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심사대상을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없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이 기존 16.4개월보다 늘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4차 산업혁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디자인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디자인'의 지적재산으로서의 중요도를 낮추어야 한다.
- 중소기업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 매우 부족하다. 중소기업 우선심사신청 비용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감면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위헌적 특허제도가 살아남기 위한 길이다.
- 특허바우처 제도 같은 선별적 지원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납료를 낮추는 것처럼 일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시행 -
-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30%에서 50%로 확대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ㅇ (특허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 (‘18년 상반기 시행)
* 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ㅇ (디자인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감소 (‘18. 1. 시행)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ㅇ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 (‘18. 4. 예정)
ㅇ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 범위) 제공 (‘18. 2. 시행)
*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
ㅇ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 (‘18. 4. 예정)
대국민 서비스 개선
ㅇ (특허 선행기술조사결과 제공)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18. 1. 시행)
ㅇ (일부 지정상품 취소 절차 간소화)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간소화 (‘18. 1. 시행)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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