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내용
분할출원 시 원출원에 없던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등. | |
특허법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A: 최초출원.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됨. 현재 취하 간주됨. B: A출원의 적법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C: A출원의 적법한 분할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래 두 가지를 문의합니다. 1. B우선권 주장 출원을 분할하여 D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가능. 2. C분할출원을 분할하여 E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불가능. 심사기준에 의하면 위 1번째 질문의 D분할출원의 경우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2번째 질문의 E분할출원의 경우에도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문의함. 심사기준에서는 위 E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이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아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어떤 법적 근거로 위 E분할출원은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지 그 법적 근거를 알고 싶음. 법해석상 그런 것이라면 그런 취지의 답변이라도 희망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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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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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공용규 (042-481-5402) | 신청번호 | 1AA-1612-058643 |
접수일 | 2016-12-12 09:38:14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612-069369 |
처리 예정일 | 2016-12-2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
답변일 | 2016-12-12 18:3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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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특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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