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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62247ᅠ제11부판결 : 항소ᅠ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yoUAREwelcome 2018. 2. 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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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서울민사지법ᅠ1990.9.20.ᅠ선고ᅠ89가합62247ᅠ제11부판결 : 항소ᅠ【손해배상(지)】

[하집1990(3),267]

【판시사항】

동일한 제명의 무용극과 영화가 실질적 구성면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들 사이에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어떤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단순이 사상(idea), 주제(theme) 또는 소재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substantkal similarity) 즉 사건의 구성(plot)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있어 공통점이 있어야 할 것인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동일한 제명의 이 사건 무용극과 영화가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의 문제점과 경쟁위주의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주제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소재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위 무용극은 3장에 걸쳐 각 장별로 공부하다 벌 서고 시험치기를 되풀이 하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경쟁사회 속에서 시험공부에 시달려온 한 여학생이 "난 1등 같은거 싫은데... 난 남을 사랑하며 친구와 살고 싶은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라는 독백 끝에 쓰러지는 모습 및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던 청소년들이 고향의 봄을 부르며 소생하듯 일어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즐기던 놀이를 벌이는 모습 등을 무용과 배경음악, 효과 등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위 영화는 특정된 고교 2년생들의 삶이 구체적인 스토리별로 전개되어 가면서 그들의 욕구, 갈등, 희열, 좌절 등이 학교성적과 맞물리며 투영되는 등 그 등장인물과 사건전개 등 실질적 구성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무용극과 영화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5조 , 같은법 제21조

【전 문】

【원 고】ᅠ 원고

【피 고】ᅠ 주식회사 황기성사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가 제작한 형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필름을 상영하거나 상영의 허락, 양도, 배포 그 밖의 일체의 이용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완제일 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기재의 사죄광고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례신문, 한국일보 각 지상에 별지 2기재의 게재규격으로 각 1회씩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금원 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8,9(각 무용극선전유인물), 갑 제4호증의 1,2(각 상영광고), 갑 제5호증의 1,2(책자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이 1,2(교보문고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무용극의 창작, 안무가이자 청주대학교 무용과 교수인 원고는 1987.12.경 우리나라 청소년교육 및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무용극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이하, 이건 무용극이라 한다)를 창작하여 그때부터 전국 20여개 도시를 돌며 80여회 순회공연을 가짐으로써 이건 무용극은 교육계와 무용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 한편 영화제작자인 피고는 1989.1.경부터 이건 무용극과 같은 제목의 영화(이하, 이건 영화라 한다)를 제작하여 같은 해 7.29. 서울시내 소재 아세아극장 및 동아극장에서 개봉상영함으로써 수십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였고 같은 해 6.10.경에는 소외 임정진으로 하여금 위 영화 시나리오를 소설화한 같은 제목의 소설을 집필케하여 이를 고려원출판사에서 간행함으로써 독서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게 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는 1988.12.2. 원고와 사이에 인건 무용극을 원작으로 한 영화제작 허락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원작 사용대가로 영화관람료수입의 2.5퍼센트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한 바 있는데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이건 무용극을 원작으로 한 이건 영화를 제작상영하게 되었으면서도, 첫째 이건 영화에 원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둘째 위와 같이 피고가 제작한 이건 영화에 원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작상영되면서부터 일반 관객들로 하여금 원작인 원고의 이건 무용극이 오히려 피고가 제작한 이건 영화를 본따거나 도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수이자 무용극의 창작, 공연 및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셋째 피고가 원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동 원고의 이건 무용극을 원작으로 하여 소외 이정진으로하여금 집필케 한 같은 제목의 이건 소설에도 원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건영화 및 소설에 관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서 각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원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건 영화의 상영으로 말미암아 실추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의 게재를 구함과 아울러, 약정된 저작권 사용료로서 영화관 입장료 수입의 2.5퍼센트인 금 12,500,000원(입장인원 200,000명×학생기준의 입장료 2,500원× 2.5/100) 및 이건 소설의 무단발행으로 말미암아 저작권자로서 자처하는 피고가 얻게 된 책값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최소한의 인세수익이자 진정한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수액인 금 29,750,000원(17판×5,000부×3,500원×10/100)중 금 7,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이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소외 신철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창작의 이건 무용극의 제명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만을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매수하여 이건 영화의 제명으로 삼았을 뿐 이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이건 무용극 자체는 처음부터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 이건 무용극을 원작으로 하여 이건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원작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므로(피고는 당초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2.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소외 신철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건 영화의 제명을 사들였다라고 자백하였다가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해 7.3.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로부터 이건 영화제명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피고는 다만 "신씨네"라는 상호로 독자적으로 영화기획업에 종사하고 있던 소외 신철에게 소정의 기획료를 지급하고 그가 원작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이건 무용극 제명사용권 기타 이건 영화제작에 대한 기획용역을 동 소외인으로부터 제공받았을 뿐 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건 무용극을 원작으로 하여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면서 그 원작 사용대가로 영화관람료 수입의 2.5퍼센트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박정규의 증언은 뒤에서 판시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1(원작 영화화권 승낙시), 갑 제3호증의 1(통고서), 2(회신), 갑 제8호증의 1,2(각 신문기사)의 각 기재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며, 다만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각 신문), 을 제4호증(시집표지), 을 제13호증(입금표)의 각 기재와 증인 신철, 같은 이춘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이건 영화는 1986.1.14.경 서울 모 여자중하교 3학년 학생인 이모양이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부모의 지나친 기대를 견디지 못하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이 문제점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논의가 활발해지자 "신씨네"라는 상호로 영화기획업에 종사하고 있던 소외 신철이 위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영화를 기획구상하고 피고와 이를 주제로 한 이건 영화의 제작을

