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지식재산권

[워크룸1102] 상표의 정의

yoUAREwelcome 2018. 1. 18. 13:10

최근 상표법 개정에 따른 상표정의 규정의 변화가 있었는데...

아래 '작업실 1102호'의 글을 볼까요?

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하죠.





즉,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닌 것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 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를까요?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데 반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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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워크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