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법문의 '변제' 등을 근거로 함).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아래 사건은 이른바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아래 판례는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명의대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