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55회) 사법시험 제2차 민법 제2문 풀이 관련 (김대정 중앙대 교수님)[설문 중 질문 관련 쟁점 요약] 피상속인의 채무를 A, B, C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채무를 A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B, C를 상대로 그 채무의 채권에 근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참고 판례] '97다8809' 판결에 의하면 가분채무는 상속개시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분할 귀속되어, 금전채무는 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럼에도 공동상속인이 약정을 한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