의 삶이 구체적인 스토리별로 전개되어 가면서 그들의 욕구, 갈등, 희열, 좌절 등이 학교성적과 맞물리며 투영되는 등 그 등장인물과 사건전개 등 실질적 구성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무용극과 영화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5조 , 같은법 제21조

【전 문】

【원 고】ᅠ 원고

【피 고】ᅠ 주식회사 황기성사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가 제작한 형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필름을 상영하거나 상영의 허락, 양도, 배포 그 밖의 일체의 이용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완제일 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기재의 사죄광고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례신문, 한국일보 각 지상에 별지 2기재의 게재규격으로 각 1회씩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금원 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8,9(각 무용극선전유인물), 갑 제4호증의 1,2(각 상영광고), 갑 제5호증의 1,2(책자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이 1,2(교보문고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무용극의 창작, 안무가이자 청주대학교 무용과 교수인 원고는 1987.12.경 우리나라 청소년교육 및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무용극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이하, 이건 무용극이라 한다)를 창작하여 그때부터 전국 20여개 도시를 돌며 80여회 순회공연을 가짐으로써 이건 무용극은 교육계와 무용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 한편 영화제작자인 피고는 1989.1.경부터 이건 무용극과 같은 제목의 영화(이하, 이건 영화라 한다)를 제작하여 같은 해 7.29. 서울시내 소재 아세아극장 및 동아극장에서 개봉상영함으로써 수십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였고 같은 해 6.10.경에는 소외 임정진으로 하여금 위 영화 시나리오를 소설화한 같은 제목의 소설을 집필케하여 이를 고려원출판사에서 간행함으로써 독서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게 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는 1988.12.2. 원고와 사이에 인건 무용극을 원작으로 한 영화제작 허락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원작 사용대가로 영화관람료수입의 2.5퍼센트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한 바 있는데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이건 무용극을 원작으로 한 이건 영화를 제작상영하게 되었으면서도, 첫째 이건 영화에 원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둘째 위와 같이 피고가 제작한 이건 영화에 원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작상영되면서부터 일반 관객들로 하여금 원작인 원고의 이건 무용극이 오히려 피고가 제작한 이건 영화를 본따거나 도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수이자 무용극의 창작, 공연 및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셋째 피고가 원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동 원고의 이건 무용극을 원작으로 하여 소외 이정진으로하여금 집필케 한 같은 제목의 이건 소설에도 원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건영화 및 소설에 관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서 각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원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건 영화의 상영으로 말미암아 실추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의 게재를 구함과 아울러, 약정된 저작권 사용료로서 영화관 입장료 수입의 2.5퍼센트인 금 12,500,000원(입장인원 200,000명×학생기준의 입장료 2,500원× 2.5/100) 및 이건 소설의 무단발행으로 말미암아 저작권자로서 자처하는 피고가 얻게 된 책값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최소한의 인세수익이자 진정한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수액인 금 29,750,000원(17판×5,000부×3,500원×10/100)중 금 7,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이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소외 신철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창작의 이건 무용극의 제명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만을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매수하여 이건 영화의 제명으로 삼았을 뿐 이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이건 무용극 자체는 처음부터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 이건 무용극을 원작으로 하여 이건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원작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므로(피고는 당초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2.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소외 신철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건 영화의 제명을 사들였다라고 자백하였다가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해 7.3.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로부터 이건 영화제명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피고는 다만 "신씨네"라는 상호로 독자적으로 영화기획업에 종사하고 있던 소외 신철에게 소정의 기획료를 지급하고 그가 원작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이건 무용극 제명사용권 기타 이건 영화제작에 대한 기획용역을 동 소외인으로부터 제공받았을 뿐 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건 무용극을 원작으로 하여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면서 그 원작 사용대가로 영화관람료 수입의 2.5퍼센트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박정규의 증언은 뒤에서 판시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1(원작 영화화권 승낙시), 갑 제3호증의 1(통고서), 2(회신), 갑 제8호증의 1,2(각 신문기사)의 각 기재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며, 다만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각 신문), 을 제4호증(시집표지), 을 제13호증(입금표)의 각 기재와 증인 신철, 같은 이춘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이건 영화는 1986.1.14.경 서울 모 여자중하교 3학년 학생인 이모양이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부모의 지나친 기대를 견디지 못하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이 문제점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논의가 활발해지자 "신씨네"라는 상호로 영화기획업에 종사하고 있던 소외 신철이 위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영화를 기획구상하고 피고와 이를 주제로 한 이건 영화의 제작을

논의하던 중 피고와 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앞으로 피고가 제작하게 될 영화의 제명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동 제명이 이미 그때 절찬리에 공연중이던 이건 무용극의 제명과 동일한 점이 지적되자 나중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한 피고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직접 원고로부터 제명사용의 허락을 구하도록 하기에 이르렀고 수차에 걸친 교섭 끝에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이건 무용극의 제명을 이건 영화에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그러한 취지로 원작영화화권 승낙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교부받으면서 동 소외인은 원고에게 그 사용대가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어서, 원·피고사이에 이건 무용극 자체를 영화화하기로 했다거나 그에 따른 관람료 수입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약정저작권 사용료 지급청구부분은 이유 없고, 나아가 원고의 이건 영화 및 소설에 관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와 이건 소설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및 사죄광고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피고가 제작상영 및 판매한 이건 영화 및 소설이 원고의 이건 무용극을 원작으로 한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고(피고의 이건 영화 및 소설이 원고의 이건 무용극과 다른 독창적 내용이라면 피고는 이건 영화 및 소설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이건 소설의 집필에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이건 무용극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제명이 이건 영화 및 소설의 제명과 동일하다 해서 막바로 저작권침해가 될 수는 없다) 어떤 저작물이 원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상(idea),주제(theme)나 소재가 같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간에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즉 사건의 구성(plot)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6(신문기사), 갑 제2호증의 2(대본), 갑 제3호증의 1(통고서), 갑 제7호증의 1(저작권분쟁조정신청서), 갑 제8호증의 1,2(각 신문)의 각 기재와 증인 박정규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갑 제5호증의 1,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조정조서), 증인 이춘연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6호(각 안내문), 을 제7호증의 3(줄거리요약서), 을 제10호증(심의대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특히 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이건 무용극의 공연대본)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건 무용극과 피고의 이건 영화가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의 문제점과 경쟁위주의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주제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소재에 있어서도 수업시간, 가정생활, 친구관계 등 유사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이건 무용극은 제1장에서는 공부하다 벌 서고 시험치기를 되풀이 하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제2장에서는 서로 앞장 서려고 치열히 싸우는 경쟁사회 속에서 시험공부에 시달려 온 한 여학생이 "난 1등 같은 거 싫은데.···난 남을 사랑하며 친구와 살고 싶은데···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라는 독백끝에 쓰러지는 모습을, 제3장에서는 브레이크댄스에 열중하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던 청소년들이 "고향의 봄"을 부르며 소생하듯 일어나 예전의 한국 어린이들이 즐기던 놀이를 벌이는 모습 등이 비록 전통적인 무용과는 달리 연극성이 강하고 서술적 전개에 치중하였다고는 하나 역시 무용과 배경의 음악, 효과 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피고의 이건 영화는 특정된 고교 2년생들의 삶이 갖가지 구체적인 스토리로 개별로 전개되어 나가면서 그들의 욕구, 갈등, 희열, 좌절 등이 학교성적과 맞물리며 투영되는 등 그 등장인물이라든지 사건전개 등 실질적 구성면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 무용극과 영화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원작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건 소설은 피고가 이건 영화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재구성한 저작물로서 이것 역시 이건 무용극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저작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무용극과 피고의 이건 영화 및 소설 사이에 원작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부분도 이유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이건 영화 및 소설의 내용이 원고의 이건 무용극의 원작성을 소멸시킬 정도로 달라져 버렸다면 그것은 원작자인 원고의 이건 무용극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즉 무단히 이들의 변경, 절제 기타 개변을 당하지 아니할 저작자의 권리로서 이는 원저작물 자체에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리라 할 것인데,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이건 영화와 소설은 원고의 이건 무용극과는 다른 독창적 내용의 저작물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무용극에 어떤 변경을 가하였던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ᅠᅠᅠ김경일 ( 재판장 ) ᅠᅠ박형남ᅠᅠ장달원ᅠᅠ


(출처 : 서울민사지법 1990.09.20. 선고 89가합62247 제1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지) [하집1990(3),267])

 


☞ 

[판례 전문]

☞ 서울남부지법ᅠ2008.6.5.ᅠ선고ᅠ2007가합18479ᅠ판결ᅠ【손해배상】:확정

[각공2008하,1175]

【판시사항】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전 문】

【원 고】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출)

【피 고】ᅠ주식회사 에스비에스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형)

【변론종결】2008. 5. 15.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5.부터 2008.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극동흥업의 대표 소외 1은 1967년 영화 “대괴수 용가리”(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일컫는다)를 제작하였다. 소외 1이 2003. 5. 29. 사망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을 상속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에스비에스’라고 일컫는다)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2는 피고 에스비에스가 방영하는 “신동엽의 있다! 없다!”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다)의 담당 프로듀서이다.

