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2다637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yoUAREwelcome 2018. 1. 20. 23:42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다(§4).

비영리법인의 행위도 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는 상사소멸시효가 문제된 비영리법인의 비조합원에 대한 여신행위를 상행위로 보았다.

☞ [2002다63749] 상사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설립목적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 제8호의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혁붕 16 "신용협동조합 여신행위 사건"


원심은,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일일대출금을 차용하여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위 대출로 인해 피고 조합에 시재금 부족이 생기는 경우 원고가 교부한 원고 및 선정자들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켜 부족한 시재금에 충당하여 왔던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은 그 법률상 효과의 귀속자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상인인 원고의 위와 같은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선정자들 중 어민이 아닌 원고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금부분은 이 사건 대출경위나 대출의 목적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어민들인 선정자들에 대한 대출금 부분은 처음부터 선정자들의 해태양식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대출된 것이지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대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의문이라 하겠으나, / 비록 피고 조합이 설립목적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제8호의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일부 어민들을 조합원인 것처럼 서류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조합원자격이 없는 어민들에게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조합원인것처럼 서류상 꾸며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한편,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일부 선정자들의 이자지급으로 채무승인의 효과가 있고, 이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심에서는주장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 또한 이유 없으므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2다637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02. 9. 27. 선고 99나3617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2다63749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락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파산자 ○○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표자 이사장 최○○ 

법률상 대리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2. 9. 27. 선고 99나3617 판결

판 결 선 고 2005. 7. 2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선정자들 명의의 대출서류가 작성된 경위를 인정한 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한다)에 의하여 상고가 제기된 부분의 대출채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고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하는 바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따지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출이 피고 조합 내부 규정상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채무부담의 의도 없이 단지 선정자들 명의로 대출서류가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선정자들은 원고로부터 전도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어민들이거나 원고의 친인척인 점,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충분한 물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은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며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의 시재금으로부터 일일대출받는 것과는 별도로 윤□□이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을 차용하기도 하고 원고가 직접 사채업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기도 한 사실, 원고 주장의 위 변제금액에는 피고 조합에 대한 일일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성당, 병원이나 사채업자에게 결제한 금액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 주장의 위 차용금액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원고에게 실제로 송금된 금액만을 합산한 것이고, 피고 조합이 원고의 일일대출거래에서 원고가 그날 중으로 상환하지 않아 시재금이 부족하게 되어 이를 메우기 위해 대출을 일으킨 경우 그 대출금은 위 차용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조합에 송금한 금액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일일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거나, 일일대출거래에서 시재부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발생시킨 대출금채무의 이자,출자금, 적금 등으로 처리되어진 사실, 원고가 1993. 4. 23.경 피고 조합에 대한 채무원금액이 1991년을 기준으로 481,746,000원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15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 조합에 교부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변제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나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6, 7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윤□□, 감사였던 소외 주□□, 상무였던 소외 이□□등이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송금 또는 교부한 금원 중 일부를 횡령 내지 임의소비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되어 결국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인 피고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위 소외인들이 피고 조합에 대한 원고의 변제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이 부분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한편 상고이유 제7점은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부가적인 판단에 대하여 시멸시효의 기산점을 다투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일일대출금을 차용하여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위 대출로 인해 피고 조합에 시재금 부족이 생기는 경우 원고가 교부한 원고 및 선정자들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켜 부족한 시재금에 충당하여 왔던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은 그 법률상 효과의 귀속자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상인인 원고의 위와 같은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선정자들 중 어민이 아닌 원고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금부분은 이 사건 대출경위나 대출의 목적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어민들인 선정자들에 대한 대출금 부분은 처음부터 선정자들의 해태양식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대출된 것이지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대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의문이라 하겠으나, 비록 피고 조합이 설립목적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제8호 의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일부 어민들을 조합원인 것처럼 서류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조합원자격이 없는 어민들에게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조합원인것처럼 서류상 꾸며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한편,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일부 선정자들의 이자지급으로 채무승인의 효과가 있고, 이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심에서는주장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 또한 이유 없으므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박재윤 주 심 대법관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