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

특허청 보도자료 (2019. 9.) 상표등록출원 시 정확한 지정상품명 안내 서비스 개시.

상품명칭 실수로 인한 거절사유 줄인다! -상표 전자출원 할 때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 안내- 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인해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9월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 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등록 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한다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 ..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산업재산권 제도 [특허청]

- 우선심사대상을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없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이 기존 16.4개월보다 늘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4차 산업혁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디자인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디자인'의 지적재산으로서의 중요도를 낮추어야 한다.- 중소기업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 매우 부족하다. 중소기업 우선심사신청 비용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감면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위헌적 특허제도가 살아남기 위한 길이다.- 특허바우처 제도 같은 선별적 지원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납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