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호 안 영어 대문자 or 소문자?

영어: 괄호 안에 소문자 대문자?괄호 안에 영어 단어를 쓸 때 대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소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문장 안에서는 소문자, 문장 밖에서는 대문자인 것 같네요. Writing Rules: Capitaling First Words Enclosed in ParenthesesThursday, September 03, 2009Capitalize the first word in a sentence that is enclosed in parentheses, and that does not appear within another sentence.Some writers were unsure of the product's worthiness. (Exaggerating seemed necessary...

언어&단어 2018.01.28 0

형법 §141 공용서류무효죄 관련 66도567 판결

형법 §141 공용서류무효죄 관련ⓐ 공용서류무효죄는 정당한 권한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므로서 성립하는 죄이다.ⓑ 따라서 권한 있는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의 파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것이 작성자의 지배를 현실적으로 떠나 작성권자 일지라도 변경, 삭제등이 불가능한 정도로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하여, 작성자에 의한 변경 삭제나, 파기가 형법 제141조 1항의 범죄가 된다 아래 사건은 특허청 공무원의 심결문을 파기한 행위가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여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건임.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65%EB%8F%84826대법원 1966. 10...

판례&사례&이론 2017.11.26 0

빈 하드 디스크와 사용 중인 공간

포맷을 하면 아래와 같이 하드용량이 모두 확보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일부 공간이 사용 중으로 뜬다. 이는 NTFS(포맷 시 MFT(Master File Table)을 위한 공간을 놔두기 위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간이 더 크기도 하다. (이 이외에도 시스템 백업이나, 휴지통 설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공간으로 뜰 수도 있다.) 아래는 무료 도구인 Auslogics Disk Defrag의 캡처 화면이다. 일부가 MFT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드 디스크의 포맷 방식은 FAT32, NTFS 및 exFAT가 있다. FAT32(File Allocation Table)는 WINDOWS XP 시절의 방식으로 4GB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 NTFS(New Technology Fi..

Hardware&Software 2017.01.22 0

HOT 상표사용 사건 무혐의 처분. 상표권 효력제한. 대표이사가 상표권자.

검찰, 장우혁 'H.O.T. 상표 무단사용' 무혐의 처분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멤버 장우혁(41) 등이 지난해 17년 만에 열린 재결합 콘서트에서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6일 검찰과 콘서트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H.O.T. 상표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H.O.T. 멤버 장우혁 등이 재결합 기념 콘서트를 열자 상표와 로고를 무단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당시 콘서트에서는 'H.O.T' 대신 'High-five of Teenager..

80도306전합. 김재규 사건

소수의견에서 '저항권'을 인정. 다수의견은 불인정.상고이유중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자연법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이제 그 실정적인 근거까지 찾아볼 수 있는 등 현대헌법이론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저항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없음을 가림이 없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질서 유지와 기본적인권의 수호를 위하여 수동적저항이든 능동적저항이든 폭력적저항이든 비폭력적저항이든 가리지 않고 다른 권리구제방법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신체제는 그 성립과 운영에 있어서 반민주적법질서와 반인권적체제이어서 이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다른 합법적 구제절차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김◈규, 박◑호의 이 사건 범행을 위 「저항권」을 행사한..

공법 2018.09.18 0

민법 제3편 제1장 제4절 채권양도

제4절 채권의 양도(§449~§452) I. 채권의 양도 1. 채권의 양도성(§449)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449①本). 2. 채권양도의 제한 채권의 양도성에도 불구하고 ①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449①但), ②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449②本). ③법률로써 채권양도가 금지되기도 한다. 당사자가 채권양도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449②但). 제3자는 중과실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채권양도의 유형과 유인성 채권양도의 방법 등은 보통의 채권인 ‘지명채권’과 양도성을 본질로 하는 ‘증권적 채권’으로 구별된다. 지명채권의 채권양도계약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 또는 준물권행..

민법&민사소송법 2018.04.04 0

2014나2011480 / 원심: 2013가합527718 솔섬사건

☞ [판례 전문] ☞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손해배상(기)]사 건2014나201148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변론종결2014. 11. 12. 판결선고2014.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8. 11.부터..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요약: "등기필증"은 부동산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 분실하면 재발급은 안 됩니다. 따라서 분실 후 부동산등기를 할 일이 있으면(매도한 경우 등),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무사 등을 통해서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기필증 분실하면 재발급은 안 되지만, 별문제 없고, 부동산등기할 일 있으면 법무사에게 맡기면 된다! "등기필증"이란 무엇인가?일명 '집문서'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도 불리는 '등기필증(登記畢證)'은, 등기를 완료했을 때 등기공무원이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登記畢, 완료)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

민법&민사소송법 2018.01.22 0

오픈 마켓 등에서 사용한 카드 매입전표의 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은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한 것이다.전략적으로 신용카드 이외의 매입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오픈 마켓 등 이른바 판매중개업자들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특히, 매도에 관여한 판매중개업자(오픈 마켓)와 실제 물품 판매자 중 우리에게 또는 매매 단계에서 익숙한 것은 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판매중개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무신고를 하기가 쉽다. 오픈 마켓(지마켓, 옥션 등)에서 사업용 물건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는 오픈 마켓이 아닌, 실제 판매자의 정보(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거래처로 등록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출처: https://goo.gl/JeRjwx..

경제&세무&금융 2018.01.19 4

대법원ᅠ1975.5.27.ᅠ선고ᅠ74다1366ᅠ판결

☞ 제3자에 의한 부실등기를 방치한 경우 제39조의 적용이 문제된다. ①알면서 방치한 경우라면 적용된다는 견해, ②악의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방치도 적용된다는 견해, ③단순 과실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례는 알면서 방치하는 등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적용을 긍정한다. 다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다. [74다1366] 상법 제39조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원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

상법 2018.0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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