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 다만, 상법 제386조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는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되므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혁 458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퇴임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