나. 이 사건 영화의 인용·방영

(1) 피고들은 2007. 3. 23. 18:50경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스타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코너인 ‘스타 UCC’ 편에서 연기자 이순재가 이 사건 영화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영화 중 일부 장면을 3분 정도 방영하였다.

(2) 피고 에스비에스는 그 무렵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bs.co.kr)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다가, 원고의 항의를 받고 중단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0, 을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제작한 저작물인 이 사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영화를 무단으로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1) 피고들은, 제작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영화의 제작에 창작적으로 이바지한 바가 없으므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상제작자는 실연자들로부터 저작물의 권리를 양수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하여 방영한 것은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고 일컫는다) 제28조에 정해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을 한다.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 에스비에스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일부 인용 사실을 알고서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그 인용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을1, 2, 8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인용을 추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에스비에스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드라마 등 영상자료의 사용료로 최고 기본 30초당 600,000원, 추가 10초당 100,000원을 책정한 점(갑11), 피고 에스비에스는 원고의 항의를 받자 인터넷을 통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을 중단한 점,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영화의 필름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들이 미국에서 출시된 이 사건 영화 DVD를 구하여 방송한 점, 피고들의 침해행위의 태양과 인용 시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10.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ᅠᅠᅠ김성곤 ( 재판장 ) ᅠᅠ이종문ᅠᅠ권기백ᅠᅠ


(출처 : 서울남부지법 2008.06.0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 확정 손해배상 [각공2008하,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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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7. 11. 25.ᅠ선고ᅠ97도2227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1998.1.1.(49),178]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

[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3] 저작권법 제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공1980, 12505),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공1993하, 200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공1996하, 2178), 대법원 1997. 9. 29.자 97마330 결정(공1997하, 3374) /[3]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공1990, 2382)

【전 문】

【피고인】ᅠ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ᅠ 피고인들

【변호인】ᅠ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ᅠ 서울지법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1993년 말 시행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대학 본고사 문제가 이러한 창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대학의 총장들이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고소인 김준묵과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95대학별고사 국어'란 제목의 대학입시용 문제집을 제작함에 있어서 위 각 대학의 본고사 국어 문제 전부를 인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형식의 논술, 영어, 수학 등의 문제집에도 위 각 대학의 논술, 영어, 수학 등의 본고사 문제 전부를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인용저작물은 대학진학지도라는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고 또 위 문제집에서 차지하는 위 각 대학의 본고사 문제의 비율이 국어 9.7%, 논술 2.8%, 영어 6.9%, 수학Ⅰ 9.9%, 수학Ⅱ 9.7%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 제25조가 정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1은 대학입시용 문제집을 제작함에 있어서 개개의 문제의 질문을 만들기 위하여 그 질문의 일부분으로서 위 대학입시문제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위 대학입시문제의 질문과 제시된 답안을 그대로 베꼈고, 이로써 문제집의 분량을 상당히 늘릴 수 있었으며, 특히 위 대학입시용 문제집에 학교법인들이 저작권을 갖는 본고사 문제를 전부 수록함으로써 본고사 문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시장수요를 상당히 대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용을 가리켜 교육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대학 입시문제에 관하여 저작권을 주장한 바 없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최종영 ( 재판장 ) ᅠᅠ이돈희ᅠᅠ이임수 ( 주심 ) ᅠᅠ서성ᅠᅠ


(출처 :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 저작권법위반 [공1998.1.1.(49),178])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3.2.15.ᅠ선고ᅠ2011도5835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2013상,533]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저작권법 제30조 전문에서 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비로소 신설되었다)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저작권법 제35조의3 / [2]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3]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전 문】

【피 고 인】ᅠ 피고인

【상 고 인】ᅠ피고인

【변 호 인】ᅠ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원심판결】

ᅠ 수원지법 2011. 4. 27. 선고 2010노3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고,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2001년경부터 공소외 1 외국법인(이하 ‘ 공소외 1 법인’라 한다)로부터 리프리놀(LYPRINOL)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 회사’라 한다)는 2002년경 리프리놀의 효능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인 공소외 3 외 7인에게 리프리놀의 관절염증 조절 및 관절기능 개선에 대한 임상연구를 의뢰한 사실, 임상연구를 의뢰받은 공소외 3 외 7인은 관절염 환자 54명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02년 5월경 ‘슬관절 및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물(LYPRINOL)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발표한 사실, 공소외 1 법인과 공소외 2 회사는 국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 2 회사가 시작하여 발표하는 판촉물 및 임상연구에 대한 저작권은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논문의 저자들이 논문의 해외 출판을 위하여 그 편집을 공소외 1 법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위임하기도 하였으나 공소외 1 법인에 이 사건 논문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논문의 작성 경위, 공소외 1 법인과 공소외 2 회사 사이의 대리점계약의 내용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논문의 저자들이 공소외 1 법인에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거나 포괄적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비로소 신설되었다)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저작권법하에서 일반조항으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속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논문은 원래 공소외 2 회사가 리프리놀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자 그 신청을 위하여 공소외 3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고, 공소외 2 회사는 2004년 이 사건 논문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으로부터 ‘ 공소외 2 회사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사실,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4 회사’라 한다)는 공소외 2 회사와의 계약을 종료한 공소외 1 법인에서 2008년 5월경부터 리프리놀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하여 저자들의 동의 없이 최신의학 Vol. 45., No. 5(2002년)에 게재되어 있던 이 사건 논문 전체를 직접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판매에 있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실, 통상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광고처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가 속해 있는 단체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를 그 ‘인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① 공소외 4 회사가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음으로써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피고인은 기능성 원료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이 사건 논문 전체를 복제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은 이 사건 논문이 작성된 원래의 목적과 같으므로, 이 사건 논문의 복제는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논문이 임상연구 결과를 기술한 사실적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그대로 복제되어 이용된 점, ④ 이 사건 논문의 복제로 인하여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같이 복사권 또는 전송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가 복제허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이 사건 논문의 복제물을 구할 수 있는 사정까지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논문 복제행위를 구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정이용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 제30조 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논문 복제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논문 복제행위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소영 ( 재판장 ) ᅠᅠ신영철ᅠᅠ이상훈 ( 주심 ) ᅠᅠ김용덕ᅠᅠ


(출처 :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저작권법위반 [공2013상,533])

 


☞ [원심의 판단기준 설시] 어떤 미술저작물이 사진에 촬영되었더라도 직접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로서 이용 목적과 방식, 그 이용이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실질적인 권리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상고심의 적용]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4.8.26.ᅠ선고ᅠ2012도10786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2014하,1944]

【판시사항】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

【판결요지】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공1998상, 178),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공2013상, 533)

