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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 나이 안내

yoUAREwelcome 2025. 4. 5. 16:44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근거 법령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이며, 이를 위반 시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만 나이’ 시행…술·담배 구매 연령은 어떻게? 

Q1.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A1.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및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제2조)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류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2.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등을 살 수 있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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