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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사건: 2007가합18479ᅠ판결ᅠ【손해배상】:확정

yoUAREwelcome 2018. 2. 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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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서울남부지법ᅠ2008.6.5.ᅠ선고ᅠ2007가합18479ᅠ판결ᅠ【손해배상】:확정

[각공2008하,1175]

【판시사항】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전 문】

【원 고】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출)

【피 고】ᅠ주식회사 에스비에스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형)

【변론종결】2008. 5. 15.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5.부터 2008.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극동흥업의 대표 소외 1은 1967년 영화 “대괴수 용가리”(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일컫는다)를 제작하였다. 소외 1이 2003. 5. 29. 사망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을 상속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에스비에스’라고 일컫는다)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2는 피고 에스비에스가 방영하는 “신동엽의 있다! 없다!”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다)의 담당 프로듀서이다.

나. 이 사건 영화의 인용·방영

(1) 피고들은 2007. 3. 23. 18:50경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스타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코너인 ‘스타 UCC’ 편에서 연기자 이순재가 이 사건 영화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영화 중 일부 장면을 3분 정도 방영하였다.

(2) 피고 에스비에스는 그 무렵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bs.co.kr)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다가, 원고의 항의를 받고 중단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0, 을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제작한 저작물인 이 사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영화를 무단으로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1) 피고들은, 제작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영화의 제작에 창작적으로 이바지한 바가 없으므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상제작자는 실연자들로부터 저작물의 권리를 양수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하여 방영한 것은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고 일컫는다) 제28조에 정해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을 한다.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 에스비에스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일부 인용 사실을 알고서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그 인용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을1, 2, 8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인용을 추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에스비에스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드라마 등 영상자료의 사용료로 최고 기본 30초당 600,000원, 추가 10초당 100,000원을 책정한 점(갑11), 피고 에스비에스는 원고의 항의를 받자 인터넷을 통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을 중단한 점,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영화의 필름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들이 미국에서 출시된 이 사건 영화 DVD를 구하여 방송한 점, 피고들의 침해행위의 태양과 인용 시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10.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ᅠᅠᅠ김성곤 ( 재판장 ) ᅠᅠ이종문ᅠᅠ권기백ᅠᅠ


(출처 : 서울남부지법 2008.06.0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 확정 손해배상 [각공2008하,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