【전 문】

【피 고 인】ᅠ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ᅠ검사

【변 호 인】ᅠ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문건영

【원심판결】

ᅠ 서울서부지법 2012. 8. 23. 선고 2012노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인터넷상에서 사진의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이른바 포토라이브러리(photo library)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들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사용된 “Be The Reds!”라는 응원문구를 도안화한 원심 판시 저작물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원심 판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을 그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저작물은 그 소재인 응원문구의 호소력, 국민들의 집단적인 응원활동이라는 사회적·문화적 배경, 그 상업적·기능적인 성격 등에 비추어 보호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저작물은 이 사건 사진들에서 차지하는 위치, 크기,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간접적·부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직접 감득하기 곤란하다. 또한 이 사건 사진들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영위하던 상품화 사업을 직접 침해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진 양도·이용허락 중개업이 사진에 관한 정보탐색 비용의 절약, 원활하고 신속한 사진 거래의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얻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거의 없으며,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사진을 피고인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수요자들에게 사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 단계에서는 사진의 최종 이용 용도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음에도 그 게시행위 자체를 저작권침해라고 한다면, 실제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사진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진의 양도·이용허락 중개업 시장의 위축 및 유통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은 결국 이 사건 사진들은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저작물이 표현되어 있는 이 사건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에 따른 이 사건 저작물의 복제 등은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가 규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이 사건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저작물은 “Be The Reds!”라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그 창조적 개성은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도안 자체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침해사진들’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의 위와 같은 창작적 요소에 담겨 있는 월드컵 응원문화에 대한 상징성과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위 사진들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중심적인 촬영의 대상 중 하나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상 위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게시에 의한 복제 등이 구 저작권법 제28조가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사진저작권자들의 위탁에 따라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양도나 이용허락을 한 후 그로 인한 수익을 사진저작권자들과 배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저작물은 그 성격상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의 발휘에 따른 미적 표현이 드러나 있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경우 월드컵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월드컵의 응원문화를 상징하는 이 사건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촬영하여 만든 것인 이상 이 사건 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그와 별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침해사진들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한 사진의 수요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기 위하여 월드컵의 응원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물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크기와 형태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그 양도·이용허락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장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진의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게시하는 사진이 대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진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도 함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이상 그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와 달리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사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오로지 사진 이용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대조·비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들 모두가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이 사건 사진들 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사진들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사건 사진들 중 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과 함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박보영 ( 재판장 ) ᅠᅠ민일영 ( 주심 ) ᅠᅠ이인복ᅠᅠ김신ᅠᅠ


(출처 : 대법원 2014.08.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저작권법위반 [공2014하,1944])

 



[원심]

서울서부지법ᅠ2012.8.23.ᅠ선고ᅠ2012노260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상고

[각공2012하,1106]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 및 어떤 미술저작물이 사진에 촬영되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1]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22호), 이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와 비침해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규범적인 개념으로서, / 물리적·기계적·형식적으로는 복제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법상으로는 복제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복제 여부를 인정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유형적인 재제(재제)가 있는지 만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어떤 미술저작물이 사진에 촬영되었더라도 직접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로서 이용 목적과 방식, 그 이용이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실질적인 권리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을의 미술저작물인 ‘ 도안’(Be The 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다수 사진을 을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안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진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사용되었던 도안으로서 을의 미술저작물인 ‘ 도안’(Be The Reds!, 이하 ‘도안’이라 한다)이 새겨진 티셔츠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 약 27장을 을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안은 응용미술저작물[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에 해당하지만, 도안이 갖는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영역 내에 있거나 그에 근접해 있는 점, 월드컵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을 효과적·구체적으로 되살려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널리 사용된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와 두건 등의 사물을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하거나 필수적인 점, 도안이 이용된 모든 경우에 이용허락을 받도록 한다면 2002년 당시 공중이 집단적으로 형성한 월드컵 이미지를 표현할 자유 또는 표현방법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도안을 위 사진에서 이용한 것은 도안의 보호범위 밖에 있는 점, 위 사진은 도안을 이용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소화하여 작품화함으로써 도안과 실질적 유사성이나 종속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인 점 및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는 포토 라이브러리업의 영업 방법상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2호 / [2]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제22호, 제4조 제1항 제4호,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문】

【피 고 인】ᅠ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ᅠ검사

【검 사】ᅠ박억수 외 1인

【변 호 인】ᅠ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문건영

【원심판결】

ᅠ서울서부지법 2012. 2. 22. 선고 2011고정2144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사진들에   도안(Be The Reds!, 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이 이용되었더라도 이 사건 사진들이 별개의 새로운 독립된 작품이라고 판시하였으나, 복제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존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복제한 경우에도 그것이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서 양적인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진 촬영하여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진들에 이 사건 도안이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진들이 새로운 독립된 작품이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 도안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의 사진들을 웹페이지에 게시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저작권자가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최고장을 보냈음에도 계속하여 저작권 침해 사진들을 게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안의 저작물로서의 특성과 그 보호범위, ② 이 사건 사진들의 저작물로서의 특성, ③ 피고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포토 라이브러리업의 영업 방법상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진들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이 사건 도안의 저작물로서의 특성과 그 보호범위

이 사건 도안은 일응 그 분류상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된 미술저작물로서(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문자를 표현의 소재 내지 도구로 사용했으나 언어적 사상이나 의사의 전달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시각적·형상적 사상의 표현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이 사건 도안의 창작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기능에 있어서 회화나 문자를 소재로 하여 서예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순수 서예작품과 달리 그 자체로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창작된 것이라기보다, 주로 티셔츠, 두건 등의 상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인쇄되어 상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고객흡인력을 발휘하도록 하거나 광고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에 주안점을 두었고, 이용되는 상품 내지 표현 소재인 문자 자체와 구분되어 어느 정도의 독자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응용미술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로 볼 수 있다. 다만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이 사건 도안의 보호범위 내지 그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 성격이 앞서 본 서예와 서체도안 중 어디에 더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이 사건 도안은 회화나 서예와 같은 통상의 미술저작물이 갖는 디자인적이고 예술적이며 시각적인 창작적 표현형식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시선을 끌었고 그 자체가 예술품으로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예술성이나 독창적인 표현력을 지녔다기보다는, 표현 소재로서 공중의 영역에 있는 문자의 조합인 ‘Be the Reds!’라는 다소 선동적이고 호소력 있는 응원문구가 사용되었다는 점(위 응원문구 자체는 이 사건 도안의 저작자가 창안한 것이 아니다)과 여기에 다양한 도안이 인쇄된 붉은색 티셔츠와 그 티셔츠를 착용한 사람들이 군집하여 만들어 낸 집단적이고 역동적인 시각적 이미지의 효과가 강렬하였다는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도안의 표현형식 밖에 있는 외부적인 변수’로 인하여, 다른 도안들과 대비되는 이 사건 도안만의 독창적인 표현 형식상의 특징이 시선을 끌게 되었다. 이후 나름의 대표성도 얻게 됨으로써, 사용된 상품에 대한 고객흡인력을 고양하고, 이 사건 도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2002년 월드컵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하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도안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 내지 제3자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도안이 현재 누리고 있는 표현력과 가치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도안의 독창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 즉 이 사건 도안이 표현 소재로 삼은 문자 내지 응원문구 자체의 특성과 불특정 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단적인 활동에 기한 것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현재 이 사건 도안이 갖는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영역 내에 있거나 그에 근접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2002년 월드컵 당시 집단적으로 창조·형성한 월드컵, ‘○○ ○○’, 개성적이고 자유로우며 단합된 응원문화,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 등과 같은 사상 또는 감정의 상당 부분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집단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공중의 기억에 각인된 여러 사물들과 표현형식들, 즉 이 사건 도안을 포함한 앞서 본 여러 도안들이 인쇄된 붉은색 티셔츠와 두건 및 국기와 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한 사람들, 이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만들어 낸 시청각적인 표현형식 등에 투영 내지 화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 의미내용을 갖는 월드컵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을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살려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널리 사용된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와 두건 등의 사물을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하거나 필수적이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에 대한 표현이 어렵게 되는 면이 있으며,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 등을 착용한 인물을 표현에 이용하는 경우까지 침해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도안이 이용된 모든 경우에 이용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되면, 이 사건 사진과 같은 사진저작물은 물론이고 미술, 연극,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창작 활동을 통하여 2002년 당시 공중이 집단적으로 형성한 월드컵 이미지를 표현할 자유 내지 표현방법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도안의 저작권자로서는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아닌 한 공공복리와 문화의 다양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이념상 그 이용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독자적인 예술적 특징과 가치를 갖는 회화나 서예 등과 같은 통상의 문예적인 미술저작물과 달리 이 사건 도안과 같이 상업적이고 기능적인 목적으로, 더구나 숙명적으로 사상·감정의 표현수단이라는 실용적인 기호로서의 성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문자를 표현의 소재로 삼아 이를 도안화한 것에 대해서는 그 특성상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는 범위 내지 그 정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사진들의 저작물로서의 특성

