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근거 법령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이며, 이를 위반 시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만 나이’ 시행…술·담배 구매 연령은 어떻게?
Q1.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A1.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및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제2조)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류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2.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등을 살 수 있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