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지식재산권

한 EU FTA: resale right

yoUAREwelcome 2018. 2. 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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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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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포권을 인정하면서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자는 배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소위 최초판매의 법리(first sale doctrine)라 한다. , 복제권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복제물을 판매한 경우 이후의 전전 배포는 자유이고 배포권은 최초의 판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칙이다. 산업재산권의 소모(소진)이론과 마찬가지 법리이다.

미술작품의 경우 유통되는 과정에서 작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작가의 명성이다. 저작자에게 최초판매 후에 증가된 가치에 대하여 이익 분배에 관여하는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미술품이 재판매 될 때 작가(저작자)가 판매액의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기초예술이 발달한 유럽을 중심으로 4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948년 베른협약에서도 채택되었으나, 각국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도입 상태이다. 2011 7 1일자로 발효된 한EU FTA는 협정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에서의 재판매권 도입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