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대법원ᅠ1979.3.13.ᅠ선고ᅠ78다2330ᅠ판결ᅠ【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yoUAREwelcome 2018. 1. 21. 18:14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42①).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행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44). 

외관주의법리에 따라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다만,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양수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론종결 후 영업양수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79.3.13.ᅠ선고ᅠ78다2330ᅠ판결ᅠ【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27(1)민,190;공1979.7.1.(611),11891]

【판시사항】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과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동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양수인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강성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피고, 상고인】ᅠ 김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원 판 결】

ᅠ 대구고등법원 1978.10.27. 선고 78나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 경상사료공장을 경영하던 소외 최정호를 상대로 그 판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인 1975.11.30 원고와 소외 배성규 등이 위 최정호로부터 위 경상사료공장에 관한 영업을 그 판시와 같이 양도받아 경상사료공업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원고등이 피고와 위 최정호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위 최정호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하여 그 판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에 기하여 원고등의 영업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최정호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거친 손해배상 채무는 위 경상사료공장의 영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원고등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위 영업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니만큼, 원고 등은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위 최정호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위 원판시 승계집행문의 부여는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설사 원고등이 상법 제42조 소정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되어 그 영업양도인인 위 최정호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그로써 원고를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위 최정호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하고 따라서 원고를 위 최정호의 승계인으로 표시한 위 승계집행문의 부여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양수인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원판시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최정호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204조 및 상법 제4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영섭 ( 재판장 ) ᅠᅠ김윤행ᅠᅠ김용철ᅠᅠ유태흥ᅠᅠ


(출처 : 대법원 1979.03.13. 선고 78다2330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27(1)민,190;공1979.7.1.(611),1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