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성립 요건으로서 창작성은 질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생의 그림’과 같이 특정 저작물의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등의 판단은 저작물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또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품격이 없다거나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창작성을 지니는 한 저작물이 된다. 이른바 ‘야동’과 음란한 내용의 창작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뉴스] 법원 “야동 유포도 저작권 침해”
‘야동’을 유포한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저작권법 위반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창작자에게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2011년 9월 7일자, 박대로 기자.; 이어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성을 띠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최근 애니메이션 음란물 8만2500여개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판례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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