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한국전력공사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 사건) / 소외 영업양도인: 아츠풀닷컴, 피고 영업양수인: 서울종합예술]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9.30.ᅠ선고ᅠ2010다35138ᅠ판결ᅠ【임대차보증금등】

[공2010하,1996]

【판시사항】【판결요지】

[1]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교육시설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영업양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관할 교육청에 위 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한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 그 변경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위 교육시설을 양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4]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영업양수인이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5] 교육시설인 ‘서울종합예술원’의 영업을 양도받아 그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2조 제1항 / [2] 상법 제42조 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 [3] 상법 제42조 제1항 / [4] 상법 제42조 제1항 / [5] 상법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1][4]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공1998상, 1315) / [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공2005하, 1400),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공2008상, 675) / [4]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공1990, 354),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공2009상, 148)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외 1인)

【피고, 상고인】ᅠ주식회사 서울종합예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6. 선고 2009나81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교육시설은 영업양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평생교육 및 지식·인력 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행위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이 사건 교육시설은 영업용 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양도하는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각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영업양도의 시기에 관하여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8. 10.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육시설(부속된 유체동산 일체를 포함)을 2,193,644,040원에 양도·양수하되, 그 대금 중 계약금 443,707,280원은 2008. 10. 1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749,936,76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교육시설의 전·현직 교수 및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소외 회사에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교육시설이 소재한 건물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그 소유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어서 피고는 관할 교육청에 이 사건 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한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 2008. 11. 19. 그 수리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교육시설의 설치자 변경신고가 수리된 2008. 11. 19.경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을 양도받아 소외 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08. 10. 1.경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인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에 관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의 영업을 양도받아 그 명칭인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영업을 계속한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신영철 ( 재판장 ) ᅠᅠ박시환ᅠᅠ안대희 ( 주심 ) ᅠᅠ차한성ᅠᅠ


(출처 :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임대차보증금등 [공2010하,1996])

 




[2심]

서울고등법원ᅠ2010.4.16.ᅠ선고ᅠ2009나81724ᅠ판결ᅠ【임대차보증금등】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ᅠ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장달원)

【피고, 항소인】ᅠ주식회사 서울종합예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황경웅)

【변론종결】2010. 3. 19.

【제1심판결】

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가합4167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868,8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 판단 나.’항목 다음에 아래와 같은 ‘다. 피고 회사의 추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항목을 삽입하고 ‘다. 소결론’을 ‘라. 소결론’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삽입할 내용】

다. 피고 회사의 추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가) 이 사건 교육시설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일인 2009. 9. 30. 잔금 4억 1천만 원을 변제한 때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그 이전인 2009. 3. 5. 피고 회사가 상호속용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서울종합예술원’에서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영업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2009. 9. 30.경에는 ‘한국공연예술교육원’의 명칭을 속용한 것이지 ‘서울종합예술원’의 명칭을 속용한 것이 아니므로, ‘서울종합예술원’의 채무는 책임질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명칭변경일인 2009. 3. 5.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영업양도와 동시에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상호를 속용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가 이 사건 교육시설과 관련한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취급하고, 평생교육진흥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감시·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비영리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법 제42조가 규정하는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시설이 아니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면 위 영업양도의 시기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교육시설을 이전받아 소외 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반대급부를 이행한 때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에서 건물 소유자인 소외 1· 2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임차하였던 위 1.의 다.항 기재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5층, 지하 1층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2008. 5. 23.자로 피고 회사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및 ‘서울종합예술원’을 2008. 10. 1. 인수한 사실은 피고 회사가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제1심 답변서 2. 나., 다.항,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입증이 없다), 갑 제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신고에 따라 2008. 11. 19. ‘서울종합예술원’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 설치자 변경이, 2009. 3. 5.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시설명 변경이 각 이루어진 사실, 위 각 신고서에 기재된 시설유형(지식, 인력개발사업), 위치(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생략) ○○빌딩 1, 2, 3, 4층), 목적(음악을 통한 예술인 양성), 시설면적(1200.06㎡)은 변경 전·후를 통하여 모두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양도의 시기는 2008. 10. 1.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므로 이 사건 계약 및 그 관련 법률행위에 상법을 적용함에 지장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항이 평생교육 및 지식·인력 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운영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조적 상행위라고 할 것인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5. 14. 피고에게 관할세무서장이 피고 회사에게 ‘한국공연예술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교육시설 운영행위가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ᅠᅠᅠ한범수 ( 재판장 ) ᅠᅠ최용호ᅠᅠ이승원ᅠ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0.04.16. 선고 2009나81724 판결 임대차보증금등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ᅠ2009.8.20.ᅠ선고ᅠ2009가합41675ᅠ판결ᅠ【임대차보증금등】

