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도]
상법 제1편 총칙의 제7장은 영업양도를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도란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1편 제7장(法41-法45)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法41): 10년. 20년.
-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수인도 가지는 변제 책임(法42): 부진정연대채무.
-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선의·무중과실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法43): 有
- 채무 인수 광고한 경우 양수인도 가지는 변제 책임(法44): 부진정연대채무.
- 영업양도인 책임의 존속기간(法45): 2년.
[영업양도계약]
- 상법상의 계약. 고용계약관계도 피용자의 동의 없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본다(判).
- 양도인은 상인이어야 함. 判: 도정공장을 양도한 농업협동조합의 경업금지의무 불인정.
[영업양도와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부진정연대채무
① 영업양도가 있을 것.
②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
④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거나 채무인수의 광고를 하였을 것.
⑤ 채권자의 선의.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보호됨.
[2005다602] p69.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굴비: 영업양도 여부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判.
[2007다89722] p79.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는 2004. 10. 15.경 미래테크 주식회사의 안테나 제조·판매에 관한 물적 설비 및 인적 조직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그대로 양수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주장사실 및 이 사건 영업양도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처분결과만으로는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4조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위 미래테크로부터 그 판시 영업을 양수한 직후 원고에게 위 미래테크의 상호가 ‘미래테크(주)’에서 피고의 상호인 ‘(주)안테나 텍’으로 변경되었고, 연락처 및 주소도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팩스로 보낸 데 이어 재차 발신자를 ‘(주)안테나텍(구 미래테크)’이라고 표시한 문서에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팩스로 보낸 사실, 그 이후 피고가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자신이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물론 원고에 대한 132,699,189원의 물품대금채무 중 68,840,000원을 변제하기까지 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피고는 영업양도인인 위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판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것처럼 피고와 위 미래테크의 상호 사이에 객관적 유사성이 없다든지, 피고와 위 미래테크 사이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판시 물품대금채무는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상법 제44조에 근거한 피고의 변제책임을 부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그 주장사유만으로는 위 영업양도계약에서 판시 물품대금채무가 승계대상에서 제외된 사정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그 밖의 주장들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모두 이유 없다.
굴비: 法44는 채무인수광고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 통지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고, 채권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로 채무인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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