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출원, 등록된 디자인.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발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각 참조), /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 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9.9.26.ᅠ선고ᅠ88후141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1989.11.15.(860),1583]
【판시사항】 기존의장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의장등록의 요건과 그 판단방법
【판결요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2조, 제5조
【참조판례】대법원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전 문】
【심판청구인, 상고인】ᅠ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피심청구인, 피상고인】ᅠ 채이순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원 심 결】 ᅠ 특허청 1987.12.30. 자 1985년 항고심판당 제141호 심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 의장은 와 같은 모양의 다공성 평직포를 부직포위에 접착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이라고 인정한 다음 공지, 공용되는 원리에 의한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포의 경사와 위사의 굵기 및 그 직조의 소밀의 정도에 따른 공간부등의 차이로 의장적 심미감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새로운 심미감을 감득하게 하는 의장으로서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발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각 참조), /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 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평직은 이미 일반화 된 직조방법의 하나로서 널리 이용되는 것이고, 부직포위에 평직포를 접착하여 새로운 형상을 작출하는 방법도 공지, 공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그 평직포의 경사와 위사의 굵기, 조직의 소밀 등은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변형 창작할 수 있는 고안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등록의 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과거 및 현재의 고안과 다른 미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새로운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 사건 직포의 경사와 위사의 굵기 및 조직의 소밀의 정도에 따른 공간부등의 차이로 의장적 심미감을 달리한다 보고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의장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주한 ( 재판장 ) ᅠᅠ배석ᅠᅠ김상원ᅠᅠ
(출처 : 대법원 1989.09.26. 선고 88후141 판결 의장등록무효 [공1989.11.15.(86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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