(1) 이미 복제된 것을 다시 이용할 경우에도 복제에 해당할 수 있고, 저작물을 그 목적을 달리하여 사진에 고정하는 것 역시 복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저작물이 인쇄된 티셔츠나 두건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해당 저작물이 명확하게 특정되도록 촬영된 사진은 당해 저작물 자체에 대한 복제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판매·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거리응원 사진이라 하더라도 당해 저작물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당 저작물이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진을 다시 복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안이 촬영·표시되어 있는 이 사건 사진을 판매 내지 대여 목적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일견 이 사건 도안에 대한 복제권과 전송권 등을 침해한 것이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도안을 이 사건 사진에서 이용한 것은 이 사건 도안의 보호범위 밖에 있거나, ②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도안을 이용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소화하여 작품화함으로써 이 사건 도안과의 실질적 유사성이나 종속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완전히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서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이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와 비침해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규범적인 개념으로서, 물리적·기계적·형식적으로는 복제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저작권법상으로는 복제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복제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유형적인 재제(재제)가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 어떤 미술저작물이 사진에 촬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저작물이 직접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로서 그 이용의 목적과 방식, 그 이용이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실질적인 권리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도안과 사진은 모두 시각저작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세부적으로는 이 사건 도안은 응용미술저작물이고, 이 사건 사진은 사진저작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저작물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변형된 이종의 저작물 사이에서의 침해 내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동종의 저작물 사이의 경우와 비교하여 다소 제한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진에서의 이 사건 도안의 이용은, 직접복제물(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와 두건)의 촬영을 통한 간접복제 방식일 뿐만 아니라, 2차원으로 표현된 직접복제물 자체 내지 이 사건 도안 자체를 평면적·기계적으로 촬영·표시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 등을 착용한 인물을 촬영함으로써 3차원에 가깝게 변형된(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 등을 착용한 사람) 2차원의 저작물 내지 복제물을 다시 2차원 형식으로 변형·환원시킨 것이다. 위와 같은 2회에 걸친 변형 또는 차원의 이동 과정에서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 자체의 상태, 모델의 티셔츠 착용 상태와 동작, 이용된 소품의 종류와 상태, 촬영 구도, 빛의 방향과 양, 조명의 설정, 카메라의 각도, 셔터의 속도 등에 따라서 촬영에 이용된 도안이 갖는 독립적이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상당한 정도로 훼손·변형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촬영 당시 발생 가능한 여러 변수에 따라 도안의 일부만이 촬영되거나, 도안이 뒤틀리거나 구겨지거나 접히는 등으로 변형되어 촬영됨으로써, 도안이 갖는 고유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직접 감득하기 곤란하고, 단지 보호대상이 아니라 표현의 소재에 불과한 문자의 의미만을 연상할 수 있는 것에 그치거나, 극단적으로는 일반인의 통상의 주의력으로는 도안의 형상을 용이하게 구분해 내는 것조차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도안과 그 내용, 형식이 구별되는 사진저작물로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수단인 문자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라 볼 수 없는 ‘Be The Reds!’라는 문구가 인쇄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한 인물’ 내지 ‘이들의 특징적이고 발랄한 신체 동작이나 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월드컵 이미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진의 영상에는 위 문자와 분리된 이 사건 도안만이 갖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필체나 그 표현방식 내지 그에 기초한 시각적 효과가 독립하여 의미 있게 드러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즉 이 사건 사진은 월드컵과 관련된 사상 내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안이 갖는 고유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드러난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거나 이를 직접 이용하였다기보다 월드컵이나 ‘○○ ○○’를 상징하는 ‘Be The Reds!’라는 응원문구의 ‘문자적 의미’를 사진 영상을 통한 표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포착·이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이 사건 사진의 주된 피사체 내지 표현 대상은 촬영자 정면을 향하여 다양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 인물 내지 그가 취하는 생기발랄한 표정 등으로서, 이러한 경우 사람의 동작이나 얼굴의 표정이 갖는 강한 인상 내지 표현력과 이에 수반한 관찰자의 시선에 대한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에 있어서 이 사건 도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진의 영상에 촬영·표현된 배경적 성격의 사물들이 갖는 표현도(표현도)는 상대적으로 감소되거나 위 인물의 표현형식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즉 의도적으로 저작물에 초점을 맞춘 사진의 경우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나, 사안에 따라 당해 저작물이 주된 피사체로써 이용된 것이 아니라 배경으로 우연히 삽입·촬영되거나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에서 본 이 사건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이 사건 도안이 촬영·표현된 위치와 크기 및 차지하는 양적·질적인 비중, 이용된 분량과 이용의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안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도안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실질적·경제적 의의는 서예나 회화와 같은 통상의 미술저작물처럼 고정의 대상이 된 유형물로부터 독립하여 예술작품으로서 심미적 가치 또는 예술성을 표현하거나 감상의 대상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이 사건 도안 자체를 순수하게 감상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티셔츠 등과 같은 유형적인 상품에 이 사건 도안을 인쇄·고정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고객흡인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소위 상품화권이 핵심으로 보이고, 실제로 저작권자는 이 사건 도안을 이용하여 상품화권 사업을 영위하거나 광고 등에 그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였고, 이 사건 사진과 같은 이미지 사진의 촬영 자체에 대하여 그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도안을 이용하여 티셔츠 등의 상품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월드컵 이미지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 등을 착용한 인물이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군중의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방식의 상품화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포토 라이브러리업의 영업 방법상의 특성

(1) 피고인들은 사진저작물의 저작자의 판매위탁을 받거나 저작권을 양수한 후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그에 대한 수요자의 이용허락·양수의 청약을 유인한 후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거나 수요자와 저작권자를 중개함으로써 사진저작물의 유통시장을 조성·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사진저작물의 공급자는 대부분 전문적인 사진작가 등이고, 그 수요자는 통상 거래단계의 끝에 있는 최종 소비자 내지 이용자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 있는 신문사, 출판사, 광고주, 광고대행업자 및 기업 등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로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함으로써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비하여 거래상대방과 정보에 관한 탐색비용을 줄이고, 이미지 사진의 풍부화·다양화를 촉진시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미지 사용에 수반될 수 있는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이용관계를 해결함으로써 이미지 사진의 거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에 대한 양도·이용허락을 통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성을 띤다 하더라도, 위 게시는 피고인의 영업을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당해 이미지 사진 자체에 대한 양도·이용허락의 준비행위 또는 청약의 유인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시각적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미지 사진 자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한 잠재적인 수요자들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해 이미지 사진 자체를 게시하는 것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양도·이용허락의 이전 단계에서는 저작물이 포함된 이미지 사진의 게시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3) 한편 이미지 사진의 촬영이나 홈페이지 게시 단계에서는 그 이용 목적 등이 유동적·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다가 장래 수요자의 의사에 따라 보도, 광고, 출판, 교육, 연구와 사적 이용 여부 또는 영리적·비영리적 이용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고, 이에 수반하여 이미지 사진에 관한 실제적인 양도 내지 이용허락 계약의 체결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당해 이미지 사진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한 적정한 이용대가가 산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용의 목적, 범위 및 정도 등에 따라서는 대가 지급의 필요가 전혀 없는 자유이용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저작물에 대한 사전 이용허락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촬영이나 포토 라이브러리에의 게시 자체를 제한한다면, 이는 이미지 사진 시장의 발전 자체를 위축시키고, 다수의 잠재적인 이미지 사진이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수요자들에게 인지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장되도록 하며, 이미지 사진에 관한 실제적인 양도 내지 이용허락 계약 체결 이전에 획일적으로 그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 대가의 지급을 강제함으로써 장래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저작물이 포함된 이미지 사진의 이용 대가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ᅠᅠᅠ이성철 ( 재판장 ) ᅠᅠ김대권ᅠᅠ김미진ᅠᅠ


