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2장 죄. 제4절 누범..
죄를 거듭하여 짓는 것 또는 그런 사람을 ‘누범’, ‘누범’이라 합니다.
형법 제35조 및 제36조, 제35조 제36조에서 누범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누범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Start
제35조(누범), 제35조 누범, 제35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즉 금고이상 형집행 또는 면제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36조 판결선고후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즉 형집행종료 형집행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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