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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정보: https://goo.gl/5j81aE
[판례 전문]
☞ 특허법원 2005. 6. 24. 선고 2005허2571 거절결정(상)
2005허(원)2571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5허2571 거절결정(상)
원 고 쵸콜라테리 길리안 엔.브이.
(Chocolaterie Guylian N.V.)
벨기에 신트-니클라스 유로파크 오스트 1
(1, Europark-Oost, 9100 Sint-Niklaas, Belgium)
대표자 캄 케이. 크리팅(Cam K. Kreting)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임서영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상찬
변 론 종 결 2005. 6. 10.
판 결 선 고 2005.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05. 1. 29. 2004원43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내용
(1) 출원번호: 제2003-4021호
(2) 출원일: 2003. 1. 28.
(3) 표장(입체상표): (확대된 표장은 별지와 같다)
(4) 지정상품 :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1 상품류구분 제30류 “초콜릿(Chocolates), 프랄린(아몬드, 호두 등을 넣은 사탕과자 - pralines)”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입체상표로 당해상품(초콜릿)의 일반적인 형상을 나타낸 것이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2004. 8. 23. 거절결정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4원4338호로 심리하여 2005. 1. 2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형상) 표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사각형의 모양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식별력이 있는 새우, 조개, 해마, 홍합의 도형이 입체적으로 부가되어 있고, 이 새우, 조개, 해마, 홍합의 도형은 초콜릿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형상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로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요부를 구성하는 조개형상 및 해마형상
, 소라형상
의 입체상표 출원에 관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는 심결을 하였고, 그에 기하여 위 입체상표들이 상표등록(“
” : 상표등록 제590519호, “
” : 상표등록 590517호, “
” : 상표등록 제590518호)되었음에도, 그와 동일한 형상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을 부인하는 것은 위 심결 등에 모순되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캐나다, 뉴질랜드 등 각국에서 자타상품식별력을 인정받아 이미 상표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와 같이 초콜릿, 사탕 모양의 상표들이 다수 등록된 사례가 있다.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사각형 모양 속에 어패류인 조개나 새우 등의 모양이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국내 일반수요자들에게도 이미 원고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정될 정도로, 국내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사용되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체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에 나타난 형상이나 모양이 거래사회에서 당해 지정상품의 일반적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때에는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일반적인 형태에 식별력이 있는 형상, 도형 등이 부가되더라도 명백히 상품 등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에 흡수될 정도에 불과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입체상표로서, 와 같이 두께가 다소 두툼하고 폭이 좁고 긴 직사각형의 형상이고, 위 직사각형은 일정한 간격으로 4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각 부분에 상단에서부터 순차로 새우, 조개, 해마, 홍합의 형상이 입체적으로 부가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초콜릿” 제품의 형상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형상과 같이 두께가 다소 두툼하고 폭이 좁고 긴 직사각형이거나 그보다 다소 두께가 얇고 폭이 넓은 직사각형의 제품이 가장 흔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인 “초콜릿” 등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입체적으로 부가되어 있는 새우, 조개, 해마, 홍합의 형상들은, 설령 그 각각이 독립하여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이 초콜릿 제품의 전형적인 형상에 그 일측면만이 양각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면 일반수요자들에게는 초콜릿 제품의 장식적인 형상으로 인식될 뿐 이와 달리 그 자체가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위 새우, 조개, 해마, 홍합의 형상들이 모여서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초콜릿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이라는 관념을 상쇄시킬 정도로 특이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초콜릿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인 직사각형의 입체적 형상에 흡수되는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위 새우, 조개, 해마, 홍합의 형상의 부가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초콜릿 제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외국에 다수 등록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요부를 구성하는 부분들 및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와 같은 초콜릿, 사탕 모양의 상표가 국내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더욱이 출원상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가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거절결정 당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 전 사용에 의해 출원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제16호증의 4, 제17 내지 19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도 할 수 없어 등록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철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준보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사건 출원상표의 확대된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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