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5% 스마트폰 기본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이른바 '단통법') 시행 시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말하는 것 같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과거 이동통신사에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 근래에 스마트폰을 바꾸면,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기기할인을 받을지, 통신요금할인을 받을지 묻는다.
기기할인도 안 받고, 통신요금할인도 안 받은 경우라면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통신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괜한 기대감을 갖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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