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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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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상표부등록사유’ or ‘상표 부등록사유’
결론: ‘상표부등록사유’, ‘디자인부등록사유’, ‘실용신안부등록사유’, ‘불특허사유’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임병웅 특허법은 '불특허발명'이라고 칭함. 법조문에는 맞는 호칭이나, 다른 산업재산권법을 고려함.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29조(특허요건)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1조 (식물발명특허)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006. 3. 3. 일부 개정시 삭제)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임병웅: 불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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