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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후1247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yoUAREwelcome 2018. 2. 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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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4.9.9.ᅠ선고ᅠ93후1247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1994.10.15.(978),2645]

【판시사항】

가. 구 의장법 제9조 소정의 1의장 1출원 원칙에 따라 1의장의 대상이 되는1물품의 판정기준

나.1의장 1출원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의 효력

다.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소정의 1의장 1출원 원칙에서 1의장이란 특정한 1물품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1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 구성, 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다.

나. 1의장 1출원의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출원은 거절의 이유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출원이 잘못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의장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하나라 할 것인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 제9조 , 제35조 제1항 제49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전 문】

【심판청구인,상고인】ᅠ 이원종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ᅠ 김경애

【원심판결】

ᅠ 특허청 1993.7.31. 자 91항당19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의장법(1990.1.13.법률 제420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의장등록출원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의하여 의장마다 1출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1의장 1출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의장이란 특정한 1물품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1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 구성, 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며, 1의장 1출원의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출원은 거절의 이유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출원이 잘못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의장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인 용접볼트는 연결핀과 고정구의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면에 그려진 그 형상과 모양에 비추어 그 결합방식은 나사식이 아니고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스냅식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용도와 구성 등에 비추어 기능적으로 일체성을 지닌다 할 것이므로 1의장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객체로서 1물품으로 보아야 하고, 결합방식이 스냅식이어서 일단 결합된 후에는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되더라도 재사용이 어렵다고 하는 측면은 그 물품의 용법에 따른 결과일 뿐, 그렇다고 하여 1물품으로 봄에는 소장이 없다 하겠으므로,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리가능하여야만 1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을 1물품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하겠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령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이 다물품이어서 1물품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일단 의장등록이 된 이상은 이를 이유로 하여 등록무효를 구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심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고안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하나라 할 것인 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하는 것이다.

2개의 부분품을 결합하여 1물품으로 보게 되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인 용접볼트와 같은 경우, 그 의장을 공업적 방법으로 양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합 이전의 상태에서 그 의장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용접볼트의 부분품인 연결핀과 고정구의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의장을 공업적 방법으로 양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하겠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부분품의 결합방식이 스냅식이어서 결합의 결과 분리가 어렵고, 분리되더라도 재사용이 어려우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실시불능의 의장고안이라는 것이나,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용훈 ( 재판장 ) ᅠᅠ박만호ᅠᅠ박준서 ( 주심 ) ᅠᅠ김형선ᅠᅠ


(출처 : 대법원 1994.09.09. 선고 93후1247 판결 의장등록무효 [공1994.10.15.(978),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