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36조(출원의 변경)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굴비: 2호: 설명서, 6호: 영상기록매체, 7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 1호: 상표견본, 3호: 시각적 표현, 4호: 소리파일, 5호: 냄새견본. 8호: 대리권 증명 서류.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가?]
② 법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장'에 관한 것과 대리권 증명 서류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설명서'나 '영상기록매체'는 제출한다. 굴비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용할 수 있다고 기술하면서 시행규칙 원용 일반론을 인용하나... (최성우, 박종태)
상표법 제7조에 따라 특별수권이 있어야 출원의 변경이 가능하고, 출원의 변경은 원출원의 수권 범위 내의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상표버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제84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나.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
다. 제211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위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라 한다)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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