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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후492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yoUAREwelcome 2018. 2. 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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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9. 12. 28.ᅠ선고ᅠ98후492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2000.2.15.(100),395]

【판시사항】【판결요지】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이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이며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이 그 명칭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A FRAME FOR BELT CONVEYOR)이나 벨트컨베이어장치 또는 이송용 기계의 골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다같이 기계 등의 구조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 제16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제1호 / [2]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 제16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공1985, 84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공1987, 729),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후1994 판결(공1991, 216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612 판결(공1992, 36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전 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ᅠ 엔 아이 씨 오오토덱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ᅠ 주식회사 대영금속

【원심심결】

ᅠ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2. 30.자 96항당289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프레임용 골조"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 제139732호)과, 그 출원 전인 1991. 11. 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사본의 도면 제3도에 표현된 의장(이하 인용의장 1이라 한다) 및 위 공개특허공보사본에 기재된 발명 중 인용의장 1 부분에 관하여 1994. 12. 21. 의장등록출원 제27488호로서 변경 출원한 의장(우선권 주장일 : 1990. 3. 23., 이하 인용의장 2라 한다)을 각 그 지배적 특징이 나타난 요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하여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중앙에는 인용의장 1, 2(이하 인용의장들이라 한다)에 없는 원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고 또 상·하·좌·우의 중간에 표현된 홈모양이 인용의장들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장적 심미감의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은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이며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은 그 명칭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A FRAME FOR BELT CONVEYOR)이나 벨트컨베이어장치 또는 이송용 기계의 골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보여지는바,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다같이 기계 등의 구조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을 대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심의 그와 같은 잘못은 심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임수 ( 재판장 ) ᅠᅠ이돈희ᅠᅠ송진훈ᅠᅠ윤재식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1999.12.28. 선고 98후492 판결 의장등록무효 [공2000.2.15.(1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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