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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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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543317 판결(확정)
○ 판단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 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 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분리 가능성’이란 당해 물품의 기능적 요소와는 구분되는 미적인 요소로서 그 독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 자체로 얼마든지 다른 물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바, 물품의 형상이 미적인 요소와 실용적·기능적 요소를 함께 반영한 것이라면 그 형상이 설령 미적인 것이라 해도 관념적 분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형상이 실용적·기능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미적인 판단이 독립적으로 작용한 결과 나타난 것이라면 관념적 분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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