(출처 : 서울서부지법 2012.08.23. 선고 2012노260 판결 : 상고 저작권법위반 [각공2012하,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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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문제 저작권. (93나47372, 92가합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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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3나47372 판결【손해배상(기) 】

재판경과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에▣▲△셔널테스팅서어비스(educational testing service) 

대표자 러□ 더블유 마▽(russel w. martin)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수♡, 최 종◑, 한 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 정찬 
피고, 항소인 안♤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 영◈ 
변 론 종 결 1995. 3. 23.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6,844,04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6. 20.부터 1995.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합하여 그 12분의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03,687,09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심에서는 미화로 청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한화로 환산하여 청구하였다). 
항 소 취 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중 일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부는 갑 1호증의 1부터 24까지, 갑 2호증의 1,2, 갑 3호증, 갑 5호증의 1부터 29까지, 같은 호증의 30의 1,2, 같은 호증의 31부터 46까지(갑 5호증의 30의 1은 같은 호증의 47과 같다), 갑 12호증, 갑 14호증, 갑 1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로@트 알트만, 임영▲, 이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세계 170여개국 1,250여개소의 시험센터를 통하여 1년에 12회에 걸쳐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토플(toefl)' 문제를 제작하여 그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법인이고, 피고는 ○○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우리나라 안 토플 시험을 관리하는 한미교육위원단으로부터 1980.경부터 1992. 2.까지 토플 시험 관리자로 위촉되어 부산지역에서 치르는 토플 시험을 관리하고 감독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1987. 10. 24.부터 1991. 10. 26.까지 출제위원들에게 의뢰하여 출제한 문제들로 시험을 치른 토플 시험문제는 형식번호 3 jtf 10 등 별지 1의 토플 문제 형식번호란과 같으며, 이는 현재 같은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형식번호 3 ntf 10을 제외하고는 미국 저작권당국에 저작권 등록도 되어 있다. 
다. 원고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국가에 대하여는 시험 문제를 달리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전세계에 같은 문제로 응시생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받고 토플 시험을 치르게 하며, 이 때 응시생들에게 문제지를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다만 아래와 같이 공표한 문제로 결정한 때는 시험후 일정한 기간안에 응시생의 희망에 따라 우송하여 준다), 그대로 회수하여 일정한 기간 공표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면서 이를 교육 프로그램, 추가시험(특정한 시험장에서 정전 등 사고로 토플 시험이 중단되었을 때 그 응시생에 한하여 다시 치르게 하는 시험을 말한다), 전문영어시험 등에 사용하고, 그 이후에 이를 공표한다(별지 2목록상 원고의 토플 문제 형식번호 앞에 * 표가 붙어 있는 것은 공표하지 않은 문제이다). 
라. 토플 문제는 1회 시험문제가 ㅤ션(section)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ㅤ션 1은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파아트(part) a, b, c가 있으며 각 20, 15, 15문항으로써 총 50문항, ㅤ션 2는 문법과 문장표현을 평가하는 문제로 40문항, ㅤ션 3은 낱말과 문장이해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60문항으로 각 구성되어 있다. 
마. 피고는 1987. 10. 무렵부터 1991. 10. 무렵까지 위와 같이 토플 시험을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그 때마다 원고의 허락 없이 해당 토플 문제인 별지 1목록 토플 문제 중 형식번호 3 jtf 10 등 별지 2목록과 같은 토플 문제 총계 2,840문항을 입수하여 이를 주식회사 세@기획(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투데이였으며, 1991. 5. 20. 주식회사 세@기획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음부터 세@기획이라 부른다)에 넘겨 주었으며, 세@기획은 이를 1987. 12.부터 1992. 2.까지 발행한 월간 시♤영어종합지 투데이 중 별지 3목록과 같은 각 무단전재 해당면에 피고의 해설을 덧붙여 복제하였다(듣기 중심인 ㅤ션 1에 대하여 녹음테이프는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가 1990. 10. 17.에 시행한 토플 문제 형식번호 3 mtf 11은 세@기획이 발행한 투데이 잡지 1991. 2월호와 3월호에 문제 모두가 그대로 복제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른 원고는 1992. 1. 11.에 위 3 mtf 11 문제로 토플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가(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아닌 새로이 출제한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만 기출 문제인 이 문제를 썼다. 원고는 원래 한번 치른 적이 있는 문제는 정규적인 토플 시험에 쓰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 추가시험, 전문영어시험 등에서만 썼는데 극히 예외적으로 이 때만 이를 정규적인 토플 시험에 썼다) 위 잡지에 게재된 위 3 mtf 11 문제를 본 응시생들이 이를 항의하자 위 1992. 1. 11.자 시험을 취소하고, 그 시험의 응시생들에게는 비용을 받지 아니한 채 새로이 출제한 문제로 재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저작권 침해행위 
저작권법 3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이 발효된 후에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위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데, 우리나라는 1987. 7. 1.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가입하였고 위 조약은 1987. 10. 1. 발효되었으며 위 조약 2조는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내국민의 저작물과 같이 대우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출제한 별지 3목록의 토플 문제들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3 jtf 10 등 별지 1목록의 토플 문제 형식번호란과 같은 토플 문제 중 별지 2목록의 각 토플 문제 총계 2,840문항을 입수하여 원고의 허락없이 이를 세@기획에 넘겨 주고 세@기획으로 하여금 이를 투데이 잡지에 피고의 해설을 덧붙여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저작권 침해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플 시험과 같이 해당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는 그 자체가 해당 시험문제의 공표에 해당되며, 피고는 공표된 위 문제들을 교육 목적으로 해설 기사를 덧붙여 위 투데이 잡지에 인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저작권법 11조),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저작권법 2조 17호), 원고는 토플시험 응시생들에게 문제지의 소지, 유출을 허용하지 아니하고서 그대로 회수함으로써 시험문제들이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시험이 시행된 후에 원고 자체의 판단에 따라 재사용여부나 공개여부, 공개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증거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제한된 범위의 응시생들이 토플 시험을 치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공표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토플 문제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었다거나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모든 시험의 경우 시험 이후 응시생들과 장래의 응시생들을 위하여 문제와 정답을 시험 당일 공개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이상▼의 ○○대학입시나 고교입시 외의 경우에도 시험 문제를 공개하는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음과 같이 신의칙상 인정되는 실효의 법리에 따라 허용될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데에는 원고 자신의 과실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무렵부터 토플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그 때부터 성명불상의 소외인들이 토플 문제를 영어 잡지에 해설을 덧붙여 게재하거나 책으로 출판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여 외국인인 원고의 저작권도 보호하기 시작한 1987. 