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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307 판결【횡령】
판결요지
[1] 수탁보증인은 민법 제44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행위 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그 구상금을 수령한 보증인은 수탁자로서 그 수령한 금액으로 그 위탁사무 즉 면책행위를 처리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며, 이 임무에 위배하여 그 면책행위에 사용하지 아니한 위 잔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굴비: 배임 or 횡령]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1977. 3. 30. 선고 76노3905 판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307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
전 문
【피고인, 상고인】 (1) 김□연 농업
(2) 김△동 농업
(3) 김□래 농업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사선, 피고인들)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7.3.30. 선고 76노39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바 없다)
수탁보증인(受託保證人)은 민법 442조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면책행위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그 구상금을 수령한 보증인은 수탁자로서 그 수령한 금액으로 그 위탁사무 즉 면책행위를 처리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임무에 위배하여 그 면책행위에 사용하지 아니한 위 잔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취의 아래 소외 김◎만이 양산군으로부터 농자금을 융자받음에 있어 그 수탁보증인이 된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사전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 위 소외 김◎만의 재산을 강제 경매하여 그 배당금을 받으므로서 미리 그 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채무자인 위 김◎만의 수임인으로서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그 구상받은 배당금을 가지고 위 양산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차액이 있으면 이를 위 김◎만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각 그 판시와 같이 위 김◎만의 양산군에 대한 그 채무를 변제하고 각 그 잔액을 위 김◎만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각 사용에 임의 소비하므로서 동인에게 각 그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의 법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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