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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본건 사설특수가압수도시설은 피고인이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명의의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것으로서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마음대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시설자인 피고인이 불법이용자에 대한 단수조치로서 급수관을 발굴절단하였다 하여도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판경과
전 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0.11.5. 선고 70노480 판결
【이 유】
검사 문국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본건 공소사실중에 적시된 부산시 ○○구 ○○동소재 양정 사설 특수가 압수도 시설은 피고인이 1966.11.4.자로 부산시 수도국 북부수도 사업 소장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설치허가를 받은후 그의 사재로서 부산시 상수도 보관에다가 특수가압 간선을 시설한 것이었고(그 허가 명의의 변경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결과변경 처분이 취소되고 피고인이 현재 그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직에 재직중임이 원판시와 같다)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부산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마음대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인이 발굴 절단하였다는 고무용외 3인의 집들에 들어가는 급수관은 위 위원회에 불법가입된 그들에 대한 급수시설(전시 행정소송계속중 당시 위 시설의 허가 명의자로 되어있었던 소외 윤◎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형식상 가입은 되어있으나 부산시의 급수승인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시설비도 완납치 않았다는 것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한 조치에나 그 사실들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전시 급수관의 발굴절단은 위 특수가압수도의 시설자인 피고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시설의 불법이용자에 대한 정당한 단수조치(그 시설의 이용자들도 계약위배 등에 의한 단수조치를 사전에 승인하였다는 것임)였을뿐, 그것을 형법 제195조 의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 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형법 제195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수도법에 관한 그 주장과 같은 견해하에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문국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본건 공소사실중에 적시된 부산시 ○○구 ○○동소재 양정 사설 특수가 압수도 시설은 피고인이 1966.11.4.자로 부산시 수도국 북부수도 사업 소장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설치허가를 받은후 그의 사재로서 부산시 상수도 보관에다가 특수가압 간선을 시설한 것이었고(그 허가 명의의 변경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결과변경 처분이 취소되고 피고인이 현재 그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직에 재직중임이 원판시와 같다)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부산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마음대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인이 발굴 절단하였다는 고무용외 3인의 집들에 들어가는 급수관은 위 위원회에 불법가입된 그들에 대한 급수시설(전시 행정소송계속중 당시 위 시설의 허가 명의자로 되어있었던 소외 윤◎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형식상 가입은 되어있으나 부산시의 급수승인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시설비도 완납치 않았다는 것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한 조치에나 그 사실들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전시 급수관의 발굴절단은 위 특수가압수도의 시설자인 피고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시설의 불법이용자에 대한 정당한 단수조치(그 시설의 이용자들도 계약위배 등에 의한 단수조치를 사전에 승인하였다는 것임)였을뿐, 그것을 형법 제195조 의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 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형법 제195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수도법에 관한 그 주장과 같은 견해하에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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