10. 1.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나 세@기획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원고가 저작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뢰속에 피고나 세@기획은 위 투데이 잡지에 원고의 토플 시험문제를 복제하여 이를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신의칙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 든 증거들에 따르면 비록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오랜 기간동안 우리나라에서 원고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는 행위를 문제삼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토플 시험 문제를 엄격히 관리하고 회수하여 시험문제들이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다만 원고가 공표 문제로 결정한 때는 시험후 일정한 기간안에 응시생의 희망에 따라 응시생에게 우송하여 주기도 하나 이는 응시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측은 2년에 1번씩 피고 등 대한민국내 토플 시험 관리관에게 연수회를 실시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였으며 시험때에도 시험관리관에게 이를 주지시켰고 피고는 토플 시험 관리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오랜기간동안 대한민국 안에서 원고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는 행위를 문제삼지 아니한 것만으로 피고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주었다거나 피고가 더 이상 원고의 권리행사가 없으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 와 같이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인의 저작권은 1987. 10. 부터 비로소 보호받게 되었으며 통상 저작권침해행위는 불법행위자가 일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저지르는 것이고(이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절도행위와 비슷하다) 저작권자로서는 사전에 이를 알거나 사후에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 역시 피고가 일방적으로 무단히 토플 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불법으로 출판되게 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외국법인인 원고가 1987. 10. 이후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난 다수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로서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것을 들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침해로 말미암은 이 사건 손해배상으로, 공표하지 않은 문제의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교육프로그램, 추가시험, 전문영어시험에 출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문제의 제작비용 미화 1,815,584.84달러에 상응한 돈을, 공표한 문제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인 인가비용(1문항당 25달러의 사용료) 미화 38,000달러에 상응한 돈을 각 청구한다. 
살피건대, 공표하지 않은 토플문제도 원고가 당초 출제와 제작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전세계 토플 시험을 위해서는 이미 사용하였고, 다만 교육용 프로그램 등으로 사용하는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표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 있음은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말미암아 이 공표하지 않은 문제의 수만큼 문제를 다시 출제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으나, 이 공표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도 최소한 공표한 문제와 같은 손해배상액은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으로 복제한 별지 2목록의 각 토플 문제에 대하여 공표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법 93조 3항이 정하는 바대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 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가 토플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사용료)에 상당하는 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공표한 토플 문제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인가할 때 자체 기준에 따라 그로부터 받는 사용료액을 1회 시행문제 전체에 대하여는 미화 3,500달러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문항당 계산하되 개발도상국에서는 미화 7.5달러, 기타 나라에서는 미화 25달러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8호증의 기재와 원심법원이 주식회사 시♤영어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의 회보결과에 따르면 위 인가료는 비독점적 사용에 대한 인가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심 법원의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결과에 따르면 세계저작권협약(u. c. c)상 우리나라는 1987. 11. 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개발도상국 특혜조항(번역권과 복제권의 예외에 관한 위 5조의 3,4항을 말한다)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내부적인 사용료액 기준에다가 원고의 이 사건 토플 문제 제작 동기와 그 사용관계,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형태와 동기, 침해의 방법과 정도, 위 투데이 잡지의 (추정)판매부수,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저작권협약상 개발도상국 특혜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토플 문제에 관하여 저작권을 행사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은 토플 문제 1문항당 미화 7.5달러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미화 21,300달러(=2,840문항x7.5달러) 상당액이 되고 갑 17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5. 3. 8. 현재 미화 1달러는 전신환매도율로 원화 790.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손해액은 결국 16,844,040원(=21,300달러x790.80원)이 된다. 
