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이론

어획물 운반업 명의대여사건: 97다55621

yoUAREwelcome 2018. 1. 7. 18:20

☞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는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법문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표현을 거래관계에서 생긴 채무에 한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와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와 달리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사용자배상책임 등)의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선박 사고 사례에서 판례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것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 대법원 1998.3.24 선고 9755621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고 선박으로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을 하는 영업주가 아니므로 공동피고인 선장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 또한,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시하였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8. 3. 24.ᅠ선고ᅠ97다55621ᅠ판결ᅠ【손해배상(기)】[공1998.5.1.(57),1142]

【판시사항】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상법 제24조

【전 문】

【원고,상고인】ᅠ 손영숙

【피고,피상고인】ᅠ 고경남

【원심판결】

ᅠ 광주고법 1997. 11. 7. 선고 97나15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선박으로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을 하는 영업주가 아니므로 그 선장인 제1심 공동피고 문본순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돈희 ( 재판장 ) ᅠᅠ최종영ᅠᅠ이임수ᅠᅠ서성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1998.03.24. 선고 97다55621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5.1.(5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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