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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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8년 과거 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다. (조세의 종류: https://youarewelcome.tistory.com/130)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기준 차량소유자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일 기준 차량소지자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1, 3, 6, 9월에 미리 그 해의 남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위한 선납 신청방법은 시청/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1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한 번 하면 다음 연도에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 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다시 신청해야 한다.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는 정상 부과된다. [출처: 인터넷 검색]
관련내용은 지방세법 제124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굴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매년 5% 감액해 준다는 것]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 www.wetax.go.kr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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