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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 1961.8.26, 4293형상852

yoUAREwelcome 2017. 11. 25. 13:30

원래 공무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사 그 직무집행의 대상이 된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응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는 이는 형법 제136조의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


공무집행방해등

[대법원 1961.8.26, 4293형상852]

【판시사항】

집달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대상이 된 사실에 인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

【판결요지】

공무집행의 대상이 된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더라도 일응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본조의 공무집행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가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입입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동 결정이 집행되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1, 2(집달리)의 증언으로서 우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립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결정을 취소하고 우 가처분을 해제하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본건 가옥명도를 집행할 당시 우 가처분에 의한 입입금지의 표시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입입금지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존속중이었음을 전제로한 소론과 집달리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정당한 직권행사로 서한 가옥명도 집행행위를 부당한 권리의 침해라고 처단하는 전제하에서의 정당행위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원래 공무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사 그 직무집행의 대상이 된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응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는 이는 형법 제136조의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집달리는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건 가옥명도의 집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우 집달리가 본건 집행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입입금지 가처분 결정의 집행상태가 계속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서 이를 모르고 본건 집행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방해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역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손동욱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