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카페24 사칭 피싱 메일 주의.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네요.조심해야 할 듯. 카페24에서 알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카페24 호스팅센터입니다.최근 카페24를 사칭한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고객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지사항 보기] 아래 예시는 카페24를 사칭한 피싱 메일이므로, 발견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피싱메일 예시카페24 사칭 피싱메일정상메일피싱메일 특징카페24 휴면 해제 안내 메일1. 발송자 메일 주소가 hosting@cafe24.host 등, 실제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 2. 메일 Form 이 카페24 공식 메일 Form이 아님. 3. "여기를 클릭하여 계정을 복구하세요" 버튼이 있으며, 클릭 시 피싱사이트로 연결.1. 카페24는 @cafe24corp.com 혹은 @cafe24.com 으로만 발송. 2. cafe24의..

Hardware&Software 2017.10.04 0

📖2001다10113 | 의사능력

대법원ᅠ2002. 10. 11.ᅠ선고ᅠ2001다10113ᅠ판결ᅠ【근저당권말소】[공2002.12.1.(167),2675]【판시사항】[1] 의사능력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방법[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판결요지】[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2]원고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 50,000,000원을 대출받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할지라도,원고가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족의 도움으..

카테고리 없음 2025.03.31 1

📖76다1365 ㅍㄹ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판시사항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원고, 상고인안영태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피고, 피상고인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6.4.29. 선고 76나104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5.03.31 1

93다11821ᅠ판결ᅠ【위약금】

☞ 법정해제권 관련: 제544조 단서, 즉 최고하지 않고 해제권이 발생하는 이행거절의사 표시와 관련하여 ‘이행기 도래 후 최고 전’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해석된다. / ‘이행기 도래 전’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은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93다11821). [굴비: 이 판례는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깃이어서, 이행기일 도과 후 제544조의 이행거절의사가 이행기일 이후 최고 전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못 된다고 생각한다. 의문이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3.6.25.ᅠ선고ᅠ93다11821ᅠ판결ᅠ【위약금】 [공1993.9.1.(951),2111]【판시사항】【판결요지】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

민법&민사소송법 2018.03.13 0

괄호 안 영어 대문자 or 소문자?

영어: 괄호 안에 소문자 대문자?괄호 안에 영어 단어를 쓸 때 대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소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문장 안에서는 소문자, 문장 밖에서는 대문자인 것 같네요. Writing Rules: Capitaling First Words Enclosed in ParenthesesThursday, September 03, 2009Capitalize the first word in a sentence that is enclosed in parentheses, and that does not appear within another sentence.Some writers were unsure of the product's worthiness. (Exaggerating seemed necessary...

언어&단어 2018.01.28 0

📖 "역수상 명백하다." / 曆數, 구형법 제83조.

曆數 (책 력, 셈 수)간체자: 历 / 일본자: 暦"역수상 명백하다."는 책력 또는 달력에 비추어 명백하다는 의미. Cf. 쓰인 예.1953년 제정 형법 제83조 第83條 (期間의 計算) 年 또는 月로써 定한 期間은 曆數에 따라 計算한다. Cf. 참고: 책력 vs. 달력 (MC)책력(冊曆): 한자로 "책冊"과 "달력曆"이 결합된 단어로, 주로 과거에 사용된 표현. 여러 해의 날짜와 천문 정보, 제사 및 명절 등을 책 형태로 기록한 자료. 전통적으로는 조선시대에 관청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던 '관력(官曆)' 등과 관련된 용어임. 달력(달曆): 현대적인 용어로, 날짜와 요일을 기록해 둔 것. 즉, '책력'은 전통적이고 천문학적, 문화적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달력을 지칭하며, '달력'은 현대적인 일정 중심의 ..

카테고리 없음 2025.03.22 0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관련 상법 시행령

☞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5812&chrClsCd=010202 상법 시행령[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18.09.02 0

2011다31645ᅠ판결ᅠ【채권양도절차이행등】

☞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101조). 즉, 위탁매매인은 ‘주선’행위의 일종인 위탁매매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이다(§4·§46(12)). (간접대리 또는 숨은대리)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113). 이와 같은 자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한다. [판례는 ‘광고대행사’는 광고계약의 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준위탁매매인이라 하였고(2007두10389), 영화에 관한 배급대행계약은 준매매위탁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는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였다(2011다31645).] 다만,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인 “운송주선인”에 대하여는..

상법 2018.03.28 0

98후591ᅠ판결ᅠ【거절사정(의)】

☞ 등록번호: 0291439. https://goo.gl/4UM36V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1. 4. 10.ᅠ선고ᅠ98후591ᅠ판결ᅠ【거절사정(의)】 [공2001.6.1.(131),1160]【판시사항】[1]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2] 출원의장이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주지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당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

등기추정력: 91다4409, 91다4416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강위두 고시연구, 1992년. 판례는 상업등기의 사실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Ⅵ. 등기추정력과 법률상 추정 1. 문제점 점유추정력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등기의 경우에는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즉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

상법 2018.0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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