논의하던 중 피고와 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앞으로 피고가 제작하게 될 영화의 제명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동 제명이 이미 그때 절찬리에 공연중이던 이건 무용극의 제명과 동일한 점이 지적되자 나중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한 피고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직접 원고로부터 제명사용의 허락을 구하도록 하기에 이르렀고 수차에 걸친 교섭 끝에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이건 무용극의 제명을 이건 영화에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그러한 취지로 원작영화화권 승낙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교부받으면서 동 소외인은 원고에게 그 사용대가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어서, 원·피고사이에 이건 무용극 자체를 영화화하기로 했다거나 그에 따른 관람료 수입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약정저작권 사용료 지급청구부분은 이유 없고, 나아가 원고의 이건 영화 및 소설에 관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와 이건 소설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및 사죄광고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피고가 제작상영 및 판매한 이건 영화 및 소설이 원고의 이건 무용극을 원작으로 한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고(피고의 이건 영화 및 소설이 원고의 이건 무용극과 다른 독창적 내용이라면 피고는 이건 영화 및 소설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이건 소설의 집필에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이건 무용극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제명이 이건 영화 및 소설의 제명과 동일하다 해서 막바로 저작권침해가 될 수는 없다) 어떤 저작물이 원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상(idea),주제(theme)나 소재가 같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간에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즉 사건의 구성(plot)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6(신문기사), 갑 제2호증의 2(대본), 갑 제3호증의 1(통고서), 갑 제7호증의 1(저작권분쟁조정신청서), 갑 제8호증의 1,2(각 신문)의 각 기재와 증인 박정규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갑 제5호증의 1,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조정조서), 증인 이춘연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6호(각 안내문), 을 제7호증의 3(줄거리요약서), 을 제10호증(심의대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특히 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이건 무용극의 공연대본)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건 무용극과 피고의 이건 영화가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의 문제점과 경쟁위주의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주제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소재에 있어서도 수업시간, 가정생활, 친구관계 등 유사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이건 무용극은 제1장에서는 공부하다 벌 서고 시험치기를 되풀이 하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제2장에서는 서로 앞장 서려고 치열히 싸우는 경쟁사회 속에서 시험공부에 시달려 온 한 여학생이 "난 1등 같은 거 싫은데.···난 남을 사랑하며 친구와 살고 싶은데···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라는 독백끝에 쓰러지는 모습을, 제3장에서는 브레이크댄스에 열중하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던 청소년들이 "고향의 봄"을 부르며 소생하듯 일어나 예전의 한국 어린이들이 즐기던 놀이를 벌이는 모습 등이 비록 전통적인 무용과는 달리 연극성이 강하고 서술적 전개에 치중하였다고는 하나 역시 무용과 배경의 음악, 효과 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피고의 이건 영화는 특정된 고교 2년생들의 삶이 갖가지 구체적인 스토리로 개별로 전개되어 나가면서 그들의 욕구, 갈등, 희열, 좌절 등이 학교성적과 맞물리며 투영되는 등 그 등장인물이라든지 사건전개 등 실질적 구성면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 무용극과 영화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원작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건 소설은 피고가 이건 영화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재구성한 저작물로서 이것 역시 이건 무용극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저작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무용극과 피고의 이건 영화 및 소설 사이에 원작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부분도 이유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이건 영화 및 소설의 내용이 원고의 이건 무용극의 원작성을 소멸시킬 정도로 달라져 버렸다면 그것은 원작자인 원고의 이건 무용극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즉 무단히 이들의 변경, 절제 기타 개변을 당하지 아니할 저작자의 권리로서 이는 원저작물 자체에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리라 할 것인데,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이건 영화와 소설은 원고의 이건 무용극과는 다른 독창적 내용의 저작물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무용극에 어떤 변경을 가하였던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ᅠᅠᅠ김경일 ( 재판장 ) ᅠᅠ박형남ᅠᅠ장달원ᅠᅠ


(출처 : 서울민사지법 1990.09.20. 선고 89가합62247 제1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지) [하집1990(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