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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1. 4. 10.ᅠ선고ᅠ98후591ᅠ판결ᅠ【거절사정(의)】
[공2001.6.1.(131),1160]
【판시사항】
[1]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출원의장이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주지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당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당업자라면 누구나 그 의장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2] 출원의장이 내·외부의 규모, 요홈의 배열, 색감의 대비 등 전체의 구성 측면에서 볼 때, 화장품 용기에 있어서 주지의 형상·모양이라거나 출원의장의 창작이 주지의 입체적 직사각형 통을 화장품 용기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당업자라면 누구나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2]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28 판결(공1991, 2621)
【전 문】
【출원인,상고인】ᅠ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상대방,피상고인】ᅠ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2. 30. 선고 97항원195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출원의장은 화장품 용기의 뚜껑과 본체를 같은 두께의 크기로 형성하고, 배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두 개의 경첩을 결합하여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부에 별도의 용기를 부설하고 그 용기에는 요홈으로 형성된 8개의 동일한 홈이 형성되어 화장품을 담을 수 있게 하였는데, 연필통과 같은 직사각형의 통과 그 통에 내장된 8개의 요홈으로 형성된 용기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상·모양으로서, 이 사건 출원의장은 주지의 입체적 직사각형 통의 형상·모양에 상업적·기능적 변형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당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당업자라면 누구나 그 의장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출원의장은 직육면체 형상의 외부 용기와 다수의 요홈을 가진 내부 용기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고, 요홈은 긴 직사각형 형상의 요홈 1개와 그 요홈의 가로변 아래에 서로 대응되게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된 작은 사각형 형상의 요홈 8개로 구성되어 있는바, 내·외부의 규모, 요홈의 배열, 색감의 대비 등 전체의 구성측면에서 볼 때 출원의장이 화장품 용기에 있어서 주지의 형상·모양이라거나 출원의장의 창작이 주지의 입체적 직사각형 통을 화장품 용기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당업자라면 누구나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동일 또는 유사한 공지의장에 관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출원의장은 주지의 형상·모양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데에는 의장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결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강신욱 ( 재판장 ) ᅠᅠ조무제 ( 주심 ) ᅠᅠ이용우ᅠᅠ이강국ᅠᅠ
(출처 : 대법원 2001.04.10. 선고 98후591 판결 거절사정(의) [공2001.6.1.(131),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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