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칭 실수로 인한 거절사유 줄인다! -상표 전자출원 할 때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 안내- 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인해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9월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 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등록 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한다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