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없는 부동산(無主不動産)
미등록,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 관한 것인데, 그 배후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 부동산은 국가소유이다(민법). 무주 부동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다.
미등기, 미등록의 부동산은 무주로 추정된다.
특정인에게 사정된 토지는 그 특정인의 소유로 추정된다(즉, 국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 특정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하다면 민법 상속 관련 제1053조 내지 1058조의 절차에 따라 국유가 되어야 한다.
특정인에게 사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그 특정인에게 해야 한다.
그 특정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하데, 위 절차를 밟지 않고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일제시대(1913년)에 '유치준'에게 사정된 토지에 대하여, 1995년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199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를 제기한 것인데, 위 논리에 따라(민법 제1053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토지는 국가의 것이 아니므로 국가를 상대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며 기각한 것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無主不動産)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252②).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아래 표 참고)
判: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의 토지에 해당하고,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며,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절차{상속인부존재 시 국고귀속절차}가 필요한 것은 이나디(96다30199).
判:ⓐ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98다59132). (국가를 상대로 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건)
'민법&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ᅠ2006.1.27.ᅠ선고ᅠ2005다39013ᅠ판결ᅠ【손해배상(기)】 (0) | 2019.02.04 |
---|---|
4289민상379판결 /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 '주석 민법' 오타? (0) | 2019.02.0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제9346호) (0) | 2018.11.10 |
63다821ᅠ판결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0) | 2018.04.18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 상실 시 담보책임 (0) | 2018.04.18 |