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등기필증"은 부동산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 분실하면 재발급은 안 됩니다. 따라서 분실 후 부동산등기를 할 일이 있으면(매도한 경우 등),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무사 등을 통해서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기필증 분실하면 재발급은 안 되지만, 별문제 없고, 부동산등기할 일 있으면 법무사에게 맡기면 된다!
"등기필증"이란 무엇인가?
일명 '집문서'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도 불리는 '등기필증(登記畢證)'은, 등기를 완료했을 때 등기공무원이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登記畢, 완료)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등록하였음을 확인하는 등기소의 인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에서는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의 등기필증 대신 신청유형에 따라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합니다(부동산 전자신청 관련: http://w.uare.net/156). "등기필증"은 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것이고, 2011년 전부개정 이후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등기필정보"입니다.
"등기필증"이 필요한 이유?
구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서,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재발급되는지?
등기필증은 다른 공문서와 달리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증서 원본서류에 등기필(완료)한 사실을 등기소에서 확인해주는 것이 등기필증인데 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권리증서 원본을 분실한 것이므로 재발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등기필증" 분실 후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조치방법.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해서 본인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2011년 전부 개정 전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確認書面)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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