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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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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ᅠ1985.5.14.ᅠ선고ᅠ84후110ᅠ판결ᅠ【거절사정】 출처: http://i.uare.net/194 [!]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의장이 표현된 접시덮개를 인용의장이 표현된 접시와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 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막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ᅠ1987.3.24.ᅠ선고ᅠ86후84ᅠ판결ᅠ【거절사정】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당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참조).
인용의장이 적어도 가구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할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ᅠ1992.4.24.ᅠ선고ᅠ91후1144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출처: http://i.uare.net/search/91후1144 [!]
대법원ᅠ1999. 12. 28.ᅠ선고ᅠ98후492ᅠ판결 http://i.uare.net/199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등 참조).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다같이 기계 등의 구조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ᅠ2001. 6. 29.ᅠ선고ᅠ2000후3388ᅠ판결 출처: http://i.uare.net/192 [!]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 등 참조).
음식찌꺼기 발효통과 쓰레기통
대법원ᅠ2004. 6. 10.ᅠ선고ᅠ2002후2570ᅠ판결ᅠ【등록무효(의)】 http://i.uare.net/196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거품 넘침 방지구'를 설치하는 용기는 '빨래를 삶는' 용도로 쓰이고, 일본국 공보에 게재된 '순환통'을 설치하는 용기는 '밥을 짓는' 용도로 쓰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순환통은 그 형상과 모양에서 각 단면도가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
(순환통)'으로서 서로 유사하며, 그 기능에 있어서는 위 두 물품 모두 설치된 용기를 가열하는 장치가 위 각 물품 하단과 용기 사이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 등을 직접 가열함에 따라 그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의 온도가 바깥 부분보다 높은 온도로 상승하면서 생긴 거품 등이 위 물품 윗부분에 있는 방출공으로 나오면서 냉각되었다가 다시 위 물품 아래쪽 밑부분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을 순환시킴으로써 그 용기의 내부에 채워진 빨래나 쌀 등을 일정한 온도로 삶거나 익히고, 위 용기 내부에서 생기는 세제거품이나 밥물이 밖으로 넘침을 방지함과 아울러 열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 위 거품 넘침 방지구를 빨래 삶는 용기에 사용하지 않고 가마솥에만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위 순환통을 빨래 삶는 용기에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등록의장과 공지의장의 대상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대법원ᅠ2006.7.28.ᅠ선고ᅠ2003후1956ᅠ판결ᅠ【등록무효(의)】 http://i.uare.net/195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등 참조),
물품의 명칭은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이고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의 명칭은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low profile integrated heat sink and fan assembly)’이므로 그 명칭만으로 보면 비교대상의장 1은 중앙처리기를 포함하지 않는 듯이 보이나,
그 주된 기능은 냉각기에 있으므로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과 그 주된 기능에도 공통점이 있는바, 그렇다면 양 의장의 대상물품은 그 기능과 용도가 동일ㆍ유사하여 거래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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