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1389.

☞ 본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므로써 잔존 또는 증가된 것으로 처리된 금원은 원고가 고의적으로 자초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연대보증인)는 그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 전문]

☞ 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다796 판결【대여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1977. 4. 26. 선고 76나1918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62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은행 

대표자 대표이사 홍×섭  지배인 강호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피고, 상고인】 연♤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4.26. 선고 76나1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채권자, 주채무자: 소외 대▽회사, 피고: 연대보증인, 다른 연대보증인: 대한보증보험(주)}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9.11.29. 소외 대▽ 주식회사(아래서는 「대▽회사」라고만 한다)에게 금 2,900만원변제기 1970.2.28. 이자율 연2할9푼5리, 지연이자율 연3할6푼5리의 약정으로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대▽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원고는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보험회사」라고만 한다)가 발행한 대출보증보험증권 즉 보험계약자「대▽회사」피보험자 원고은행, 보험료 1,476,000원, 보험기간 1969.11.28.부터 1971.5.28.까지, 보험금 3,600만원의 대출보증보험증권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1970.4.14.까지의 이자만을 「대▽회사」로부터 지급받고, 그 나머지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1974.9.28.「보험회사」로부터 대출보증보험금 3.6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사실 즉 원고는 원고가 수령한 위 보험금 3,600만원을 위 대여금에 대한 1970.4.15.부터 1974.9.28.(위 보험금 3,600만원의 수령일)까지의 연체이자금 39,183,210원중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면 1974.9.28.까지의 지연이자 잔액이 3,183,210원이 되므로 이 지연이자금 잔약과 본건 대여원금 2,900만원을 합한 금 32,183,210원의 지급과 본건 대여원금 2,900만원에 대한 1974.9.29.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 비율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본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험회사」와 본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갱개계약을 맺음으로써 피고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었고, 불연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보험사고가 발생한때에 즉시 본건 보험금을 추심하엿더라면 원고가 본건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을 것인데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서 채권회수를 늦춘결과 원금 상환이 안 된 것으로 되고 또 지연이자가 증가된 것으로 처리된 것이니 피고의 본건 보증채무는 면책된 것이라고 항변하였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본건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받은 위 대출보증보험 증권을 「보험회사」가 발생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대▽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대출보증보험 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보험사고는 상환약정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발생하고, 보험금의 청구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금 청구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보험회사」는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이후이고, 보험사고 발생전인 1970.5.5.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확정분에 대하여 즉시 담보물에 대한 권리실행에 착수하여야 하고, 보험금은 담보물 처분시까지 그 지급을 연기하며, 그 담보물 처분으로 회수된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회수된 금액이 보험금에 미달하면 그 부족액은 즉시 보상하되「보험회사」의 유동자산이 3억원 미만일때에는 3억원에 이를때까지 지급을 연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는 위 협약에 따라 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1971년 담보물에 대한 사전권리실행에 착수하여 1973.4.9. 금28,255,800원을 배당받았으나 「보험회사」의 유동자산이 3억원에 미달하는것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1974.9.28. 비로소 원고에게 보험금 3,6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보험금으로서 위 대여금에 대한 1970.4.15.부터 1972.1.16.까지의 연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18,618,000원, 1972.1.17.부터 1972.8.2.까지의 연3할1푼2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4,933,019원, 1972,8.3.부터 1974.9.28.까지의 이자 금 1,563,191원 합계급 39,183,210원중 1974.4.22.까지의 이자금 3,600만원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보험회사」가 1970.5.5. 체결한 위 협약은 다만 보험금 지급기한을 유예해주는 약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어 갱개계약이 이루어졌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그 협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쳐서 피고의 채무가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이 지급된후에도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였던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협약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담보물에 대한 권리실행을 하여 사전 구상권의 만족을 얻었어도 그로써 곧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당시까지의 주채무자의 채무 및 보증인의 채무가 소멸된다고도 할수 없으며, 따라서 변제 충당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보험금을 수령하여 당시가지의 지연이자 합계급 39,183,210원중 먼저 발생한 1974.4.22.까지의 이자금 3,600만원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은 적법하고 또 원고와 「보험회사」가 1970.5.5.체결한 위 협약에 의하여 원고가 1974.9.28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여 그 사실이 곧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게속 발생되는 지연이자의 증액에 대하여 어떤 책임의 원인이 된다고는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원고가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 달리 고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조차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채택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은 긍인이 되나 「대▽회사」와 「보험회사」가 위 설시의 대출보증보험계약울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대▽회사」)와 피보험자(원고)가 상호 합의하에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보험사고 발생시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을 제5호증의 2의 제9조 단서)이 있을 뿐이고, 달리 피보험자인 원고와 「보험회사」와의 약정으로서 보험계약자인 「대▽회사」에게 불이익하게 본건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를 변경할수 있는 조항을 기록상 찾아볼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욱이 원고가 「대▽회사」로부터 본건 대여금에 대하여 1970.4.15.부터의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여 원고가 같은해 5.4. 「보험회사」에 대하여 연체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해 6.30. 본건 대여금 정리를 위하여 본건 대출업무와 대출관계 서류를 업무부에서 관리부로 이관하였으며, 같은해 7.23. 원고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본건 보험금 청구까지 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연체통지를 한 익일인 1970.5.5.에 채무자인 「대▽회사」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한 원심설시와 같은 협약(더우기 을 제4호증의 기재(제3조)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유동자산이 3억원 미만이어서 3억원에 달할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연기한 때에는 그 보험금을 채권화하고, 채권화한 금액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하여 3년이내에 상환하기로 하는 조항을 두어 원고는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꾀하는 약정을 하였다)을 체결하여 당초에 「대▽회사」와 「보험회사」사이의 협약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빨리 지급받을수 있는 본건 보험금을 1974.9.28.에야 원고가 지급받게 되어 본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것은 원고가 「보험회사」와 1970.5.5.자로 위와 같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함에 인한 것이므로 동 협약으로 인하여 본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므로써 잔존 또는 증가된 것으로 처리된 금원은 원고가 고의적으로 자초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는 그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고,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때에 「보험회사」가 그 지급금액에 관하여 대위권이 있다고 하여도 그로써 원심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될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대▽회사」와 「보험회사」사이에 체결된 당초의 협약에 따라 본건 보험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시기를 확정하여 그 시점에 본건 보험금3,600만원이 지급되었을 경우의 본건 대여 원리금의 변제 관게를 가려 본건 대여원리금의 잔존연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음은 심리미진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려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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