[미간행]

【전 문】

【원 고】ᅠ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달원)

【피 고】ᅠ주식회사 서울종합예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황경웅)

【변론종결】2009.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86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아츠풀닷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9. 5. 13.경 설립된 회사로서 ‘문화, 예술 이벤트, 기획 및 설치, 경영관리업’과 ‘평생교육 및 지식, 인력 개발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생략) 지하 1, 2, 3호를 본점 주소로 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4.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 한전아트센터 본관 5, 6, 7층 2,195㎡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2008. 7.경까지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으로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사건 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09. 3. 10.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08. 6. 13.까지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 58,458,340원 및 2008. 4., 5., 6. 관리비 및 연체이자 57,410,510원 등 합계 115,868,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소외 회사와 원고는 위 임차 당시 연체료율을 17.1%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8. 5. 23. 소외 1, 2로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생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지상 1 내지 5층, 지하 1층 전체 1,659.40㎡를 보증금 200,000,000원, 연차임 230,000,000원, 기간 2008. 8. 1.부터 2010.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2008. 8. 1.부터 그곳에서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그러던 중 소외 회사는 2008. 10.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전·현직 교수 및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총 2,193,644,040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교육시설(부속된 유체동산 일체도 포함한다)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위 다. 기재 장소에서 계속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09. 3. 5.경 그 명칭을 “한국공연예술교육원”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채무 115,868,85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교육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평생교육시설이므로 상법상 영업양도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무 인수 여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여부

1) 먼저 이 사건에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피건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므로(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 및 그 관련 법률행위에 상법을 적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도인지 보건대, 위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한편 그 영업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물건을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영업의 요소로 인정되는 재산물건이 양도되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0128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소외 회사의 채무 2,193,644,04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교육시설 및 그 부속 유체동산 일체를 양수하였고, 그 이후 위 교육시설을 그대로 운영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인 이 사건 교육시설을 이전받아 소외 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3) 끝으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본다.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권자는 통상 영업주의 교체를 모르거나 이를 알더라도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영업재산에 대하여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기에, 이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워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참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 자체의 명칭, 즉 옥호(옥호)나 영업표장을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영업주의 교체를 모르거나 이를 알더라도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판단하기 쉬우므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상호는 “ 소외 3 주식회사”이고, 피고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서울종합예술”이므로, 일단 양자의 상호에서 별다른 동일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 소외 회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 한전아트센터 본관 5, 6, 7층에서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생략) 건물(이 건물 지하 1, 2, 3호는 소외 회사의 본점 주소이기도 하다)에서도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8. 10. 1. 위 교육시설을 양수받은 후 2009. 3. 5.경까지 계속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위 교육시설을 운영하였던 점, ㉡ 위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은 피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서울종합예술”과도 유사한 점, ㉢ 특히 이 사건 채무는 “서울종합예술원” 명칭을 사용하던 이 사건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약 2개월 후인 2008. 12. 9.경에야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 모두에 이 사건 채무 이행을 촉구하며, 위 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 내역이 담긴 양도양수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한 점, ㉤ 피고 회사는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09. 4. 30.경 비로소 이 사건 계약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 물론 피고 회사가 2009. 3.경 이 사건 교육시설의 명칭을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후 약 5개월 이상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업양수인인 피고 회사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옥호 또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전후 당분간 영업주의 교체를 몰랐거나 이를 알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액 115,868,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0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ᅠᅠᅠ이림 ( 재판장 ) ᅠᅠ유동균ᅠᅠ이주연ᅠ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8.20. 선고 2009가합41675 판결 임대차보증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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