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일까?
경찰의 무리한 법해석일 수 있고, 심지어 구속까지 했지만, 그 동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떠할지 예상이 어렵다.
그리고, 17세끼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도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 아동복지법 (참고 관련 법: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제3조 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삭제 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사고]
☞
[경향신문] 경남경찰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수강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학원장 ㄱ씨(32)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라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학생이 아직 어린 아동인 데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ㄱ씨 행위가 학생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데(의존명사: 장소, 일, 것, 경우)+다(가)(조사)
앞서 경찰은 ㄱ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찾고자 고심해왔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이뤄졌으면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5181407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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