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례 전문]
☞ 특허법원 2010. 3. 18. 선고 2009허844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원고 |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 |
피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도윤 |
변론종결 | 2010. 2. 11. |
판결선고 | 2010. 3.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9. 10. 20. 2008당31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⑴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5. 4. 28./2005. 11. 30./제400647호
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장에 매다는 등
⑶ 디자인권자 : 원고
⑷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실시하는 ‘천장에 매다는 등’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설명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⑴ 피고는 2008. 10. 2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범종 형상의 투명, 불투명 여부 및 그 표면의 줄무늬 모양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⑵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당3180호로 심리한 다음, 2009. 10. 20.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도면에 우유 빛깔의 불투명한 물품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디자인의 설명에는 줄무늬 모양에 대하여 흰색(백색)이라거나 범종 형상에 대하여 우유 빛깔의 불투명이라는 기재가 없으므로, 색채의 한정이 없는 형상 및 모양의 결합디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범종 형상과 줄무늬 모양 및 연결부재 형상이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유백색의 범종 형상과 그 표면에 정형화된 사선으로 표현된 줄무늬 모양을 갖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투명한 범종 형상과 그 표면에 비정형화된 사선으로 표현된 줄무늬 모양을 갖고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판단기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⑵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및 우측면도를 표 1과 같이 대비하여 본다.
【표1】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정면도
(배면도)
( )
(배면도는 정면도와 대칭)
좌측면도
(우측면도)
( )
(우측면도는 좌측면도와 대칭)
두 디자인은, ① 둥그런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올수록 점차 그 폭이 넓어지다가 하단부가 아래로 길게 연장된 듯한 범종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흰색 실로 범종 형상의 표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간격이 넓거나 좁고 경사지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휘감고, 다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휘감아 형성된 줄무늬 모양이 있는 점, ③ 범종 형상의 상단부에는 꼭지가 달린 둥그런 뚜껑 모양의 연결부재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반면에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우유 빛깔의 불투명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투명한 것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된 줄무늬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일정한 간격이 없이 실타래처럼 감겨 있는 듯한 줄무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평면도 및 저면도를 표 2와 같이 대비하여 본다.
【표2】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평면도저면도
두 디자인은, ④ 연결부재에는 꼭지를 중심으로 둥그런 뚜껑 모양에 동심원이 형성되어 있고, 동심원 밖의 범종 형상의 표면에는 흰색 실로 그려진 다수의 원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 모양인 점(평면도), ⑤ 원의 중심부에는 전구가 삽입되는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저면도) 등에서 유사하다.
반면에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적 작은 뚜껑 모양의 연결부재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가장자리에 다섯 개의 점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적 큰 뚜껑 모양의 연결부재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가장자리에 점이 없는 점(평면도),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적 작은 전구가 삽입될 수 있는 홈과 흰색의 불투명한 원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적 큰 전구가 삽입될 수 있는 홈과 이를 중심으로 수많은 동심원이 그 안에 그려진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저면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⑶ 대비의 결과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점에 대한 중요도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① 내지 ⑤의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다. 그런데 위 ①의 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카탈로그에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었던 경기도의 시외전화 지역번호 ‘0348’이 2000. 7. 2.자로 ‘031’로 통합 조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카탈로그는 적어도 2000. 7. 2. 이전에 간행되어 반포되었음이 인정된다)’, ‘ (을 제5호증, 2001. 3. 1. 발행)’, ‘ (을 제6호증, 2002. 5. 4. 발행)’ 등과 같이, 위 ②의 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카탈로그와 공지된 특허공보에 ‘ (을 제9호증, 2003. 12. 11. 공개)’, ‘ (갑 제11호증, 2004. 6.경 발행)’, ‘ (을 제12호증, 2004. 1. 31. 발행)’, ‘ (을 제13호증, 2004. 12. 4. 공고)’, ‘ (을 제14호증, 2003.경 발행)’ 등과 같이, 위 ③의 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카탈로그에 ‘ (앞서 본 을 제1호증), ‘ (을 제3호증, 1999. 7. 30. 발행)’ 등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공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두 디자인의 위와 같은 ① 내지 ③의 유사점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비판단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위 ① 내지 ③의 유사점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위 ④, ⑤의 유사점도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경우 앞에서 본 ㉮ 내지 ㉱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그 형상과 모양이 달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른 심미감이 느껴지게 한다고 할 것이다.
⑷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제43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에 나타난 대로 우유 빛깔의 불투명한 범종 형상과 흰색의 줄무늬 모양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의장법 시행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별표 2의 4호에 따르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경우 그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란에 물품의 투명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물품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디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유리재 및 금속재, 합성수지임.
나. 사무실이나 가정의 실내 천장면에 설치하여 실내를 조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2.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천장에 매다는 등’의 형상과 모양 및 표면장식무늬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3. 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배면도](정면도와 대칭) [우측면도](좌측면도와 대칭)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유리임.
2.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이 사건 ‘천정에 매다는 등’ 디자인은 상부는 좁고 하부는 넓은 투명으로 성형된 공지된 종형상의 글러브와, 글러브의 외표면에 공지된 줄무늬를 부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3. 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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