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A: 최초출원.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됨. 현재 취하 간주됨.
B: A출원의 적법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C: A출원의 적법한 분할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래 두 가지를 문의합니다.
1.
B우선권 주장 출원을 분할하여 D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가능.
2.
C분할출원을 분할하여 E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불가능.
심사기준에 의하면 위 1번째 질문의 D분할출원의 경우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2번째 질문의 E분할출원의 경우에도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문의함.
심사기준에서는 위 E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이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아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어떤 법적 근거로 위 E분할출원은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지 그 법적 근거를 알고 싶음. 법해석상 그런 것이라면 그런 취지의 답변이라도 희망함.
참고: 심사기준 6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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