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카페24 사칭 피싱 메일 주의.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네요.조심해야 할 듯. 카페24에서 알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카페24 호스팅센터입니다.최근 카페24를 사칭한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고객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지사항 보기] 아래 예시는 카페24를 사칭한 피싱 메일이므로, 발견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피싱메일 예시카페24 사칭 피싱메일정상메일피싱메일 특징카페24 휴면 해제 안내 메일1. 발송자 메일 주소가 hosting@cafe24.host 등, 실제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 2. 메일 Form 이 카페24 공식 메일 Form이 아님. 3. "여기를 클릭하여 계정을 복구하세요" 버튼이 있으며, 클릭 시 피싱사이트로 연결.1. 카페24는 @cafe24corp.com 혹은 @cafe24.com 으로만 발송. 2. cafe24의..

Hardware&Software 2017.10.04 0

괄호 안 영어 대문자 or 소문자?

영어: 괄호 안에 소문자 대문자?괄호 안에 영어 단어를 쓸 때 대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소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문장 안에서는 소문자, 문장 밖에서는 대문자인 것 같네요. Writing Rules: Capitaling First Words Enclosed in ParenthesesThursday, September 03, 2009Capitalize the first word in a sentence that is enclosed in parentheses, and that does not appear within another sentence.Some writers were unsure of the product's worthiness. (Exaggerating seemed necessary...

언어&단어 2018.01.28 0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상법 시행령 제16조.

2011년 개정 상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상 회계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규정이 이원화되는 형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법상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011년 개정 상법은 재무제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상법 2018.07.18 0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654 판결

http://academy.lawnb.com.access.hanyang.ac.kr/lawinfo/link_view.asp?cid=6FC7B0BE4FD44479A6E0C9E51FA2E4D5 판결요지[1] 본건 사설특수가압수도시설은 피고인이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명의의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것으로서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마음대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시설자인 피고인이 불법이용자에 대한 단수조치로서 급수관을 발굴절단하였다 하여도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재판경과대구고등법원 1970. 11..

판례&사례&이론 2017.12.21 0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업법 제102조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

상법 2018.07.26 0

등기추정력: 91다4409, 91다4416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강위두 고시연구, 1992년. 판례는 상업등기의 사실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Ⅵ. 등기추정력과 법률상 추정 1. 문제점 점유추정력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등기의 경우에는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즉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

상법 2018.01.16 0

95헌마221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95헌마221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공개 링크: 정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사건과 같이 검사가 한 불..

카테고리 없음 2020.11.16 0

80도306전합. 김재규 사건

소수의견에서 '저항권'을 인정. 다수의견은 불인정.상고이유중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자연법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이제 그 실정적인 근거까지 찾아볼 수 있는 등 현대헌법이론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저항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없음을 가림이 없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질서 유지와 기본적인권의 수호를 위하여 수동적저항이든 능동적저항이든 폭력적저항이든 비폭력적저항이든 가리지 않고 다른 권리구제방법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신체제는 그 성립과 운영에 있어서 반민주적법질서와 반인권적체제이어서 이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다른 합법적 구제절차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김◈규, 박◑호의 이 사건 범행을 위 「저항권」을 행사한..

공법 2018.09.18 0

97헌가4(759, 764): 저항권과 입법과정의 하자

97헌가4(759, 764): 저항권과 입법과정의 하자 1997.9.25. 97헌가4 전원재판부(각하):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등 違憲提請[판례집 9-2, 332~343] 【판시사항】 1.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청법원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不法爭議임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시행된 바 없이 폐지된 법률로서, 쟁의행위의 계기가 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3.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가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4.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판단과는 관계없이, 법원이 입법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한 쟁..

공법 2018.09.18 0

75다139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우리나라 대법원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나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례 전문] ☞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75다139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손해 배상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판시사항】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판결요지】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

민법&민사소송법 2018.04.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