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이론

계약금 사용했으나 횡령미수죄 사건: 2011도9113

yoUAREwelcome 2017. 11. 7. 06:00
☞ 단순횡령죄(§355①)는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업무상횡령죄(§356)는 형이 가중된다.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358), 미수범은 처벌한다(§359).

☞ 

법익보호정도에 대한여 침해범설과 위태범설이 있다. 판례는 위태범으로 본다. 

한편, 보관자가 무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동업자가 계약이행이 진행되는 것을 막은 사례에 대하여 횡령미수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구체적 위태범설에 따른 것이라고 보거나(김성돈 교수님), 침해범설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견해(배종대 교수님)가 있다.

[2011도9113: 횡령미수죄 사건]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ㆍ소비하여 이 사건 수목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횡령미수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 다른 동업자가 추가적인 계약이행이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경우임(김성돈 교수님).


[판례 전문]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가. 사기 나. 횡령(인정된 죄명 : 횡령미수) 】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노197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

전 문

피 고 인 이○○ (00000000000), ○○ 

주거 강원 평창군 ○○ 

등록기준지 강원 평창군 ○○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노197 판결

판 결 선 고 2012. 8.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ㆍ소비하여 이 사건 수목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횡령미수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