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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취지]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관련

yoUAREwelcome 2018. 2. 10. 17:43

[문의 대상 조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출원의 변경)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37조(출원의 분할)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분할하려는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참고] 같은 규칙 제28조 제2항 각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호: 상표견본 / 제2호: 상표에 대한 설명서 / 제3호: 시각적 표현 / 제4호: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 제5호: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 / 제6호: 영상 수록 전자적 기록매체 / 제7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 제8호: 대리권 증명 서류


[질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와 상표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 시 첨부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이런 시행규칙의 규정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 분할출원은 상표견본(제1호)만 제출하지 않으나, 변경출원은 상표견본과 시각적 표현 등(제3호 내지 제5호)도 제출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거꾸로 물으면, 분할출원 시에는 시각적 표현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하나?)

-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 시 시각적 표현 등과 달리 영상 수록 전자적 기록매체는 첨부하도록 한 이유는?

- 변경출원의 경우 대리권 증명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이유는?
(상표법상 변경출원은 원출원의 특별수권사항이어서 원출원의 특별수권여부가 방식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변경출원 자체에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 http://i.uare.net/243)



답변일2018-02-21 17:54:37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는 2018년 2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귀하의 특허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2. 귀하께서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출원의 변경) 및 제37조(출원의 분할) 관련 제출서류에 다른 점이 있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질의주신 바와 같이,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출원의 변경 시에는 동 시행규칙 제28호제2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나. 상표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해 출원의 분할시 에는 동 시행규칙 제28호제2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분할출원은 원출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출원으로(원출원 계속)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제1호의 상표견본은 제출대상 서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원출원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반면 변경출원은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원출원 취하), 출원형식 변경으로 인해 반드시 새롭게 제출이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6호(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동작상표의 출원 시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이 과거 임의제출사항이었으나 2015년 이후 필수제출사항으로 바뀌었으므로, 변경출원 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 변경출원의 경우 제8항(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원출원에 특별수권이 있다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새롭게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님에서 비롯합니다

4. 이상의 답변 내용이나 기타 사항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이계원, 042-481-5270) 또는 특허고객상담전화(1544-8080)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