3) 원고는 그 이외에도, 피고가 세@기획과 공동하여 위 1990. 10. 17.자로 시행한 미공표 토플 문제 3 mtf 11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대외에 배포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모르고 위 토플 문제로 1992. 1. 11.자 시험을 치르려다가 취소하고,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다시 시험을 치르느라고 미화 47,891달러를 들이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위 토플 문제 3 mtf 11은 이미 정규적인 토플 시험에서 사용한 문제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는 피고가 위 문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특별손해라 할 것인데, 앞서 1항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는 원래 한번 치른 적이 있는 문제는 정규적인 토플 시험에 쓰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 추가시험, 전문영어시험 등에서만 썼는데 극히 예외적으로 위 1992. 1. 11.자 시험때만 기출 문제인 위 문제를 정규적인 토플 시험에 썼으며(원고는 그 전에도 정규 토플 시험을 시행하기 전에 문제가 유출되었다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종종 기출 문제를 정규 토플 시험에 쓰기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문제를 유출하여 투데이 잡지에 복제되게 할 당시 국내에는 원고가 공표하지 않은 토플 문제를 복제한 잡지들도 다수 있어 피고로서는 위 문제가 다시 정규 토플 시험에 재시행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맺음말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16,844,0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 6. 20.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당심판결선고일까지 그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그 때까지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 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범위 안에서 부당한 데다가 원고가 당심에서는 미화를 원화로 바꿔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주문 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5.4.
재 판 장 판 사 황 상 현 판 사 강 신 섭 판 사 이 홍 철
별지 1 
토플 문제 형식번호 미국 저작권 등록일자 시험 시행일자 
3 jtf 10 1988. 1. 6. 1987.10.24. 
3 ktf 03 1988. 4.26. 1988. 3.12. 
3 ktf 05 1988. 7.15. 1988. 5.14. 
3 ktf 08 1988. 9.21. 1988. 8. 6. 
3 ktf 10 1988.11.17. 1988.10.22. 
3 ktf 11 1989. 1.18. 1988.11.19. 
3 ltf 01 1989. 2.23. 1989. 1.14. 
3 ltf 03 1989. 4.24. 1989. 3.11. 
3 ltf 05 1989. 7. 3. 1989. 5.13. 
3 ltf 08 1989.11.13. 1989. 8. 5. 
3 ltf 10. 1989. 1.11. 1989.10.28. 
3 ltf 11 1989. 1.17. 1989.11.18. 
3 mtf 01 1990. 3.29. 1990. 1.13. 
3 mtf 03 1990. 5.24. 1990. 3.10. 
3 mtf 05 1990. 7.17. 1990. 5.12. 
3 mtf 07 1990. 9.13. 1990. 7.13. 
3 mtf 08 1990.10.16. 1990. 8. 4. 
3 mtf 10 1991. 1. 7. 1990.10.27. 
3 mtf 11 1991. 1.18. 1990.11.17. 
3 ntf 01 1991. 3.21. 1991. 1.12. 
3 ntf 03 1991. 4.25. 1991. 3. 9. 
3 ntf 05 1991. 6.24. 1991. 5.11. 
3 ntf 07 1991. 9. 6. 1991. 7.12. 
3 ntf 08 1991. 9.16. 1991. 8. 3. 
3 ntf 10 미등록(현재 등록 계류중) 1991. 10.26. 
원고의 토플 문제 형식번호에 사용된 j,k,l,m,n은 각 1987,1988,1989,1990,1991년을 각 뜻하고, 영문자 뒤에 붙어 있는 숫자는 제작된 달을 표시한다.(예. 3 jrf 10은 1987년 10월에 제작된 것) 
별지 2 
토플 문제 형식번호 투데이 잡지의 무단전재부분. 
*3 jtf 10 1987.12월호 섹션2. 
*3 ktf 03 1988. 5월호 섹션2. 
3 ktf 05 1988. 6월호 섹션2. 
1988. 7월호 섹션3의 앞부분 (q144). 
1988. 8월호 섹션3의 뒷부분 (q4560) 
*3 ktf 08 1988. 9월호 섹션2. 
1988.10월호 섹션3의 앞부분 (q131). 
1988.11월호 섹션3의 뒷부분 (q3160) 
3 ktf 10 1988.12월호 섹션2. 
1989. 1월호 섹션3. 
*3 ktf 11 1989 2월호 섹션2와 섹션3. 
*3 ltf 01 1989. 3월호 섹션2. 
1989. 4월호 섹션3. 
1989.11월호 섹션1의 파아트 a,b. 
3 ltf 03 1989. 5월호 섹션1의 파아트 a,b와 섹션 2. 
1989. 6월호 섹션1의 파아트 c와 섹션 3. 
3 ltf 05 1989. 7월호 섹션1의 파아트 a,b와 섹션 2. 
1989. 8월호 섹션1의 파아트 c와 섹션 3. 
3 ltf 08 1989. 9월호 섹션1의 파아트 a,b와 섹션 2. 
1989.10월호 섹션1의 파아트 c와 섹션 3. 
1989.11월호 섹션3의 뒤부분 (q3160). 
3 ltf 10 1989.12월호 섹션1의 파아트 a,b와 섹션 2. 
1990. 1월호 섹션1의 파아트 c와 섹션 3. 
*3 ltf 11 1990. 2월호 섹션1의 파아트 a,b와 섹션 2. 
1990. 3월호 섹션1의 파아트 c와 섹션 3. 
*3 mtf 11 1990. 8월호 섹션1의 파아트 a,b와 섹션 2. 
1990.11월호 섹션1의 파아트 c와 섹션 3. 
*3 mtf 03 1990. 4월호 섹션1의 파아트 a,b와 섹션 2. 
1990. 5월호 섹션1의 파아트 c와 섹션 3. 
3 mtf 05 1990. 6월호 섹션1의 파아트 a,b와 섹션 2. 
1990. 7월호 섹션1의 파아트 c와 섹션 3. 
3 mtf 08 1990. 9월호 섹션1의 파아트 a,b와 섹션 2. 
1990.10월호 섹션1의 파아트 c와 섹션 3. 
3 mtf 10 1990.12월호 섹션1의 파아트 a,b와 섹션 2. 
1991. 1월호 섹션1의 파아트 c와 섹션 3. 
*3 mtf 11 1991. 2월호 섹션1의 파아트 a,b와 섹션 2. 
1991. 3월호 섹션1의 파아트 c와 섹션 3. 
*3 ntf 01 1991. 4월호 섹션1의 파아트 a,b와 섹션 2. 
1991. 5월호 섹션3. 
*3 ntf 03 1991. 6월호 섹션2. 
1991. 7월호 섹션3의 앞부분. 
1991. 8월호 섹션3의 뒤부분 
*3 ntf 05 1991. 8월호 섹션2. 
1991. 9월호 섹션3의 앞부분. 
1991.10월호 섹션3의 뒤부분 
3 ntf 07 1991.10월호 섹션2. 
1991.11월호 섹션3. 
3 ntf 08 1991.12월호 섹션2. 
1992. 1월호 섹션3. 
3 ntf 10 1992. 2월호 섹션2. 
별지 3 
'투데이' 잡지 무단전재 해당면 
1. 1987년 12월호, 통권 14호. 166쪽부터 169쪽까지 
2. 1988년 5월호, 통권 19호. 162쪽부터 165쪽까지 
3. 1988년 6월호, 통권 20호. 161쪽부터 164쪽까지 
4. 1988년 7월호, 통권 21호. 158쪽부터 163쪽까지 
5. 1988년 8월호, 통권 22호. 158쪽부터 160쪽까지 
6. 1988년 9월호, 통권 23호. 158쪽부터 161쪽까지 
7. 1988년 10월호, 통권 24호. 173쪽부터 175쪽까지 
8. 1988년 11월호, 통권 25호. 164쪽부터 168쪽까지 
9. 1988년 12월호, 통권 26호. 164쪽부터 168쪽까지 
10. 1989년 1월호, 통권 27호. 157쪽부터 165쪽까지 
11. 1989년 2월호, 통권 28호. 153쪽부터 164쪽까지 
12. 1989년 3월호, 통권 29호. 158쪽부터 161쪽까지 
13 1989년 4월호, 통권 30호. 148쪽부터 157쪽까지 
14 1989년 5월호, 통권 31호. 143쪽부터 151쪽까지 
15 1989년 6월호, 통권 32호. 114쪽부터 124쪽까지 
16. 1989년 7월호, 통권 33호. 113쪽부터 121쪽까지 
17. 1989년 8월호, 통권 34호. 109쪽부터 121쪽까지 
18. 1989년 9월호, 통권 35호. 112쪽부터 121쪽까지 
19. 1989년 10월호, 통권 36호. 111쪽부터 117쪽까지 
20. 1989년 11월호, 통권 37호. 127쪽부터 137쪽까지 
21. 1989년 12월호, 통권 38호. 123쪽부터 133쪽까지 
22. 1990년 1월호, 통권 39호. 121쪽부터 133쪽까지 
23. 1990년 2월호, 통권 40호. 116쪽부터 124쪽까지 
24. 1990년 3월호, 통권 41호. 136쪽부터 147쪽까지 
25. 1990년 4월호, 통권 42호. 139쪽부터 147쪽까지 
26. 1990년 5월호, 통권 43호. 143쪽부터 151쪽까지 
27. 1990년 6월호, 통권 44호. 130쪽부터 151쪽까지 
28. 1990년 7월호, 통권 45호. 143쪽부터 153쪽까지 
29. 1990년 8월호, 통권 46호. 146쪽부터 154쪽까지 
30. 1990년 9월호, 통권 47호. 142쪽부터 150쪽까지 
31. 1990년 10월호, 통권 48호. 143쪽부터 155쪽까지 
32. 1990년 11월호, 통권 49호. 142쪽부터 155쪽까지 
33. 1990년 12월호, 통권 50호. 145쪽부터 154쪽까지 
34. 1991년 1월호, 통권 51호. 142쪽부터 155쪽까지 
35. 1991년 2월호, 통권 52호. 146쪽부터 155쪽까지 
36. 1991년 3월호, 통권 53호. 142쪽부터 154쪽까지 
37. 1991년 4월호, 통권 54호. 146쪽부터 155쪽까지와 117쪽 
38. 1991년 5월호, 통권 55호. 142쪽부터 151쪽까지 
39. 1991년 6월호, 통권 56호. 149쪽부터 153쪽까지 
40. 1991년 7월호, 통권 57호. 148쪽부터 154쪽까지 
41. 1991년 8월호, 통권 58호. 144쪽부터 154쪽까지 
42. 1991년 9월호, 통권 59호. 146쪽부터 155쪽까지 
43. 1991년 10월호, 통권 60호. 146쪽부터 155쪽까지 
44. 1991년 11월호, 통권 61호. 145쪽부터 155쪽까지 
45. 1991년 12월호, 통권 62호. 150쪽부터 154쪽까지 
46. 1992년 1월호, 통권 63호. 146쪽부터 156쪽까지 
47. 1992년 2월호, 통권 64호. 150쪽부터 154쪽까지

