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50
대법원: 2013도5818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5일 직원들을 동원해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조모(54)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고단650).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치밀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해 유출한 문제로 교재를 만든 점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조 회장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커스그룹 직원과 연구원 50여명을 토익이나 텝스 시험에 직접 응시하도록 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해커스 그룹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저작권을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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