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61조에 의하면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타인을 위하여 행위한다 함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뜻이다.
부동산소개업자인 원고의 소개료 청구에 대하여, 중개위탁계약이 성립된 바가 없고,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1조 보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77.11.22.ᅠ선고ᅠ77다1889ᅠ판결ᅠ【소개료】
[집25(3)민,331;공1978.2.1.(577),10515]
【판시사항】【판결요지】
부동산소개업자가 타인을 위하여 행위하여야 상법 제61조의 보수청구권이 있다. 부동산소개업자라도 부동산매매중개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인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당사자에 대하여는 보수청구권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7.24. 선고 68다95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유성흥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피상고인】ᅠ 박용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9.8. 선고 77나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법 61조에 의하면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타인을 위하여 행위한다 함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뜻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전 증거자료를 검토하여도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건 부동산의 매매중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없으며 원심의 판단취지 중에는 원고는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였을 뿐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에게는 상법 61조상의 보수청구권도 없다는 취지의 판단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할것이니 원심이 상법 61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점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없고,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피고간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이건 부동산의 중개위탁계약이 성립된 바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검토하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고
또 원심이 피고로서는 원고가 부동산소개업자임을 알지못하였다고 판단한 점도 정당하여 채증상 잘못이 없거니와
가사 원고가 부동산소개업자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건 부동산매매중개에 있어서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는 위 상법상의 보수청구권이 없음은 위 상법 61조의 해석상 명백한 법리라 할 것 이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양병호 ( 재판장 ) ᅠᅠ주재황ᅠᅠ임항준ᅠᅠ라길조ᅠᅠ
(출처 : 대법원 1977.11.22. 선고 77다1889 판결 소개료 [집25(3)민,331;공1978.2.1.(577),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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