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이다. [판례 전문] ☞ 전원합의체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7하,1760] 판시사항 / 판결요지[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1]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