 

원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0. 15. 선고 92가합35610 판결【손해배상(지)】[하집1993(3),243]

판시사항

미국에 제작권등록 된 토플(t0efl) 시험문제를 제작권자의 허락 없이 잡지와 단행본 등에 복제하여 사용한 것은 제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책자의 제작. 판매. 반포행위를 금지하고, 제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무단복제한 시험문제 1문항당 10달러씩을 배상하도록 한 사례

재판경과

참조법령

제작권법 제91조제83조 민법 제750조

전 문

【원 고】 에▣▲△셔널테스팅서비스(Educationa1 Testing Service) 
【피 고】 주식회사 세◈기획 외 2인 
【주 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세◈기획은 별지 1.목록 기재의, 피고 문@란은 별지 2.목록 기재의 서적들을 각 제작, 돤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세◈기획은 보관중인 별지 1.목록 기재의 서적 중 별지 제3.목록 '무단전재 해당면' 기재 부분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들을, 피고 문@란은 보관중인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서적들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들을 각 폐기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세◈기획과 피고 문@란은 별지 제4.목록 기재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판매, 반포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세◈기획, 피고 안♤환은 연대하여 미화 28,400달라, 피고 문@란은 미화 11,000달라 및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세◈기획과 피고 문@란은 1992.6.18.부터, 피고 안♤환은 1992.6.20.부터 각 1993.10.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1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세◈기획은 별지 1 목록 기재의, 피고 문@란은 별지 2.목록 기재의 각 서적들을 각 제작,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피고들은 보관중인 위 각 서적들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들을 각 폐기하라. 
2. 피고들은 별지 제4.목록 기재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판매, 반포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화 974, 550.17달라를, (나) 피고 주식회사 세◈기획과 피고 안♤환은 연대하여 미화 926,925.47달라를, (다) 피고 문@란은 미화 15,000달라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기획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같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4,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29, 30의 1,2, 31 내지 46(갑 제5호증의 30의 1은 같은 호증의 47과 같다),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로▼트 알트만, 임영◑, 이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전세계 170여 개국 1,250여 개소의 시험센터를 통하여 1년에 12회에 걸쳐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토플'의 문제를 제작하여 그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세◈기획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투데이였으며, 1991.5.20. 주식회사 세◈기획으로 상호변경 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월간 시사 영어 종합지 '투데이 '를 발행하는 법인, 피고 안♤환은 ○○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우리 나라에서의 토플시험을 관리하는 한미교육위원단으로부터 토플시험 관리자로 위촉되어 1980.경 부터 1992.2.까지 부산지역에서 치르는 토플시험을 관리, 감독한사람, 피고 문@란은 1991.10.5. 최신토플실전테스트라는 토플참고서를 발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1987.10.24.부터 1991.10.26.까지 사이에 위촉 출제 위원들에게 의뢰하여 출제한 문제들로 시험을 치른 토플 시험문제는 3 jtf 10 등 별지 4.의 토플문제 형식번호란 기재와 같으며, 이는 현재 미국 저작권당국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 
다. 원고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의 국가에 대하여는 출제 문제를 달리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전세계에 동일한 문제로 응시생들에게 소정의 비용을 받고 토플시험을 치르게 하며, 이때 응시생들에게 문제지의 유출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회수하여 일정한 기간 미공표의 상태로 관리하면서 이를 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고 그 이후에 이를 공표한다(별지 5. 목록 및 별지6. 목록상 원고의 토플문제 형식번호 앞에 *가 붙어 있는 것은 미공표의 문제이다). 
라. 토플문제는 1세트당 섹션 1.2.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섹션1.은 듣기 중심의 문제로 파트 abc가 있으며 각 20, 15, 15문항으로서 총 50문항, 섹션 2.는 단어 등 중심의 문제로 40문항, 섹션 3.은 문장이해 중심의 문제로 60문항으로 각 구성되어 있다. 
마. 피고 안♤환은 토플시험을 관리, 감독하면서 그때마다 원고의 허락 없이 해당 토플시험문제인 형식번호 3 jtf 10 등 별지 5.목록 기재와 같은 토플시험문제 총 합계 2,840문항을 입수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념겨 주었으며, 피고 회사는 이를 1987 12.부터 1992.2.까지 사이에 발행한 투데이 잡지 중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각 무단전재 해당면에 피고 안♤환의 해설을 덧붙여 복제하였고(듣기 중심의 섹션 1.에 대하여 녹음테이프는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 문@란 역시 자신이 발행한 최신실전토플테스트라는 책에 원고의 토플문제 형식번호 3 mtf 01 등 별지 6.목록 기재와 같은(섹션 1.은 듣기를 위한 녹음테이프가 제공되어야 하는 관계상 이 부분을 제외한 섹션 2.3. 의) 토플시험문제 총 합계 1, 100문항을 복제하였다. 
바. 원고가 1990.10.17.에 시행한 토플시험문제 3 mtf 11은 피고 회사 발행의 투데이 잡지 1991 2월호 및 3월호에 문제 모두가, 피고 문@란이 1991.10.5. 발행한 위 최신토플실전테스트란 책에 섹션 1.을 제외한 문제가 그대로 복제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원고는 1992.1.11.에 위 3 mtf 11 문제로 토플시험을 치르게 하였고(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아닌 새로이 출제한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이에 위 잡지 내지 위 책에 게재된 위 3 mtf 11 문제를 본 응시생들의 항의에 따라 위 1992.1.11.자 시험을 취소하고 새로 문제를 출제하여 위 1992.1.11.자 응시생들에게 소정의 비용을 받지 아니한 채 재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인정 
위 인정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위 투데이란 잡지 및 최신토플실전테스트란 책에 3 jtf 10 등 별지 4.목록의 토플문제 형식번호란 기재와 같은 토플문제 중 별지 5. 목록 및 별지 6. 목록 기재의 각 토플문제를 복제하여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 피고 회사는 별지 1.목록 기재의, 피고 문@란은 별지 2 목록 기재의 서적들인 월간 잡지 투데이 및 위 최신토플실전테스트를 각 제작,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피고 회사는 보관중인 별지 1,목록 기재의 서적 중에서 원고의 토플문제를 전재한 부분인 별지 제3.목록 '무단전재 해당면' 기재 부분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들을, 피고 문@란은 보관중인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서적들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지형들을 각 폐기하고, (다) 피고 회사 및 피고 문@란은 별지 제4.목록 기재의 원고 저작물인 토플문제에 대한 복제, 판매, 반포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안♤환 및 피고 문@란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먼저,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플시험과 같이 해당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는 그 자체가 해당 시험문제의 공표에 해당되며 위 피고들은 이 공표된 문제들을 교육의 목적으로 해설 기사를 덧붙여 위 투데이 잡지 및 최신토플실전테스트란 책에 인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원고는 토플시험 응시생들에게 문제지의 소지, 유출을 허용하지 아니하고서 그대로 회수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이어서 제한된 범위의 응시생들이 토플시험을 치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공표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토플문제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었다거나(나아가 위 피고들은 모든 시험의 경우 시험 이후 응시생들 및 장래의 응시생들을 위해 문제와 정답을 시험 당일 공개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대학입시 내지 고교입시 이외의 경우에도 시험 문제 공개의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발행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 위 피고들은 우리 나라에서 1960년경부터 토플시험이 시행되었으며 그때부터 성명불상의 소외인들이 토플시험문제를 영어 잡지에 해설을 덧붙여 게재하거나 책으로 출판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우리 나라가 세계저작권조약에 가입하여 외국인인 원고의 저작권도 보호하는 1987.10.1.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 및 위 피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원고가 저작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뢰하에 피고 회사 및 피고 안♤환은 위 투데이 잡지 1987년 12호부터 원고의 토플시험문제를 무단 복제하여 이를 게재하였고, 피고 문@란은 1991.10. 원고의 토플시험문제를 무단 복제하여 위 최신토플실전테스트라는 책을 발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오랜기간 동안 우리 나라에서의 원고 저작물의 무단 복제행위를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만으로 피고들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주었다거나 피고들이 더 이상 원고의 권리행사가 없으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미공표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문제의 제작비용을, 공표 문제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인 인가비용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미공표 토플문제도 이미 당초의 출제 및 제작 목적인 전세계에서의 토플시험을 위해서는 사용되었고 다만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미공표의 상태로 두고 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미공표 문제들을 다시 출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 미공표 문제들에 대하여도 공표 문제의 경우와 같이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은 구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회사와 피고 안♤환은 연대하여, 피고 문@란은 단독으로 원고에게 3 jtf 10 등 별지 4. 목록의 토플문제 형식번호란 기재와 같은 토플문제 중 무단으로 복제한 별지 5. 목록 및 별지 6. 목록 기재의 각 토플문제에 대하여 미공표, 공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토플문제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하여 통상 얻을수 있는 금액(사용료)에 상당하는 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내부적인 사용료액(1회 시행문제 전체에 대하여는 미화 3, 500달라,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문항당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미화 7.5달라, 기타 나라의 경우에는 미화 25달라) 기준에다가 원고의 이 사건 토플문제 제작 동기 및 그 사용관계,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태양 및 동기, 침해의 방법 및 정도, 위 투데이 잡지 및 최신실전토플테스트 책의 (추정)판매부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토플문제에 관하여 저작권을 행사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은 토플문제 1문항당 미화 10달라라고 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1990.10.17.자 시행의 미공표 토플문제 3 mtf 11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대외에 배포하는 바람에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1992.1.11.에 치른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험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등의 비용으로 미화 47, 891달라가 소요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이의 지급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피고들이 위 토플문제 3 mtf 11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특별손해라 할 것인바, 피고들이 위 문제를 무단 복제할 당시 위 문제가 다시 정규 토플시험에 재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다시 시험을 치르며 이를 위해 재출제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피고 안♤환은 연대하여 미화 28,400달라(=2,840문항×10달라), 피고 문@란은 미화 11,000달라(=1,100문항×10달라) 및 이에 대한 피고 회사와 피고 문@란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6.18.부터, 피고 안♤환은 1992.6.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3.10.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명수(재판장) 김용대 여미숙

 

 



주의: 일부 국내 업체는 패소도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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