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강위두 고시연구, 1992년.
판례는 상업등기의 사실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Ⅵ. 등기추정력과 법률상 추정
1. 문제점
점유추정력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등기의 경우에는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즉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1979.6.26.79다741)’고 판시하는 등, 등기의 추정력이 법률상의 권리추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기권리의 적법추정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에까지도 추정력이 미친다고 한다.
3. 학설의 태도
민법학계의 통설은 판례의 입장을 따라 등기추정력을 법률상의 권리추정으로 본다. 즉 국가기관이 관장하는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고, 점유에 추정력을 부여한 현행법(민법 제200조) 체계상 점유보다 훨씬 공시기능이 뛰어난 등기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학계의 통설은 법률상 추정의 개념에 충실한 해석을 하려고 한다. 즉 ‘독일민법 제891조나 스위스민법 제937조와 같은 명문상의 추정규정도 없는 법제에서 이러한 강력한 법률상의 추정력의 인정이 타당한가는 의문’(이)이라고 하거나, ‘판례는 부동산등기에 권리 내지는 적법의 추정력을 인정하여 명문의 추정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추정의 하나로 다룬다’(김용)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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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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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ᅠ1991.12.27.ᅠ선고ᅠ91다4409,91다4416ᅠ판결ᅠ【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본소),주주권부존재확인(첨가)】
[공1992.3.1.(915),765]
【판시사항】【판결요지】
가.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 선임절차의 적법성 추정 여부
가.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사(또는 감사)로 선임 또는 중임되어 온 자가 그를 이사(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퇴임이사(또는 퇴임감사)로서 계속 이사(또는 감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본 사례
나. 수회에 걸쳐 이사(또는 감사)로 선임 또는 중임되어 온 자가 그를 다시 이사(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 이사(또는 감사)가 없는 결과가 되어 퇴임이사(또는 퇴임감사)로서 계속 이사(또는 감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본 사례.
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
【참조조문】가. 상법 제317조, 제312조 / 나. 제386조 제1항, 제415조 / 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참조판례】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331 판결(공1984,316) / 다. 대법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공1990,1147), 1990.7.13. 선고 89다카20719,20726 판결(공1990,1695)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김진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ᅠ 신한모직가공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ᅠ 주식회사 부일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환송판결】ᅠ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원심판결】ᅠ 대구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나3608,4854 판결
【주 문】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보조참가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당원 1983.12.27.선고 83다카331 판결 참조),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산결의가 있었다는 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적법한 이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로 취임하게 된 1983.2.6.자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것이고(상법 제386조 제1항),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69.3.18. 이래로 수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 또는 중임되어 오다가 1981.2.6. 다시 이사로 중임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으니 위 1983.2.6.자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는 경우 원고의 후임 이사가 없는 결과가 되어 새로 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퇴임이사로서 이 사건 해산결의가 있었다는 1985.6.18. 당시까지도 그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산결의 당시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본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감사 김영남은 부존재한 1985.2.6.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어 피고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고 따라서 그의 자백은 무효라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이사나 감사선임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서 그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위 김영남이 자백을 하기 전에 그에 대한 위 1985.2.6.자 감사선임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마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의 주장은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듯한 취지의 판시를 한 것으로 보여져 그대로 옳다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해산결의가 있었다는 1985.6.18.까지도 위 김영남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김영남이 마지막으로 감사로 취임하게 된 1985.2.6.자 주주총회의 감사중임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415조, 제386조 제1항),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영남은 1979.7.20. 이래로 수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감사로 선임 또는 중임되어 오다가 1984.2.6. 다시 감사로 중임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1985.2.6.자 주주총회의 감사중임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는 경우 위 김영남의 후임 감사가 없는 결과가 되어 새로 감사가 선임되어 취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김영남은 퇴임감사로서 계속 감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인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본소송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김영남은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의 자백은 피고의 자백으로서 무효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김영남을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그의 자백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주장은 채용될 수가 없으며, 또한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 ( 당원 1990.7.13. 선고 89다카20719,20726 판결;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하에서 원고와 피고와의 이 사건 소송이 사해소송이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박우동 ( 재판장 ) ᅠᅠ김상원ᅠᅠ윤영철ᅠᅠ박만호ᅠᅠ
(출처 :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4409,91다441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본소),주주권부존재확인(첨가) [공1992.3.1.(91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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