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대상 조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출원의 변경)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37조(출원의 분할)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분할하려는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참고] 같은 규칙 제28조 제2항 각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호: 상표견본 / 제2호: 상표에 대한 설명서 / 제3호: 시각적 표현 / 제4호: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 제5호: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 / 제6호: 영상 수록 전자적 기록매체 / 제7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 제8호: 대리권 증명 서류
[질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와 상표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 시 첨부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이런 시행규칙의 규정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 분할출원은 상표견본(제1호)만 제출하지 않으나, 변경출원은 상표견본과 시각적 표현 등(제3호 내지 제5호)도 제출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거꾸로 물으면, 분할출원 시에는 시각적 표현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하나?)
-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 시 시각적 표현 등과 달리 영상 수록 전자적 기록매체는 첨부하도록 한 이유는?
- 변경출원의 경우 대리권 증명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이유는?
(상표법상 변경출원은 원출원의 특별수권사항이어서 원출원의 특별수권여부가 방식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변경출원 자체에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 http://i.uare.net/243)
답변일 | 2018-02-21 17:5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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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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